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1.3.3(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 LHCS 44 50 10 10 택 코트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역청재료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2)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 (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4.1.3 시험성적서
(1)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LHCS 44 50 10 05(1.5) 를 따른다.
1.6 환경조건
(1) KCS 44 50 10(3.3.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KCS 44 50 10(2.3.1) 을 따른다.
2.1.2 골재
(1) KCS 44 50 10(2.3.2) 를 따른다.
2.2 장비
(1) LHCS 44 50 10 05(2.2) 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시험은 표 2.3-1을 따른다.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유화 아스팔트 | 앵글러도(점도) | KS M 2203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
| 체잔류분 질량 | ||||||
| 부착도 | ||||||
| 골재 피막도 | ||||||
| 조립도 골재혼합성 | ||||||
| 밀입도 골재 혼합성 | ||||||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
| 시멘트 혼합성 질량 | ||||||
| 입자의 전하 | ||||||
| 증발잔류분 질량 | ||||||
| 증발 잔류물 | 침입도 | |||||
| 신도 | ||||||
| 톨루엔 가용분 질량 | ||||||
| 저장안정도 | ||||||
| 동결안정도 | ||||||
3. 시공
3.1 작업준비
(1) KCS 44 50 10(3.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실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2 역청재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KCS 44 50 10(3.3.3) 을 따른다.
3.2.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KCS 44 50 10(3.3.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 양생
(1)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실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2)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4 유지관리
(1) 완성된 실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후에는 조속히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