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폐기물의처리및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1) KCS 41 85 03(1.2)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41 85 03(2.1) 을 따른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KCS 41 85 03(2.2)를 따른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KCS 41 85 03(2.3) 을 따른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1) KCS 41 85 03(3.1) 을 따른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1) KCS 41 85 03(3.2) 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