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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41 55 032020 제정·개정 · 2020.12.23원본 보기 · KCSC ↗
합성수지제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부록 1을 추가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LHCS 10 40 00 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 LHCS 41 55 09 유리공사

· LHCS 41 55 11 창호철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 KS F 2637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동하중 재하시험

· KS F 2638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정하중 재하시험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 요구사항

(1) 발코니 외부창호의 성능은 다음 표1.4-1의 성능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4-1 발코니 외부창호의 성능기준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확장부분

비확장부분

단 열

*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참고

KS F 2278

결로방지

* 부록 3 결로방지 성능기준 참고

-

KS F 2295

수 밀

50등급 이상

일반:25등급이상

해안:35등급이상

KS F 2293

기 밀

1등급 이상

-

KS F 2292

내풍압

․설치부위 창호의 설계풍압등급이상

(당해지구에 적용된 창호 중 최대규격 시료의 시험결과 기준)

좌 동

KS F 2296

침입 방어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좌 동

KS F 2637

KS F 2638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제작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②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

③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

④ 발코니 외부창호인 경우 내풍압 성능에 대한 지구별 최대창호규격이상의 제조업체별 시험성적서 또는 내풍압성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서

⑤ 데커레이션시트 및 시트 부착용 접착제의 시험성적서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5.2 시공상세도면

(1) 합성수지제 창호 제작도

① 형재 두께, 방풍처리 상세,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시공 상세도

① 창호틀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5.3 견 본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한다.

1.6 품질보증

1.6.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41 55 03(2.2.2(1),(2),(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품의 운반 및 보관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단, 합성수지형(profile)에 비닐시트를 입힌 재료를 사용한 창 및 문의 경우에는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PEfor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상기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5) 창호부재의 양중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양중 시는 창틀 모서리 네부분의 각각을 로프로 체결하여 하중을 분산토록 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2.1.1 재료 및 품질

(1) 합성수지제 창 및 창틀용 형재의 품질기준은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데커레이션시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표 2.1-1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데커레이션시트 품질기준

구분

단위

기준

관련규격

인장

강도

가로

N/cm2

2,500이상

KS M 3006

세로

2,500이상

인열

강도

가로

N/cm2

1,100이상

세로

1,000이상

신율

가로

%

200이상

세로

200이상

내마모성

500회

%

0.5이하

KS M ISO 9352

내후성

hr

1,000이상

KS F 2274

최소두께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mm

0.15이상

PVC계 및 기타

mm

0.2이상

중금속함유량

수은

mg/kg

0.5이하

mg/kg

50이하

카드뮴

mg/kg

0.5이하

기타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환경표지인증

(3) 데커레이션시트는 표 2.1-2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데커레이션시트 품질기준

분 류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항목

단위

품질기준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데커레이션시트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mg/m2·h

0.1 이하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mg/m2·h

0.015 이하

톨루엔

mg/m2·h

0.079 이하

2.1.2 미서기 창호의 제작

(1)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LH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4) 창의 개폐충격 완화 및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창틀 또는 창짝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5)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충망 레일에는 창 너비에 따라(창 너비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고 창짝이 설치되는 레일에는 창짝의 반대편 레일(단창 및 이중창(외부창) 2개소 이상, 이중창(내부창)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본드가 설치되는 홈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너비 중앙 상․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짝과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mm 이상, 상부는 12mm 이상으로 한다.

(8) 창틀 및 창짝에 설치하는 모헤어는 실리콘 발수코팅 및 UV코팅된 것을 사용하며 뒷면은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4짝 미서기창의 경우 좌․우 창짝 맞부딪히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방풍틀(center insertion)을 요(凹)홈에 삽입한다.

(10) 창틀과 석고보드가 맞물려 마감되는 경우에는 창틀에 너비13mm, 깊이 5mm의 홈을 가공하여야 한다.

2.2 개스킷 및 실링재

(1) 개스킷 및 실링재는 LHCS 41 55 09를 따른다.

2.3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LHCS 41 55 11을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4) 실내 측 이중창, 단창의 창틀고정은 플라스틱 직결앵커 또는 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고정 철물 종류에 따른 간격은 아래 표 3.2-1 기준을 따른다.

표 3.2-1 고정 철물 종류에 따른 간격

구 분

규 격

고정간격

(시작점, 끝점에서 150~300mm)

비 고

창 너비1.5m 미만

창 너비 1.5m 이상

플라스틱

직결앵커

Ø=6mm

L=50~80mm

600mm 이내

500mm

강판제고정철물

(평철)

0.8X20X200

(mm)

500mm

300mm

콘크리트못

(2개소)

강판제고정철물

(ㄱ)

2.0X60X130

너비(40)

600mm 이내

500mm

콘크리트못

(1개소)

① 플라스틱 직결앵커를 적용할 경우 고정부위는 합성수지캡을 씌워 마감하고 하부틀 고정부위는 앵커 머리부분에 코킹 충전 후 캡을 씌워 마감한다. (캡의 색상은 창틀과 동일 색상)

②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 하부 창틀을 강판제 고정철물(평철)로 고정시 하부 방수턱에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수직ㆍ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6) 복도측 및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발코니 설치부위 제외)에는 방충망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발코니 외부창호인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 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며 하부 난간대의 앵글 위에 설치될 경우 앵글주위 2~3배 면적에 실링재를 도포하는 누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3.2-2 부위별 발코니 외부창호의 창틀고정 기준

구 분

고정철물/앵커

직결앵커

비 고

적용부위

하부, 측부

측부, 상부

재 질

아연(도금) 강판제/플라스틱+볼트형

아연도금 스크류

플라스틱

+ 아연도금 스크류

규 격

․T형 고정철물(일체형, 조립형)

:4t×120×180 이상

․U형 철물(하부고정철물 보강용)

: 2t×120× 40

․앵커:⌀7이상

(철근간섭시 ⌀5, 2본이상)

⌀5 이상

주의) 앵커의 직경은 플라스틱을 제외한 스크류 부분직경임

매입깊이

40mm 이상

좌 동

허용인발력

300N 이상

160N 이상

허용전단력

300N 이상

160N 이상

고정간격

설계풍압 200N/m2이하

850mm 이하

(창틀 모서리:250mm이내)

설계풍압 200N/m2초과

300N/m2이하

600mm 이하

(창틀 모서리:250mm이내)

설계풍압 300N/m2초과

400N/m2이하

500mm 이하

(창틀 모서리:250mm이내)

설계풍압 400N/m2초과

500N/m2이하

․창높이(H)1,300이하 : 450mm이내

․창높이(H)1,300초과 : 400mm이내

설계풍압 500N/m2초과

600N/m2이하

․창높이(H)1,300이하 : 400mm이내

․창높이(H)1,300초과 : 350mm이내

600N/m2초과

지구별 별도설계

기 타

․지구별 설계풍압은 건축공사표준상세도 유리두께산정기준 참조

․창틀 측부 및 상부의 콘크리트벽(날개벽)두께가 150mm이하 또는 앵커로 직접고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부와 동일한 T형 고정철물 적용

․고정철물의 재질, 규격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가능

․고정철물의 길이는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동잠김손잡이 적용시 잠김장치가 위치하는 창틀부 후면에 T형 고정철물 1개소씩 적용

․창틀 하부에 위치한 T형 고정철물의 길이가 골조면에서 실내로 120mm이상 돌출시 창틀중앙 벤트부위에 하부지지대 사용 (창너비 W=3,000이하: 2개소/W=3,000초과: 3개소)

(9) 발코니 외부창호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 표 3.2-2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고정앵커는 플라스틱 직결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하고, 고정앵커의 개공위치는 반드시 창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개공해야 한다. 또한 창틀 개공부위는 앵커를 고정한 후 액상실리콘으로 처리하고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10) 발코니 확정부위의 단열성능 확보 및 결로방지를 위해 고정철물 설치부위 단열재를 절단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11) 창틀하부에 T형 고정철물(일체형)을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창틀하부 보강재위치에 T형 고정철물을 고정간격에 의거 양날비스(⌀4× 25mm이상, 4개소 이상) 또는 볼트(⌀6× 25mm 이상, 2개소 이상) 등으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비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관통하여 고정한다.

② 고정철물이 부착된 창틀 이동 중 바닥 끌림 등으로 인한 고정철물 후면의 비스탈락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T형 고정철물의 후면에 U형 철물을 창틀하부 보강철물 위치에 비스(⌀4× 25mm 이상)로 2개소 이상 고정한다.

③ 고정철물이 부착된 창틀을 개구부에 삽입하고 고정철물과 동일한 간격으로 고임재(PVC 또는 폴리우레탄재질 등)를 이용하여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밀착된 T형 브라켓 하부를 콘크리트 벽면에 앵커로 고정하며, 고정시 콘크리트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12) 발코니 외부창호의 자재검수는 성능시험에 사용된 자재의 도면 및 시험체 사진을 제출받아 공구별, 제조업체별, 규격별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자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전체를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창틀 설치 후 두께 1.5mm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보양판을 창 및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는 밑틀에, 문틀은 밑틀과 선틀(높이1m까지)에 설치하며, 현장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시에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조정

(1)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부록 1

합성수지제 창호 (지급자재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급자재로서 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시공한계

(1) 창호틀 주위 사춤, 유리 끼우기, 청소, 보양상태의 유지 및 설치 완료된 창호의 관리 등 창호 납품업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1.3 관련 기준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기준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 LHCS 41 55 09 유리 공사

1.4 품질보증

1.4.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 공사 전에 LHCS 10 10 05를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합성수지제 창호 제조업자가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반입에 필요한 현장내의 차량진입통로와 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또한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의 창호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부속 창호철물은 지급자재 납품업자에 의하여 설치되고, 보양된다.

(2) 미서기창호 세부기준은 이 기준 부록 4를 따른다.

3.3 유리 끼우기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납품업자가 설치된 창호의 조정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LHCS 41 55 09를 따라 유리 끼우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가 건축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건축 후속공정 등에 의하여 파손된 합성수지제 창호의 보수 또는 교체는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5 보양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 틀의 보양상태가 창짝 설치 전까지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창호에 부착된 보호필름은 준공 청소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준공 청소시 수급인이 제거한다.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o 2011. 2. 1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부록 표 2-1 창호/유리 기준 (2011. 2. 1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확장발코니

미확장발코니

단열

1.86(W/㎡․K) 이하

3.52(W/㎡․K) 이하

o 2011. 2. 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 현장 자재검수 시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시험체 규격 2m×2m)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아래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 함

표 부록2-2 창호/유리 기준 (2011. 2.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공임

포함)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4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16mm 로이복층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mm 로이복층)

2.1 이하

2.6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3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2.1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

임대주택

(국민, 영구)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6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

외 : 22mm 일반복층

비확장

부분

내 : 단창(16mm 로이복층)

외 : 단창(16mm 일반복층)

2.6 이하

3.1 이하

부대복리

시설

외기

직접면

플라스틱창호+22mm로이복층유리 또는 금속재 (열교차단재적용)+22mm로이복층유리 (아르곤포함)

2.4 이하

외기

직접면

방풍구조문(상가는 문너비 1.2m 이하시 방풍구조 제외대상임)

2.4 이하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창호재질은 플라스틱창호를 우선 적용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금속재 창호(열교차단재 적용) 사용 가능

※ 배강도복층유리 등 유리종류는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유리두께 산정기준 참조

o 2012. 11. 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 현장 자재검수 시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시험체 규격 2m×2m)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아래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 함

※ 배강도복층유리 등 유리종류는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유리두께 산정기준 참조

※ 창호/유리의 열관류율 값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믈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법규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적용

부록 표 2-3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포함) 창호/유리 기준 (2012. 1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부대

복리

시설

외기

직접면

플라스틱창호+22mm로이복층유리

또는 금속재(열교차단재적용)+22mm로이복층유리

(아르곤포함)

2.4 이하

외기

직접면

방풍구조문

(상가는 문너비 1.2m 이하시 방풍구조 제외대상임)

2.4 이하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창호재질은 플라스틱창호를 우선 적용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금속재 창호(열교차단재 적용) 사용 가능

·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

부록 표 2-4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의 창호/유리기준 (2012. 1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4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16mm 로이복층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mm 로이복층)

2.1 이하

2.6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3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2.1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3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mm 일반복층)

2.1 이하

3.1 이하

·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

고시설계조건에서 중부지역 외기직면 창호(확장부분*)의 열관류율이 1.2W/m2K 이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는 22mm 로이복층+아르곤 이중창의 열관류율이 1.3이므로 지구별 시방서에 열관류율을 1.2로 기재 필요(대부분 제품이 시험성적서로 1.2 만족)

부록 표 2-5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의 창호/유리기준(2012. 1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2*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mm 로이복층)

2.1 이하

2.6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2*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2.1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2*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mm 일반복층)

2.1 이하

3.1 이하

o 2014. 11. 20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

· 열관류율 산정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중창에 대해 시험성적서 방식으로 변경, 단창의 경우 산정표와 실제 성적서 값에 큰 편차가 없어 기존 방식 유지

부록 표 2-6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의 창호/유리 기준 (2014. 11. 20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05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

외 : 22mm 로이복층

(고시설계시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mm 일반복층)

1.9 이하

2.8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0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mm 일반복층)

1.9 이하

2.8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1.9 이하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0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mm 일반복층)

1.9 이하

3.1 이하

o 2015. 03. 3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부록 표 2-7 창호/유리 기준 (2015. 03. 3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mm 일반복층)

1.9 이하

2.8 이하

ㅇ 2016.07.0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 고시설계 적용

부록 표 2-8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의 창호/유리기준 (2016. 07. 0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기밀성능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22mm 로이복층+아르곤)

1.0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내측창:이중창(16mm 일반복층)

1.6 이하

1등급 이상

(외측창)

외측창:단창(22mm 일반복층)

2.8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측창:이중창(16mm 일반복층)

1.6 이하

-

-

합성수지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단창(24mm 로이복층+아르곤)

1.6 이하

-

-

ㅇ 2017.12.15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 고시설계 적용

부록 표 2-9 창호/유리 기준 (2017. 12. 15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기밀

성능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주택

임대주택

지역

난방

개별

난방

중부Ⅰ

확장

부분

외기

직면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아르곤)+5mm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아르곤)+5mm로이(내)

0.9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외기

간면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공기)+5mm(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공기)+5mm로이(내)

1.3 이하

-

외기

직면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공기)+5mm로이(내)

2.4 이하

비확장형

세대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공기)+5mm(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공기)+5mm로이(내)

1.3 이하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합성수지 단열도어

1.3 이하

-

-

중부Ⅱ

남부

제주

확장

부분

외기

직면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아르곤)+5mm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아르곤)+5mm로이(내)

1.0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외기

간면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mm- 5mm(외)+6mm(공기)+5mm(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mm- 5mm(외)+6mm(공기)+5mm(내)

1.5 이하

-

외기

직면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mm- 5mm(외)+12mm(공기)+5mm로이(내)

2.4 이하

비확장형

세대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mm- 5mm(외)+6mm(공기)+5mm(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mm- 5mm(외)+6mm(공기)+5mm(내)

1.5 이하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로이복층유리

THK24mm- 5mm(외)+14mm(아르곤)+5mm로이(내)

1.5 이하

-

-

(1) 결로방지 성능은 고객품질혁신단-1493(2017.04.17)호 참조

(2) 유리강도기준은 주택기술처-3670(2017.09.28)호 참조

부록 3

결로방지 성능기준

o 2014. 5. 7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부록 표 3-1 결로방지 성능기준 (2014. 5. 7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확장발코니

미확장발코니

결로방지

․항온항습실 25℃, 55%, 저온실 -15℃ 조건에서 온도저하율(Px) 값이 창틀, 창짝은 각지점 0.24이하, 유리는 각지점 평균값 0.20이하, 최대값 0.32이하 이어야 함. 단, 표면온도 측정지점은 창틀은 수평방향 중앙점 2개소, 울거미는 수직방향의 중앙점 3개소, 유리는 단부 끝단에서 각 30mm점 8개소 및 중앙점 2개소로 한다.

-

KS F 2295

o 2014. 5. 7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 적용대상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 주요 부위별, 지역별 결로방지 성능기준, 지역구분, 성능평가방법,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 등은 사업승인 시기별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다.

부록 4

합성수지제 미서기 창호 기준

o 설치기준 총괄

부록 표 4-1 합성수지제 미서기 창호 설치기준

구분

규격

위치

잠금장치

손잡이

스토퍼

이중창

H=1,500 이상①

내측창

자동잠금(2점)

주핸들

창틀 또는 창짝 상·하부 총 8개소

외측창

자동잠금(1점)

보조핸들

H=600 초과~1,500 미만Ⓐ

내측창

자동잠금(1점)

주핸들

외측창

자동잠금(1점)

보조핸들

H=600 이하② 또는 비확장발코니 내부창③

내측창

수동잠금

수동핸들

외측창

잠금장치 미적용

수동핸들

단창

비확장발코니외부창

H=1,500 이상④

자동잠금(2점)

주핸들

창틀 또는 창짝 상·하부 총4개소

H=600 초과~1,500 미만Ⓑ

자동잠금(1점)

주핸들

H=600 이하

수동잠금

보조핸들

비확장발코니 내부창Ⓒ

수동잠금

수동핸들

※ (손잡이 및 잠금장치) 공분, 공임(5년, 10년, 리츠)에 한해 적용

부록 그림 4-1 2017년 LH 표분평면 (59타입)

2017 LH 표준평면 (59타입)

1. 이중창

1.1 외기에 면하는 경우 [BPW]

부록 표 4-2 이중창 설치기준 (외기에 면하는 경우)

창호높이

H = 1,500 이상 (①)

2짝

3짝

위치

손잡이

잠금장치

스토퍼(○)

내측창

주핸들 ()

2점 잠금

상하 1개소씩

외측창

보조핸들 (

1점 잠금

창호높이

H = 600 이하 (②)

위치

손잡이

잠금장치

스토퍼(○)

내측창

수동핸들 ()

그레센트 ()

상하 1개소씩

외측창

수동핸들 ()

미적용

※ Ⓐ의 경우 2점 잠금 → 1점 잠금 적용

1.2 외기에 면하지 않는 경우 [DPW]

부록 표 4-3 이중창 설치기준 (외기에 면하지 않은 경우)

창호높이

높이 무관 (③)

위치

손잡이

잠금장치

스토퍼(○)

내측창

수동핸들 ()

그레센트 ()

상하 1개소씩

외측창

수동핸들 ()

미적용

2. 단창

2.1 외기에 면하는 경우 [BP]

부록 표 4-4 단창 설치기준 (외기에 면하는 경우)

창호높이

H = 1,500 (④)

손잡이

잠금장치

스토퍼(○)

주핸들 ()

2점 잠금

상하 1개소씩

창호높이

H = 600이하

손잡이

잠금장치

스토퍼(○)

수동핸들 ()

그레센트 ()

ㄴ상하 1개소씩

※ Ⓒ의 경우 2점 잠금 → 1점 잠금 적용

2.2 외기에 면하지 않는 경우 [DP]

부록 표 4-5 단창 설치기준 (외기에 면하지 않은 경우)

창호높이

높이 무관 (Ⓑ)

손잡이

잠금장치

스토퍼(○)

수동핸들 ()

그레센트 ()

상하 1개소씩

3. 물흘림 구멍 (drain hole)

부록 표 4-6 물흘림 구멍 설치기준

위치

개수

크기·형상

방충망 레일부

창너비 1.5m 이하 2개소 이상

창너비 1.5m 초과 3개소 이상

∅8×25mm 이상

창짝 반대편 레일부

창짝 1m 이하 1개소

창짝 1m 초과 2개소 이상

※ 물흘림 구멍 설치기준은 생산업체 사양에 따라 동등 성능 이상으로 적용 가능

부록 표 4-7 물흘림 구멍 적용 기준 예시

적용 기준 예시 (외기에 접하는 이중창)

물흘림 구멍

*단창의 경우

- 외기에 면할 때 : ③, ④, ⑤번 레일 적용

- 외기 안면할 때 : ①, ②, ⑤번 레일 적용

4. 데커레이션시트

부록 표 4-8 데커레이션 시트 설치기준

구분

기준

확장 발코니

이중창

내측 창짝

내측면 래핑

외측 창짝

창틀

비확장 발코니

내부 분합창

이중창

상동

단창

창짝, 창틀

외부단창

창짝, 창틀

대피공간

미적용

실외기실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