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41 47 00 도장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이 규준은 비확장 발코니 및 대피공간 내부(벽, 천장)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면의 도료마감(벽, 천장)에 적용하며 세부시공 사항은 선택도료 제조업체의 시방을 따른다.
2. 자재
2.1 탄성도료(탄성코트)
(1) 탄성이 있는 합성수지 에멀젼과 안료(단색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 색상의 다채무늬 적용가능)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아래 품질기준을 따른다.
| 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중도 | 상도 | |||
| 도료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혼합했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해야 한다 | KS M 5000-2011 | |
| 도장 작업성 |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 KS M 5000-2421 | ||
| 주도(KU) | 82~140 | 65-100 | KS M 5000-2122 | |
| 비휘발분(%) | 30이상 | KS M ISO 3251 | ||
| 건조시간(고화) | 6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KS M 5000-2511 | |
| 광택(60°) | 60이상 | 30~60 | KS M ISO 2813 | |
| 도막* | 건조도막상태 | 도막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것 | - | |
| 내수성 | 48시간 침지 후 도막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것 | KS M ISO 2812-2 | ||
| 내알칼리성 | 18시간 침지 후 도막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것 | KS M ISO 2812-1 | ||
| 내세척성 | 100회 이상 | KS M 5000-3351 | ||
| 항곰팡이 저항성 | 1.0 log(CFU)이하 | ASTM D 6329 | ||
| 0등급 이상 | ASTM G 21 | |||
| * ASTM D 6329 및 ASTM G 21로 평가하고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상대습도 85%, 온도 28℃에서 28일 배양 후 평가 | ||||
| 항균성 | 항균활성치 2.0이상 | JIS Z 2801 | ||
| ※ 도막은 하도, 중도, 상도가 포함된 완성 도막 상태로 시험한다. 다만, 제품특성에 따라 하도, 중도만 포함된 도막도 포함될 수 있다. ※ 하도의 품질기준은 제조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 ||||
* 항곰팡이 저항성 및 항균성 품질기준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표면처리
(1) 부착물, 레이턴스, 오염 등 바탕을 깨끗이 하고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모르타르 또는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퍼티로 메꾸며 건조 후 평활하게 유지한다. 또한 바탕면 불량, 배합이 맞지 않은 시멘트 풀칠은 들뜸의 요인이 되므로 콘크리트 바탕면은 연마 후 도장을 권장한다.
(2) 벽체, 천장의 콘크리트 및 미장면은 반드시 2개월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적정 알칼리도 PH 9이하)를 확인한 후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3.1.2 도장방법
(1)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거나 높은 곳(5℃ 이하, 40℃ 이상) 등 환경조건이 불리할 경우 작업을 금지한다.
(2) 탄성도료(탄성코트)는 하도(프라이머), 중도(코팅재), 상도(투명재) 순으로 시공하며 도장시스템을 표기한 사전 견본품(색상, 광택율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견본품과 동일하게 시공하며 상도재는 광택이 있는 제품으로 골고루 시공되도록 한다.(상도 광택투명재는 최종 마감재로서 중도재의 광택과 육안구분이 어려우므로 감독원이 시공여부를 필히 확인)
(3) 각각의 하도, 중도, 상도는 각 단계별 도장 시 반드시 완전건조 확인 후 시공하며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4) 탄성도료가 시공되는 발코니 벽체하부에는 굽도리몰탈면(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반드시 시공하여 벽체하부 습기유입으로 인한 도장들뜸을 사전 예방한다.
(5) 제품은 필히 원액을 사용하고, 필요 시 제조회사의 허용비율 이내로 희석한다(물희석은 제품성능 저하의 원인). 기타 도장방법 및 주의사항은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및 시방서에 준한다.
3.2 도장시스템
3.2.1 탄성도료(탄성코트)
(1) 하도, 상도의 건조막두께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 바탕 | 하도(건조막두께) | 중도(건조막두께) | 상도(건조막두께) |
|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석고 | 프라이머 | 탄성코팅재(0.5㎜) | 투명재 |
(2) 품질관리책임자는 「별표. 건조도막 상태 및 두께의 광학적 간이 측정법」에 따라 건조막두께를 확인한다.
| 별표
건조도막 상태 및 두께의 광학적 간이 측정법
1. 용어의 정의
- 도료 ~~ 중략 ~~ |
| 결
재 | 품질관리자 | 현장대리인 | 감독(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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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 험 번 호 : 5. 채 취 장 소 : 2. 시 료 종 류 : 6. 생 산 자 : 3. 시료채취일 : 7. 시료반입일 : 4. 시 험 일 자 : 8. 시료반입량 : | ||||
| 시험항목 | 시험성적 | |||
| 콘크리트 표면 함수율 (10% 이하)
| 동 | 호수 | 함수율(%)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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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기사항 : 후면발코니 기준 층별 3개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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