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인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LHCS 10 10 10 05 및 LHCS 41 34 02 (2) 내의 지급자재 해당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8520 연소재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④ 연소재벽돌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한냉기 시공계획
가.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간쌓기 시공계획
가.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홈벽돌 시공상세도
(3) 부위별 인방시공상세도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벽돌
② 신축줄눈자재
③ 접합부 보강철물
④ 연소재벽돌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동주택의 벽돌쌓기는 세대 평형별 1세대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LHCS 10 10 05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팔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
(4)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벽돌
2.1.1 콘크리트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사용 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에 따라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이형벽돌
(1) 이형벽돌은 KS F 4004의 사용용도 및 품질에 따른 구분에 따라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연소재벽돌
(1) 연소재벽돌은 KS L 8520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1)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2.2 모 래
(1) 모래는 KCS 41 46 01 (2.3.1) 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2.3 물
(1)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2.2.4 혼화재료
(1)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KCS 41 46 02 (2.2.2) 를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2.2.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1 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의 1회 비빔량은 KCS 41 46 02 (3.4.1(2)) 를 따른다.
(5)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3 보강철물
2.3.1 벽체 긴결철선
(1) #8(4.0mm) 철선으로 부록 1.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2.3.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1) 두께 1.2 mm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부록 1. 그림 2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4 압출성형 인방재
2.4.1 적용
(1) 이 기준은 창호 상부에 설치하는 압출성형 인방의 제작 및 기성제품의 구입에 적용한다.
(2) 인방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치수는 마감치수를 적용한다.
2.4.2 재료 및 품질기준
(1) 압출성형 인방은 시멘트, 규석분, 무기질 섬유 및 기타의 첨가제를 배합한 후 압출성형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3.1)의 1종(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을 사용한다.
(3) 압출성형 후 습도가 100%에 가까운 상태에서 600℃h(도시)이상 증기양생하고 다시 900∼1,200℃h(도시)로 고압 증기양생하여야 한다.
(4) 제품의 겉모양은 표면 마무리가 치밀 및 평활하고, 균열, 탈락 등 흠이 없어야 한다.
(5) 인방의 품질은 표 2.4-1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 목 | 단 위 | 규 격 | 기준 | |
| 절건비중 |
| KS F 4735 | 2.0 이하 | |
| 휨강도 | N/㎟ | 80×57 80×100 80×190 | 14.7 이상 | |
| 흡수율 | % | KS F 4735 | 18.0 이하 | |
| 허 용 오 차 | 길이(L) | mm |
| 0.0 +3.0 |
| 높이(H) | mm |
| ±1.0 | |
| 너비(W) | mm |
| ±2.0 | |
(6) 인방의 겉모양은 홈을 내어 시멘트 모르타르와 접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인방재를 매입앵커로 고정할 경우에는 인방의 내부공극으로 인해 철물지지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3 운반 및 보관
(1) 인방제품은 팔레트에 적재하여 움직이지 않게 포장한 후 운반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일정장소에 규격별로 적치하여 파손이 없도록 보관한다.
(3) 현장 설치장소에는 사용량만큼 소운반하여 규격별로 적치하며,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파손방지를 위해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2.4.4 품질시험
(1) 휨강도 시험은 KS F 2273 (7.9)를 따르되 지간은 450mm 로 하고, 휨강도의 산출방법은 KS F 4735 (7.4)를 따른다.
(2) 흡수율 및 비중 시험은 KS F 4735 (7.4)를 따른다.
(3) 휨강도, 흡수율, 비중 검사는 재고량 중에서 규격별, 길이별 구분 없이 5,000개를 1검사로트로 하여 그 중 한 가지 규격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의 시료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그 시료가 표 2.4-1의 품질기준을 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하면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 재시험을 실시하여 5개 전부가 합격하여야만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5.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준비
(1)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2)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3)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7)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3.1.2 작업조건
(1)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①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가.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배치 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돌 쌓기
3.2.1 준비
(1) KCS 41 34 02 (3.3.1)을 따른다.
3.2.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 법은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임을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고르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들여 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는 부분에는 매 켜마다 사춤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0)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전기설비 배관 부위를 홈벽돌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기계·전기설비 배관 부위를 홈벽돌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기계 홈파기 또는 배관 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한 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4) 벽돌 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하여 쌓는다.
(16) 조적벽체가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조적면과 매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 앵커철물로 긴결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긴결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2.3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의 공간 너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0mm마다 연결한다. 다만, 바깥 쌓기가 치장 쌓기이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mm(H)×600mm(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2) 쌓기 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3일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단열재 설치와 안켜 쌓기를 한다.
3.2.4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1)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전한다.
3.2.5 혹서기 쌓기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③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6 한냉기 쌓기
(1)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제거하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철거한 후 시공한다.
①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③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풍속 24㎞/h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④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2.7 인방설치
(1) 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m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길이는 개구부 너비보다 400m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m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너비가 1.5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상·하부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m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m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록 1의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② 개구부 너비가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해서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상부용, 하부용을 표시한다.
(4) 압출성형 인방재를 세대 내부에 적용할 경우에는 개구부 너비가 1m 이하에서는 80×57(너비×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한다. 그 외 부위는 개구부의 너비가 1.2m 이하일 경우에는 80×100(너비×높이), 1.2∼2.7m일 경우에는 80×190(너비×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하되, 개구부의 너비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 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2.0m 이하, 개구부의 너비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 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1.0m 이하로 하며, 0.5B 조적벽의 경우는 1개, 1.0B 조적벽의 경우 2개를 병렬 시공한다.
(5) 개구부 상부면이 인방을 걸치기 곤란한 철근콘크리트 등의 벽일 경우에는 L자 형강(A×B×T×L = 50×50×3×50mm)을 벽면으로 돌출되지 않게 해서 타격앵커(φ3.5×32mm)로 고정한 후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3.2.8 치장줄눈
(1) 점토 벽돌 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치장줄눈은 점토 벽돌 쌓기 후 2일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3.3 해충 및 취기 방지
3.3.1 조적벽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다음 부위의 조적벽 전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하며, 조적벽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는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 내부
(3) 욕실 천장 내부
(4) 시스템욕실 : 욕실측 AD 및 PD면, 욕실과 침실 간의 욕실측 전체 조적벽 전면
3.3.2 경량패녈 벽체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해충 및 취기 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3.3 배관 관통부위의 해충 및 취기 방지
(1) PD 점검구 주위와 배관 관통부위는 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벽돌쌓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 당 6mm 이내로 하되, 6 m까지는 10mm 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부록

부록 1. 그림 1. 조적벽체 긴결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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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그림 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100mm) 36×67이상×36×1.2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150mm) 50×67이상×50×1.2
※ (콘크리트 옹벽+조적벽(두께200mm) 70×67이상×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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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그림 3.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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