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목이식, 수목식재,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사 및 시설물 중 목재데크,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휴게시설(테이블 및 의자류 등)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전정
(2) 수목시비
(3) 수목관수
(4) 수간보호
(5) 지주목 재결속
(6) 제초
(7) 지피 및 초화류 시비
(8) 잔디깎기
(9) 병충해 방제
(10) 월동작업
(11) 수목예찰
(12) 시설물유지관리
1.1.3 유지관리 기간
(1) 유지관리 공사기간은 본 공사(조경공사) 준공일 익일부터 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건설사업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는 만 3년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단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는 만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하는 시점까지 연장 또는 단축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 KCS 34 99 10 식생유지관리
·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 LHCS 34 40 20 수목이식
· LHCS 34 40 10 수목식재
·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LHCS 41 47 00 도장공사
·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KCS 34 99 05 (1.4.1)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1) 수급인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1.5.2 유지관리공사 준공
(1)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종합보고서를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시공 횟수 및 공사 시행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하며, 조경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2) 하자 이행여부 등 유지관리공사 이외의 사항으로 유지관리공사의 확인 및 준공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2) 관리공사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