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등의 구조체 또는 구조체에 마감재를 시공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가벽, 담장 등
(2)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50 1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1 20 15 터파기
·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LHCS 11 20 40 골재
· LHCS 11 50 05 얕은 기초
· LHCS 14 20 10 콘크리트
· LHCS 14 20 11 철근공사
·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 LHCS 41 34 02 벽돌공사
· LHCS 41 34 05 블록공사
·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LHCS 41 48 01 타일공사
· LH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LHCS 41 47 00 도장공사
· LH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 LH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 LH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 LHCS 34 50 17 조경석재시설
·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 LHCS 34 50 19 조경합성수지재시설
·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061 외벽용 인조석재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2313 유리로빙
·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 KS L 2508 유리직물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설명
(1) KCS 34 50 10 (1.4)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승인제품
가. 석재
나. 콘크리트
② 신고제품
가. 철근
나. 시멘트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LHCS 10 10 10 05를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
① 조경구조물 시공상세도
1.6 공사기록서류
(1) KCS 34 50 10 (1.6) 를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 (1.6 (1),(2),(3)) 를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LHCS 34 50 05 (1.11 가.)를 따른다.
1.8.2 현장 여건
(1) KCS 34 50 10 (1.8) 를 따른다.
(2)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설계에 따른 지반조건 및 지반다짐을 확인하여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KCS 34 50 10 (1.9)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4 50 05 (2.1.1)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LHCS 34 50 05 (3.1) 를 따른다.
3.2 공사
3.2.1 토공
(1) LHCS 34 50 05 (3.4.1) 를 따른다.
3.2.2 기초
(1) LHCS 34 50 05 (3.4.2) 를 따른다.
3.2.3 콘크리트 타설
(1) LHCS 34 50 05 (3.4.3)를 따른다.
3.2.4 석축
(1) KCS 34 50 10 (3.2.2) 를 따른다.
3.2.5 소옹벽
(1) KCS 34 50 10 (3.2.3) 를 따른다.
3.2.6 식생옹벽
(1) KCS 34 50 10 (3.2.4) 를 따른다.
3.2.7 장식벽
(1) KCS 34 50 10 (3.2.5) 를 따른다.
3.2.8 담장 및 난간
(1) KCS 34 50 10 (3.2.6) 를 따른다.
3.2.9 장식문주
(1) KCS 34 50 10 (3.2.7) 를 따른다.
3.2.10 옥외계단 및 비탈길
(1) 일반사항
① KCS 34 50 10 (3.2.8 (1),(2),(3),(5)) 를 따른다.
(2) 콘크리트계단
① KCS 34 50 10 (3.2.8 (6) ①,②,③,④) 를 따른다.
(3) 화강석 계단
① KCS 34 50 10 (3.2.8 (7)) 를 따른다.
(4) 비탈길
① KCS 34 50 10 (3.2.8 (8)) 를 따른다.
3.2.11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KCS 34 50 10 (3.2.9) 를 따른다.
3.2.12 전망대
(1) KCS 34 50 10 (3.2.10) 를 따른다.
3.2.13 보도교
(1) KCS 34 50 10 (3.2.11) 를 따른다.
(2) 이 외의 내용은 LHCS 24 30 강교량공사를 준용한다.
3.2.14 목재데크
(1) KCS 34 50 10 (3.2.13) 를 따른다.
3.3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1)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2)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