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UPS설치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UPS의 종류 및 규격은 해당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0 20 (1.2.3(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0 20 (1.2.3(2),(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 공사
· LHCS 31 65 10 05 배관
· LHCS 31 65 20 02 배선
· LHCS 31 80 20 접지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제조업자 카탈로그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4) 시험성적서
① UP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단, KS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품은 시험 면제)
가. 시험 항목은 KEMC1114의 7.2(기능 단위의 시험) 및 7.3(UPS 시스템의 시험항목) 중 검수시험 항목으로 한다.
나. 시험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준공서류
(1) 시스템 운영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부
2. 자재
(1) KCS 31 60 20 (2.3)을 따른다.
3. 시공
(1) KCS 31 60 20 (3.3)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