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 국가화재안전기준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및 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31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
①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2. 자재
2.1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2.1.1 배관재 및 이음관
(1)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1종배관(A형 또는 B형 CPVC:Chlorinated Poly Vinyl Chloride) 성능인증 제품
2.1.2 배관형별 적용관경
| 헤드수 | 규 약 배관경 | A형 | B형 | ||||||
| 호칭경 | 외경 | 내경 | 두께 | 호칭경 | 외경 | 내경 | 두께 | ||
| 2 | 25 | 32 | 32.15 | 25.55 | 3.3 | 25 | 33.40 | 28.48 | 2.46 |
| 3 | 32 | 40 | 40.20 | 33.40 | 3.4 | 32 | 42.20 | 35.96 | 3.12 |
| 5 | 40 | 50 | 50.25 | 42.25 | 4.0 | 40 | 48.20 | 41.04 | 3.58 |
| 8 | 50 | 63 | 63.30 | 53.50 | 4.9 | 50 | 60.30 | 51.36 | 4.47 |
2.1.3 적용범위
(1) 단위세대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50A 이하) (현장설계여건에따라 65-80mm도 CPVC관을 적용할 수 있다)
2.2 자재 품질관리
(1) 아래와 같은 기준의 품질시험을 하고 공구마다 1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장강도(N/mm2) | 내압시험 | 파괴시험 | 충격시험 |
| 50이상 | 최고사용압력5배 | 890N | 이상 없을것 |
※ 시험기준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3. 시공
3.1 배관공사
(1) 관의 절단 시에는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관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 버(burr)를 면취 전용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먼지, 기름기, 수분을 마른헝겊 등으로 닦아서 내·외면을 청결하게 한다.
(2) 관 삽입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에 접속한다.
(3) 관 접합은 CPVC관 전용접착제(성능인증 시 사용하는 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착제 도포 시 관 외면과 부속 내면에 접착제를 붓이나 브러시를 사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4~5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하여 연결부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합부위 외에 묻었을 경우 닦아내도록 한다.
(5) 전용접착제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덮개를 꼭 닫도록 하고 굳거나 젤리상태의 접착제는 사용을 금지한다. 개봉한 접착제는 1일 이내에 소진을 권장한다.
(6) 조립 시 관을 1/2 만큼 회전시키며 부속품의 내부 끝까지 삽입하며 10초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충분한 초기 접착이 되도록 하며 표시선 까지 삽입되어 비드 형상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0mm 이상 CPVC 연결구 삽입 시 고무망치 등으로 제품을 쳐서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헤드고정 작업 시 모멘트로 인한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배관하여 접착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 신축배관과 접합은 나사식 (접합부는 황동재질), 또는 접착식 (CPVC 소켓 일체형 신축배관) 으로 한다.
(9) 나사접합시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① 테플론 테이프는 인장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나사방향으로 돌려주며 과도하게 감싸지 않도록 한다.
② 나사접합부에는 실런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결 작업 시 손으로 최대한 돌려준 후 추가로 공구를 이용해 돌려주며 절대로 과도한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10)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광선(자외선)으로 인한 품질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하중이나 충격 및 찍힘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1) 작업온도 조건별 경화시간은 다음표와 같다.
| 작업온도 관경(mm) | 15℃ 초과 | 4℃~15℃ | 4℃ 미만 | |||
| 초기 | 최소 | 초기 | 최소 | 초기 | 최소 | |
| 25 | 2분 | 6시간 | 5분 | 12시간 | 10분 | 48시간 |
| 32~40 | 3분 | 12시간 | 8분 | 32시간 | 15분 | 240시간 |
| 50 | 5분 | 24시간 | 15분 | 96시간 | 30분 | 360시간 |
주1) 초기경화시간 : 배관조립후 완전히 접착이 되도록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시간
주2) 최소경화시간 : 배관의 수압시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요구시간
주3) 상대습도가 높은 날씨(50% 이상)에는 각 경화시간의 1.5배를 적용한다.
주4) -5℃ 이하에서는 접착작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경화시간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 (12)항의 결과보고서 작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 작업일시 : 20 . . | 외기온도 : ℃ | ||||||
| 동 | 호 | 관경 | 초기경화시간 | 최소경화시간 | 적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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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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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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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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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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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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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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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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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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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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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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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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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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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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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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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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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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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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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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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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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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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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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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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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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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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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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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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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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분 |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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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3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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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분 |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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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 20 . . | 외기온도 : ℃ | ||||||
| 동 | 호 | 관경 | 초기경화시간 | 최소경화시간 | 적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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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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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 |||
|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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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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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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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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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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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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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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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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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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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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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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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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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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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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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 |||
|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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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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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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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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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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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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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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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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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 |||
| 50 | 15분 |
| 96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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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분 |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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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8분 |
|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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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분 |
| 9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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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 20 . . | 외기온도 : ℃ | ||||||
| 동 | 호 | 관경 | 초기경화시간 | 최소경화시간 | 적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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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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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 |||
| 50 | 30분 |
| 360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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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
|
| 32~40 | 15분 |
| 240시간 |
| |||
| 50 | 30분 |
| 360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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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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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 |||
| 50 | 30분 |
| 360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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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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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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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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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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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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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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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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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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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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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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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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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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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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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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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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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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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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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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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0분 |
|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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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15분 |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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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0분 |
| 3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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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을 이용한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기압시험은 CPVC관 제조사 및 소방감리원과 사전협의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3.2 시험
(1) LHCS 31 20 15 05 (3.6)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