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및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CS 21 60 15(1.2.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1) KCS 21 60 15(1.3) 를 따른다.
2. 자재
(1) KCS 21 60 15(2)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KCS 21 60 15(3.1) 를 따른다.
3.2 작업계단
(1) KCS 21 60 15(3.2) 를 따른다.
3.3 경사로
(1) KCS 21 60 15(3.3) 를 따른다.
3.4 사다리
(1) KCS 21 60 15(3.4) 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