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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14 31 402020 제정·개정 · 2020.12.23원본 보기 · KCSC ↗
철골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강재 프레임, 프레임 부자재,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구조용강재 공장칠을 하는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4 31 40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4 31 05 일반 철골

· LHCS 14 31 10 철골 제작

· LHCS 14 31 20 철골 용접

· LHCS 14 31 25 철골 볼트접합 및 연결

· LHCS 14 31 30 철골 조립 및 설치

· LHCS 41 47 00 도장공사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ㆍ6각너트ㆍ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1037 스터드 볼트

· KS B 1324 스프링와셔

· KS B 1326 평 와셔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4)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4 31 05(1.4) 에 따라 제출한다.

1.5 도장 일반

(1) KCS 14 31 40(1.2)를 따른다.

1.6 안전관리

(1) KCS 14 31 40(1.4) 를 따른다.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1) KCS 14 31 40(2.1)을 따른다.

2.2 녹막이칠

(1)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2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칠을 한다. 다만,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 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⑤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되는 부분

⑥ 밀폐되는 내면

(2)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LHCS 41 47 00에 따른다.

(3)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칠한다.

3.2 검사 및 보수

(1) 바탕 만들기와 녹막이 칠 상태를 검사한다.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 후 다시 칠하고,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