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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10 10 05 102020 제정·개정 · 2020.12.23원본 보기 · KCSC ↗
전기공사하도급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급인이 계약된 전기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소방공사를 전기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관련법령에 없는 내용은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3) 건설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 주요내용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3) 하도급 통보

(4)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5) 하도급 제한

(6)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및 관리

(7) 관리하수급인 지정

(8) 하도급 대금 관리

(9) 서류의 보존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 공사계약 일반조건(LH)

· 공사계약 특수조건(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하도급 통보 서류

(3)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4)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5) 전기공사기술자 현장이탈 서류

(6)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5 일반사항

1.5.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1.6.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2조에 따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사항

(2) 예상 하도급 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7.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7.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하도급 통보

1.8.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1)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LH에게 문서로 통보

(2)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내용을 문서로 통보

1.8.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8.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부록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LH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8.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1.8.5 하수급인 면담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사항과 면담결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1.8.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1.9.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① 하도급률이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②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동일 업종의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동일 업종의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하도급 시행

①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1.9.2 하도급 심사는 부록3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9.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1.10 하도급의 제한

1.10.1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하도급 허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3)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②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1.10.2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

(1) 위 1.10.1에 따른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공정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부록1 전기공사의 종류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 중 공사의 성격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분류한 최소한의 단위공사를 말한다.

② 일부 하도급이란 부록 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의 전기공사 주요공정중 수급인 계약금액 및 공정기준 70/100 미만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70/100 미만)를 선택하여 하도급 금액(수급인 계약금액 기준)을 70/100 미만까지 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동별 분할 하도급 금지) 다만, LH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규정한 공정 중 1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⑥ 전체 공정 중 수급인은 자재만을 담당하고 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단, 수급인이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시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하도급은 금지)

⑦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30/100 이상)를 선택하여 계약금액기준으로 30/100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⑧ 전기공사의 경우 하도급 금액(부가세 포함)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 하도급할 수 없다.

⑨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⑩ 수급인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무면허 업자) 하도급할 수 없다.

1.10.3 일부 재하도급의 제한

(1)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에 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할 수 있다.

(2) 하도급업체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제조 공정상 약정한 기자재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기계 기구를 조립(설치제외)하는 행위는 재하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

(3) 단순히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조립하는 경우는 공사업 면허가 불필요하나 전기설비를 조립하는 행위가 아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 범주를 벗어난 경우의 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도급 신고를 하여야 한다.

1.11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및 관리

1.11.1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1)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는 공사업 등록수첩에 등재된 보유인력 중 당해 하도급규모에 상응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항 관련)”에 따라야 한다.

1.11.2 중복배치

(1) 수급인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LH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전기공사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2)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② 동일 지역본부 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LH에서 인정한 경우

(3)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동일 사업소나 사업단을 말함)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4) 수급인은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 경우 당해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전기공사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 상에 전기공사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전기공사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 관리하수급인 지정

1.12.1 L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부실시공

(2) 공사포기

(3) 불법 하도급

(4)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5)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6) 기타사항

1.12.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관리하수급인 지정(부록5)에 따른다.

1.13 하도급 대금 관리

1.13.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1)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부록 제2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부록 제3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부록 제4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1)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② 하도급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L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LH․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부록 제5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④ 수급인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변경되어도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회사채 평가등급을 적용

(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부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 (또는 해당공사)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5)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의 승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 보증시공

나. 양도․양수

다.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② 보증서가 승계되는 경우

가.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

1.13.3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1)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한다.

① LH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LH․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L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공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L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LH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⑥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 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미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⑦ 하도급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 변경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3) 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LH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13.4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7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40조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이 LH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LH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LH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LH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내용은 조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LH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13.5 노임지급 관리

(1) 현장 근로자의 노임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적용지구인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부록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대가 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미사용 지구인 경우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대가 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6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

(1) 수급인은 현장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부록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 근로자 채용 시에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일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3.7 공사대금지급 알림(SMS)서비스 제도 운영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문자로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L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위 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SMS문자 송신결과를 문서, 서면,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서류의 보존

1.14.1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지급 시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2)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3)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1.15 소방공사

1.15.1 소방공사를 전기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부록 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

구 분

하도급

통 보

저가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비 고

하도급

통보(승인) 공문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신고검토서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양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록 제20호 서식

하도급 계약서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내용 포함

- 계약서 갑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원ᆞ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하도급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부본제출, 교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증빙 서류

하도급업체

면허증빙서류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공사기술자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 현장 표시), 자격증 사본, 공사기술자 지정신고서,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 전기기술자 등록확인서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 부록 제8호 서식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증서

- 공사이행증권 사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부록3 - 붙임1

하도급 사유서(변경)

하수급인

공사포기 공문

- 공사포기서를 포함하며, 공사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공사내역서

(예정금액)

하수급인(예정)

관련공사 시공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강조글씨는 법에 명시된 하도급 통보서류

부록 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공사내용

2. 하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하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 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9.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6. 공사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7.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9.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20.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등

부록 3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하도급계약 금액” 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률” 이라 함은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 라 함은 당해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 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붙임1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2와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기한을 명기하여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 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관리하수급인 Ⅰ등급은 98점 미만, Ⅱ등급은 95점 미만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지침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록 3 _붙임 1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계 약 일

하 도 급

계 약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 찰 률

%

하도급률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60

(30)

(3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15

(10)

(5)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영위기간

나. 하수급업체의 경영상태

다. 임금체불 이력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당해 현장 소재 업체 또는 인접 시ᆞ군에서 동종 공사 수행

15

(5)

(4)

(5)

(1)

100

5. 기타(가점)

가. 우리공사 우수시공관련 감사패 수여업체

2

(2)

6. 감점

가. 관리하수급인

-2

평 점 계

위 공사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자기평점) △△△△ 제0공구 현장대리인 : (인)

(심사평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부록 3 _붙임 2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적정성

(6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3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 금액의 비율

30

① 100억 원 미만인 공사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100억 원 이상 공사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5)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미만

10

(10)

(8)

(6)

(0)

o 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o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시공 능력평가 공시액 3배이상(10점) 적용(2년간)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미만

5

(5)

(4)

(3)

(2)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 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0)

가. 전기공사업 영위기간

o 3년 이상

o 2년 이상

o 1년 이상

o 1년 미만

5

(5)

(4)

(3)

(2)

o 전기공사업 법령에 전기공사 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나.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o 부채비율

A등급 - 50% 미만

B 〃 - 50% 이상 100% 미만

C 〃 - 100% 이상 150% 미만

D 〃 - 150% 이상 200% 미만

E 〃 - 200% 이상

F 〃 - 미제출

5

(5)

(4)

(3)

(2)

(1)

(0)

o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공사중단, 품질관리미흡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

* 부채비율 = 하수급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비율

다. 임금체불이력

(△)5

o 감점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4.

하도급 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난이도가 낮은 공사

o 난이도가 보통인 공사

o 난이도가 높은 공사

5

(5)

(4)

(3)

o 난이도가 낮은 경우

- 임대지구 중 개별난방지구

o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임대지구 중 지역난방지구

- 임대지구 중 16층 이상

o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 분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기반, 아파트 외의 건축물의 부대공사

※ 층별,규모별 1가지만 해당되어도 적용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 이상

o 1년 미만

4

(4)

(3)

o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 이하인 공종

o 3년 이하인 공종

o 5년 이하인 공종

o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o 전기공사업 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 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 ․군 공사현장 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o 당해 공사현장 소재 업체

- 법인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o 인접 시․군구라 함은 당해 공사 현장과 4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100

5. 기타(가점)

(2)

가. 기타(가점)

o 우리공사 우수시공관련 감사패 수여업체

2

(+2)

o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

6.

감점(-2)

가. 관리하수급인

o 관리하수급인(Ⅰ등급)

o 관리하수급인(Ⅱ등급)

(-2)

(-2)

(-1)

o LH 하도급 관리지침 4.3항에 의거 지정된 관리하수급인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실적을 인정

※ 소숫점 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부록 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

구분

공사의 종류

공정 예시

전기

공사

옥내 전기공사

․배관공사 / 배선공사 / 분전반(판넬)설치공사 / 배선기구공사 / 조명기구 공사 / 피뢰 및 접지공사 / 항공장애등 설치공사 / 원격자동검침설비공사 / 가전기기설치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차량출입통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설비) /동력설비공사(고압, 저압 전동기제어반)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공사 / 기타공사

옥외 전기공사

․옥외인입공사 / 공동구 전등,전열공사 / 트레이 및 덕트설치공사 / 케이블설치공사 / 수배전반공사 / 발전기공사 / 보안등설치공사 / 도로조명설치공사 / 경관조명설치공사 / 터널조명설치공사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전기감시제어 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기타공사

정보

통신

공사

옥내, 옥외통신공사

․배관공사(통신인입관로공사 포함) / 구내통신선로공사(케이블공사 포함) / 주배선반 및 단자함공사(교환기 포함) / 방송공동수신공사 / 방범설비공사(CCTV, 비상벨, 기타 방범설비) / 방송설비 / 세대내기기설치공사 (비디오폰, 주방TV폰, 주방용라디오, 무선랜, 기타 세대내 정보통신기기) / 원격자동검침설비 / 홈네트워크설치공사(스마트가전시스템 포함) / 접지설비 및 서지설비공사 / 무인택배설비공사 / 인포넷센터설비공사 / 교통신호기설치공사 / 기타공사

※ 도시정보화시설공사(U-City)를 정보통신공사에 포함하여 발주시는 별도 공정으로 분류

부록 5

전기공사 유형별 지정대상

구 분

내 용

유 형

Ⅰ등급

Ⅱ등급

지정

대상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ᆞ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 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사업추진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 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 (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 사고

⑥ 기타사항

- LH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LH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하도급 심사

- 2년간 하도급 심사

(98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 1년간 하도급 심사

(95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지정

방법

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또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여부 및 등급 판단

② 산재사고,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후 도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인 등의 명확한증거제시가 있는 등 관련자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 없이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 가능

지정후 조치

① 관리하수급인 지정 후 ‘관리하수급인 제재내용’ 양식에 의거 본사에 통보

②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③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조치

④ 시공평가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부문 감점조치

부록 제1호 서식

전기공사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계약일정

(단위: 천원)

해당공종

도 급 액

예상

하도급액

하도급

낙찰률

하도급계약

예 정 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고

(시공능력

공시금액)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2호 서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재하도급

수 급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재하수급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도급

내용

공 사 명

도 급 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재하도급내용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의 사본 1부

3.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4. 공사예정표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부록 제3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천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 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전기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장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4호 서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제○○회 기성

(단위: 천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포함)

금 회

지급금액

기 성

지급일

지 급

계좌번호

* 첨부서류: 수급인의 법인 출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지급분)

* 수급인이 금회 지급한 기성에 대해서만 작성(가로로 작성)

금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5호 서식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단위: 천 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포함)

금 회

수령금액

기 성

수령일

수 령

계좌번호

* 첨부서류: 하수급인의 법인 입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수령분)

*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전 기성에 대해 회수별로 구분하여 작성(가로로 작성)

폐사에서 시공 중인 ○○지구 ○공구 ○○공사 제○○회 하도급대금을 상기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6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공사 00 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OO 지역본부장 (인)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부록 제7호 서식

( 월)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지구 ○공구 수급업체

(금액단위: 천 원)

* 상기 양식은 현장여건 및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에 따라 변경가능

* 노임 지급 확인서류 첨부(계좌이체 시 지급 통장사본, 현금지급 시 수령증 등)

* 계좌이체 확인 및 현금지급 수령증 확인 시 날인 불필요

공 종

하수급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작업일수

지급금액

수령일

서명

(날인)

비고

20 . . .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8호 서식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소속업체명 : O O건설(주)

공 종 : O O O O

성 명 : O O O

일당 또는 급여 : 000만원

상기 본인은 소속업체에서 정해진 노임 지급날짜(0월 0일)에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OO지구 OO공구의 OO건설(주) 현장담당자(노무관리 담당자)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겠으며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 (인)

※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시 서약서 제출

부록 제9호 서식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부실시공과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LH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관리하수급인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 및 통보를 받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제재조치 수용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Ⅰ. 관리하수급인 지정기준 및 후속조치

기준

내 용

Ⅰ등급

Ⅱ등급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이 부과된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이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 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사고

⑥ 기타사항

- LH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LH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후속조치

2년간 하도급 심사

1년간 하도급 심사

Ⅱ. 관리하수급인 주요 제재내용

□ 직접적인 제재

o 유형별 위반내용에 해당될 경우, 우선 시정조치 요구 및 관리하수급인 지정여부 검토

o 관리하수급인이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L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등급별 심사점수(Ⅰ등급은 98점, Ⅱ등급은 95점) 미만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o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관리하수급인 및 관련자의 정보공유

o 입력된 관리하수급인의 위반사례 등을 전국 본부 및 현장에서 정보를 상호 공유, 수급인이 하수급인 선정 시 참고토록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하수급인의 LH 현장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20 . . .

하도급공사명 :

하수급인(대표) : (인)

📑 목차1. 일반사항1.1 적용 범위1.1.1 요약1.1.1 주요내용1.2 참고기준1.2.1 관련 법규1.2.2 관련 기준1.3 용어의 정의1.4 제출물1.4.1 착공 전 제출물(SD-1)1.5 일반사항1.5.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1.6 하도급 시행계획서1.6.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2조에 따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1.7.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1.7.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1.8 하도급 통보1.8.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1.8.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1.8.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부록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내1.8.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1.8.5 하수급인 면담1.8.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1.9.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1.9.2 하도급 심사는 부록3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9.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1.10 하도급의 제한1.10.1 하도급의 범위1.10.2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1.10.3 일부 재하도급의 제한1.11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및 관리1.11.1 전기공사기술자 배치1.11.2 중복배치1.11.3 전기공사기술자 관리1.12 관리하수급인 지정1.12.1 L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1.12.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관리하수급인 지정(부록5)에 따른다.1.13 하도급 대금 관리1.13.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1.13.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1.13.3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1.13.4 하도급 대금의 조정1.13.5 노임지급 관리1.13.6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1.13.7 공사대금지급 알림(SMS)서비스 제도 운영1.14 서류의 보존1.14.1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1.14.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1.15 소방공사1.15.1 소방공사를 전기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 자재3. 시공1. 공사내용2. 하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4. 하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5.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의 요청이6.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하도급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9.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13.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14.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15.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16. 공사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17.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19.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20.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등1. “하도급부분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2. “하도급계약 금액” 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3. “하도급률” 이라 함은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4. “발주자” 라 함은 당해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1. 붙임1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관리하수급인 Ⅰ등급은 98점 미만, Ⅱ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3. 계 약 일 :4. 착 공 일 :6. 계약일정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2.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4.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