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중모터형 프로펠러 교반기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WCS 57 80 06 수처리기기 일반사항
·KWCS 57 80 40 05 입축터빈 혼화설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현장조건, 적용사항, 정수처리 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혼화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57 80 40 05 (1.5) 에 따른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교반설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교반설비의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설비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필요시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제작조건
2.2.1 일반사항
(1) 수중 교반기는 모서리 부위를 제외하고, 최소 0.1m/sec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단, 모서리 부위는 연속해서 유속이 변하여 슬러지가 침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임펠러 직경 및 회전수는 위 항의 제작조건을 만족하도록 브레이드 직경 및 회전수를 제시하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교반조의 크기(L.m×W.m×H.m)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구조 및 재질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구조 및 재질 사항은 KWCS 57 80 06 (2.3)에 따른다.
2.3.1 일반사항
(1) 수중 교반기는 수중모터, 감속기, 케이싱, 프로펠러, 가이드장치, 케이블 홀더 및 인양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온도 센서 및 침수 감시 센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전체가 일체로 수중에서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3.2 구동장치
(1) 전동기는 KS C 4202의 방수형 농형 유도 전동기로써 절연등급은 F급, 보호등급 IP58 이상이어야 하며 완전방수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케이싱은 스테인리스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주철제로 제작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해 350μm 이상 PVC 코팅을 하여야 한다.
(3) 케이싱에는 인양할 수 있도록 인양고리와 가이드관을 따라 승강할 수 있는 무급유 롤러가 장착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브래킷을 구비해야 한다.
(4) 감속기의 이빨형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절삭하고, 잇면은 열처리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한다.
(5) 감속기는 2단 평기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윤활을 위하여 유욕조(oil bath)를 갖는 구조로 한다.
(6) 감속기 축은 누유방지 및 침수방지를 위한 축봉장치로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이 큰 재질(silicon carbid)의 2개의 메커니컬 씰(mechanical seal)을 갖추어야 한다.
(7) 메커니컬 씰이 손상되더라도 감속기 오일이 수중에 누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 유욕조를 갖는 구조로 하며, 보조 유욕조 내에는 침수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야 한다.
(8) 베어링 수명은 100,00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3 프로펠러
(1) 프로펠러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FRP제로 제작하며, FRP로 제작할 경우는 내부에 스틸(steel)과 플라스틱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 프로펠러는 뒤로 굽은 유선형 2개의 날개로 된 구조로서, 자체 회전력으로 날개 면에 이물질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와류에 의한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속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3) 프로펠러는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하고, 각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3.4 가이드 장치
(1) 가이드 장치는 수중에 설치하며, 육상에 설치되는 인양장치와 분리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가이드장치는 교반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추력 및 기타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상 및 크기이어야 한다.
(2) 수중 교반기는 가이드를 이용하여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4개의 가이드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수중 교반기의 프로펠러의 방향을 좌우 30°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장치 전체가 회전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이드 장치 상단에 방향 고정판을 설치하여 방향을 조정한 후 가이드 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스테인리스제 볼트/너트로 견고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이드 장치는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로 하며, 100㎜의 사각관으로 제작해야 한다.
2.3.5 인양장치
(1) 인양장치는 STS 304 재질로 제작하며 수동 윈치와 도르래를 장착하여야 하고 인양 케이블은 STS 304 재질로 한다.
(2) 인양장치는 360°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필요시 이동을 위하여 소켓형으로 결합장치를 사용하여 브라켓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브래킷은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의 두께 5t 이상으로 제작하며 기초 볼트(STS 304)로 견고히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
2.3.6 주요 재질
(1) 감속기 케이싱 스테인리스 또는 주철(PVC 코팅)
(2) 프로펠러 스테인리스 또는 FRP
(3) 축 STS 420
(4) 가이드 장치 STS 304
(5) 인양장치 STS 304
(6) 인양케이블 STS 304
2.3.7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KWCS 57 80 06 (2.3.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현장 제어반은 교반기 2대에 대하여 1조로 제작하며 각 신호를 중앙 제어실에서 조작 감시할 수 있도록 단자 블록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 제어반은 다음 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동/자동 선택스위치
② 기동 및 정지, 고장, 조작 스위치 및 표시램프
③ 인버터
④ 회전수 지시기 (RPM indicator)
⑤ 기타 타이머, 계전기, 전자스위치 등 제어에 필요한 부품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KWCS 57 80 06 (2.4) 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KWCS 57 80 06 (2.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과 같다.
(2) 주요부품 재질검사
(3) 치수 및 외관검사
(4) 무부하 운전
(5) 부하운전 및 교반성능시험 (모형 시험 가능)
2.6 표준부속품
(1) 가이드 장치 1조
(2) 인양장치 1조
(3) 인양 케이블(약 10m) 1조
(4) 케이블 고정 및 인장용 클램프 1조
(5) 분해 공구(제작자 표준) 1식
2.7 예비품 (각 대당)
(1) 작동유 (18ℓ) 2회 교환분
(2) 블레이드(blade) 각 기기번호별 2개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은 KWCS 57 80 06 (3. 시공)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