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국가건설기준KCSC · KDS·KCS · 전문시방서 7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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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S 21 20 052024 제정·개정 · 2024.03.22원본 보기 · KCSC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21 20 05 (1.1.1(1), 1.1.2(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주요내용은 KCS 21 20 05 (1.1.1(2), 1.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7)항과 같다.

(2)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

(3) 현장작업소, 합숙소, 현장창고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시통제장치, 공사보호공

(6) 축도 및 가도, 가설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7) 공사 중 발생되는 오·폐수, 소음 및 진동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20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20 05 (1.2.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21 45 05 가설교량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1 20 05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수급인은 원활한 공사운영을 위하여 공사기간 중 매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월간 가설비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일지

②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③ 정밀검사 보고서

④ 사고 보고서

⑤ 예비부품 보고서

(3) 각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KWCS 10 10 10 (1.8) 의 기준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를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5.1 공사용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설계, 인·허가, 가설건물의 설치, 유지 및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부지임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부지임대 기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다만, 수급인이 설계부지임대면적 이상으로 확보한 경우, 초과면적의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5.2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1)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공사용도로 개설에 필요한 측량, 설계, 도로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사용도로의 설치, 철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1.1) 에 따른다.

3.1.2 가설전기

(1) 가설전기는「KCS 21 20 05 (3.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 전에 표 3.1-1(작업계획서), 표 3.1-2(위험공정 작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점검·확인해야 한다.

표 3.1-1 작업계획서

■ 전기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중량물 취급

■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작업

작업 계획서

공사감독원

안전담당자

확인 : 책임감리자 필수

1.작업개요

현 장 명

154kV ㅇㅇS/S ㅇㅇ공사

업 체 명

㈜ㅇㅇㅇ건설

작성일자

2023. 2. 20

작업기간

2023. 2. 23 ~ 2023. 2. 28

작업위치

변전소동

작업내용

가설전기 시설 설치

작업책임자

ㅇㅇㅇ / 연락처 : 000-0000-0000

작업인원

00명

전기작업시 추가 개요

시공관리책임자

/ 연락처 :

작업목적

송휴전

연락책임자

/ 연락처 :

송휴전

연락방법

안전조치

(검전) 시행자 : 확인자 : (접지) 시행자 : 확인자 : (검상) 시행자 : 확인자 :

2. 전기작업 근로자 (□ 공종별 표준절차서, 안전작업수칙에서 정한 최소인원 이상 투입 확인)

성명

자격

작업위치

담당업무

일용

성명

자격

작업위치

담당업무

일용

• 붙임 서류: 자격증

3. 전기작업 접근 한계거리 및 작업현장 통제

접근 한계거리

(선간전압 기준)

□ (0.3kV이하) 접촉금지

□ (0.3초과 0.7kV이하) 30㎝

□ (22~22.9kV) 90㎝

□ (66kV) 110㎝

□ (154kV) 170㎝

□ (345kV) 380㎝

□ (765kV) 790㎝

□ (기타)

작업현장 통제

□ 공사안내판

□ 라바콘

□ 안전펜스

□ 구획로프

□ 교통안내원

□ 현장통제원(작업차 유도)

□ 기타( )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사용 계획 (다수 차량 사용 시 제원 복사 후 장비별 작성)

/

사전조사

지 형

□평지 경사지( %)

지반강도

□견고 □보통 □연약

가공전선 접근

[지장물 포함]

□있음 (대책 : )

□없음

지반보강 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기 계 명

기중기(타이어식)

규 격

200Ton

등록번호

대전 07 다6838

등록업체

ㅇㅇ산업

모델명

TR-250M-5

사용기간

2023.1.30.~ 2023. 2.15

보 험 기 간

2022.11.15 ~ 2023.12.30

검사유효기간

2022.09.17 ~ 2024.01.20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타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 방안

□접근방지책

□접근방지로프

□감시인 □칼라콘

□기타( )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m/s)

□법적기준 □제조사기준 □현장자체기준

안전장치부착

및 작동상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작동여부(과부하 / 권과)

기타 안전장치

□후방카메라 □ 후방감지기

□턴테이블 경보시스템

□기타 ( )

• 붙임서류 : 차량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보험서류, 안전검사결과, 운전원자격서류, 장비제원표, 운전원 교육이수증

5. 중량물 취급계획 (인력운반시 기준 : 5kg 이상, 장비사용시 기준 : 전부)

중량물

종 류

H-Beam

크기(L×H×W)

300*200*10000

총 작업물량(Ton)

15

1회 최대하중

5 톤

운반거리(수직/수평)

30M / 5M

작업 횟수

12회

운전자 시야 확보

■ 가능

□ 불가(신호수 배치)

취급방법

□ 인력운반

□ 운반용구

■ 하역운반기계

장비

정격총하중

30 톤

아웃트리거

인출량

■최대 □중간1 □중간2 □최소

작업가능 최대 하중

12 톤

안전성 검토

☞ 작업가능 최대 하중 12 톤 > 1회 최대하중 5 톤

판 정

■OK □NG

걸이

벨트

슬링

너비 75 mm

①형식

■양끝고리 □엔드리스

② 줄걸이 방법

□ 일자 ■ 초크 □ U자

③기본사용하중

5.8 톤

④줄걸이 각도/수

60°/ 2개

⑥사용가능하중

6.4 톤

안전성 검토

☞ ⑥사용가능하중 6.4 톤 > 1회 최대하중 5톤

판 정

■OK □NG

어로프

지름 26 mm

① 파단하중

30 톤

② 줄걸이 수

2개

③ 단말이음 종류(효율)

□소캣(1) ■클립(0.7) □웨지(0.7) □록(0.9) □꼬아넣기(0.8)

④줄걸이 각도(하중계수)

□90°(1) □75°(1.03) ■60°(1.15) □45°(1.4) □30°(2)

안전성 검토

①파단하중×②줄걸이 개수×③단말 효율

=

30 톤×2 개×0.7

1회 최대하중×④하중계수

5 톤 × 1.15

☞ 안전계수 = 7.3 > 법정안전계수 5

판 정

■OK □NG

체결

장구

종류및규격

① 품 명

샤 클

② 규 격

1-1/4 인치

③ 안전하중(SWL/ WLL)

12 톤

안전성 검토

☞ ③ 안전하중 12 톤 > 1회 최대하중 5 톤

판 정

■OK □NG

• 붙임 서류: 중량물 자재 리스트

6. 굴착작업 계획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형상·지질

지층 상태

□견고 □보통 □연약(상태) :

□대책:

균열·함수·용수

동결 유무/상태

□양호 □결함(상태) :

□대책:

매설물 유무/상태

□없음 □있음(내용) :

□대책:

지반의 지하수위

지질조사시에만 작성

□해당없음 □적정

□부적정(상태) :

□대책:

굴착방법

□인력 □기계 □발파 □파쇄

굴착순서

7. 작업계획도 참조

굴착사면

□구배굴착 □흙막이

구배굴착 경사도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강널말뚝 □엄지말뚝 □SCW □CIP □버팀대 □ANCHOR □기타

계측방법

(사용계측기 작성)

□( )

□해당없음

토사반출

□장비명(덤프 대) □기타:

기계종류

장비/모델명등

□굴착기( 대) □기타:

인원배치

□작업지휘자 ( 인)

□관리감독자 ( 인)

□유도원 ( 인)

□작업자 ( 인)

매설물등

이설·보호대책

사전조사 참조

사업장 내

연락방법

□무전기 □전화 □기타

신호방법

□수신호 □무전기 □깃발 □기타

그 밖에 안전·보건사항

9. 위험요인/안전대책 참조

• 붙임서류: 지질조사서, 현장확인 사진자료

7. 작업계획도 (설계도면 및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 작업계획시 고려사항

1.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2.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장비위치

4. 화물 및 중량물 위치/ 운반경로

5. 유도자/ 작업자 위치

6. 지장물(전선) 위치

7. 타 작업자 이동통로

`

① 장비, 작업지휘자, 신호수, 유도원 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반드시

작업순서에 맞춰 구체적으ㅗ로 작성할 것

② 굴착작업에 따른 휴식각, 굴착단면 계획 등 단면도로 구체적으로 표기

■ 범 례

작업지휘자------- ★

신 호 수 ------- ▲

작 업 원 ------- ●

장 비 ------- ▣

8. 전기 안전작업 절차 및 방안□ 공종별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로 대체 

• 붙임서류 :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개폐기 조작요청서, 무정전·휴전작업회의록

9.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필수)

위험요인/

안전대책

발생가능 위험종류 : □ 전기재해 □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 기타

위험종류

위 험 요 인

안 전 대 책

전기

재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기타

• 붙임서류 :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평가

10. 전기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장비투입 현황

개인보호구 및

활선접근 경보기 지급

□안전모 □방염복 □안전대 □절연화 □절연고무장갑 □활선접근 경보기

사용장비

(배전)활선작업차 및 무정전장비 시험여부

□ 활선작업차(차량번호1, 차량번호2, 차량번호3) □ 공사용개폐기(제조번호)

□ 바이패스케이블 □ 이동용변압기(제조번호) □ 기타( )

안전장구 인증·시험 여부

□ 활선공구 □ 절연덮개류 □ 절연고무장갑류 □ 절연고무소매류

□ 기타( )

• 붙임서류 : 시험성적서 및 검교정성적서

11.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지정 / 교육사항

작업

지휘자

지정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해당

업무 교육

1. 수립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획된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 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유도자

유도자1

지정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유도자2

지정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신호방법

□ 수신호(표기된 신호방법을 따를 것) □ 무전기 □ 확성기 □ 깃발

□ 기타 호각 등( )

유도자 교육

상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교육받았으며 위 사항을 숙지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게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로자

교육자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근로자

교육

작업 관련 개인보호구를 지급받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교육사항들을 숙지하고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크레인(이동식, 카고 등), 활선작업차, 저압보수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SKY포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등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 운반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덤프트럭, 항타 및 항발기,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트럭, 크레인형 굴착기계, 로더,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도저형․ 천공용․ 지반다짐용․ 지반압밀참하용․ 도로포장용․ 준설용 건설기계 등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표 3.1-2 위험공정 작업허가신청서

작업허가서 (PTW)

공사명

○○광역상수도 송수시설 임시전기공사

시공사

○○건설(주)

하도급사

○○토건(주)

공종명

전기공사

관리감독자

한수공(연락처 000-0000-0000)

작업위치

작업일시

0월 00일~00일, 00:00~00:00

인력/장비

00공 00인, 00공 00인, 백호(0.5t) 1대, 덤프 2대

대상공종

☑ 고소작업

☑ 굴착·가설

□ 철골구조물

□ 밀폐공간

□ 승강기

□ 전기공사

작업내용

-

안전보건 조치사항

해당여부

이행여부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인 감소대책 반영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해당 및 이행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 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현장여건 및 분량에 따라 필요시 별도자료로 붙임

※ (예시) 작업허가 대상공종 별 작업계획 작성 내용

◦ (굴착)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가시설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 (굴착)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 (굴착)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및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 (고소작업) 보호구, 추락 예방대책

-

◦ (철골구조물)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 (밀폐공간) 밀폐공간 질식 등 예방대책

-

◦ (승강기) 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작성자

(시공사)

20 . . . ○ ○ ○ (인)

허가자

(감독원 또는 책임감리)

20 . . . ○ ○ ○ (인)

② 각 케이블마다 색상표시를 다르게 하여 시공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전기 수전을 위한 차단기 투입 전에 케이블 상 점검, 절연저항 측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가설전기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에 의해 K-water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전보전시설과 별도의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비용을 K-water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까지 인입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1.3 가설조명

(1) 가설조명은 KCS 21 20 05 (3.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수급인은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시설개선을 하는 등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가설냉․난방은 KCS 21 20 05 (3.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가설냉․난방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 K-water가 가설냉·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와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을 K-water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가설환기는 KCS 21 20 05 (3.1.5) 에 따른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가설전화 및 통신은 KCS 21 20 05 (3.1.6)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가설상수는 KCS 21 20 05 (3.1.7)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가설상수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에 의해 K-water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과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된 비용을 K-water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까지 인입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1.8 가설하수

(1) 가설하수는 KCS 21 20 05 (3.1.8) 에 따른다.

3.1.9 가설현장배수

(1) 가설현장배수는 KCS 21 20 05 (3.1.9) 에 따른다.

3.1.10 가식장

(1) 가식장은 KCS 21 20 05 (3.1.10) 에 따른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20 05 (3.2.1) 에 따른다.

3.2.2 가설방호책

(1) 가설방호책은 KCS 21 20 05 (3.2.2) 에 따른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방화 및 도난방지는 KCS 21 20 05 (3.2.3) 에 따른다.

3.2.4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는 KCS 21 20 05 (3.2.4) 에 따른다.

3.2.5 가설방음벽

(1) 가설방음벽은 KCS 21 20 05 (3.2.5) 에 따른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보호공은 KCS 21 20 05 (3.2.6) 에 따른다.

3.2.7 현장 보안

(1) 현장 보안은 KCS 21 20 05 (3.2.7)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공사현장의 보안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장보안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KCS 21 20 05 (3.2.8) 에 따른다.

3.2.9 외부폐쇄

(1) 외부폐쇄는 KCS 21 20 05 (3.2.9) 에 따른다.

3.2.10 내부폐쇄

(1) 내부폐쇄는 KCS 21 20 05 (3.2.10) 에 따른다.

3.2.11 가설도로

(1) 가설도로는 KCS 21 20 05 (3.2.11) 에 따른다.

3.2.12 주차장

(1) 주차장은 KCS 21 20 05 (3.2.12) 에 따른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KCS 21 20 05 (3.2.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에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판단하기에 공사감독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를 K-water에게 통보하고 거부할 수 있다.

(3) 전화선 및 전화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현장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현장시험실은 KCS 21 20 05 (3.2.14) 에 따른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보관 창고는 KCS 21 20 05 (3.2.15) 에 따른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기타 가설건물은 KCS 21 20 05 (3.2.16) 에 따른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는 KCS 21 20 05 (3.2.17) 에 따른다.

3.2.18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 KCS 21 40 00 (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19 가설물막이

(1) 가설물막이는 KCS 21 40 00 (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시공일반

① 가설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차수

① 차수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③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원상 복구된 현장은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0 우회도로

(1) 우회도로는 KCS 21 40 00 (3.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1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은 KCS 21 45 05 (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수급인은 가설교량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2 공사용 가설건물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사용 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완료 후 철거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와 설치시방서를 포함하는 가설건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문서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용 가설건물(가설 공급시설)은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5) 공사용 가설건물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23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1)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해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토사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에서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분진, 소음, 진동 등)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3.2.24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거하되 60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2.25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비

(1)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최소 기능(HD급의 IP기반 네트워크카메라,영상저장장치(motion detection 30일 저장용량 확보, 네트워크 기능), PTZ 제어)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재활용계획 포함)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K-water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폐쇄회로(CCTV)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KWCS 31 75 40을 따른다.

3.2.26 임시소방시설

(1) 수급인은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준용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공계획서(유지, 관리 포함)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