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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7 30 052025 제정·개정 · 2025.07.04원본 보기 · KCSC ↗
양배수장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양배수장 시설의 신설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양배수장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용수 공급 및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장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양수장,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배수장 및 용․배수개선 병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장에 적용한다. 관수로계 수로에 대한 가압펌프장에서도 이 기준이 일부 적용되나 관수로의 기능특성에 관한 사항은 KDS 67 25 00을 참고한다.

(3) 이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제시된 새로운 기술과 권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이 설계기준은 기술 수준의 향상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하며,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심의 및 자문 등으로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6) 신규기술 또는 공법에 대한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기존 기술과 비교·검토하여 사업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신기술·신공법을 기술심의를 통해 적용한다.

1.3 개정된 규정 및 관련 근거의 적용

(1) 이 기준에서 사용된 법규, 기준,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이나 관련근거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및 관련근거를 적용한다.

1.4 참고 기준

1.4.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사방사업법

·산림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소하천정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1.4.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 구조기준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KDS 57 31 00 기계전기계측 제어설비 설계기준

·KDS 61 45 00 펌프장 시설 설계기준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KDS 67 10 00 농업용 댐 설계기준

·KDS 67 15 00 취입보 설계기준

·KDS 67 20 00 용배수로 설계기준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KDS 67 40 00 농지관개 설계기준

·KDS 67 45 00 농지배수 설계기준

·KDS 67 80 00 농업수질 및 환경 설계기준

1.5 용어의 정의

·배수장 :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물을 배수하는 시설

·양배수장 : 양수와 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양수장 :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 관개를 할 수 없을 경우 하천수나 호수 등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물을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1.6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7 시설의 구성

(1) 이 기준에서는 펌프 설비, 운전관리 설비와 이에 부수되는 연결수로(흡입 및 토출 수로와 수조) 및 부대설비 등을 포함한다.

(2) 양배수장의 구성은 접속하는 용․배수 계통, 설치 위치의 지형 및 운전 관리방식에 따라 각 설비의 배치나 형식 등의 구성을 달리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