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하는 농업용 관수로의 계획, 조사, 설계, 유지관리에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농업용 관수로의 계획, 조사, 설계, 유지관리 등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술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용 관수로 설계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기준은 농어촌용수 공급 수요를 만족하고 기후변화, 농업환경변화, 농산물 수요변화 등 다양한 미래 요소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용 관수로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 관수로의 조사, 계획, 설계, 유지관리 등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제시된 새로운 기술과 권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이 설계기준은 기술 수준의 향상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하며,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심의 및 자문 등으로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용 관수로 시설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사방사업법
·산림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소하천정비법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한국전력공사법
1.3.2 관련기준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2 00 00 건설측량 설계기준
·KDS 12 20 25 농업기반시설 설계측량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KDS 47 00 00 철도 설계기준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KDS 57 31 00 기계전기계측 제어설비 설계기준
·KDS 57 50 00 도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
·KDS 57 70 00 급수시설 설계기준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KDS 61 31 05 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KDS 61 40 00 관로시설 설계기준
·KDS 67 20 00 용배수로
·KDS 67 30 00 양배수장
·KDS 67 40 00 농지관개
1.4 용어의 정의
·가동이음 : 절토와 성토의 경계 및 부대 구조물과의 접속 등에 사용하고 부등침하, 진동 등을 흡수하기 위한 변위량이 큰 이음
·가지형(Branch, 분기형) 배관 : 관로가 간선에서 지선으로 순차적으로 분기되어 물이 하류를 향해 일방향으로 흐르는 배관방식
·간단관개 : 벼 생육 기간 중 물을 계속 공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논의 물을 빼서 말리는 것을 반복하는 벼 재배 물 관리 기술
·감압 밸브형 조압시설 : 관수로의 도중에 자동 감압밸브를 설치하고 1차측의 압력의 변동에 불구하고, 2차측 관수로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
·감압 스탠드형 조압시설 : 개방형 관수로의 조압 시설로서 간단한 구조의 감압 스탠드이고, 스탠드의 단면적은 관수로의 약 1.5배 이상을 확보
·강성관 : 관수로에 사용하는 기성관 중에 콘크리트관 등과 같이 연성이 적어 변형률이 3% 이내인 관
·곡관 : ㄴ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관
·공기밸브 : 사이펀이나 관수로 중에 유입하는 혼입공기를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밸브로 단구형과 쌍구형으로 구성, 일반적으로 공기가 모이기 쉬운 매설관의 고위부에 설치됨, 관내가 감압상태가 되면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부압을 경감하는 작용을 하는 밸브
·관리시설 : 원활한 용수의 배분 및 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 제수밸브, 제진시설, 맨홀, 검사공, 물관리 시설 및 관리용 도로 등을 포함
·급수전 : 관수로 조직의 말단에서 포장으로 용수를 공급하여 급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주로 사용하며 수동, 자동, 전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시설
·기타시설 : 관수로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연관된 시설로서 댐, 취입보 등의 수원시설과, 수원으로서 하천, 호수 등을 포함
·내압강도 : 관수로 내 물의 흐름에 따라 압력이 가해질 때, 관수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
·농업용 관수로 : 농업용수를 관수로를 이용하여 수원공시설에서 말단포장까지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점까지, 필요한 압력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만관상태로 공급하는 압력관로의 수로조직을 말하며 관로와 부대시설로 구성.
·동결깊이 : 지면 아래에서 온도가 0°C 이하로 내려가 물이 얼 수 있는 깊이
·동수경사 : 동수경사선의 기울기
·동수경사선 : 관로를 따라 흐르는 유체가 갖는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을 수평기준면에서 연직으로 나타낸 점들을 연결한 선
·동수압 : 물이 흐르는 관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압력
·마찰손실수두 : 관이나 수로에서 유체와 유로 사이 또는 유체 각 층 사이에서 점성으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수두로 나타낸 것
·매설깊이 : 관수로가 매립될 지표면부터 관수로의 최상단까지의 수직거리
·배니관 : 오니를 빼는 관으로 오염 물질이 포함된 진흙을 배출하기 위한 관
·배수조 : 송수 혹은 배수 때문에 필요한 수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조
·배수조방식 : 주로 펌프의 운전과 정지시간 동안의 송·배수 조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펌프 송수
·버터플라이 밸브 : 밸브 몸통과 밸브축의 둘레를 90°회전하는 원형의 밸브체로 되어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개폐가 용이함
·보호시설 : 관수로에 발생하는 이상한 압력변화 등을 경감, 배제하거나 관수로 자체를 기능적,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수격완충장치, 여수로 등을 포함
·분수공(Diversion Work(s)) : 수로의 중간 또는 말단에서 2개 또는 2 이상의 지류로 나누기 위한 구조물
·분수시설 : 송수계 관수로 간에 또는 송수계 관수로에서 배수계 관수로로 조정배분하기 위한 분수공과 말단포장으로 직접 관개하기 위한 급수전
·비정상류 : 임의의 정상류 상태에서 밸브나 펌프 등을 조작한 후 새로운 정상류 상태로 옮겨가는 과도적인 흐름
·수면진동(Surge 현상) : 관수로 내에 유량 변동이 생기면 이에 따라 수두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
·송·배수관로 : 물을 이송하는 관으로, 직관, 이형관, 이들을 연결하는 이음관 등으로 구성
·수격압 : 수격작용으로 관로 내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고압
·수격작용 : 관수로의 말단에서 밸브를 급히 개폐할 경우 물 흐름이 단시간에 급변함으로써 관로 내에 이상압력(또는 부압, 압력파)이 발생하고, 소음과 충격(진동)을 일으키는 현상
·수격파 : 수격작용으로 관로 내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압력파
·스티프너(Stiffener) : 철골보 웹(Web) 부분의 전단보강과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강재
·안전밸브 : 폐쇄식 관수로에 이상의 고압이 발생하였을 때 수압을 내려 관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밸브, 지수변이 일정한 힘으로 눌려 있어 보통 수압 시는 열리지 않으나 이상의 고압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려 수압이 내려가면 밸브가 닫히는 구조
·안전시설 : 안전시설은 수로관계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가드레일, 펜스, 난간, 구조로프, 사다리, 표식 등을 포함
·양정 : 펌프의 운전에 따라 생기는 수두의 총칭이며, 손실수두의 고려 여부에 따라 전양정과 실양정, 그리고 펌프의 흡입부 쪽은 흡입양정, 펌프의 토출부 쪽은 토출양정 등으로 구분
·연성관 : 관수로에 사용하는 기성관 중에 강관, 폴리에틸렌관 등과 같이 연성이 있어 변형률이 3% 이상인 관
·연약지반 : 구조물의 기초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
·완화구간 : 관수로의 급격한 경사, 방향, 속도 등의 변화를 통해 물의 압력이나 유속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간
·유지 : 일정한 구역 안에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호수, 저수지, 연못, 늪지, 양어장 등
·이형관 : 구부러지거나 갈라지는 곳이나 지름이 서로 다른 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관
·자동물꼬 : 수위나 유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급수장치 (원격제어 및 자동운전 기능을 포함)
·정수압 : 정지한 물이 작용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제수밸브 : 관수로의 필요한 위치에 흐르는 물의 조정이나 차단 등 제어용으로 설치한 밸브
·조압시설 : 분수공 및 급수전에서 포장으로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수위조절형 조압시설 및 감압형 조압시설로 구성
·조절시설 : 용수의 원활한 배분조정, 효율적 물이용, 관수로의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물을 확보하는 시설로, 조절지, 팜폰드, 배수조 등을 포함
·조절지 : 취수량, 통수량, 용수량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만드는 저수지, 조절지에 의하여 배수운영에 따르는 수량 손실이 방지되어 수로기능의 탄력성이 증대되는 기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로조직의 중간 및 말단에 설치됨
·물관리 : 작물의 수확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 적기에 적정량을 합리적인 수리시설의 운영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수관리라고도 함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할 때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기계, 전기, 통신,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원격 관측·제어 운영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이라고도 함
·토석류 : 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토사 및 암편이 물과 혼합되어 급속히 산지 하류로 이동하는 흐름
·토출관 : 펌프에 부속되어 있고 펌프에서 흡입하여 올린 물을 펌프보다 높은 위치로 보내는 관
·통기시설 : 송배수관내의 체류공기를 신속히 배제시키거나 송배수를 급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급격한 압력변화를 흡수하여 완화시키는 시설로, 통기공, 통기 스탠드, 압축통기 스탠드, 공기밸브 등을 포함
·팜폰드(Farm Pond) : 1일 이내의 용수의 수급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용수 저류시설
·펌프시설 : 양수를 목적으로 수원에 설치하거나 관로의 도중에 가압펌프(Booster Pump)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의 구성
(1) 이 기준에서는 펌프 설비, 운전관리 설비와 이에 부수되는 연결수로(흡입 및 토출 수로와 수조) 및 부대설비 등을 포함한다.
(2) 양배수장의 구성은 접속하는 용․배수 계통, 설치 위치의 지형 및 운전 관리방식에 따라 각 설비의 배치나 형식 등의 구성을 달리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