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용수공급을 목적으로하는 취입보의 조사, 계획, 설계 등을 실시함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설정한 것으로 기술수준 및 기술환경성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취입보는 하천(저수지는 제외)에서 필요한 농어촌용수를 용수로로 도입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총칭이다.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용수로의 머리부분에 설치하는 취수문, 취수보, 배사구 등의 시설을 총칭해서 취입보라고 하며, 본 기준의 목적은 취입보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취입보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취입보는 취수구, 취수보, 부대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각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 취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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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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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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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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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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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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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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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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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받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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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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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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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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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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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받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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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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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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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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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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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받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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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류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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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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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벽 및 저지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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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보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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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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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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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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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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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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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안 및 고수부지 보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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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통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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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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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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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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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배전설비, 안전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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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취입보의 표준제원 설명도 (a)

<그림 1.2-3> 취입보의 표준제원 설명도 (b)
| 구 분 | 기 호 | 명 칭 | 구 분 | 기 호 | 명 칭 |
| 고정보 | Lf | 고정보의 나비 (보길이) | 가동보 (배사구) | lv2 | 도류벽의 길이(하류) |
| Bf | 고정보의 보몸체 길이 | Gs1 | 롤러 게이트의 높이 | ||
| lf | 고정보의 길이 | Gs2 | 2단 게이트의 높이 | ||
| lf1 | 고정보 물받이의 길이 (하류) | lsr | 배사구 바닥보호공의 길이 | ||
| lf2 | 고정보 물받이의 길이 (상류) | Ds1 | 배사구의 보높임 | ||
| Df | 고정보의 높이 | Ds2 | 배사구의 지수벽 깊이 | ||
| Df1 | 고정보의 보높임 | Ds3 | 배사구의 저지벽 깊이 | ||
| Df2 | 지수벽의 깊이 | Ts1 | 최대 물받이의 두께 | ||
| Df3 | 저지벽의 깊이 | Ts2 | 최소 물받이의 두께 | ||
| Tf1 | 최대 물받이의 두께 | Dsp | 보기둥의 높이 | ||
| Tf1 | 최소 물받이의 두께 | Dsp1 | 보기둥 물살가르기 높이(상류) | ||
| lfr | 고정보의 바닥보호공 길이 | Dsp2 | 보기둥 물살가르기 높이(하류) | ||
| 가동보 (홍수구) | Lg | 가동보의 나비(보길이) | Ts | 게이트의 나비 | |
| Lm | 홍수구의 나비(보길이) | 기 복 게이트 (홍수구) | Bh | 보몸체의 길이 | |
| lm | 홍수구의 길이 | lh1 | 물받이의 길이(하류) | ||
| lm1 | 홍수구 물받이의 길이(하류) | lh1 | 물받이의 길이(상류) | ||
| lm2 | 홍수구 물받이의 길이(상류) | lh | 홍수구의 길이 | ||
| Dm1 | 홍수구의 보높임 | Dh1 | 보마루의 높이 | ||
| Dm2 | 홍수구의 지수벽의 깊이 | Dh2 | 지수벽의 깊이 | ||
| Dm3 | 홍수구 저지벽의 깊이 | Dh3 | 저지벽의 깊이 | ||
| Gmp | 보기둥 높이 | Th1 | 최대 물받이의 두께 | ||
| Gmp1 | 보기둥 물살가르기 높이(상류) | Th2 | 최소 물받이의 두께 | ||
| Gmp2 | 보기둥 물살가르기 높이(하류) | Ghi | 기복 게이트의 높이 | ||
| Gmi | 제i번째의 홍수구 게이트 높이 | lhr | 바닥보호공의 길이 | ||
| Tm1 | 최대 물받이 두께 | 고무보 (홍수구) | Bg | 보몸체의 길이 | |
| Tm2 | 최소물받이 두께 | lg1 | 물받이의 길이(하류) | ||
| Tmi | 제i번째의 게이트 나비(경간길이) | lg2 | 물받이의 길이(상류) | ||
| lmr | 홍수구의 바닥보호공 길이 | lg | 홍수구의 길이 | ||
| tp | 보기둥 두께 | Dg1 | 보높임 | ||
| 가동보 (배사구) | Ls | 배사구의 나비 | Dg2 | 지수벽의 깊이 | |
| lp | 배사구 보기둥의 길이 | Dg3 | 저지벽의 깊이 | ||
| ls | 배사구의 길이 | Tg1 | 최대 물받이의 두께 | ||
| ls1 | 배사구 물받이의 길이(하류) | Tg2 | 최소 물받이의 두께 | ||
| ls2 | 배사구 물받이의 길이(상류) | Ggi | 고무보의 높이 | ||
| tv | 도류벽의 두께 | lgr | 바닥보호공의 두께 | ||
| Dv1 | 도류벽의 높이(상류) | 취수구 | bo | 취수구의 나비 | |
| Dv2 | 도류벽의 높이(하류) | 어도 | lw | 어도의 길이 | |
| lv | 도류벽의 길이 | bw | 어도의 나비 | ||
| lv1 | 도류벽의 길이(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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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 내용 없음
1.7 해석과 설계원칙
· 내용 없음
1.8 설계고려사항
· 내용 없음
1.9 신규기술적용
· 내용 없음
1.10 구조설계도서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내용 없음
2.2 조사
· 내용 없음
2.3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일반
· 내용 없음
3.2 재료 특성
· 내용 없음
3.3 품질 및 성능시험
· 내용 없음
4. 설계
설계는 현지의 자연적, 사회적 제조건을 기초로하여 골격이 되는 것부터 차례로 세부로 들어가며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순서로 해야 한다. 보의 설계는 다음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의 작업은 서로 연계를 취하면서 합리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각 단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복수의 안이 고려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현지의 조건 파악(조사)
(2) 기본 설계(설계 취수량, 설계 취수위, 설계 홍수량, 설계 홍수위, 보의 위치, 취입방식 등의 기본 제원의 결정)
(3) 세부 설계(각 부분의 수리 설계, 구조 설계)

<그림 4.1-1> 취입보의 설계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