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하천 시책과 관계되는 치수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치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하천치수경제 조사는 하천 시책과 관계되는 치수 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2) 하천치수경제 조사는 치수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치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1.3 참고 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KDS 51 14 10 설계홍수량
∙KDS 51 14 15 홍수방어계획
1.3.2 관련 법규
∙하천법(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법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1.4 용어의 정의
∙치수 사업: 유역·하천에서의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해 홍수량 조절·방어 시설을 계획·시공·유지·관리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상 시설에는 댐, 저수지, 배수시설, 제방, 펌프장, 하도복원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하천개수 사업: 하천의 통수능력 확보, 하안 안정 및 재해 저감을 위해 하천의 유로와 구조물을 정비·개선·복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주요 방법에는 준설, 제방 증고, 직강화, 호안 공법, 하상 안정, 하도 복원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량
∙하천치수경제 조사: 하천치수 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기본사항
(1) 이 기준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치수경제성분석의 기준에 한정하나 그 방법은 각종 하천치수경제 조사의 기본이 된다.
2.2 기본목적
(1) 하천치수경제 조사는 치수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편익-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 BCA)을 기본으로 한다.
(2) 치수 사업의 효과는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누어진다.
(3) 치수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분석 기준시점(연도), 사업 기간, 내구연한 및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3 기본절차
(1) 치수경제 조사의 기본절차는 대상에 따라 조사대상 유량 규모의 설정, 지반고(등고선) 조사, 범람수리 조사, 범람구역 인구 및 자산 조사, 예상 피해액 산정, 치수 사업의 총 편익(피해경감기대액)과 총 비용(사업비, 유지관리비) 산정, 그리고 경제성분석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4 조사대상 유량 규모의 결정
(1) 조사대상 유량 규모는 KDS 51 14 10 (2.2.3.3)에 따르되, 검토 대상 유량은 계획 홍수량을 포함하여 4~6개 이상으로 한다.
2.5 지반고(등고선) 조사
(1) 지반고(등고선) 조사는 원칙적으로 표고차 최소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측량은 KDS 51 12 (2.1.4)에 따르며 기존 측량 성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2.6 범람수리조사
(1) 예상범람구역에 대해 등지반고(等地盤高)의 지구별로 침수심(浸水深)과 필요시 침수일수(浸水日數)를 추정한다.
(2) 현 홍수범람형태는 빈도별 홍수량 등을 바탕으로 홍수범람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과거의 범람실적 등도 고려한다.
2.7 범람구역 인구 및 자산 조사
(1) 예상 범람구역 내 인구 및 자산 조사는 직접 조사를 하거나, 지리 공간 정보와 연계한 최근 사회경제 통계자료, 경제지표 등을 활용한다.
2.8 예상 피해액 산정
(1) 사업 지구의 예상 범람구역에 위치한 인구와 자산의 공간적 분포,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때, 자산유형별 홍수 피해액은 국내의 통계자료 및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물가변동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9 예상 총 편익 산정
(1)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따른 유량 규모별 피해액을 산출하여 내구연한(편익 발생기간)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편익(피해경감기대액)을 산정한다.
(2) 연도별 편익은 연평균 편익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함으로써 장래 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3) 총 편익은 연도별 편익을 분석기준 시점으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2.10 예상 총 비용 산정
(1) 비용은 크게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치수시설물(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 계획을 토대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와 편익 발생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3) 총 비용은 연도별 비용을 분석기준 시점으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2.11 치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
(1) 치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본 기준에 따르되, 보다 개선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면 이를 검증하여 적용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