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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4 99 152024 제정·개정 · 2024.12.12원본 보기 · KCSC ↗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조경시설물, 구조물, 관련 설비 및 포장 등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의 점검과 보수 및 개선에 의한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조경시설, 구조물 및 포장의 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법률 상 신고 및 관리 대상의 조치와 예방관리

(4) 사후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거나, 별건의 설계로 시행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시설물 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조경시설․유희시설 등 대상 시설과 목재, 철재 등의 소재에 따라 관리 항목이 상이하므로 대상 시설의 유형, 소재 등을 구분하고, 공간 및 시설의 면적, 체적 등 작업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다.

(2) 관리대상 시설 및 부속자재의 내구연한(耐久年限), 노후도를 파악하여 보수 및 정비 계획에 적용한다.

(3) 시설물의 파손, 변형 등 보수이력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관리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2.2 계획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 연한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 교체 또는 개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1) KDS 34 10 00, KDS 34 50 00, KD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보수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되어 있는 자재와 성능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

4.1 법률 관련 조치

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①항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① 공원시설 자체의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로서의 성능 확보

② 유희시설 :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안전점검 실시, 사용제한, 보수 등의 조치와 수리, 개량, 철거, 갱신 등의 조치

③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3-1 (3) ~ (12)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 등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②항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②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③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④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4-1 의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한 관리

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1)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동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법 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물환경보전법” 관련

(1) 법 제2조 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의 대상으로 시설이용기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관리계획

4.2.1 연간 관리계획

(1) 설계대상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 등 조경공간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점검 항목과 관리작업의 시기, 대상 및 수량, 내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수경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교량 등의 시설물은 관련법규 및 시공시 제출된 유지관리 계획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2 예방관리

(1) 시설물 사양에 따른 소모자재의 보충, 내구 연한에 의한 교환, 미관 유지를 위한 방부, 방청 및 도장 등을 설계한다.

(3) 시설물의 구성 및 기능, 조작 및 점검방법, 점검표, 이상발견시의 대응 및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한다.

(2) 이용활동 관찰 결과에 따른 시설이전, 부분교체 등의 개선작업도 설계한다.

4.2.3 사후관리

(1) 일상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와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로 발생 직후에 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