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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4 99 052024 제정·개정 · 2024.12.12원본 보기 · KCSC ↗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목적

조경공간의 조성 목적 달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2)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 개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공사 중 관리 : 공사준공 시점까지 시공완료된 부분의 훼손방지, 하자예방 등의 관리,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관리한다.

② 준공 후 관리 :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계약에 포함된 범위 및 내용에 한한다.

③ 이용 중 관리 :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청소, 점검 및 보수에 적용한다. 단, ②항의 계약에 의한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계약 종료 후를 말한다.

(3) 조경공간의 성능을 유지하고,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예방관리 :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예방, 보수 등의 행위로 식생의 전정, 관수, 시비, 병해충 예찰 등과 시설물의 소모자재 보충 및 교환, 노화·손상 방지를 위한 관리 등

② 사후관리 : 예방관리의 범위를 넘는 식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를 행하여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

(4) 발주자(관리자)가 일상 관리의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않으며, 조경공간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재설계 및 시공으로 조경공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식생의 고사발생이 과다하여 토양환경 및 생육환경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 및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② 시설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보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경공간의 기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5) KDS 34 70 00 생태조경,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해당 코드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자연공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1.4 용어의 정의

• 관리자 : 조경공간을 소유 또는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각 주체를 포함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시행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관리주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 의 시설주

- 조경진흥법 제2조 6. 의 발주청

- 자연공원법 제4조 공원관리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의 정원을 운영하는자

- 기타 조경공간 또는 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원칙 일반

(1)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기능, 품질, 재료,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조경공간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조경진흥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④항에 따라 설계의 취지에 따른 유지․관리 사항과 제⑤항 5에 따라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및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시야확보와 이용자들의 유도 통제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관련 법규에 의한 점검 및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1) 조경공간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공사 중 관리와 준공 후 관리 대상은 설계도서를, 이용 중 관리대상은 현황도서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이용 중 관리는 기존 관리이력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참조한다.

3. 재료

3.1 재료일반

(1) 관리용 재료는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KDS 34 10 10 (3)을 따른다.

3.2 관리장비

(1) 식생관리 및 시설물관리 중 특정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장비가 필요시 성능 및 규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기존 보수/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이용을 설계할 수 있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1) 관리공사 시행을 위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 등 관리대상과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항목 및 내용, 대상 수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장비 등을 관리대상의 규모, 작업내용,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3) 관리 설계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목표

② 작업범위

③ 인력구성

④ 법적 신고 및 관리 대상 시설의 조치

⑤ 관리기간 및 작업시간

⑥ 작업개요

⑦ 작업의 과정

⑧ 점검일지

⑨ 관리 운영방법

가. 일상작업

나. 정기작업

다. 특별작업

⑩ 이용객 주의 및 안내사항

⑪ 시설별 기능 및 점검사항(시설물 및 구조물 등)

가. 구성과 기능

나. 작동여부 확인, 청소

다. 시설 점검 및 교체((분수설비 : 물교체, 여과기, 전기설비 : 소모품 교체 등)

라. 단계별점검

마. 조작방법

바. 고장 및 응급조치

사.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표

4.2 청소설계

(1) 청소는 일상청소(조경공간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한다.

(2) 유형별 청소 주기와 작업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을 설계하며, 상시 체류 또는 인접 장소의 순회 등의 운영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3) 청소용 장비 또는 도구 등의 보관시설과 청소원의 휴식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작업일지, 점검표의 예시를 제시하고, 실 작업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3 점검설계

(1) 점검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2) 현황조사 결과로부터 관리를 위한 점검항목을 식생과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① 점검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점검 또는 작업 후에 결과를 체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다.

(3) 점검의 구분에 따라 점검표를 달리하여 제시하며, 현장의 점검결과 및 보수이력에 따라 점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4) 점검 주기,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과 점검 운영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점검표, 점검방법, 이상 발견시의 대응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4.4 관리 계획 수립

(1) 청소, 점검 및 예방관리를 포함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예방관리의 작업시기는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로 우기, 한기를 피하여 계획하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긴급한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