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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31 30 3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우수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모든 지붕과 포장된 장소 및 옥외부지의 우수를 분리 우수관, 합류식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수를 모아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중력식 우수설비, 건축물의 지하배수관 그리고 공동구의 배수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2) 상기규정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1.4 용어의 정의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원칙

1.6.1 우수관의 설치

우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우수전용관에 연결하고, 우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 우수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6.2 접속금지

우수는 어떤 경우에도 분뇨정화조(단독처리)에 접속되는 오수관이나 오수처리시설(합병처리)에 접속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배수하지 않도록 한다.

1.6.3 트랩의 설치

우수배수관을 합류식 배수수평주관이나 부지배수관에 연결할 경우, 배수관에서 하수가스 등이 우수배수관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 연결 장소에 트랩을 설치한다.

1.6.4 관지름 변경

흐름 방향으로 우수관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다.

1.6.5 청소구 설치

청소구가 필요한 경우 우수배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구에 대해서는 KDS 31 30 25(4.1.3)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20 15(2. 자재)에 따른다.

4. 설계

4.1 트랩

4.1.1 주트랩

합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옥외 우수수직관과 우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옥내 우수 수직관의 분기관 마다 우수 트랩을 설치하거나, 부지하수관이나 공공 하수도에 접속하기 전의 우수 주관에 단독 트랩을 설치한다.

4.1.2 크기

옥내 우수 수직관의 트랩 크기는 수직관이 연결되는 수평관과 같게 한다.

4.2 우수 수직관과 연결

4.2.1 사용 금지

우수 수직관은 오수 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오수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도 우수 수직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2.2 우수와 위생배수의 연결

우오수 합류식이 아닌 지역은 건물의 위생배수관과 우수관을 완전히 분리한다. 우오수 합류식 지역의 건물 우수관은 모든 오수 입상관에서 하류로 3 m 이상 이격하여 단일 Y 이음쇠로 동일선상에서 우오수 합류하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4.2.3 역류방지 밸브

KDS 31 30 25(4.1.9)에 따른 생활배수관이 있을 때는 우수배수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4.2.4 바닥 배수구

바닥 배수구는 우수 배수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4.3 루프드레인

4.3.1 설치

(1) 홈통에 배수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지붕면, 발코니, 드라이 에리어(dry area) 및 동종(同種)의 에리어에는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루프드레인을 설치해야 한다. 

(2) KS F 4522에 준하는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지붕 마감재가 루프드레인 내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3.2 루프드레인 마감

지붕에서 건물 내부를 관통하는 지붕면과 루프드레인은 방수 처리한다

4.4 우수관의 관 지름 선정

4.4.1 관 지름 기준

옥내 우수 수직관과 옥외 우수 수직관, 부지 우수배수, 부지 하수 및 이들 배수관의 모든 수평 지관의 크기는 그 지역의 기상자료에 의한 시간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4.4.2 우수 수직관 지름

옥내외 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4-1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으로 선정한다.

표 4.4-1 원형 옥내외 우수 수직관 관 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N)1)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mm/h)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50

309

154

103

77

62

51

44

39

34

31

28

26

80

790

395

263

198

158

132

113

99

88

79

72

66

100

1635

818

545

409

327

273

234

204

182

164

149

136

125

2825

1413

942

706

565

471

404

353

314

283

257

235

150

4887

2444

1629

1222

977

815

698

611

543

489

444

407

200

10147

5073

3382

2537

2029

1691

1450

1268

1127

1015

922

846

250

18622

9311

6207

4656

3724

3104

2660

2328

2069

1862

1693

1552

300

29723

14861

9908

7431

5945

4954

4246

3715

3303

2972

2702

2477

380

50353

25176

16784

12588

10071

8392

7193

6294

5595

5035

4578

4196

주 1) 관 지름은 원형관의 관 지름이다. 이 표의 원형관과 단면적이 같은 다른 모양의 배관에 이 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3 건축물 우수배관과 부지 우수배관

수평 기울기가 1/25 이하인 건축물 우수배관과 부지 우⋅오수배관 및 수평 분기관의 크기는 표 4.4-2의 최대수평투영 지붕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수평지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한다.

표 4.4-2 우수수평관의 크기

수평관의 관 지름 (DN)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100 구배

80

500

250

167

125

100

83

100

1045

522

348

261

209

174

125

1499

749

500

375

300

250

150

3125

1562

1042

781

625

521

200

6486

3243

2162

1621

1297

1081

250

11909

5955

3970

2977

2382

1985

300

19013

9506

6338

4753

3803

3169

380

32212

16106

10737

8053

6442

5369

1/50 구배

80

718

359

239

179

144

120

100

1481

740

494

370

296

247

125

2126

1063

709

531

425

354

150

4424

2212

1475

1106

885

737

200

9175

4587

3058

2294

1835

1529

250

16851

8425

5617

4213

3370

2808

300

26889

13444

8963

6722

5378

4481

380

45565

22783

15188

11391

9113

7594

1/25 구배

80

1008

504

336

252

202

168

100

2098

1049

699

525

420

350

125

3007

1503

1002

752

601

501

150

6259

3129

2086

1565

1252

1043

200

12981

6491

4327

3245

2596

2164

250

23827

11914

7942

5957

4765

3971

300

38035

19017

12678

9509

7607

6339

380

64433

32216

21478

16108

12887

10739

4.4.4 수직 벽

루프드레인과 우수관의 관 지름을 정할 때, 지붕으로 빗물이 흐르는 모든 수직 벽 면적의 1/2을 수평투영 지붕 면적에 더하여 옥내와 옥외의 우수수직관과 우수수평관의 크기를 정한다.

4.4.5 지붕 빗물받이의 크기

반원형의 빗물받이 크기는 표 4.4-3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 4.4-3 반원형 지붕빗물받이

반원형 빗물받이관 지름 (DN)

수평 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200 기울기

80

63 

31 

21 

16 

13 

10 

100

133 

66 

44 

33 

27 

22 

125

231 

115 

77 

58 

46 

38 

150

354 

177 

118 

89 

71 

59 

175

509 

255 

170 

127 

102 

85 

200

735 

367 

245 

184 

147 

122 

250

1336 

668 

445 

334

267 

223 

1/100 기울기

80

89 

44 

30 

22 

18 

15 

100

188 

94

637 

47

38 

31 

125

325 

162 

108 

81 

65 

54 

150

502 

251 

167 

126 

100 

84 

175

720 

360 

240 

180 

144 

120 

200

1040 

520 

347 

260

208 

173 

250

1896 

948 

632 

474

379 

316 

1/50 기울기

80

126 

63 

42 

31 

25 

21 

100

266 

133 

89 

66 

53 

44 

125

464 

232 

155 

116

93 

77 

150

712 

356 

237 

178

142 

119 

175

1020 

510

340 

255 

204 

170 

200

1480 

740 

493 

370

296 

247 

250

2676 

1338 

892 

669

535 

446 

1/25 기울기

80

177 

89 

59 

44 

35 

30 

100

377 

188 

126 

94 

75 

63 

125

653 

327 

218 

163 

131 

109 

150

1023 

511 

341 

256 

205 

170 

175

1448 

724 

483 

362

290 

241 

200

2080 

1040

693 

520

416 

347 

250

3716

1858 

1239 

929

743 

619 

4.4.6 연속흐름에 대한 값

펌프나 배출기, 공조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부지 우수관이나 부지 배수관에 연속 또는 반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상당지붕면적, A(m2)는 배출유량, Q(L/s)에 3600을 곱하고, 해당지역의 시간 당 최대 강우량, R(mm/h)를 나누어서 계산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 3600 Q / R

   시간 당 최대 강우량, R이 25mm/h인 지역에서 기기의 배출 유량, Q가 0.06944L/s 인 경우 상당지붕면적, A는 10㎡이다.

4.5 지하수 배수

지하수 배수관의 유공관은 DN 100 이상으로 한다. 건물로 지하수가 역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지하수 배수는 배수지나 집수정 또는 지상의 승인된 장소에 배출한다. 지하수 집수정에는 기밀 뚜껑이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집수정과 펌프설비는 4.7에 따라야 한다.

4.6 건축물 지하 배수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건축물 지하배수는 집수정이나 집수조에 배수하여 자동 펌프로 건물 배수관에 배출한다. 집수정과 펌프장비는 이 기준의 4.7에 따라야 한다.

4.7 집수정과 펌프장치

4.7.1 펌프장치

배수펌프와 집수정 및 배출관은 이 기준의 4.7.2~4.7.4에 따라야 한다.

4.7.2 펌프 유량과 압력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한다.

4.7.3 집수정

집수정 크기는 직경 450 mm 이상과 깊이 600 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집수정은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집수정은 사용 장소의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를 설치한다.

4.7.4 배관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4.8 공동구 배수설비

4.8.1 펌프장치

공동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나 우수 등을 공동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펌프와 집수조 및 배출관은 이 기준의 4.8.2~4.8.5에 따라야 한다.

4.8.2 집수조

집수조의 크기는 유입수를 30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래 등과 같은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침사조와 이물질 거름 막 등을 설치하며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4.8.3 배수펌프

배수펌프는 수중모터펌프 형식으로 하고 전체 펌프의 유량은 시간최대 유입수량의 200% 이상으로 한다.

4.8.4 수위계측기

집수조에는 수위계측기를 설치하여 배수펌프 기동 정지와 고수위 경보를 한다.

4.8.5 유지보수

배수펌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배수펌프를 인력으로 이양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펌프실 상부에 펌프 이양장치를 설치한다.

4.8.6 배관

배출관에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 이상으로 한다.

4.8.7 우수 유입구

우수 유입구에는 오물 거름막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