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KDS 21 00 00의 각 하위기준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KDS 21 00 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우선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 설계 시 적용 가능한 모든 하중과 힘;허용응력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의미함
·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 하중(load) :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
·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는 KDS 21 00 00의 각 하위코드의 내용을 따른다.
2. 재료
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함) 및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이하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함)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과 부재의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다만, KDS 21 00 0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른다.
2.3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재료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설계하중
(1)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가시설물별로 고려하여야 할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3.2.1 연직하중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연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하중(D)
② 활하중(L)
가. 설계차량하중(
)
나. 작업하중(
)
③ 공사차량하중(
)
3.2.2 수평하중
(1)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① 풍하중(W)
② 지진하중(E)
③ 콘크리트 측압(P)
④ 수압(F)
⑤ 토압(H)
⑥ 파압(WP)
⑦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⑧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심하중
②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③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④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⑤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⑥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⑦ 적설하중
⑧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⑨ 3.2.1, 3.2.2와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가시설물 자중의 50%, 4점 방식의 경우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3 하중조합
(1)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1에 따라 적용한다.
| CASE | 하중조합 | 허용응력증가계수 |
| 1 |
| 1.00 |
| 2 |
| 1.25 |
| 3 |
| 1.50 |
3.3.2 가설흙막이공
(1)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KDS 21 30 00에 따른다.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2에 따라 적용한다.
| CASE | 하중 조합 | 허용응력증가계수 |
| 1 |
| 1.00 |
| 2 |
| 1.25 |
| 3 | | 1.25 |
| 4 | | 1.50 |
| 5 |
| 1.50 |
| 6 |
| 1.50 |
|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각 CASE별 허용응력 증가계수에 허용응력 감소계수 0.9를 곱하여 사용한다. | ||
3.4 구조해석
(1) 가시설물의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