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국가건설기준KCSC · KDS·KCS · 전문시방서 7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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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61 30 052017 제정·개정 · 2018.09.03원본 보기 · KCSC ↗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배수설비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1.3 주요내용

1.3.1 배수관

1.3.2 물받이

1.3.3 연결관

1.3.4 기타 부대시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배수설비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그림 1-1-1] 배수관 설치 현황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