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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4 50 102018 제정·개정 · 2018.09.03원본 보기 · KCSC ↗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타설 및 축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중력식 댐 콘크리트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관계로 매스콘크리트로 취급하여야하며 또한 서중 콘크리트나 한중 콘크리트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중력식 댐 콘크리트 공사는  KCS 14 20 40KCS 14 20 41, KCS 14 20 42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콘크리트 타설

② 이음, 지수판, 배수공

③ 댐 콘크리트 온도제어

④ 조인트 그라우트

⑤ 거푸집

⑥ 품질관리

1.2 참고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54 10 00 댐공사 일반사항

· KCS 54 20 00 댐 공통공사

· KCS 54 40 05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공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1.3 용어의 정의

· 수축이음 : 콘크리트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음으로, 이 중에서 댐축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수축이음을 가로수축이음, 댐축의 평행으로 설치하는 수축이음을 세로수축이음이라 한다.

· 시공이음: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 중지할 때 만드는 이음으로, 각 리프트마다 생기는 시공이음 중에서 리프트 경계에 수평방향에 설치하는 시공이음을 수평시공이음, 리프트에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방향에 설치하는 시공이음을 수직시공이음 이라함

·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 그린커트(Green Cut):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구 콘크리트 표면에 블리딩에 의해 발생한 레이턴스를 제거하기 위해 타설이음면을 고압살수청소, 진공흡입청소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 콜드 조인트(Cold Joint):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칠 때, 예기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가 되지 않은 이음

·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 매스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한중 콘크리트: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이다.

· 관로식 냉각(Pipe-Cooling):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속에 묻은 파이프 내부에 냉수 또는 공기를 보내 콘크리트를 냉각하는 방법

· 선행 냉각(Pre-Cooling): 콘크리트의 타설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타석 전에 콘크리트용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냉각시키는 방법

1.4 제출물

(1) KCS 14 20 10(1.6)을 따른다.

1.5 시험시공

1.5.1 일반사항

수급인은 중력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효율적인 콘크리트 배합, 운반시간, 포설속도, 포설두께, 다짐방법, 양생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기준 규정에 의한 현장 댐 콘크리트 시험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시험타설 재료 및 장비

(1) 댐 콘크리트 시험타설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양생재 등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2) 댐 콘크리트 시험타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수급인가 공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댐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장비와 동일한 규격이어야 한다.

1.5.3 시험타설 장소

(1) 댐 콘크리트 시험타설 장소는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댐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타설을 하는 경우 기초지반은 댐 사면경사와 동일하게 경사면을 만들고 표면을 고르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지반을 다져야 한다. 이때 기초지반의 다짐은 댐 사면다짐용으로 규정된 다짐장비로 10회 이상 다져서 시험타설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 기초지반의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4 시험타설 방법

(1) 댐 콘크리트 시험타설은 실시설계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슬럼프치, 양생방법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기준치를 변화시켜가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두께, 이음, 폭 등은 본 댐 콘크리트 공사조건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 안전관리

① 댐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하여 위험성이 많으며 재해 발생율도 크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전에 완전한 보호시설을 하여 사고의 방지에 대비해야 한다.

③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 연구하여 널리 작업원에게 교육과 계몽을 시키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각종 공사의 작업 추진실적 및 시공상황을 정확히 알고 공정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공정관리는 공사의 시공 중에 공사 실적과 계획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료

(1) 콘크리트 재료에 관한 사항은 KCS 54 50 05(2) 내용을 준용한다.

(2) 지수판에 이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구리, 스테인리스, 염화비닐(PVC), 동지수판 등이 있으며, 사용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이음매 배수공의 재료로는 염화비닐관, 콘크리트관, 가스관 등이 있으며, 사용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지수판 및 이음매 배수공의 재료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시험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공사에 사용되는 기성품 또는 목재, 철재 등의 재료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시험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타설

3.1.1 타설 전 처리

(1) 타설 준비

① 콘크리트의 타설공정, 타설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댐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 콘크리트를 분할하여 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콘크리트 댐은 인공적인 이음으로 분해해야 하며 수밀장치를 시공해야 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댐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시공이음의 처리 및 청소, 거푸집, 철근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암반 청소

①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타설 전에 암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반 청소를 할 경우에는 제체 콘크리트와 암반의 부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암착면은 심한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 하고, 압력수 등을 이용하여 부석이나 파쇄석, 점토,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그린커트

①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② 그린커트의 개시 시기는 계절, 기온, 시멘트의 종류, 배합 및 작업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콘크리트의 타설 후 5~6시간, 겨울철에는 10시간 전후에 실시하나 구체적인 그린커트 개시 시기에 관한 사항은 시험시공 및 적산온도 등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그린커트 작업 중에 발생하는 청소수는 인근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집하여 처리한다.

(4) 장기간 방치 리프트의 타설 전 처리

① 장기간 방치한 콘크리트의 표면이나 월동면에 대해서는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샌드블라스터나 전동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물때나 고결된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치핑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월동면의 지수대책으로는 수평 지수판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용수 처리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하는 암반면의 용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용수량, 압력이 둘 다 미약한 경우에는 용수부에 물웅덩이를 설치해 두어, 주변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물웅덩이의 물을 퍼내고 재빨리 콘크리트로 막아야 한다.

③ 용수가 많은 경우 또는 압력이 큰 경우에는 용수위치에 흄관 또는 대구경의 강철관 등을 설치하여 펌프로 배수를 하면서 관의 착암부 부근을 모르타르로 코킹(Caulking)하고, 주변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④ 용수 개소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홈통(Trough), 반할관, 강관, 유공관 등으로 용수를 1개소에 모아서 용수가 많은 경우의 방법에 준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6) 모르타르 포설

① 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암반의 표면이나 수평시공이음은 습윤상태로 한 후에 모르타르를 부설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의 배합은 암반과 댐 콘크리트의 접촉면 및 수평시공이음이 구조적으로 취약점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타설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굵은 골재를 뺀 배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③ 급경사의 암반면에 있어서 모르타르의 부착이 어려운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풀(물-시멘트비 40%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④ 모르타르의 포설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착면에서는 20 mm, 콘크리트의 수평시공이음면에서는 15 mm, 월동면이나 콜드 조인트 면에서는 20 mm 정도로 한다.

⑤ 1회당 모르타르 포설 범위는 모르타르가 응결 또는 건조하지 않는 동안에 콘크리트로 덮을 수 있는 범위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1.5~2시간 이내에 콘크리트가 타설 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3.1.2 콘크리트의 시공시설

(1) 콘크리트 시공시설의 위치

① 콘크리트 시공시설의 규모는 전체 공정, 일 작업량, 1일 운반시간과 사용기계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취급 및 운반시설

① 골재의 취급 및 운반시설은 소요량의 골재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시설의 형식 및 규모는 골재의 사용량, 채취장의 지형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채취 및 운반은 댐 공사의 공종에 영향을 주므로 그 시설의 종류, 수량 및 구성은 작업 방법 외에 채취장의 위치, 채취하는 골재의 성질, 퇴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채취 기계는 필요한 여유를 계상하여야 한다.

(3) 골재 플랜트 시설

① 골재 플랜트 시설은 소요의 질과 양의 골재를 능률적으로 재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 원석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콘크리트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쇄, 체 분류, 세척, 입도조정 등의 처리를 하여 소요의 골재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

①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은 될 수 있으면 댐 지점에 가깝고, 재료 및 재품운반에 편리한 지점이고, 안전한 지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은 제반 재료의 계량 및 비빔을 원활하게 하고 소정의 균질배합, 콘크리트를 확실하고 능률적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은 조작 방법, 콘크리트의 양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운반 및 저장시설

① 시멘트 운반 및 저장시설의 형식 및 규모는 시멘트의 취급량, 현지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저장시설은 시멘트의 취급이 용이하고 손실 및 습기가 적은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운반에는 포대에 넣은 것의 운반과 가루 운반 등의 방법의 선택은 시멘트의 사용량, 시설비 및 취급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멘트 저장 빈(Bin)에는 수분이 침투되어서는 안 되며, 빈(Bin) 밑바닥에서 시멘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댐 콘크리트의 계량 및 비빔

① 재료의 계량

가. 댐 콘크리트 재료는 현장 배합으로 비빌 때마다 중량으로 계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재는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다.

나. 재료의 계량은 소요 품질의 댐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정밀도가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제조된 골재의 밀도와 표면수는 일반적으로 변동하기 쉬우므로 현장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댐 콘크리트의 비빔

가. 댐 콘크리트는 균질이 되도록 비벼야 하며, 한번 비빔의 량 및 비빔시간은 비빔성능시험을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1회의 비빔 량은 믹서 용량의 정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투입순서는 우선 물 투입에서 시작하여 물 투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재료의 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의 운반

(1) 댐 콘크리트의 운반설비는 필요한 운반성능을 가지고 있고 댐 콘크리트의 투입, 운반 및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설비이어야 한다.

(2) 댐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골재의 최대치수가 크고 된 비빔이므로 버킷 등을 사용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타설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로의 위치는 타설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형, 지질, 다른 시공시설과의 관계 및 댐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크레인으로 운반할 경우 운반실은 될 수 있으면 댐 전반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며 운반실과 콘크리트 타설 장소 및 운반로 사이에는 통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과 버킷을 옮기는 작업의 안전 및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의 타설

(1) 일반사항

① 이미 결정된 타설 구획 내의 댐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다짐은 연속적으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설 구획 내의 댐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는 타설 중에 노출면적이 가능한 작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댐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의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계단식과 층식이 있으며, 각각의 사용 방법은 콘크리트 노출면적의 최소, 타설 블록의 크기, 플랜트의 타설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댐 콘크리트의 타설시 1층의 두께는 다짐기계를 고려하여 500 mm를 표준으로 하고, 1리프트(층 두께 1.5~2 m)를 3~4층으로 나누어서 친다. 타설 방향은 일반적으로 상류면에서 하류방향 또는 하류면에서 상류방향으로 좁혀간다.

④ 콘크리트 중력식 댐은 대부분 매스콘크리트가 사용되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균열제어의 표준적인 방법으로서 그림 3.1에 나타낸 흐름도를 따를 수 있다.

⑥ 매스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에 서술된 해당요건 외에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 기준

콘크리트 타설온도

실시간 온도측정 및 분석

시공 중의 적절한 측정 및 검사 주기는 협의하여 정함

계획된 온도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혹은 보온양생되는 공간의 온도

균열

외관관찰

예상된 온도균열 수준일 것

주  1) 검토 대상 구조물이 기존의 실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요망

2) 같은 종류의 구조물이 같은 종류의 시공법을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사례로서 알려져 있는 경우

3) 중요도가 낮은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알려져 있는 경우

4) 수축이음을 설치해서 균열 위치를 제어하고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으로써 구조물의 소요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그림 3.1-1 균열발생 검토 흐름도

(2) 댐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 타설용 버킷(Bucket)을 사용할 경우는 그 하단이 타설면상 1.0m 이하에 달할 때까지 접근시키고 콘크리트를 쏟아야 하며 쏟은 콘크리트는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따라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는 이음부에서 배합의 급변을 피하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소정의 작업구간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기계의 고장, 기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콜드 조인트(Cold Joint)가 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이음 공법에 준하여 완전하게 접합되도록 해야 한다.

④ 기초암반이나 오래된 콘크리트 위에 타설 할 경우에는 기초구속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표준 리프트의 절반두께의 하프 리프트로 몇 개의 리프트로 타설하여야 한다.

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타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콘크리트 칠 현장의 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콘크리트 칠 온도가 25 ℃ 이상으로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다. 강우, 강설이 있을 경우

라. 강풍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부적당한 상황으로 되었을 경우

⑥ 각 타설의 윗면은 요철(凹凸)이 없도록 평평하게 완성시켜야 한다.

(3) 암반에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암반 표면은 압력수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2시간 전부터 습윤 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② 암반 접촉 콘크리트 및 장시일 동안 중단했던 콘크리트를 이어서 칠 때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타설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0.75 m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암반 또는 구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감지할 정도로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틈새를 콘크리트로 메우거나, 관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장소에서 우회시키거나 차단하여 흐르는 물이나 수압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경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한 구멍이나 홈들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④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콘크리트의 청소 두께선 외측의 모든 공극은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불규칙한 암면은 콘크리트로 완전히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댐 기초 덴탈 콘크리트(Dental Concrete)

①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댐 기초 덴탈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② 덴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 굴착선 하부에 지질 결함이 있는 곳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③ 덴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지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곳은 굴착하고 암반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한중 시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3 ℃에서 동결함으로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낮의 기온이 높을 때에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을 하고 콘크리트 면이 직접 한랭한 외부 기온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 현저하게 기온이 저하하게 되면 타설 면의 수분이 동결되지 않도록 덮개로 덮든지 스팀, 젯 히터 등의 보온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를 5 ℃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혼합수를 가열하던가 골재를 온풍 등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6) 서중 시 콘크리트 타설

①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 타설 콘크리트의 온도도 상승하여 건조수축, 온도에 의한 균열, 수분증발에 따른 슬럼프치 감소, 워커빌리티의 악화, 응결시간 단축 등이 발생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을 넘을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상승 중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에 냉각용의 냉각수를 넣거나 타설 간격을 길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여름철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의 저장 장소에는 지붕을 만든다든가 살수를 하여 골재의 건조고온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서중 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경화 지연효과를 높이도록 혼화재의 종류와 사용량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매스콘크리트 타설

①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하며, 타설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선행냉각 방법이 있으며, 선행냉각 방법은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며, 이들 중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또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타설 블록 크기의 감소 등의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침하가 커서 침하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하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진동 다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블록 나누기

① 댐 콘크리트의 블록 나누기는 온도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와 콘크리트의 1일 타설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블록 나누기는 일반적으로 가로이음 간격은 15m로 하며, 세로이음 간격은 콘크리트 타설 설비의 능력, 타설 가능한 블록의 길이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인접해 있는 블록(Block) 간의 리프트 차는 상하류 방향에서는 4리프트, 축방향에서는 8리프트 정도 이내로 한다.

④ 슬라이드(Slide) 거푸집에서는 인접된 블록과의 사이에 2리프트 정도의 리프트 차가 필요하다.

⑤ 블록의 시공 순서는 덮개를 하지 않은 암반상을 홍수 시에 월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심부를 얕게 하고 산복부를 높게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하심부에 제체 내 방류시설이 있어서 홍수기에 장기간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블록을 인접한 블록보다 다소 먼저 시공되어야 한다.

⑦ 전체적으로 쳐 올리기의 형태는 하심부가 낮고 산복부에서는 엇갈려 요철(凹凸)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리프트(Lift) 두께

(1)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리프트 두께(1회당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온도규제 방법, 타설 이음매처리의 횟수, 콘크리트 타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일반적으로  1.5~2.0 m의 리프트 두께를 사용한다.

(2) 먼저 친 콘크리트의 리프트 높이가 0.75~1.0 m의 경우에는 재령이 3일이 되기 전에, 리프트 높이가 1.5~2.0 m의 경우에는 재령이 5일이 되기 전에 새 콘크리트를 이어 치지 않도록 한다.

(3) 암착부 또는 장기간 타설 중지를 한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통상 표준 리프트의 절반두께의 몇 개 리프트로 타설(하프 리프트)하며 그 방법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인공냉각에 의한 온도조절, 온도조절에 유리한 현장조건 등 균열방지 대책이 있을 때에는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리프트 높이를 크게 할 수 있으며 그 리프트 높이 결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다짐

(1) 콘크리트다짐은 수동식 내부진동기 또는 전동식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는 위치는 약 0.5 m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하고 바이브레이터 첨단은 하층에 약 100 mm 들어가도록 직각으로 삽입하고 진동을 주어서 밀착시켜야 한다.

(3) 진동다짐은 콘크리트의 체적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기포가 없어져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3.1.7 양생

(1) 댐 콘크리트의 타설 후에는 살수양생 또는 담수양생 등을 실시하여 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댐 콘크리트의 타설 후, 그 표면이 저온(동절기)에 놓이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받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 댐 콘크리트의 양생방법과 양생시기는 기온, 온도 등의 환경 조건, 리프트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수평타설 이음부는 상부리프트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하기까지의 사이에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5) 댐 콘크리트의 타설을 오랜기간 중지한 경우, 타설을 중지한 댐 콘크리트 표면과 내부에 큰 온도차이가 생겨 내부구속에 의한 온도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절기의 한랭지에서는 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댐 콘크리트의 장기 타설 중지면은 동결 및 유해한 온도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매트, 담수, 모래 부설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2 이음,지수판,배수공

3.2.1 이음

(1) 시공이음

① 시공이음은 설계 도서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시공이음의 리프트 높이는 설계도서에서 결정된 높이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블록(Block)식 타설방법은 1.5~2.0 m, 레이어(Layer) 타설방법은 0.5~1.0 m, 하상 암착부에는 0.3~0.75 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③ 수평시공이음 등 기타 시공이음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 할 경우는 샌드블라스팅 공법이나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하고 완전히 청소한 후 모르터를 칠해서 신구 콘크리트의 밀착을 기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댐체 누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음부처리, 지수판 설치, 침투수 배제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15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균열방지 대책이 완비돼 그 간격을 크게 하려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로이음의 간격을 15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로이음의 간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가. 고압 방류관을 설치하는 블록

나. 좌우안 접속부의 블록

다. 댐 축이 구부러지는 부분의 블록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횡단면에 연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경사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연직방향으로 지그재그(Zigzag)로 설치한다.

② 세로이음에는 이음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경사이음 및 연직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세로이음의 경우 단면의 도중에서 그치므로 반드시 균열방지 대책을 하여야 한다.

④ 세로이음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30~40m 정도로 하고 있으며, 블록간 상 하류 방향의 길이를 보통 3~4.5m정도 차이로 하나, 품질, 균열방지 효과 등 고려하여 이음의 간격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정하여야 한다.

(4) 개방이음

① 댐 건설지점의 계곡의 형상, 기초지반의 결함 또는 콘크리트의 온도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틀림이음, 전단이음, 온도조절이음 등을 설치한다.

(5) 이음의 구조

① 가로이음의 구조

가. 콘크리트댐에서의 가로이음은 일반적으로 치형으로 설치하는데 이와같은 치형은 가로이음을 통한 하중의 전달 , 특히 전단력의 전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나. 가로이음에 연직치형이음을 설치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평수축 치형이음을 설치하고 그 형상과 간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을 한다.

(가) 소요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나) 이음 그라우트공을 실시하는 경우 그라우트 주입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

(다) 극단적인 응력 집중 및 표면의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라) 형틀의 취급 등 시공할 때에 파손되지 않을 것

다. 가로이음면 중 상 하류 부근, 착암면 부근, 갤러리 부근 등 각각의 거푸집이 설치되는 구간은 치형(齒型, Key)을 생략한다.

② 세로이음의 구조

가. 콘크리트 중력댐에 설치하는 세로이음은 댐 제체의 일체성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댐 제체의 일체화와 안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음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에서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의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세로이음에 설치되는 치형은 수평한 치형으로 하여야 한다.

3.2.2 지수판 및 이음매 배수공

(1) 가로이음의 지수판

① 가로이음에는 지수판과 이음 배수공을 설치해야 하며, 지수판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밀성과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신축작용에 적응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한다.

② 지수판에 이용하는 재료 및 치수는 설계상 제시된 재료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폭이 넓은 지수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수평지수판

① 기초지반으로부터 누수가 가로이음매 내로 침입하여 가로이음매의 이음매 배수공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이음매의 암착면 부근에 수평지수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평지수판 설치 시는 지수판 아래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매 배수공

① 이음매 배수공은 지수판의 하류 측에 설치되어 지수판을 통하여 흘러 온 누수를 모아서 제체내 통로(갤러리)내의 측구로 유도하는 것으로, 지수판에 의한 지수성의 감시와 가로이음 안으로 침입한 누수의 배제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이음 배수공 구조는 일반적으로 가로이음의 선행 블록 측을 둥글게 파내고, 후행 블록 측에 반할관을 설치하는 구조이다.

③ 이음 배수공의 직경은 보통 150 mm로 한다.

(4) 지수판과 이음 배수공의 설치

① 가로이음의 상류면에 설치하는 지수판은 가로이음으로 유입된 누수를 확실히 지수하기 위하여 주, 부지수판을 2장으로 설치한다.

② 주지수판, 부지수판, 이음 배수공은 각각 서로 0.5 m 정도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다.

③ 가로이음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실시하지 않는 중력댐의 월류부의 홍수가 흘러 내려오는 부분의 가로이음에도 지수판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의 지수판은 일반적으로 1장으로 한다.

④ 가로이음의 지수판은 암착부에서 기초암반 내부까지 연장하여 지수를 확실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댐에서 사용하는 지수판의 폭은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3 댐 콘크리트 온도제어

3.3.1 저발열성 시멘트의 사용 또는 시멘트 사용량의 저감

(1) 수화에 의한 발생열량은 시멘트 사용량에 비례하며,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수화열의 총량 및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하므로, 시멘트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온도제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시멘트는 저발열성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 또는 타설 온도의 규제

(1)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를 제한하는 등에 의하여 자연열 발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상면에서의 열발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1.5 m 리프트의 경우에는 재령 5일, 750 mm 리프트의 경우에는 재령 3일, 총합하여 1일 300 mm 정도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3) 리프트면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상하면에, 이음면에는 밀어올리기 거푸집의 하부에 유공파이프를 설치하여 살수하여 열 발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계절에 따라 인접 블록간의 극단적인 고저차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주간 타설을 중지하고 야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3.3 선행 냉각

(1) 선행 냉각은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각 재료를 혼합 전에 냉각하여, 콘크리트의 초기 재령에 있어서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2) 선행 냉각의 방법으로서는 혼합수를 냉각하거나 그 일부 또는 대부분을 얼음으로 치환하는 방법이나, 굵은 골재를 냉각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를 급랭하면 시멘트가 결로에 의해 급결되기 때문에 시멘트를 냉각하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혼합수의 일부를 얼음으로 치환하는 방법은 믹서에서 혼합 중에 얼음이 융해되지 않으면 콘크리트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얼음을 녹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얼음의 양은 혼합수의 50% 이하가 되도록 하나 이보다 얼음의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얼음 형태 및 제조 기술 등을 고려하여 치환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의 냉각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냉수침윤법과 냉풍냉각법을 주로 이용한다.

(5) 냉수침윤법은 굵은 골재를 일정 기간 냉수에 두어서 그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는 그 입경별로 설치된 빈(Bin)에서 1 ℃ 정도의 냉수로 냉각시킨 후 스크린 등으로 탈수 시킨 후에 배치 플랜트에 보내야 한다.

(6) 냉풍냉각법은 배치 플랜트 골재 빈(Bin)의 하부에서 2~4 ℃로 냉각한 공기를 압입하여 골재를 냉각하는 방법으로 빈(Bin)속의 골재를 충분한 시간동안 냉각하여야 한다.

(7) 대규모적인 블록 방식의 댐에서는 선행 냉각과 관로식 냉각을 병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3.3.4 관로식 냉각

(1) 일반사항

① 관로식 냉각은 콘크리트의 수평치기 이음매 면에 설치한 매설 파이프에 냉수를 통과시켜 콘크리트를 냉각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관로식 냉각은 블록공법에 있어서 조인트 그라우팅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관로식 냉각에 이용되는 냉각수를 하천수로 이용할 경우에는 하천수의 온도가 콘크리트 온도에 비해 상당히 낮으면 하천수가 쓰여지나 하천수로 필요한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하천수에 냉각수를 섞든가 냉각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식 냉각은 세로이음매 또는 가로이음매 이외의 부분에서 온도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고온도 및 그 후의 온도 강하를 규제하기 위한 1차 냉각과, 조인트 그라우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댐 제체 내의 온도를 최종 안정온도까지 냉각하여 수축이음매를 최대로 열기 위한 2차 냉각으로 나눌 수 있다.

④ 1차 냉각은 경화한 콘크리트 내에 생기는 온도를 가능한 한 낮게 억제하기 위하여 타설 직후의 콘크리트에 대해 실시하며, 1차 냉각기간은 콘크리트 안의 단위 시멘트량, 콘크리트의 열적 또는 역학적 특성, 냉각 수온, 기온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좌우되나 보통은 15~20일 동안 정도로 실시된다.

⑤ 2차 냉각은 조인트 그라우팅에 앞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최종 안정온도까지 냉각하여 수축이음매의 벌어지는 정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 실시되며, 2차 냉각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수 개시 전의 동절기로 골라 40~60일 정도에 걸쳐 실시한다.

(2) 관로식 냉각의 배관

① 냉각관의 수평설치 간격, 지름, 길이, 냉각수온 및 통수량은 블록의 크기, 리프트의 두께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냉각관은 보통 내경 25 mm의 얇은 강관을 사용하고 이 경우의 관내 유속은 0.6m/s 정도로 하며 통수량은 일반적으로 1코일(Coil) 13ℓ/분~16ℓ/분 정도의 값이 사용되고 있다.

③ 한 개의 냉각관의 1코일(Coil) 길이는 보통 200~300 m로 하고 관의 표준 간격은 1.0~2.5 m이며 댐에 따라서는 여름의 암착부의 관 간격이 700 mm 정도인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냉각관의 배관평면 형식은 설계도에 의하되 정확하게 배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력수, 공기 등을 통과시켜 이를 검사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등에 의한 이동, 변형, 파손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암반면과 오래된 콘크리트 등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관 배치를 조밀하게, 타설 두께를 얇게, 공기접촉 일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냉각관의 수평 간격은 보통 리프트 두께와 동등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표준 리프트에서는 1.5 m로, 암착부의 하프 리프트에서는 1.0 m로 한다.

⑦ 관로식 냉각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냉각수는 냉각 파이프 안을 흘러감에 따라서 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블록 전체에 대해서 일정한 냉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수의 방향을 정기적으로 (통상, 24시간별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냉각수를 송수하는 제외 배관은 적절한 단열재로 덮어 열의 침투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 리프트 내의 통수 경로를 복수로 하는 경우, 냉각 파이프 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파이프의 배관을 정하여야 한다.

라. 냉각 파이프의 접합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 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접합 구조의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냉각 파이프 및 접합류에는 방청 염료, 유류 등 콘크리트에 유해한 것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냉각관의 접합과 고정

① 제체 내 상, 하류 방향의 냉각관의 접합은 설계도의 형식에 따라 접속하여야 하며 이중 냉각 파이프의 서플라이(Supply) 리턴(Return)의 양 헤더(Header)는 구스넥(Goose Neck)으로 아래층 리프트의 콘크리트 속에 정확히 매설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스넥(Goose Neck)은 출입구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는 한 형태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출입구를 수평으로 유지할 것

나. 출구는 콘크리트면 보다 반드시 띄워서 설치할 것

③ 냉각관의 접합 부분 및 제체 이음매를 걸치는 개소에는 신축 가능하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벌어지지 않는 구조의 신축 커플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접속면이 넓은 방법이 좋다.

④ 냉각관은 각 리프트 면에 매입해 놓은 철선 14#(지름 2 mm)~16#(지름 1.6 mm)에 의해 1.5~2.0 m별로 고정하거나, 콘크리트 경화 후 오메가(Ω)형 고정 밴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못에 의해 고정하여야 한다.

3.4 조인트 그라우트(Joint Grout)

3.4.1 그라우트 리프트와 그라우트 스톱

(1) 조인트 그라우팅 작업 능률과 그라우트 누출 또는 조기 응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그라우트 리프트 놀이를 결정해야 하며, 그라우트 누출 방지 및 확실한 충전을 위해 그라우트 스톱을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트 리프트는 1.5 m 리프트로 10리프트의 15 m, 2.0 m 리프트로 8리프트의 16 m로 하는 것이 표준이며, 그라우트 리프트는 종·횡 방향으로 같은 정도의 표고로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3) 그라우트 스톱은 염화 비닐 또는 강제를 대부분 사용하며, 보통 염화 비닐제의 폭은 400 mm 이상을 사용한다.

(4) 리프트의 상·하면, 측면 그리고 개구주변에는 표면에서 300~500 mm의 위치에 두께 0.6~1.0 mm 정도의 제트(Z)형 동 또는 강판을 매설하여 그라우트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라우트 스톱을 설치해야 한다.

3.4.2 조인트 그라우팅의 배관

(1) 조인트 그라우팅의 배관은 관의 도중에서 그라우트가 막히더라도 곧 대체할 수 있도록 순환형식으로 해야 한다.

(2) 그라우팅용 배관의 지름은 서플라이관, 리턴관, 워싱관, 벤트리턴관은 1.5인치(35.1 mm), 라이져관은 0.75인치(19.0 mm)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그라우팅용 관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얇은 강관을 이용하고 있다.

3.4.3 아웃렛(Outlet)

(1) 아웃렛은 시멘트 밀크를 이음매 면에 분출시키는 장치이며, 조인트 그라우팅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그라우트용 아웃렛 형식은 컨지트 박스형, 고무 튜브형, 고무 캡형, 그라우트 밸브형이 주로 선정되며, 아웃렛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설치 시공이 간단하며 확실성이 있는 것

② 콘크리트 타설 시에 아웃렛이 폐색하는 경우가 없는 구조일 것

③ 경제적일 것

(3) 그라우트용 아웃렛을 시공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아웃렛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히 시공 할 것

②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의 진입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유의 할 것

③ 아웃렛에서 이음매 면으로의 시멘트 밀크의 유출을 좋게 하기 위해, 아웃렛과 이음매 면 경계면을 매끄럽게 할 것

3.4.4 그라우트 그루브와 리세트 박스

(1) 그라우트 그루브는 조인트 그라우팅 시에 이음매 내의 공기와 물을 배출하고 시멘트 그라우트 충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도랑으로, 그라우트 그루브 설치는 일반적으로 선행 블록 측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에 각재의 반 정도를 설치하고, 후행 블록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각재를 떼어 내어 앵커에 붙은 두께 1.2 mm 정도의 강판으로 뚜껑을 하여 설치한다.

(2) 그라우트 그루브의 도랑의 한 변의 크기는 50~100 mm 정도로 설치한다.

(3) 리세트 박스는 그라우트 그루브와 에어 밴트관을 접속하기 위한 관으로, 그라우트 그루브와 마찬가지로 선행 블록 측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그 거푸집에 설치하며 그 크기는 100~200 mm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5 그라우트 플랜트(Grout Plant)

(1) 플랜트는 보통 정치식으로 하며 그라우트 펌프, 혼합기, 교반기를 설치한다.

(2) 그라우트공을 시작하면 도중에서 중단할 수 없으므로 플랜트는 2조를 설비하여 불의의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3) 플랜트에서 이음부까지의 배관은 보통 직경 50~60 mm 정도의 관을 사용한다.

3.4.6 그라우트공의 시기와 순서

(1) 댐콘크리트를 친 후 담수 개시 전에 매스콘크리트를 최종 안전온도까지 냉각시키고 이음의 벌어짐을 최대로 한 다음에 그라우트 주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라우트 주입의 순서는 낮은 리프트 쪽에서 시작하되 그 리프트의 그라우트가 전부 완료되면 다음에 그 위쪽의 리프트로 이동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4.7 그라우트공

(1) 주입용 시멘트는 KCS 14 20 10의 관련규정 및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공을 하기 전에 이음은 물로 충분히 청소하고 착색한 물로 수압 시험을 하여 인접한 리프트 또는 상부 리프트와의 내부연락, 그라우트 스톱의 상태 점검, 표면 누수의 유무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3) 만일 누수되는 곳이 있으면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그라우트 주입은 처음에 용적비 2 : 1 정도 부배합으로 주입하여 이음을 미끄러운 상태로 만들고 1:1 정도의 것으로 75%를 채우며, 최종적으로 0.8 : 1 정도 부배합으로 그라우트공을 끝낸다.

3.5 거푸집

3.5.1 거푸집 제작

(1) 거푸집에는 슬라이드 폼(Slide Form)과 보통 거푸집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드 폼의 크기는 유효높이 1.5~2.0m 정도, 폭은 3~8m 정도이다.

(2) 보통의 거푸집은 암반과 접착되는 부분, 가로이음 거푸집의 단수조정, 필렛(Fillet), 갤러리, 상발(Block Dut) 등 불규칙한 형상의 부분에 사용된다.

(3) 강재의 거푸집판은 조립이 용이하고 동바리에 의해 견고히 지지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4) 목재의 거푸집판은 옹이 등 결점이 적은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표면은 대패질을 하여 완성해야 한다.

(5) 거푸집판은 이를 재사용하기 전에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3.5.2 거푸집의 조립, 제거, 이동

(1) 거푸집 조립은 강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완성 후 콘크리트면에 지지재가 돌출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 떼기의 시기는 시멘트의 종류, 배합, 콘크리트의 온도, 기온, 기후, 그리고 통풍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부재의 종류, 작용하중, 내외부 온도차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거푸집의 제거 및 순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상부 타설층으로 이동시킬 경우는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5.3 거푸집 제거후의 처리

(1) 콘크리트 표면에 붙은 조각판, 볼트의 구멍, 거푸집 제거 시에 생긴 콘크리트 손상부 및 거푸집 설치의 잘못으로 생긴 콘크리트의 불균질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볼트, 철봉, 파이프 등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에서 자르고 이때 생긴 콘크리트면의 구멍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특히 접착 및 요철(凹凸)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3.6 품질관리

3.6.1 재료의 품질관리

(1) 시멘트 및 혼화 재료의 품질, 골재의 조도 및 표면수량의 변동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멘트 품질의 변동은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멘트의 분말도, 강도 및 수화열에 대하여는 관리 한계를 정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플라이애시의 품질 변동은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플라이애시의 분말도, 단위수량비 및 탄소흡착량(AE콘크리트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 한계를 정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잔골재의 조도 및 표면수량의 변동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므로 시공 기간을 통하여 되도록이면 변동이 적은 것을 쓰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굵은 골재는 댐의 규모에 따라 2~4종으로 체 분류하여 각 입도에 있어서의 과대 입경 및 과소 입경의 함유율을 일정한 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초기에는 잔골재의 입도 및 표면수량은 1시간에 1회 정도, 굵은 골재의 입도는 1일 1회 정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 재료에 대하여도 적시에 시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험 횟수 및 로트의 크기는 변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하여야 한다.

3.6.2 기기관리

(1)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믹서, 계량기 및 진동기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3.6.3 콘크리트의 시험

(1) 콘크리트는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시험을 하고 그 품질의 변동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어도 다음의 항목에 대한 콘크리트의 측정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비빔 온도

② 슬럼프

③ 공기량

④ 압축강도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F 2401에 의하며 숙련정도, 기타의 원인에 따라 시험 오차에 의한 변동이 의외로 큰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6.4 압축강도의 관리 목표

(1) 압축강도의 관리 목표는 보통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값)로 표시되며 이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에 미치는 요인 외에 시공시설 및 기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변동계수의 계산은 동일 배합으로 적어도 30개 이상의 시험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6.5 골재 및 콘크리트의 시험 방법

(1) 시멘트, 골재 및 콘크리트의 시험 방법은 KS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부 록

※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코드

주요 제정 내용

KCS 54 50 10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 타설 및 축조공

·시험시공, 안전관리, 콘크리트 타설 전처리, 콘크리트의 시공시설, 콘크리트의 운반

·한중 및 서중시 콘크리트 타설, 이음, 지수판, 배수공, 댐 콘크리트의 온도 제어 조인트 그라우트, 거푸집,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