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댐공사와 관련하여 필댐 축조작업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② 불투수성존의 축조
③ 필터(Filter)존의 축조
④ 트랜지션 존(Transition Zone)의 축조
⑤ 암석 재료의 축조
⑥ 비탈면 보호용 암석 재료의 축조
⑦ 랜덤(Random) 재료의 축조
⑧ 특수다짐
⑨ 축조재료의 시험
⑩ 토취장 및 석산개발
1.2 참고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54 10 00 댐공사 일반사항
● KCS 54 20 00 댐 공통공사
● KCS 54 80 05 댐 기타시설공사 부속수리구조물공사
● KCS 54 99 05 댐 유지관리공사 댐보강공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방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 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 KS F 2346 삼축압축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방법
●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USBR 현장 투수 시험(Pit에 의한 방법)
● USBR 현장 밀도 시험(물치환법)
1.3 시공허용오차
(1) 댐 상·하류비탈면의 표면은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을 허용오차 범위내로 균일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2) 존(zone)별 경계선을 평면 경계로 할 때 댐축 직각방향으로 다음의 허용오차를 벗어나 인접한 존을 침입하여 축조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불투수성 존과 필터존 경계: ±30 cm
② 필터존과 트랜지션 존 경계: ±50 cm
③ 트랜지션 존과 암석재료 경계: ±50 cm
④ 암석재료와 비탈면보호 암 축조부: ±50 cm
⑤ 댐 상·하류비탈면: 댐체 내측으로 0 cm, 댐체 외측으로 50 cm
(3) 공사기간 중에 각 존의 경계선에서 측정한 인접된 존과의 표고차이는 다음 범위내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필터존에 대한 불투수성 존의 표고: -0~+30 cm
② 트랜지션 존에 대한 필터존의 표고: -0~+60 cm
③ 암석재료 존에 대한 트랜지션 존의 표고: -0~+100 cm
1.4 제출서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수전환공, 가물막이, 기초굴착, 성토공, 이설도로공 등 타 공종 간 협력성을 고려한 공정계획
(2) 각 공종과 성토부 각존별 토질재료별 시공에 따른 유용성토, 순성토의 시공계획
(3) 존별 재료의 생산 및 조달계획, 축조방법
(4) 다짐장비의 형식과 시방
(5) 축조재료의 채취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재료 공급 방안
(6) 각 존의 축조순서, 동절기와 강우 시 축조 표면보호, 매설계기 설치 및 축조장내의 운반로 계획
(7) 댐 축조재료에 대한 시험방법 및 장비 목록
(8) 시험성토에 필요한 인원, 장비, 장소, 시료의 준비, 시험성토 과정 및 시험방법
1.5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시험성토 및 축조재료시험 결과에 대한 제반 기록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댐 축조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댐 축조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 시험성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 시험성토를 하여야 하는 축조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불투수성 재료
나. 필터(Filter) 재료
다. 사력 및 암석 재료
③ 현장 시험성토에서 평가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축조재료의 취급 및 포설방법
나. 각 층의 포설두께
다. 다짐 장비의 다짐 회수 및 주행속도에 따른 다짐효과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축조재료의 취급 및 포설에 대한 시험은 각 존(Zone)에 포설하는 축조재료가 존 전반에 걸쳐서 적절한 입도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성토 재료 및 장비
① 시험성토에 사용할 축조재료는 각 존의 재료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② 축조재료의 시험성토에 사용하는 장비는 댐 축조공사에 사용할 장비와 동일한 규격이어야 한다.
(3) 시험장소
① 시험성토를 하는 장소의 기초지반은 초목, 검불더미 및 기타 유해한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시험성토에 앞서 표면을 수평이 되도록 고르고 다져서 시험성토 작업중이나 작업후에 기초지반의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토 주변지역은 필요할 경우 정지작업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 시험성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험성토 방법
① 시험성토는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포설두께, 다짐함수비, 다짐기계의 주행속도 등의 인자에 대하여 2~4개 경우의 시험조건을 설정하여 밀도, 투수계수, 표면침하량, 다짐후 입도변화 등의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조재료는 시험성토 지역의 전체 길이와 폭에 걸쳐 대체적으로 균일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토에 사용되는 축조재료의 최대입경은 포설층 두께의 2/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성토시험 재료의 운반, 포설 및 고르기는 재료의 분리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각 층의 포설두께를 고르게 한 후 시험성토 경계선 밖에 설치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시험성토 표면에 격자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침하판을 격자망의 교차점에 설치하고 다짐이 진행됨에 따른 표고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 불투수성재료 함수비는 공사감독자가 설정한 변동 허용치 범위내의 함수비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시험성토에서 필요한 밀도를 얻을 때까지 여러 조건의 다짐횟수별로 규정된 다짐장비를 연속적으로 시험성토면에 통행시켜 다져야 한다.
② 축조재료의 운반, 포설 및 물뿌리기를 위하여 시험 성토면을 통과하는 장비의 운행횟수는 밀도와 침하평가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장비들의 운행은 일정한 장소에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되지 않고 시험성토면 전체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축제용 흙은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으로 판정하는데 이상적인 입도곡선을 가져야 한다.
(2) 불투수성부와 투수성부의 중간에 설치되는 이행부 재료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의 급변에 의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3) 암석 재료는 견고하고 균열이 적고 물이나 기상작용에 대한 내구성이 커야 한다.
(4) 장래 풍화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랜덤(Random)재료는 댐 중요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5) 입도가 크게 다른 두 재료를 서로 인접시킬 때 그 중간에 설치하는 필터재료는 세립분의 유출이 없고 침투수가 안전하게 투과해야 한다.
(6) 축조재료는 다짐축조 후 배수가 원활한 깨끗하고 점성이 없는 모래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축조재료의 입도, 입경 등에 관한 조건은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축조관리
(1) 수급인은 본 시방과 관련 항목의 규정에 따라 댐 축조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댐 축조에는 본 댐, 가물막이 댐 등 댐체를 구성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불투수성 존의 축조
② 필터(Filter) 존의 축조
③ 트랜지션(Transition) 존의 축조
④ 암석 재료의 축조
⑤ 비탈면 보호용 암석 재료의 축조
⑥ 랜덤(Random) 재료의 축조
(2) 댐 축조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선, 경사 및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3) 불투수성재료와 필터재료는 동결된 기초에 축조하여서는 안 되며, 축조 직전에 기초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기초처리를 완료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4) 댐 기초에 단층대 혹은 파쇄대 등 결함이 있는 장소는 국부적으로 제거한 후 콘크리트로 채움 혹은 모르타르로 덮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각 존의 축조는 댐축 방향으로 전체길이에 걸쳐서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댐 축조 공사를 운영하여야 하나, 홍수배제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 시공을 할 수 있다.
(6) 댐 축조 공사 중 장비의 진입 등을 위하여 댐체 내에 공사용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비 또는 예상되는 강우로 불투수성재료의 축조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2~5% 정도의 경사를 주어 고르기를 하고 방수막으로 덮어두어야 하며,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표면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때 함수비 조절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눈, 얼음 또는 결빙이 예상되어 불투수성재료의 축조를 중지할 때는 표면을 보호막을 덮고 공사 재개 시 동결 여부를 판단하여 동결된 부분까지 이 기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9) 불투수성재료를 제외한 다른 존에서는 댐체의 내측 존과의 경계에 가까운 쪽일수록 외측 존과의 경계 쪽보다 작은 입도의 재료를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축조재료의 포설 중 또는 포설 후에 다른 존의 재료 또는 기타 건설장비 등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재료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다짐장비
(1) 시공기간, 재료의 성질, 공사물량, 설계조건, 공사현장의 입지조건, 공정 및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굴착기계, 적재기계, 운반기계, 다짐기계 등의 시공기계 종류와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댐 축조용 다짐장비를 규정된 장비 이외의 형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 다짐장비에 대한 세부시방, 유사한 공사의 적용사례 및 대체장비의 사용에 따른 이점 등을 상술한 대체 장비 사용건의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의한 대체 다짐장비는 현장에서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시험결과가 이 기준에서 규정한 다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장 다짐시험은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축조작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장비의 하중과 운행속도는 규정된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동일한 층에서 한 대 이상의 다짐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 장비의 형식 및 제원이 가급적 동일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짐 중 다짐장비의 돌기 사이나 드럼(Drum) 표면에 붙은 재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다짐장비는 일관된 다짐특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1.3 다짐방법
(1) 축조재료의 다짐방법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시험성토의 결과를 토대로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각 층에 축조재료를 포설한 후 체계적이고 순서적이며, 연속적인 방법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규정에 맞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설한 재료는 다짐장비의 진행 방향을 댐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여 다져나가야 한다. 다짐장비가 회전하는 곳, 양안부 혹은 매설계기 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역 등 댐축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다짐을 할 수 없는 지역은 특수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축조된 표면이 다짐장비로 인하여 바퀴 자국이 생기거나 평탄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2 불투수 존의 축조
3.2.1 기초지반
(1) 불투수성 존의 기초암반은 기초지반 개량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고, 침식되지 않으며, 단층 혹은 극도로 풍화되었거나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최소한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초암반은 신선한 암으로 볼 수 있다.
(2) 기초암반 전체가 신선한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 보통 이상으로 풍화되어 있거나 연약대가 협재되어 있는 경우 기초지반 개량공법으로 개선이 가능한 암반은 불투수성 존의 기초지반으로 볼 수 있다.
(3) 불투수성 존의 축조는 기초암반면의 배수처리, 바닥청소 및 기초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4) 불투수성 존의 축조를 위한 기초의 준비는 이 기준의 관련 조항 규정과 함께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① 기초암반의 단층대 및 기타 결함부들은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우거나 불투수성 재료의 특수재료(암반면에 직접 접촉하는 축조재료)로 채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② 암반에 균열이 있는 장소는 시멘트 풀(Cement Paste) 또는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③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은 평탄하게 정형하여야 하며, 양안 기초비탈면에 부분적으로 돌출한 암반은 절취하거나, 공사감독자가 터파기가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암반면의 경사가 1 : 0.35(70°) 보다 가파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형적으로 급변하는 철부(凸部)의 경사도 변화량은 20° 이하로 정형 굴착하여야 한다.
④ 불투수성 재료를 포설하기 직전에 기초암반이 느슨하게 교란되어 있거나 유해한 물질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⑤ 패인부분에 고인 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지반이 건조상태인 경우 축조재료가 기초지반에 접착될 수 있도록 살수를 하여 습하게 하여야 한다.
3.2.2 착암재(Contact Clay) 포설 및 다짐
(1) 불투수성 재료 축조전 기초 암반면과 접촉을 좋게 하기 위하여 착암재를 시공하며, 기초암반 접착재 포설전 용수나 누수는 반드시 처리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2) 착암재는 다짐장비에 의하여 기초암반 접착부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바닥부분 최소 250mm, 경사부 500mm)나, 현장실정에 따라 불투수성 재료(코어 재료)를 수평층으로 포설할 수 있는 일정 높이까지 포설하며, 또한 양안 경사부에 다짐장비의 접근이 곤란한 부분에 시공한다.
(3) 양안 경사부 착암재는 일반 불투수성 재료 보다 1 m 정도 높게 진행하여야 하며, 건조 방지를 위하여 젖은 매트나 유사한 재료로 덮어야 한다.
(4) 착암재 시공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접촉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치핑(Chipping)하여 착암재와 구조물이 잘 접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착암재의 다짐은 램머, 탬퍼, 봉다지기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다져 나가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2.3 포설 및 다짐
(1) 코어존의 투수계수는 1×10-4mm/s 이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1×10-7mm/s 이하여야 한다(ICOLD Bulletin 84, 1992).
(2) 차수부의 다짐은 댐축에 평행하게 다짐용 롤러를 운행시켜야 하며, 댐 양안부는 다짐용 롤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하고, 기초암반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불투수성 존의 다짐 시 충격을 가하면 흙의 구조골격이 흐트러지므로 정적에너지를 가하여야 한다. 즉, 불투수성존의 다짐 시 진동을 가하면 안 된다. 다만, 불투수성 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적용한 경우 진동다짐을 실시하여 충분한 불투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어를 적용한 경우, 포설과 다짐시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역청의 함유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짐 후의 공극율은 3% 이하여야 한다(ICOLD Bulletin 84, 1992).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차수벽을 적용한 경우, 해빙기 동결융해나 장기간의 태양 직사광선으로 인한 균열,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6) 불투수성 재료를 운반하거나 포설 또는 다지는 과정에서 렌즈(Lense)상, 엽리 혹은 주변 재료와 이질적인 재료층 또는 불연속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각 층의 다짐밀도를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7) 축조재료에는 다짐에 장애를 주는 암편 등이 섞여 있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이 다짐을 방해하는 재료들은 댐축 방향으로 긁어모아 제거하여야 한다.
(8) 축조재료는 최상의 입도분포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부득이 부분적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다짐은 로울러에 의하여 댐축 방향에 평행하게 실시하고 로울러 주행중 급각도로 선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어를 적용한 경우 코어존은 트랜지션존과 동시에 포설과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짐의 순서와 양은 존별 특성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1) 롤러로 다지는 동안 가장자리는 300~500 mm 이상 중복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과도전압으로 내부에 전단파괴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성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불투수성과 인접하는 존(Zone)의 경계부 전압은 전압횟수의 증가 등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함수비 조절
(1) 불투수성 재료의 축조에서 다지는 중이나 다지고 난 후의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에서 ±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포설한 층 전체가 균일한 함수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적 함수비는 축조재료 시험 결과 최대 건조밀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이어야 한다. 불투수성 존에 재료를 포설하였을 때의 함수비와 최적함수비는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시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불투수성존의 축조재료는 최적함수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거나 건조시킬 때는 토취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5 표면관리
불투수성 존에서는 다음 층을 펴고르기 전에 운반차량에 의하여 만들어진 바퀴자국이나 표면이 판판하게 된 부분을 긁어 일으켜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다짐도
(1) 불투수성 존의 축조에서 완전히 다져진 후의 축조재료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2) 다짐된 축조재료의 건조밀도는 전 층을 통하여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된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 필터 존의 축조
3.3.1 기초지반
(1) 기초면의 배수처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필터 존의 암반기초에 부분적으로 단층대, 파쇄대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장소를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반의 개량공법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반은 필터존의 기초지반으로 볼 수 있다.
(3) 기초암반에 결함이 있더라도 원지반의 현장 건조 밀도가 필터 존 축조재료의 재료 시험에서 얻은 최대 건조밀도보다 클 경우 반드시 터파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기초암반의 단층대, 파쇄대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존 재료로 특수다짐을 하여 채우는 곳을 제외하고는 불투수성 존의 기초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축조재료를 암반기초면에 포설할 때에는 포설과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돌출한 모든 암석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급격하게 움푹 패인 곳 또는 구멍들은 필터 축조재료 중에서 선택한 재료로 채우고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특수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기초지반이 암반이 아닌 곳은 축조재료를 포설하기 전에 기초에 물을 뿌리고 다져서 기초와 최초로 포설되는 층과의 접합이 필터 존 축조과정에서 연속되는 층과의 접합과 같은 성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초지반이 하상 충적층으로서 필터 재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제거하지 아니하고 현장다짐을 하여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3.3.2 포설 및 다짐
(1) 재료의 포설은 수평에 가깝게 하고 다짐과정에서 재료의 분리나 과대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져야하는 층의 표면이 필터 존이 가져야하는 자연배수 능력이나 연속되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지기 전에 갈퀴질을 하거나 물을 뿌려 표면을 정비하여야 하며, 다져진 후 자연배수 능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불투수성 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3.3 함수비 조절
(1) 각 층의 다지기 전 또는 다지는 과정에서 축조재료의 함수비는 균일하여야 한다.
(2) 축조재료를 다짐하는 동안에 물을 충분히 뿌려야 한다. 포설한 축조재료가 규정이상으로 건조한 경우 다짐 직전에 다시 뿌려야 한다.
3.3.4 다짐도
(1) 각 층의 다짐은 다짐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재료시험으로부터 얻은 평균 상대밀도가 최대 상대밀도의 7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져진 축조재료의 건조밀도는 전 층을 통하여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된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트랜지션 존의 축조
3.4.1 기초지반
트랜지션 존의 축조는 기초면의 배수처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3.4.2 포설 및 다짐
(1) 트랜지션 존의 재료를 채취, 운반, 포설 및 다지는 과정에서 전체에 걸쳐서 고른 입도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다짐층에서 재료의 밀도를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다짐을 저해하는 암편이나 기타 이물질들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재료는 수평에 가깝게 연속적으로 포설하여 다지는 과정에서 재료의 분리나 과대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초 암반면으로부터 600 mm 두께 이내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 재료보다 세립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초면 혹은 양안 경사면에서는 특수다짐을 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져야 하는 층의 표면이 트랜지션 존이 가져야 하는 자연배수 능력이나 연속되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지기 전에 갈퀴질을 하거나 물을 뿌려 표면을 정비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어를 적용한 경우 트랜지션존은 코어존과 동시에 포설과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짐의 순서와 양은 존별 특성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3.4.3 함수비 조절
각 층의 다지기 전 또는 다지는 과정에서 축조재료의 함수비는 균일하여야 하며, 포설한 축조재료가 규정 이상으로 건조한 경우에는 다짐 직전에 물을 뿌려야 한다.
3.4.4 다짐도
(1) 각 층의 다짐은 다짐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재료시험으로부터 얻은 평균 상대밀도가 최대 상대밀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져진 축조재료의 건조밀도는 전 층을 통하여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된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5 암석 재료의 축조
3.5.1 축조재료
(1) 암석 존의 축조는 기초면의 정리를 완료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에 단층대 혹은 연약층 등 결함이 있는 장소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우거나 세립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5.2 포설 및 다짐
(1) 암석 재료를 채취, 운반, 포설 및 다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고른 입도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의 다짐을 방해하는 물질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암석 재료는 수평에 가깝게 연속적으로 포설하여 다지는 과정에서 재료가 분리되거나 과대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 기초 암반면에 접하는 구간 및 양안의 기초 암반면에서 3 m 이내 구간은 암석 재료 중 세립재료를 선택하여 포설하고 다짐하여야 한다.
(4) 다져야 하는 층의 표면이 암석재료가 가져야 하는 자연배수 능력이나 연속되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지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표면을 정비하여야 한다.
3.5.3 다짐도
(1) 각 층의 다짐은 다짐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재료시험으로부터 얻은 평균 상대밀도가 최대 상대밀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져진 축조재료의 건조밀도는 전 층을 통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3.6 비탈면보호공 암석 재료의 축조
3.6.1 축조재료
(1) 암석재료는 풍화되지 않은 내구성인 재료의 크기, 중량 등은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3.6.2 축조
(1) 비탈면보호용 암석은 표면이 평탄하여야 하고, 충분하게 맞물려 유수에 저항하도록 치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규정된 경사도를 유지하여 미관이 수려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2) 비탈면보호용 사석은 큰 암석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고르기를 하고 작은 암편은 큰 암석 사이의 공간에 치밀하게 채워 규정 두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비탈면보호용 암석 시공 후 사면에 돌이 흘러내리거나 흘러내릴 가능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 랜덤(Random) 재료의 축조
3.7.1 축조재료
랜덤 존의 축조재료는 불특정 재료이나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축조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포설 및 다짐
랜덤 존 축조의 포설, 다짐 및 함수비 조절은 본 기준 3.4의 규정에 따른다.
3.8 특수다짐
(1) 축조공사에서 기초 암반면에서 가까운 층 또는 양안 기초비탈면 부근, 구조물 주변, 계측기기 매설부분 등 공사감독자가 다짐장비로 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는 특수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특수다짐에 사용할 다짐 장비와 시공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수다짐과 인접한 일반다짐의 높이 차이는 300 mm 이내로 하여야 하며, 특수다짐을 하는 쪽이 일반다짐을 하는 부분보다 높아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 성토는 콘크리트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성토를 하여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축조재료의 시험
(1) 일반사항
① 축조재료는 관련 규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특성, 포설조건, 시험결과 또는 기타 여건에 의하여 공사감독자는 시험빈도를 조정하거나 추가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짐이 불확실한 지역과 특수 다짐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시험횟수를 증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축조재료에 대한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이하 KS)에 명시된 가장 최근의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④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 설비 및 시험기기를 공급,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험종류 및 방법
① 품질관리 시험종목,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법령 및 공사조건에 따르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불투수성 존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 함수량 시험 비중 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입도 시험 다짐시험 현장밀도 시험 현장투수 시험 실내투수시험 삼축압축 시험 마샬 안정도 시험(아스팔트 혼합물) 간접 인장강도 시험(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06 /ASTM D 2216 KS F 2308 KS F 2303 KS F 2302 KS F 2312 (A-1) KS F 2311 (모래치환법) USBR (Pit에 의한 방법) KS F 2322 (변수위, 정수위) KS F 2346 (CU) KS F 2337 KS F 2382 |
나. 필터 존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 함수비 시험 채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상대밀도 시험 현장투수 시험 실내투수시험 대형암전단시험 | KS F 2306/ASTM D 2216 KS F 2502/ASTM D 422 USBR (물치환법) KS F 2345 USBR (Pit에 의한 방법) KS F 2322
|
다. 트랜지션 존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대형암전단시험 | KS F 2502 USBR (물치환법)
|
라. 암석재료 존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대형암전단시험 | KS F 2502 USBR (물치환법)
|
② 석산 암석 시험: 석산에서 공급하는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석산이라도 재료의 성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반복시험을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의 풍화 정도에 따라 다음 중 3가지 종류에 대하여 시행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비중 및 흡수율 시험: KS F 2518
나. 일축압축강도 시험: KS F 2519
다.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 KS F 2508
라. 암의 일면 전단시험: 톱으로 자른 양면의 전단저항 측정(10 cm × 10 cm)
3.10 토취장 및 석산개발
3.10.1 일반사항
(1) 댐 축조 재료원으로 지정된 토취장에 대해 아래사항을 포함하는 토취장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토취장의 침수 등으로 축조재료를 직접 구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축조재료의 가적치 방안
② 재료의 규정된 성질을 얻기 위하여 적절하지 못한 재료와 적절한 재료를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방안
(2) 석산개발 작업순서, 발파방법, 채석높이, 소단 위치, 시험발파계획 및 석산 평면도를 포함하는 석산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착수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취장, 석산 개발 시 배수계획 및 환경오염저감 계획 완료 후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토취장 및 석산 개발 시 생산하는 댐 성토재료에 대한 필요한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토취장 및 석산 개발 시 탁수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단식 굴착, 경사조정 등의 굴착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침사지 설치, 비닐 등의 재료로 피복한 유도 배수로 설치 및 토사 절개지를 덮는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석산개발 시 발생하는 발파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법규에 만족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7) 탁수발생이 예상되는 굴착작업은 풍수기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2 토취장 개발
(1) 관련 규정에 따라 필댐의 불투수성 존 및 필터 존 등 축조재료를 채취하여야 할 토취장을 가능한 한 수몰지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2) 수몰지 밖에 위치하는 토취장의 경우에는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최종 굴착면의 경사도는 굴착사면의 지질상태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에서 채취한 표토를 적치하여야 한다.
③ 굴착비탈면에는 떼심기 등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댐 축조재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모든 재료는 토취장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의 재료 중 기초면 및 양안의 착암재로 적합한 재료는 별도로 흙깎기를 하여 축조장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임시로 쌓아 놓아야 한다.
(5) 규정된 축조재료의 특성을 얻기 위하여 또는 축조재료로 적합한 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입도와 소성을 가진 재료를 선별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토취장으로부터 규정된 함수비를 가진 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토취장의 진출입로는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8)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에 변화, 인근 구조물에 이상 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0.3 석산개발
(1) 석산지역 경계 내와 인근지역의 인명, 장비 및 기타 재산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석산을 개발하기 전에 트렌치(Trench) 굴착과 발파시험을 실시하여 재료의 파쇄정도, 입도, 균일성, 절취사면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댐축조 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산에서 채석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채취지역의 표토와 공사에 유해한 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 할 경우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를 하여야 한다.
(4) 축조재료로서 부적당한 재료 혹은 제거한 물질은 사토하여야 한다.
(5) 최종 흙깎기의 모든 경사도는 석산개발 작업의 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6) 소단은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야 하며, 강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낙석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돈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7) 석산의 최종 흙깎기면에 있는 들뜬 돌이나 느슨한 쇄편들은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10.4 적치장(사토장) 유용
흙깎기 재료가 최대한 직접 댐 축조로 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공계획에 따라 적치장에 적치하여야 할 경우는 표토나 유기물 등 부적절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토질별로 분류 적치하여 유용하여야 한다.
부 록
※ 주요 제, 개정 내용
| 제․개정 코드 | 주요 제․개정 내용 |
| KCS 54 30 05 : 2016 | ·사력재료, 필터재료, 다짐장비 등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불투수성 재료의 축조, 필터재료의 축조, 암석재료의 축조, 사력재료의 축조, 암석재료의 축조, 특수다짐, 축조재료의 시험, 토취장, 석산개발 |
| KCS 54 30 05 : 2018 | ·필댐의 코어형 댐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어형 댐(ACRD), 표면차수벽형 댐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댐(AFRD), 지오멤브레인 표면차수벽형 댐(GSSD)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 및 추가 ·필댐의 복합댐에서 댐축 직각방향의 복합댐 내용을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