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댐 기초지반 등의 굴착, 차수 및 압밀 그라우팅, 기타 기초지반의 지지력 보강을 위해 실시하는 그라우팅 등 기초 굴착 및 처리 작업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수목이식,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② 흙깎기면 청소 및 기초면 정리
③ 단층 및 파쇄대 처리
④ 기초지반 용수처리
⑤ 사토장 관리
⑥ 그라우팅 등 기초처리 작업 일반사항
⑦ 그라우팅 등 기초처리 작업을 하여야 하는 종류와 방법 등
1.2 참고기준
● KCS 11 20 00 토공사
●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주상도: 지반 조사 시의 시추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지층의 성질, N값, 시추공 내 지하수위, 코어 회수율, RQD,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등을 포함한 그림
· 팩커(Packer): 그라우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의 지층에 국한하여 주입할 목적으로 주입관의 외측에 주입공 또는 케이싱과의 사이를 국부적으로 밀봉하는 기구
· 덴탈(Dental) 콘크리트: 댐 기초 암반 노출부에 평탄성을 확보하거나 국부적인 연약대(단층대 또는 파쇄대)의 강도 증진 등의 목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
· 수압시험(Lugeon Test): 기반암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투수시험으로,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1Lu은 1MPa의 압력에서 시험구간 1m당 1ℓ/min의 주수량이 들어가는 조건의 투수도
· 압밀(Consolidation) 그라우팅: 댐체 기초 또는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댐 기초의 변형 억제, 지지력 증가, 누수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그라우팅
· 시멘트풀: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차수(Curtain) 그라우팅: 차수벽의 연장으로서 기초지반내의 균열, 간극 등에 시멘트, 점토, 약액 등의 주입에 의한 지수막을 형성하여 댐 기초에서 누수되는 물을 최대한 차단하여 양압력을 줄이고 파이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암반의 깊은 심도까지 시행하는 그라우팅
· 컨시스턴시 시험: 주입된 모르타르의 액성, 소성 및 수축한계 값을 구하는 시험
· 블리딩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시험
1.4 제출물
1.4.1 시공 전 제출물
(1) 댐 기초굴착에 필요한 자재·장비 및 인원 투입, 시공방법, 시공상세도, 공사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댐 기초굴착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암깎기 시 제한발파를 시행할 경우 제한발파의 공법과 수행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한 제한발파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그라우트 작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처리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기초처리 작업 구간의 설계된 지질도 및 주상도
② 기초처리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인원투입계획
③ 기초처리 작업의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기술
④ 기초처리 작업성과의 기록에 대한 기술
⑤ 기초처리 작업의 안전, 품질, 환경관리 계획
⑦ 현장 상주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등
1.4.2 시공완료 후 제출물
수급인은 그라우트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1) 기초굴착 전·후 기초지반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야장, 계산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측량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초굴착 작업이 완료된 후 기초지반 지질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처리 그라우트 및 코어 회수용 천공 작업이 완료된 후 주상도(Pilot Hole 및 Check Hole 주상도, Lugeon Map 등)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코어(Core)를 회수한 후 시추공에 대한 정확하고 필요한 지질 주상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공에 대한 공 번호, 지하수위 상태, 주입압력, 주입률 및 압력 게이지(Gauge)의 위치 등 시험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그라우팅 주입 작업에 관한 제반사항(각 공의 그라우팅 주입비, 주입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그라우팅 주입과 관련한 자동계측시스템에서 기록된 기록지 원본은 주입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전일 시행한 기초처리(천공, 수압시험, 주입작업 등) 작업에 대한 작업일보를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기록사진
(1) 댐 기초처리공사 주요 진행단계(천공, 수압시험, 주입작업)마다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추작업 광경 및 천공심도 검측 사진
② 수압시험 광경
③ 주입작업 사진
④ 코어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어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확대 사진(주요 대표시료 및 이상층 시료에 대한 근접사진)
1.6 환경요구사항
(1) 댐 기초지반의 굴착이 넓은 면적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댐 하류지역에 토사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 필요한 가설 작업도로 개설시 가능한 한 수몰지 내부에 설치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3) 벌개제근 공사 시 벌목대상 경계를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벌개제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작업 중에 주입재, 윤활유 또는 기타 불순물 등이 하천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라우트 작업 중에 사용하고 남았거나 주입설비 주위에 흩어져 쌓여있는 재료는 관련 환경 법령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댐기초처리공사 주입재료
(1) 그라우팅용 시멘트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 포틀랜드 포대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S 규정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주입하고, 습기침투 방지를 위한 방풍시설 등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주입재에 사용되는 물은 순수, 신선해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물 및 기타 유해요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4) 주입재에 모래를 첨가할 경우, 깨끗하고 내구성 있는 석재 입자로써 점토질 및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며 ASTM 8번체를 전부 통과하고, ASTM 50번체를 30% 이상 통과하는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는 암반 특성에 맞게 수급인이 이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광물 충진제, 벤토나이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코어상자(Core Box)
(1) 목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코어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코어상자의 상판에는 사업명, 사업연도, 공번, 일련번호, 심도 등을 기재하여 구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3) 코어상자의 전면 좌측에는 사업명, 조사지역, 조사기간, 주관부서, 규격, 공번, 총심도, 보존기간, 보존종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색인표를 제작, 부착한다.
(4) 코어는 코어 바렐(Core Barrel)에서 빼낸 후 상자 속에 시추 깊이 순서대로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상자 속의 코어는 시추 깊이에 따라 칸막이로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천공장비
(1) 그라우팅공은 회전식 또는 충격식 천공기로 천공할 수 있으나 충격식 천공방법으로 연속적인 그라우팅 작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고 지형적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전식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그라우팅공의 하단부에서의 직경은 35 mm 이상이어야 한다. 충격식 천공기의 비트(Bit) 직경은 천공기 로드(Rod)의 커플링(Coupling) 직경보다 최소한 8 mm 이상 크게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코어 회수용 천공에는 표준 치수의 비트, 더블 튜브 코어 바렐(Double Tube Core Barrels) 또는 트리플 튜브 코어 바렐(Triple Tube Core Barrels)을 갖춘 코어 회수가 가능한 천공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수압시험장비
(1) 수압시험용 펌프는 토출용량이 150 L/min 이상, 최대토출 압력이 2.0 MPa 이상으로 토출압력의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맥동이 적은 것(소정압력의 ± 20% 이하) 이어야 한다.
(2) 팩커(Packer)는 기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싱글(Single) 혹은 더블 팩커(Double Packer)를 사용하여야 하며, 팩커는 공벽과 완전히 밀착되어 시험구간의 상하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압력계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계측을 할 수 있으며, 최대주입 압력의 1.5배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계측을 할 수 있으며, 최소 눈금이 1 L/min 이내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장비
(1) 그라우팅 주입재의 혼합 및 주입장비의 형식, 규격, 용량 및 배열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상의 작업능률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입펌프는 최대압력 3.0 MPa에서 최대용량 100L/min을 가진 왕복 피스톤식으로 최대 5 mm의 입자까지 펌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속적으로 그라우팅 작업이 가능하고 주입압력 및 주입재의 순환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팅공까지 공급선과 회수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입재 혼합기(Mixer)는 용량이 200 L 이상인 드럼 두개를 장치하여야 하며, 회전속도는 800~1,000 RPM 이상이어야 한다.
(4) 뱃치에서 혼합시간은 최소한 5분 이상 지속하여야 하며, 완성된 혼합물은 교반기에 옮겨 혼합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교반하여야 한다.
(5) 주입비의 조정과 주입재의 측정을 위하여 측정탱크와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교반기는 드럼 용량이 400L이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반할 수 있는 교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유량계 보호장치를 갖춘 압력계기 및 계기 정밀도 측정기기 등 모든 계기와 밸브, 압력호스, 파이프 및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일체 부품은 그라우팅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8) 공급관로에 설치하는 압력계기의 최소눈금은 50 kPa의 정밀도로 최대압력 눈금이 1.5~3.0 MPa이어야 한다.
(9) 그라우팅 주입과 관련한 전체 시스템은 자동계측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주입설비에서 사용하는 압력계와 유량계는 동일 기록지상에 주입실적이 나타나는 자동기록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각종 계기는 공인 검정을 받은 정확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팩커는 그라우팅 방법에 따라 싱글 팩커와 더블 팩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2) 그라우팅용 팩커는 팽창에 의해서 그라우팅공을 봉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최대 주입압력 또는 이와 동등한 수압이 작용할 경우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13) 주입플랜트는 항상 최고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추공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압력계기는 시추공 입구와 펌프의 토출구에 설치되어 양쪽의 압력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댐 기초굴착 시공
3.1.1 일반사항
(1) 댐 형식에 따라 도면 및 제반 보고서, 계산서 등에 의거 댐 기초지반에 필요한 소요 기초조건 등을 확인한 후 굴착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기초굴착 전 기초지반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수목이식
(1) 도면에 표식되어 있는 수목이식 작업은 공사범위에 있는 나무 중 자원활용 및 주변 환경과의 생태, 경관측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목이식 작업 도중 수목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식 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지치기, 증산억제제 처리 등 생육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댐 수몰지 구간 내 수목의 제거 및 이설도로 구간 내 벌개제근 작업을 수행할 경우, 급경사구간 벌목용 진입로 설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1)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기초조건을 만족하는 소요의 암반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2) 표토처리와 댐 기초굴착은 양안 최상부에서 시작하여 사면부, 하상부로 굴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암 발파 작업 시 최종 굴착면의 파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발파 공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때 제한발파의 심도 및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제한발파를 시행하는데 있어 기초암반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파공의 배치간격, 배열, 직경, 장약량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
(5) 굴착 도중 최종 기초면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될 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추가 굴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최종 굴착면의 이완된 암편은 인력 또는 발파 이외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기초면이 심한 돌출이나 계단모양으로 형성된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7) 기초 굴착 시 발생되는 사력재료 및 암은 타공사에 유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중 또는 적치 시 사토할 재료와 분리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적치하여야 한다.
(8) 타 공사에 유용되지 않는 기초굴착 재료는 도면에 표시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사토장에 사토하여야 한다.
3.1.4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
(1) 수급인은 댐 기초굴착이 완료되면 고압의 물과 압축공기 분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면을 청소하여 공사감독자가 기초면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는 구조물 콘크리트 포설 이전에 시행하는 기초 암반청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기초지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를 위한 제반 청소와 추가 깎기를 지시할 수 있다.
3.1.5 기초면 정리
(1) 기초면의 이완된 암석이나 반쯤 붙은 암석은 인력 또는 발파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부분적으로 풍화되었거나 불충분한 강도를 갖는 이완된 물질과 파이핑(Piping)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 정리된 기초면은 물 또는 압축공기로 깨끗이 세척되어야 한다.
(4) 기초굴착이 완료되면 덴탈(Dental)이나 그라우팅용 캡(Grout Cap) 을 포함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정밀 암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에 대한 정밀 지질도를 작성·분석·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1.6 단층 및 파쇄대의 처리
(1) 굴착면에 분포된 단층 및 파쇄대는 압축공기, 물, 기타 기구를 사용하여 충분한 심도까지 굴착 제거하고 덴탈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거칠게 손질하여 차수재나 콘크리트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규모의 개구절리(틈새)가 발달한 기초면에는 모르타르 그라우팅(Mortar Grouting, Slush Grouting)을 시행하며, 모르타르 또는 슬래쉬 그라우팅(Mortar or Slash Grouting)에 사용하는 골재의 최대입경은 충진되는 틈 또는 절리 폭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소규모의 개구절리가 발달하여 노출로 풍화되기 쉬운 암의 기초면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숏크리트(Shotcrete)를 시공하고 차수재 시공전 제거하여야 한다.
(4) 덴탈 및 치환 콘크리트를 친 후 주변 암과의 수밀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단층(Fault) 처리 또는 접촉 그라우팅(Contact Grout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단층 및 파쇄대가 경사면에 위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할 경우 굴착 제거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자갈 등을 채우고 그라우팅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기초면의 요철이 넓게 분포하거나 암의 균열이 발달하여 풍화에 저항성이 약한 암, 그라우팅 주입 시 주입재가 지상으로 유출하여 주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초면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그라우팅 위치에 캡(Cap) 콘크리트를 친 후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3.1.7 기초지반 용수처리
(1) 댐 기초굴착 후 기초지반에서 용출수가 새어나오는 경우에는 그 양에 따라 배수처리를 하고 댐 축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으로부터의 용출수 외에 우수나 보링(Boring)공사 등으로 인해 배수된 사용수가 성토 사면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사토장 관리
(1) 사토의 붕괴 유출에 의하여 하류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토장의 기초 처리, 지하수 배제, 주위로부터의 지표수의 배제 계통을 확립함과 동시에 사토사면의 보호 또는 탁수처리 등 실정에 맞는 처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댐의 상류에 사토하는 경우는 강우 시 가배수로에 퇴적되어 홍수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댐 기초처리공 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기초처리 혹은 채움 그라우팅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 작업을 하여야 하는 종류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댐 또는 프린스(Plinth) 기초 암반부의 차수 및 압밀 그라우팅
② 암의 상태나 그라우팅 효과를 검사하기 위한 코어천공과 수압시험
③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천공과 그라우팅
(3)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기초굴착 결과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천공과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그라우팅 캡(Cap)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본격적인 그라우팅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 그라우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시멘트를 사용하는 그라우팅 작업 방식은 현장 시험시공 등 기초지반의 상태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일반적으로 그라우트 작업은 상향식(Up Stage) 공법으로 하며, 그라우팅 주입 작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단계를 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8) 암반의 지질상태가 불량한 경우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향식(Down Stage)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그라우팅 주입을 하여야 할 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싱(Casing)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한 케이싱은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그라우팅 주입을 하기 직전이나 도중에 제거하여야 한다.
(10) 천공한 공은 그라우팅 주입을 완료 할 때까지 이물질 등에 의하여 공이 막히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1) 댐 그라우팅 공사는 하상부에서 시작하여 양안부로 즉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2) 그라우팅 공사의 천공 및 주입은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중앙내삽법으로 하여야 한다.
(13) 그라우팅 주입 및 수압 시험 시에는 천공하고 지하수위가 안정된 후 측정한 지하수위를 고려, 주입압력을 보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2 천공
(1) 천공 및 세척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천공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천공 비트는 설계서에 명기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설계보다 더 큰 구경의 비트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③ 시추공은 수직방향에 대하여 15° 이내로 천공된 공은 수직공으로 간주하고 기타의 모든 공은 경사공으로 간주한다.
④ 시추공의 수직편차는 공 깊이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충격식 시추기나 충격식 햄머 혹은 웨건드릴을 사용하는 경우 비트를 충분히 회전시켜 완벽한 팩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벽을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충분한 압력으로 그라우팅공에 물을 주입하여야 한다.
⑥ 시추기 로드(Rod)나 그라우팅공 안에 그리스(Grease) 또는 비용해성 윤활유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암반의 상태 또는 그라우팅 작업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한 코어천공은 BX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NX 규격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BX 공은 직경 40 mm 이상, NX 공은 직경 54 mm 이상의 코어를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천공시 순환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화공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⑨ 각 단계별로 천공이 끝나면 그라우팅공은 깨끗한 압력수나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공벽에 부착되어 있는 슬라임(Slime)을 제거하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코어상자(Core Box)
코어상자의 보존기간, 보관장소 등 보관계획의 수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코어상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2.3 수압시험(Lugeon Test)
(1) 수압시험
① 수급인은 그라우팅을 위하여 천공한 모든 공에는 그라우팅 주입작업 전 각 단계별 그라우팅 주입 배합비 결정을 위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그라우팅 작업 완료 후 기초처리 결과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코어천공(검사공) 후에 심도 검측을 받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압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압시험은 각 단계별 적용되는 압력으로 최소한 5분간 주입된 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표면에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출을 막고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Pilot공, 검사공의 수압시험은 5 m 길이를 1단계로 하향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향식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⑥ 수압시험은 각 단계별 최대압력 내에서 실시하되 압력단계는 1→2→3→4→5(최대적용압력)→4→3→2→1과 같은 9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5단계 이상으로 실시한다.
⑦ 검사공 수압시험의 최대허용압력은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단계 | 심도(m) | 최대허용압력(MPa) |
| 1 2 3 4 5 6 7 8 9 | 0 ~ 5 5 ~ 10 10 ~ 15 15 ~ 20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 0.3 0.5 1.0 1.0 1.0 1.0 1.5 1.5 1.5 |
⑧ 수압시험 시 단계별 압력은 사전 공 내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적용압력에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⑨ 수압시험 후 그라우팅
가. 그라우팅을 완료한 지역에 검사용으로 천공한 검사공에 수압시험을 한 결과 루전치가 필요한 수준(콘크리트댐: 1∼2 Lu, 필댐: 2∼5 Lu)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공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멘트를 사용한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 그라우팅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수압시험을 완료한 검사공은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물시멘트비 1 : 1 내지 1 : 0.5
(나) 최대압력 1.5 MPa(단, 검사공 수압시험의 단계별 최대 허용압력 범위 내에서 실시)
3.2.4 압력 그라우팅(Pressure Grouting)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타설을 한 콘크리트면에서 압력 그라우팅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28일 경과 또는 콘크리트 설계 강도의 80% 이상이 발현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압력 그라우팅은 시멘트와 물을 배합한 시멘트 풀을 주입하여야 하며, 크고 넓은 균열 및 공동 등 시멘트 풀로 채우기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멘트, 잔골재 및 물로 배합한 모르타르(Mortar)로 채워야 한다.
② 그라우팅 작업과정에서 이 기준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압력 그라우팅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멘트 풀 혼합비 및 주입압력
① 시멘트와 물의 배합비는 1 : 10, 1 : 7, 1 : 5, 1 : 3 및 1 : 1 등으로 하며, 각 경우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적용배합비(중량) | 1 Batch(200ℓ)당 시멘트 및 물의 량 |
| 시멘트 물 1 : 10 1 : 7 1 : 5 1 : 3 1 : 1 | 시멘트(kg) 물(ℓ) 19.4 : 194 27.3 : 191 37.6 : 188 60.3 : 181 151.8 : 152 |
② 수급인은 수압시험 결과에 의한 루전치(Lu)에 따라 초기 시멘트 풀의 배합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
| 루전치 (Lu) | 배합비 (C : W) |
| 10 미만 10 ~ 20 20 ~ 30 30 이상 | 1 : 10 1 : 7 1 : 5 1 : 3 |
③ 시멘트 풀을 다량 주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는 압력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시멘트 풀의 배합비를 변경하여야 한다.
| 원배합비 | 주입ㆍ재주입 | 변경 배합비 |
| 1 : 10 1 : 7 1 : 5 1 : 3 1 : 1 | 800 ℓ / 20분 이상 800 ℓ / 20분 이상 600 ℓ / 20분 이상 500 ℓ / 20분 이상 연속 400 ℓ | 1 : 7 1 : 5 1 : 3 1 : 1 1 : 0.5 |
④ 기초 압밀 그라우팅은 0.1~0.3 MPa 범위의 압력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차수 그라우팅의 최대허용압력은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단계 | 심도(m) | 최대허용압력(MPa) |
| 1 2 3 4 5 6 7 8 9 | 0 ~ 5 5 ~ 10 10 ~ 15 15 ~ 20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60 | 0.3 0.5 1.0 1.5 2.0 2.5 2.5 2.5 2.5 |
(3) 기초 압밀(Consolidation) 그라우팅
①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와 심도로 기초 압밀 그라우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의 크기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직경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팩커는 기초암반의 표면에서 0.3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압력 그라우팅이 끝난 후에 암반과 콘크리트면 사이 보강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접촉그라우팅(Contact Grouting)은 배합비 1 : 10, 주입압력 0.1~0.3 MPa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부적으로 콘크리트 두께가 얇은 지점은 캡(Cap)콘크리트의 이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비 및 주입압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멘트 풀은 이 기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라우팅 시행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빈배합에서 부배합으로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 그라우팅의 최대속도, 주입량, 그라우팅방법은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압밀 그라우팅 심도가 깊어 단계별로 천공 및 주입을 할 경우에는 차수 그라우팅의 관련 항목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차수(Curtain) 그라우팅
①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와 심도로 댐 기초와 터널 내에 차수 그라우팅을 하여야 하며, 공의 크기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직경 45 mm 이상 이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주입공의 천공, 수압시험, 시멘트 풀 주입 등은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그라우팅공은 회전식,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④ 차수 그라우팅은 압밀 그라우팅과 주변에 시행하는 보조 혹은 특수 그라우팅을 완료한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⑤ 하향식 방법으로 그라우팅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주입을 완료한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후 다음 단계를 천공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규정되어있는 깊이를 초과하여 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한 공을 주입한 후 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8 m 이내로 인접하여 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 하향식으로 천공 및 주입 시에는 최종 심도까지 주입 완료 후 기초암반 표면 300 mm 이내에서 싱글 팩커(Single Packer)를 설치하고 다시 한 번 접촉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다열의 차수 그라우팅을 시공할 경우에는 외측부터 시공하고 그 다음 중심부로 진행하여야 한다.
⑨ 이 항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초 압밀 그라우팅 항목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그라우팅에 사용하는 관과 부속품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나 암반에 그라우팅에 사용할 관과 부속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모든 관이나 부속품은 매설하기 전에 오물, 윤활유, 그라우팅재, 모르타르 등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그라우팅관은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 철거가 편리하도록 표준 연결관과 휘어진 니플을 부착하여 콘크리트면 바깥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그라우팅을 완료한 후 휘어진 니플의 제거로 남은 공은 즉시 드라이 팩으로 채워야 한다.
3.2.5 현장품질관리
(1) 그라우팅 재료의 시험
① 일반사항
가. 그라우팅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이하 KS)에 명시된 가장 최근의 시험방법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 설비 및 시험기기를 공급,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품질시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종목 및 방법
가. 그라우팅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믹서기의 회전성능, 혼합수의 수질, 시멘트의 제조 후 경과기간, 시공 시 온도 등의 시공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입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아래와 같으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 컨시스턴시 시험 블리딩 시험 불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압축강도 | KS F 2432 KS F 2414 KS F 2433 KS F 2426 | 작업개시 전 1회 이상 작업개시 전 1회 이상 작업개시 전 1회 이상 작업개시 전 1회 이상 |
다. 수급인은 그라우팅 공종 시공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참여시켜 관련기준, 시험실 시험배합 결과를 참고로 현장특성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 중 주입재료 변경 또는 주입성과 분석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리기준치를 변경하여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품질관리기준 수립 및 변경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주입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 작업구간에서의 발파작업 기준
① 수급인은 그라우팅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주입된 재료의 이완을 야기하는 발파작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그라우팅에 대한 발파진동 이론식 또는 현장 실험에 의거해 진동관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발파에 의해 도출된 발파진동 추정식을 적용하여 거리 당, 지발 당 장약량에 따른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한다.
부 록
※ 주요 제정 내용
| 제정 코드 | 주요 제정 내용 |
| KCS 54 20 15 댐기초 굴착공 및 처리공 | ·댐기초처리공사 주입재료, 그라우팅을 위한 재료 및 장비 ·댐기초굴착 및 기초처리공 시공기준 ·그라우팅 품질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