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이 기준은 댐의 건설, 댐의 재개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방을 정한 것으로서, 댐공사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이 기준은 댐공사와 관련된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조사,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54 00 00을 참고하도록 한다.
1.2 적용범위
(1)이 기준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높이 15 m 이상의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수력발전, 홍수조절, 주운 등을 위하여 건설하는 단일목적댐과 이들 댐과 일체가 되어 그 기능을 하는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 및 댐과 구조가 유사한 높이 15 m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의 내용을 준하여 적용한다.
(3)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4)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형식의 댐에 관한 시방은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에 관한 표준시방의 제정은 향후 이 기준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1.3 내용
이 기준은 다음의 17개 코드로 구성되었으며, 각 코드에서 댐공사에 관한 시공기술과 방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 KCS 54 10 00
● KCS 54 20 05
● KCS 54 20 10
● KCS 54 20 15
● KCS 54 20 20
● KCS 54 20 25
● KCS 54 30 05
● KCS 54 40 05
● KCS 54 40 10
● KCS 54 50 05
● KCS 54 50 10
● KCS 54 60 05
● KCS 54 60 10
● KCS 54 70 05
● KCS 54 70 10
● KCS 54 80 05
● KCS 54 99 05
1.4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와 감독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와 책임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총칭이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직원인 감독관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신함.
● 건설업자: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함.
● 발주자: 건설공사를 수급자에게 도급하는 자
●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수급인이 시공도면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변경승인 된 도면이나 일반도를 상세하게 표현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
● 시공상세도면: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수급인이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
1.5 제반법규와의 관계
(1)이 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6 시공계획 및 관리
1.6.1 시공계획에 관한 준수 사항
(1)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댐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③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④환경피해 저감방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6.2 시공 점검 및 관리
(1)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계획, 댐공사 시공상 예상되는 문제점, 사토 활용계획을 포함한 공사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는 공사시행에 앞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은 댐건설에 의한 수몰지의 벌목, 벌개제근, 잡목처리, 수목이식, 문화재 이전, 동물 이주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시공 시 유의사항
(1)댐공사의 특성
①댐공사는 공사현장과 공사대상물이 태풍, 강우, 융설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시공시기의 제약을 받는다. 댐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댐 재개발 공사인 경우 기존 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기상 및 수문조건
①기상 및 수문조건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②기상 및 수문자료는 댐공사 시공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3)시공시기의 제약
①홍수기 및 이상강우 시 대책
홍수기 및 이상강우 발생 시 하천유량이 급격하게 변동하므로 공사 중 유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변환경
가.공종의 시공방법, 시공시기 및 시공기간은 공종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나.소음, 진동, 교통, 야간작업 등의 제약을 받는 공종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
공종 주변의 자연환경, 동식물, 문화재 등에 관한 특수한 조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 지역의 환경정보, 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파악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댐의 굴착공
①굴착은 토석굴착과 암반굴착으로 구분되며 수급인은 과대굴착이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과대굴착이 발생된 경우, 그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급인은 굴착 표고 윗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발파 시에는 기초암반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발파공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때 제한발파의 심도 및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초암반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굴착 표고 이하의 암반이며 콘크리트댐의 기초가 되는 암반이다.
③수급인은 마무리 굴착 작업 시 화약류를 사용하지 말고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기초암반의 흐트러짐이나 느슨해지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콘크리트 타설 직전 기초암반 위에 남아있는 모래, 잡석, 기름, 절리된 암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언급되지 않은 국부적인 불량 암반, 단층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수급인은 굴착공사 시 발생된 토사의 보관 과정에서 강우에 의한 붕괴 및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운반, 처리 및 재생자원으로 활용을 하여야 한다.
⑦수급인은 암반청소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자료를 제출하여 기초암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초암반의 확인 후 기초암반을 장기간 두었을 경우 또는 기초암반의 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천공(Boring)
①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양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시추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라 기준이상의 직경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천공 작업을 수행할 경우 콘크리트 제체 내 매설된 각종 관(Pipe), 관측 계기 등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천공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암질의 변화, 단층 및 파쇄대의 상황, 용수 여부, 누수 여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변화가 발생되면 기록과 함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설계도서에 따라 천공에 의한 코어를 채취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에 의거 천공 부분에 대한 수압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6)기초 그라우팅
①수급인은 그라우팅공의 주입기계, 그라우팅 배관 방식, 그라우트의 제조 및 운반, 그라우트의 비중, 주입관리, 배합, 수압시험, 주입 압력, 주입량, 주입속도, 주입완료 기준, 주입 중단 기준, 주입효과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수급인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물과 시멘트의 계량, 그라우트 제조, 운반, 주입관리, 주입의 시작과 종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급인은 그라우트 주입 중에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관측방법에 따라 제체 및 기초암반의 변위를 관측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허용변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수급인은 그라우트 주입 중에 이상이 발생되거나 그라우트가 누출되어 주입을 중단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급인은 그라우팅 시공에 의한 개량 효과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추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공의 위치, 방향, 깊이, 주입 사양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필댐 축조공
①수급인은 필댐의 재료채취, 필댐의 축조를 위한 착암재, 중간재, 코어, 필터, 암석 등에 관한 축조방법, 및 제체비탈면 보호공 설치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코어존(Core Zone) 및 제체 각각의 존(Zone)을 횡단하는 운반로는 축조비탈면을 보호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장기간 축조하였다가 다시 축조할 경우에는 신구 축조부분이 일체가 되도록 축조면을 처리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초면에서 용수가 발생하거나 물이 흐르는 경우 코어재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용수 및 유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 축조하여야 한다.
③축조재료의 입도, 함수비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축조재료를 축조공사 이외의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표토제거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의 축조재료 적정성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축조재료의 채취에 있어 초목, 이토,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게 하고 재료 품질시험 결과가 축조재료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석을 채취할 때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코어의 축조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및 암반의 접착면에 시공하는 착암재(着岩材)의 조건, 착암재의 시공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착암재 시공 후 시공표면이 건조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미세 입자로 구성된 착암재를 시공한 후 착암재보다 굵은 입자로 구성된 중간재 시공 방법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⑤코어의 축조는 원칙적으로 수평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우수의 배수 등을 고려하여 축조면이 경사되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짐 장비, 다짐 횟수,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코어 재료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함수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다짐이 완료된 표층이 과도하게 건조하거나 습윤이 많아 상층부가 밀착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다짐 장비는 댐축과 평행하게 주행시키고 다짐표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짐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우수 침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필터의 축조도 원칙적으로 수평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우수의 배수 등을 고려하여 축조면이 경사되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필터재료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필터의 다짐 장비, 다짐 횟수,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짐 장비는 댐축과 평행하게 주행시키고 경사면 근처에서는 댐축과 직각방향으로 주행시킨다.
⑦암석의 축조는 수평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는 댐축에 평행하게 되도록 주행시킨다. 암석 축조를 위한 다짐 장비, 다짐 횟수,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⑧제체사면보호공의 종류 및 품질에 관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보호공이 이동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된 사면에 따라 제체사면보호의 표면에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콘크리트공
①수급인은 원석골재, 천연골재, 배합, 재료의 계량, 비비기, 운반, 타설 개시, 타설, 다지기, 이음, 양생 등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골재를 제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골재를 댐콘크리트공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원석골재 채취를 위하여 표토제거가 완료되었을 때, 원석이 골재로의 적정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원석의 채취과정에서 초목, 오니,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석의 채취 중에 파쇄대, 풍화층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에 의하여 골재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석 채취에 있어 원석 법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규정한 바를 따라야 하나, 굴러다니는 돌이 있어 법면 경사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천연골재는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하천시설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은 현장시험 결과에 의하여 시방배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에 관한 시험, 건조한 골재의 유효흡수량에 관한 시험 방법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회분 배치에 소요되는 각 재료는 질량으로 계량하며 물과 혼화제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재료의 계량 장치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급인은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 및 혼화제가 균일하게 비벼진 상태가 될 때 까지 콘크리트를 혼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배치믹서(Batch Mixer)로 비비기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비기가 끝난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는 재료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충분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믹서 내 콘크리트를 완전히 배출한 이후에 새로운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⑦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타설 장소로 운반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을 시작하기 전에 운반장치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⑧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블록(Block)별 공정계획, 시공이음부의 처리, 거푸집, 철근의 설치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운반한 즉시, 한 블록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하면 종료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1회 콘크리트 치기 높이(Lift)는 설계도서를 따르되 기초암반면보다 아주 높아질 때, 장기간 타설 중지되었던 타설 표면에 연결하여 타설할 때 등의 경우는 이물질 제거 및 콘크리트면 청소를 시행한 후 절반 크기의 리프트(Lift)로 타설하여야 한다.
⑩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소정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과정에서 다짐 표면에 발생하는 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⑪수급인은 댐의 안전성, 수밀성 등에 관하여 해가 없도록 시공이음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정해 있지 않지만 시공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후, 동결융해 및 건조 등과 같은 유해한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속해서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9)형틀공(거푸집)
①거푸집은 형틀의 구조 및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거푸집판은 지보공에 의하여 튼튼히 지지된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거푸집을 사용하기 전에는 파손부분을 수리하고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형틀 조립 과정에서는 강철제 재료를 사용하고 마무리 콘크리트면에서 이들 지지재가 돌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형틀 제거 시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형틀의 제거 시기 및 순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③수급인은 부득이 하게 발생된 콘크리트 표면의 곰보 형상, 볼트의 구멍, 형틀 제거 시 생긴 손상부분, 형틀의 불안전에 의하여 생긴 불량부분 등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급인은 볼트, 파이프, 봉강 등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남겨서는 안 된다.
(10)표면의 마무리공
①수급인은 거푸집에 부은 콘크리트를 진동기 및 진동롤러에 의한 콘크리트 다지기를 충분히 하여 거푸집에 접한 면이나 콘크리트 노출면이 평평한 모르타르의 표면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콘크리트 표면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스며나온 물을 제거하여 평평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댐 월류부, 급경사수로부, 감세공부의 콘크리트 표면은 유선과 같은 방향으로 평평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11)매설물 설치공
①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냉각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냉각관은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중에 움직이거나 변형되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냉각관 및 부속품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통수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중 냉각관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수 및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수급인은 이음 그라우팅 설비의 설치가 완료될 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급(Supply), 회수(Return)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통기 및 통수를 시행하고 파이프 내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철강제 지수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면 용접을 하거나 양면을 납땜이음을 한다. 합성수지제의 지수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맞대고 접합한다. 수급인은 지수판의 접합을 완료할 경우 접합부의 지수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급인은 매설기기의 설치 전에 기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와 함께 제품의 특성 및 품질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관측계기의 정밀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파이프 냉각공
①수급인은 냉각용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냉각용 설비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에 의하여 냉각공의 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개시에 앞서 냉각을 위한 통수를 시작하고 설계도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통수하여 1차 냉각(Cooling)을 실시하여야 하고, 2차 냉각(Cooling)은 이음 그라우팅에 앞서 시작하여 댐콘크리트가 설계도서에 제시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냉각 완료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냉각용 설비의 외부배관을 철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음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냉각관 내에 시멘트 밀크(Milk)로 충전하여야 한다. 시멘트 밀크를 충전하기 전에 냉각관에 압축공기를 송출하여 관내 남은 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3)이음 그라우팅
①이음 그라우팅은 세정 및 수압시험, 코킹(Caulking: 충전재로 메우기), 충수 및 주입 순서로 시행한다.
②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그라우트 펌프 및 압력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충수에 의한 압력변동을 적게 하기 위하여 충수용 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매설관의 막힘 여부, 이음면의 세정, 누수되는 곳을 검출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세정 및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압시험에 의하여 누수가 검출될 경우 적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코킹을 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시멘트 밀크의 주입전과 주입 중에 충수를 하고 주입완료 후 물을 빼내야 한다. 시멘트 밀크의 배합, 주입 절차 등에 관해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따른다.
⑤수급인은 주입수 개시와 함께 압력계로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4)막음콘크리트공
①수급인은 막음콘크리트(Plug Concrete)의 운반, 막음대상 구조물, 타설 방법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막음콘크리트의 시방배합, 온도 상승 등에 관해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다.
(15)배수 및 우수 등의 처리
①수급인은 공사 및 골재 세정에 사용되었던 용수를 설계도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배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구역 내 유입되었던 우수를 처리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물을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공종별 코드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물은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4) 자재제품자료
(5) 공사 사진
(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7) 품질, 안전, 환경, 보건관리계획
(8) 준공도서 및 서류
(9) 공무행정서류
(10) 공사기록지
1.8 사용자재 및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단체표준 및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표준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 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정부기관에서 신기술, 신공법으로 인정한 자재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인하여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9 내진 대책
(1) 내진대책으로 댐 설계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진응답 계측기기의 설치위치와 종류 및 관리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균일한 흙댐은 지진 시 기초지반의 액상화 및 침하에 의하여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액상화가 예상되는 기초지반에서 지진발생에 의한 2차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흙댐의 침하 및 변형을 방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1.10 공사관리
1.10.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댐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재의 품질 시험 및 검사를 관련 법규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댐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15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10.2 공정 관리
(1) 수급인은 계획 공정표에 따라 공기 내에 공사가 원활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획 공정표의 변경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안전 및 보건관리
(1) 수급인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의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 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댐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댐공사 작업현장에서 산업조건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보건관리계획은 작업현장의 유해원인제거, 채광 및 조명, 온도 및 습도, 출입금지조치, 휴게시설, 응급용구, 근로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등에 관한 보건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은 응급조치, 안전사고 처리, 비상사태 긴급조치 등에 관한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9)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25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10.4 환경관리
(1) 환경에 관한 준수 사항
① 공사 중에 탁수 및 부유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득이 탁수 및 부유물은 유출시 인근 지역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에 배수구 및 탁수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개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④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 등에 의하여 시공될 경우 부근 동식물 서식에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를 따르거나 또는 필요 시 어도, 작은 동물의 이동을 위한 이동통로를 댐의 형식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⑥ 보호동물의 이주 서식처를 조성하고 이주하는 일정을 동물의 생체리듬을 고려하여 공사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댐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환경에 관한 유의사항
① 자연재료
가. 댐공사에서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자연재료가 현장조건과 환경에 잘 부합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재공은 해당수계에서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석재는 현장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목재는 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고 설치장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래종의 도입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라. 자연재료를 채취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마. 표토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육기반이다. 굴착한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할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종전의 환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댐 시공지점 환경
가. 치수, 이수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 구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공사 현장 주변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나. 댐의 직하류하천을 정비할 경우, 호안공은 식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토의 재료는 현지 표토를 사용하여 현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어소블록, 수제부에서는 자연형 하안공법 등을 이용하여 어류의 서식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계획단계에서의 조사, 시공착수 시 조사, 각 시공단계별로 동식물의 종류와 범위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공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지반침하는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수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변 환경
가. 소음 및 진동
(가) 소음 및 진동의 허용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기계, 시공방법, 굴착공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 상황 및 인근 시설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검토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나) 시공기계는 주변가옥 등의 소음억제 필요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현장 주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진 및 비산
(가) 토공의 굴착, 사토공사는 운반도중에 발생하는 분진 및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향 및 바람의 변화를 시공 전에 조사하고 건조 등의 영향은 살수와 운반로를 포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나)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사토차량의 비산낙토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덮개가 부착된 사토 전용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 배기 및 악취
(가) 시공현장 및 시공기계에서 발생되는 배기 및 악취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배기방법과 배기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소음 및 분진대책과 병행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라. 기타
(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식생 벌채를 최소화하고, 공사용 도로 및 폭을 최소로 하는 분진대책을 수립한다. 토사 및 탁수의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히 처리하여 현장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