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하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하천 가설공사는 가설도로, 가설교량, 가설물막이,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환경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1 50 20 널말뚝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21 45 05 가설교량
∙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비홍수기 유량 : 홍수량 산정 절차중 강우분석의 강우량 자료를 홍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된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
∙ 비홍수기 수위 : 비홍수기 유량으로 형성되는 수위
1.4 제출물
(1)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1.4)을 따른다.
2. 자재
2.1 가설도로
(1) 가설도로의 자재는 KCS 21 40 00(2. 자재)를 따른다.
2.2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의 재료는 KCS 21 45 05(2. 자재)를 따른다.
2.3 가설물막이
(1) 가설물막이 자재는 KCS 21 40 00(2. 자재)를 따르고, 널말뚝의 자재는 KCS 11 50 20(2.1)을 따른다.
2.4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의 자재는 KCS 21 20 05(2. 자재)를 따른다.
2.5 환경관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의 자재는 KCS 21 20 15(2. 자재)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하천 가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보완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천 가설시설이 수리 및 지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자원, 토질분야 등의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이때 수리 검토는 지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2) 하천 가설시설의 설치 계획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때와 홍수기에는 하천 가설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기에도 하천 가설시설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홍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가설시설의 설치, 운영, 해체에 관한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하천 가설시설이 설치되거나 철거가 완료된 때 현장의 이상 유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하천 가설시설은 설치 후에도 해당 하천의 치수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비홍수기 유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도 내 통수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가설시설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하천 가설공사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규정은 KCS 21 10 00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공사는 KCS 32 10 10, 기계공사는 KCS 31 10 10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8) 하천 가설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3.1-1을 참조하고, 여유고는 0.6m 이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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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치 기준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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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도로 |
공사용 |
비홍수기 수위(2년빈도)+여유고 |
도로 상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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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교량 |
우회도로용 |
계획홍수위 + 제방여유고 |
슬라브 하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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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
비홍수기 수위(2년빈도) + 여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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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막이 |
제방절개용 |
계획홍수위 + 제방여유고 |
물막이 상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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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내공사용 |
비홍수기 수위(2년빈도)+여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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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홍수기 수위는 비홍수기 유량으로 형성되는 수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과거 수위-유량 측정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홍수기 유량과 관측유량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3.2 시공기준
3.2.1 가설도로
(1) 가설도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과 공사용 차량의 종류 및 통행 안전을 고려하여 4m 이상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시 추후 관리용 도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하천을 횡단하여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는 2년 빈도에 해당하는 비홍수기 유량이 소통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여유고는 배수시설 상단을 기준으로 하고,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가설도로를 기존 교량 근처에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할 때는 교량의 하류부에 설치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교량 상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 외의 가설도로에 관한 사항은 KCS 21 40 00(3.2)을 따른다.
3.2.2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은 공사용 교량과 우회도로용 교량으로 구분한다.
(2) 우회도로용 교량 슬라브 하단의 높이는 계획홍수량을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 외의 가설교량에 관한 사항은 KCS 21 45 05(3.2)를 따른다. 다만, 계획고는 슬라브 하단을 기준[비홍수기 수위(2년 빈도) + 여유고]으로 설치한다.
3.2.3 가설물막이
(1) 가설물막이는 제방절개용 가설물막이와 공사용 가설물막이로 구분한다.
(2) 제방절개용 가설물막이는 계획제방고(완성제방고)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외의 가설물막이에 관한 사항은 KCS 21 40 00(3.1)를 따르고, 널말뚝에 관한 사항은 KCS 11 50 20(3.1, 3.2, 3.3, 3.4)을 따른다.
3.2.4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를 따른다.
3.2.5 환경관리시설
(1) 환경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15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