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덮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표토의 운반 및 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표토덮기 재료
(1) 표토로 사용하는 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극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토양으로 암석․쓰레기․나무뿌리․잡초나 덤불 등 식물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표토용 흙의 pH는 최소 3, 최대 8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도분포는 표 2.1-1에 따른다.
| 호칭 치수(mm) |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중량 백분율(%) |
| 25 | 100 |
| 5 | 97 ∼ 100 |
| 2.5 | 80 ∼ 100 |
3. 시공
3.1 표토덮기 시공일반
(1) 비탈면의 경사가 1:3보다 급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까지 비탈면을 긁어 일으켜야 한다.
(2) 비탈면의 정리가 끝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소정의 두께로 표토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지반 또는 표토가 얼었거나 심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표토용 흙을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운반 및 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면을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부설 작업이 끝나면 큰 덩어리, 큰 돌, 나무뿌리, 그루터기 및 기타 불순물은 긁어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