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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99 052024 제정·개정 · 2024.12.12원본 보기 · KCSC ↗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예)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