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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70 052024 제정·개정 · 2024.12.12원본 보기 · KCSC ↗
생태복원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종자산업법

· 토양환경보전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1.2.3 관련 도서

(1) 설계보고서 등

① 생태복원 및 생태공간 조성 등의 설계도서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별도의 특기사항 등을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도 설계도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세부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생태복원분야 공사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따라 현장의 자연환경(지형, 수리·수문, 토양, 식생, 토지이용 및 주변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관련 생태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나. 현황조사 결과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장 실측자료, 전경사진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추진계획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

라.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마.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공사 후 관리방안

가. 생태복원의 목표상 달성을 위한 관리 방안

(2) 세부시공계획은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작성하여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

(1) 공사시방서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황조사결과

③ 적용공법 및 세부공정표

④ 시험시공 검측 및 결과 판정 기준

1.4.3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3) 시공상세도는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4 결과보고서

(1) 각 시공단계별 시공조건,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유의사항, 작업기간, 시공사진 및 관련 자료 등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반영 및 개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후 시공 관련 기록물 및 시공도면, 모니터링 계획,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4.5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제품사양, 규격 등의 제품자료를 첨부한 자재(제품)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도입되는 자연소재의 출처(구입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생태복원의 목표상(깃대종 복원, 생태건강성 회복 등에 기초한 대상지의 최종적인 예상모습)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 시 설계자의 현장참여 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사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생태적 복원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하여 획일적인 인공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시공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법 및 공사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영향에 대하여는 시공 후 원상복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부분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용공법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공 후 영향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전문가 조사・자문 및 NGO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생태복원 공사는 현장의 다양한 변화성으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공관리보다 더욱 세심한 현장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

(7) 현장여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의 재료나 형태, 적용기법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 및 조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①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책 수립 시까지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가. 현장 상황이 설계내용과 불일치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측하지 못한 현장의 상황 변화

다. 특정종 및 보호종 등의 발견

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

② 현황, 문제점, 조치계획 및 사후 예측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을 위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모든 행위는 가능한 한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8)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대한 자문 및 시공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하여 설계자 및 전문가, 주민 등에 의한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공사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일반

2.1.1 규정 사항

(1) 아래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재료에 따르며, 대상지 주변의 식생, 동식물, 경관, 토양, 기후 등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정하여 생태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식물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목재, 석재, 콘크리트, 철강재 등의 자재 및 자재의 가공은 관련 공사의 기준 자재에 따르며, 중금속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재 사용을 권장 한다.

2.2 자연재료 채취

2.2.1 재료 확보

(1) 설계도서에 자연재료의 채취도입이 반영된 경우, 도입하기 위한 자연재료의 채취장소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재료의 형태, 치수, 성분 등의 설계도서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 시에는 채취장소의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취 후의 복원 및 관리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채취장소의 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부합하는 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재료 확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2 부산물의 재활용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식생 재료

2.3.1 식생 일반

(1) 자생수종과 향토수종 또는 야생초화류나 인근 수림대의 주요 수종 등 인근의 자연군락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으로 미적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도입 식생은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불량·척박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입 식생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하고, 환경 형성작용이 뛰어나며,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 효과가 높아야 한다.

2.3.2 초본

(1) 도입되는 초본류는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여 재생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식물개체를 활용하거나, 종자를 채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적극 권장한다.

2.3.3 종자

(1) 복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생종 이외에도 향토종, 표준형, 산림형으로 나누어 복원목표에 맞는 종자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적 천이과정과 복원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자는 병충해가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4 토양

2.4.1 생태복원 구간 지반

(1) 생태복원 구간의 지반조성을 위한 토양은 생태복원 목표에 부합되는 토성을 갖추어야 한다.

2.4.2 일반적 식재지반

(1) 일반적인 식재지반 조성을 위해서는 KDS 34 30 10(3.2.5)에서 정한 중급 이상의 식재용토의 도입을 권장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용토를 도입한다.

(2) 토양은 뿌리의 충분한 발달이 가능하도록 0.5 m 깊이 이상의 유효토심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토양층은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유기물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분과 수분이 도입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생태복원공사는 대상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획과 설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및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비오톱 및 생물서식처 등은 최대한 보존하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생태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

3.2 모니터링

3.2.1 모니터링의 일반사항

(1)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은 보전 또는 복원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기반환경과 생물상에 대해 실시한다.

(2)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 대상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한 대상지의 현황조사,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3.2.2 모니터링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① 대상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교란요인을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변화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설정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 분류군의 분포정도와 서식·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공간 구역별 또는 서식처별로 대상지의 사업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한다.

(2) 내용적 범위

① 대상지 사업계획과 준공도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목표, 공간별 계획, 복원 전후 대상지 생태기반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생태기반환경(기후, 지형, 토양, 수리, 수문과 같은 기반환경)과 생물상(식물상, 식생, 동물상, 목표종 등)을 조사한다.

② 대상지 내 설치한 시설물의 상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시간적 범위

① 공사 중 실시하는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과 준공 후 실시하는 사업 후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 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후 기간은 관리 주체에서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④ 장기적으로 5~10년 정도 모니터링하여 목표 달성 여부, 사업효과 평가,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한다.

3.2.3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과 사업 후 모니터링

(1)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

①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은 생태복원사업 공정률에 따라 복원사업 내 생태계 전·중·후 변화를 비교한다.

②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교란요인, 복원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 내 3회 실시한다.

가. 사업 전: 착공 전 사업대상지 현황 (지형, 수계, 기존수목, 기존시설물과 같은 자연·인공시설물 현황)

나. 사업 중: 공정률 70% 시점의 공간별 사업진행 현황 (지형변화, 수계변화, 기존수목 존치·이식 현황, 기존시설물 이설·철거현황과 같은 진행 현황)

다. 사업 완료: 공간별 사업완료 후 현황

③ 사업 후 모니터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공간(서식처)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2) 사업 후 모니터링

① 사업 후 모니터링은 복원목표 달성 여부, 사업의 지속성, 복원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 완료 후 2년간 연 2~4회 실시한다.

③ 서식지 환경과 생물상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보전·개선·향상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유지관리에 활용한다.

가. 생태기반환경: 기상환경, 지형 및 토양환경, 수환경, 기타 환경

나. 생물상: 식물상, 식생, 동물상, 목표종, 위해종

다. 시설물(안내·관찰·안전·편익·포장시설 등), 이용자 만족도와 같은 복원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조사 및 모니터링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관리 방안 도출

(1)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후속 관리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① 대안 1. (유지): 원래의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대안 2. (보완): 복원 전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여 후속적 보완이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대안 3. (수정):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 복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3.2 관리 시 항목 및 방법

(1) 시비

① 식물의 성장촉진, 쇠약한 식물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식물성 유박류(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퇴비, 유기질비료와 같은 자연재료를 기반으로 한 비료를 투입할 수 있다.

② 시비 시 토양을 경운하여 비료와 토양을 혼합시켜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① 병해충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경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② 방제보다는 예방을 우선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③ 이용객,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가 예상될 때 방제를 실시한다.

④ 화학적 방제보다 생태적 방제방법을 우선 고려하여 실시한다.

(3) 수분

① 식생기반 내 유효수분을 점검하여 적정 수분함량을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관수를 실시한다.

(4) 월동

① 이식수목, 초화류의 동절기 적응을 위하여 잠복소 설치, 녹화마대 감싸기와 같은 월동작업을 실시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에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목록과 사진을 참고하여 제거한다. 식별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② 가시박, 환삼덩굴, 며느리배꼽, 가시상추, 미국자리공과 같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3.3.3 생물서식지 관리항목과 방법

(1) 곤충류 및 소동물

① 곤충류

가. 서식지 내 고사목, 나무더미와 같은 다공질 공간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은 공간만 형성되지 않도록 식생 구조를 관리한다.

② 소동물

가. 서식지 내 다공질 공간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이동통로 훼손, 이물질로 인한 이동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보수한다.

(2) 양서류

① 생활사에 필요한 공간(산란장소, 활동·휴식장소, 동면장소)이 갖춰지도록 한다.

② 양서류의 이동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시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조류

① 조류 관찰대 조성 시 일부 공간만을 개방하여 관찰하도록 관리한다.

② 식생은 다층구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③ 새집을 만들어 설치·관리한다.

3.3.4 부문별 관리방향

(1) 다공질 공간

① 밀도가 낮은 나뭇더미는 나뭇더미 안에 잔가지를 채우거나 발생 부산물을 채워 넣는다.

② 경사가 급하고 정형적인 서식지 역할이 곤란한 돌무더기는 비정형으로 낮게 쌓아 곤충, 양서·파충류의 이용을 유도한다.

(2) 습지

① 소생물 서식 습지는 목표종 출현 시기 전에 정비한다.

② 갈대와 같이 생육이 왕성한 정수식물은 제초보다는 삭초 작업이 효율적이다. 성장이 왕성한 6~7월과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오는 9월에 삭초한다.

③ 수초가 확산할 경우에는 확산 방지 말뚝을 설치한다.

④ 집중 호우로 습지 사면이 유실된 경우에는 유입된 토사를 활용하여 사면을 재조성한다.

(3) 외부 이입종을 포함한 잡초 출현

① 제초 후 멀칭재로 토양 표면을 덮어 준다. (단, 종자를 맺은 경우에는 잡초를 소각하거나 외부로 반출·폐기한다.)

② 삭초 후 발생하는 부산물, 낙엽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멀칭재료를 바꿔가며 잡초를 관리한다.

③ 비료를 공급해야 하는 구간에는 멀칭재료가 부식되어 유기물이 토양으로 환원될 때까지 놓아두어야 한다.

④ 잡초에 의해 관리 대상종이 피압 당하여 고사한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보완 식재를 한다.

(4) 보전이 필요한 종의 출현 또는 목표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에는 집중보호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