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6)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