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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3 55 1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 및 부속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33 55 0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3 55 05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3 55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는 관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폐수 등을 처리한다.

(2) 자동집하설비는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 탈취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심분리기는 흡입공기와 생활폐기물을 분리하는 설비이며, 폐기물압축기는 분류된 생활폐기물의 용도에 따라 컨테이너에 압축하는 설비이다.

(4) 진공흡입장치는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적정풍량과 부압을 발생시켜 생활폐기물을 필요 속도로 이송하는 주 동력원 역할을 한다.

(5)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용 공기 중에 포함된 분진과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6) 폐수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 부피 감량을 위해 압축 시 발생되는 폐수를 저류조 등에 저장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후 처리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55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3 55 05 (1.7)에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KCS 33 55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3 55 05 (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55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3 55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55 05 (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55 05 (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3 55 05 (1.14)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55 05 (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5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3 55 05 (2.1)에 따른다.

(2) 탱크의 재질

①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② 탱크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KS) 재질과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배관부품의 재질

①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 준한다.

② 주철 재질과 같이 충격에 약한 재질의 사용에는 주의를 요한다.

2.2 구성품

2.2.1 관로전환기

(1)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관로전환 설비로 자동 원격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2) 관로 전환기는 인입파이프, 밸브 지지대, 전환파이프, 토출파이프, 공압실린더, 커버밸브로 구성되며, 관로 전환시 정확한 위치 확보와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폐기물 성상에 따라 자동제어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음식물류폐기물 원심분리기로 전환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안정적 작동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관로 전환기는 기밀한 연결구조여야 하며, 공압 실린더의 작동으로 인한 관로 전환 시 비틀림이 없고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지지대에 의해 견고하게 제작되고, 잔류폐기물 누기의 차단 및 악취의 차단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5) 관로 내에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린더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접속장치(Docking Device)로 연결되어야 한다.

(6) 결합장치는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송관로와 연결되고, 전환밸브의 곡관은 압축공기 실린더에 의해 자동으로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며 관로 전환 위치가 중앙제어실 또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전환 관로 곡관부는 마찰을 고려한 구조로 제작되고, 외부 및 내부는 급격한 상승부분이 없고 완만해야 한다.

(8) 관로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하고, 회전시에도 밀폐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실링구조는 흡입에 의한 진공압력의 특성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운전시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누기방지용 커버 설치)

2.2.2 원심분리기

(1) 이송관로를 통해 공기와 함께 이송된 폐기물을 분리하는 설비로 진공흡입장치와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송되는 폐기물의 양보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구조로 한다.

(2)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에 흡입측 관과 토출측 관,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공기흡입구와 공기토출구를 둘 수 있으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며 기밀구조로 한다.

(3) 원심분리기 상단의 생활폐기물 이송에 따른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충격부에는 내마모강판(AR plate) 또는 세라믹 라이너 등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

(4) 분리된 폐기물은 하단에 설치된 저장조 및 폐기물 압축기로 연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5) 공기는 공기배출구 상단에 설치된 회전스크린을 통해 미세 먼지 등이 분리된 후 분진제거 설비로 이동해야 한다.

(6)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 측면에 공기 흡입구, 공기 토출측에는 회전스크린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밀 구조로 한다.

(7)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갖추고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여야 한다.

(9) 원심분리기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명 및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원심분리기 내에 화재발생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 작동과 차단밸브의 차단에 의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진동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폐기물과 직접 접촉되는 원심분리기의 내부는 마모 및 부식을 고려한다.

(13) 원심분리기와 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14) 원심분리기에는 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센서(Level Sensor)가 부착되며, 레벨이 감지되면 무부하 운전으로 임시 저장중인 폐기물을 처리하고, 경고 해제가 안 될 시 수집 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이여야 한다.

(15) 원심분리기 하부에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밀폐 구조이여야 한다.

(16) 회전스크린

① 공기 배출구에 설치되어 미세폐기물 및 큰 입자의 먼지 등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벨트 구동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③ 회전스크린은 외부의 충격에도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여야 한다.

2.2.3 진공흡입장치

(1) 진공흡입장치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Casing), 전동기, 공동베이스,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현장제어반 및 종합제어반,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2) 진공흡입장치 회전 부분과 정지 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진공흡입장치의 회전 부분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에 견고히 고정하고, 축 중심의 불일치로 인한 소음·진동 등 운전상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4) 진공흡입장치로 주어진 풍량, 풍압 및 온도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이 초래할 정도의 진동, 열변형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토출구에 원활한 탈취 등을 위해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열교환기를 설치한다.

(5) 모든 진공흡입장치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한다.

(6) 시험은 승인된 시험절차서 규정사항에 따라서 시행하며, 성능치가 승인된 허용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2.2.4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탈착장치

(1) 생활폐기물 압축기는 분리된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컨테이너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며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한다.

(2) 압축기 및 컨테이너는 밀폐되어야 한다.

(3)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압축기에 결속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설비이며 컨테이너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된다.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도록 한다.

① 컨테이너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어온 빈 컨테이너는 압축기로 당겨 결속하고, 적재가 완료된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분리한 후 수동으로 컨테이너 이송장치로 밀어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되도록 한다.

② 폐기물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수동으로 원위치로 되는 구조이며 전자변(Solenoid)의 전원은 당기는 동안만 가해져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계적으로 스토퍼를 설치하여 컨테이너를 밀고 당길 경우 정위치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폐기물 컨테이너 탈.부착 장치의 운전 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⑤ 컨테이너 탈ㆍ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 암, 홀드로드, 솔레노이드, 감지센서 스위치,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⑥ 컨테이너 탈ㆍ부착 장치가 폐기물압축기 본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분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탈.부착 장치는 유압실린더에 의해 작동되며, 유압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⑧ 탈ㆍ부착 장치는 비상시 바로 정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스위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⑨ 컨테이너 탈부착장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동으로 탈ㆍ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⑩ 탈ㆍ부착 장치의 현장제어반은 폐기물압축기 제어반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5 공기 압축기

(1) 공기압축기는 진동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압축설비는 압축기(Compressor), 공기 건조기(Air Dryer), 후 냉각기(After Cooler), 공기챔버(Air Chamber) 등이 한 개의 유니트(Unit)로 공급한다.

(3) 공기압축기는 KS B 6351이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4)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조건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서 상의 보정계수 등을 수정하고 제작자의 제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작공장에서 제작된 장치물의 제어 및 경보시스템은 가능한 실제 운전상태로 시험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현장에서 재시험 한다.

2.2.6 펌프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에 따른다.

2.2.7 분진제거설비

(1) 분진제거설비는 이송공기에 포함된 분진을 포집하여 제거하는 설비로 자동 또는 수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 1차, 2차 필터(Filter) 등 다단 필터로 구성되며 운전 시 발생하는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분진제거설비는 1㎛를 기준하여 85% 이상의 제거능력을 갖추어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여과속도는 1.0m/s 이하로 적용한다.

(5) 분진제거설비는 이송공기 인입·토출부를 포함한 본체, 필터, 역세설비로 구성한다.

(6) 필터는 충분한 여과면적을 확보한다.

(7) 필터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하부 탈진된 먼지의 반출이 용이해야 한다.

(8)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밀폐형 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가동 발생하는 음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필터의 막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압계를 설치하여 내부압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10)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11) 필터의 역세를 위해 에어 컴프레셔, 에어 드라이어, 밸브, 타이머, 배관을 설치한다.

(12) 분진제거설비 전·후단에 분진농도 측정을 위한 샘플 포트(Sampling Port)를 설치한다.

2.2.8 틸취설비

탈취설비는 집하장에 설치하며, 집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완전히 포집하여 제거후 클린 공기(Clean Air)로 방출하는 설비이다.

(1) 약액세정식 탈취설비는 탈취탑 본체, 순환펌프, 약품탱크, 정량펌프, 탈취팬,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2) 접촉시간은 10초 이상으로 한다.

(3) 탈취탑 본체

①  탈취탑 본체는 메인구조(Main Body), 스프레이 노즐, 데미스터, 점검창 및 점검구, 배관, 통로(Walk Way), 기타 필요 부속품 등으로 구성한다.

② 메인 본체는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③ 내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④ 약액 3종류 및 수세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순환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급탱크(Feed Tank) 용량을 확보한다.

⑤ 공급탱크에 배수를 위한 배수관 및 유량계를 설치한다.

⑥ 순환펌프 살수배관 끝에 부착된 스프레이 노즐은 약액에 의해 막힘이 없는 것으로 내부식성을 가지는 재질을 선정한다.

⑦ 데미스터는 스프레이 노즐에 의해 미세한 입자상으로 분사된 약액 중 극히 일부가 탑내 기류속도에 의해 소량 배출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탈취탑 상부에 설치하고 재질은 내부식성을 가지는 재질로 한다.

⑧ 점검창 및 점검구 탈취탑 내부 노즐의 분사상태 확인 및 교체 시 필요한 점검구가 있어야 한다.

⑨ 탈취탑 순환 배관 및 부속 배관 및 부속품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분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설치하여 분해 조립이 원활해야 한다.

⑩ 약액세정식 탈취기에서 배출되는 습기가 활성탄 탈취기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내에 데미스터 및 배플을 설치한다.

⑪ 탈취배관은 도면(계통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탈취 송풍기 전단 플랜지부터 배출구 까지 배관, 댐퍼, 지지대의 자재 및 설치를 포함한다.

⑫ 전동댐퍼(이송공기 흡입부, 환기 탈취 전환부)를 설치한다.

⑬ 타분야에서 시행하는 환기설비의 시험, 조정, 균형(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에 탈취배관이 포함됨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⑭ 사용 재료는 본체 및 순환배관은 스테인레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FRP로 설치한다.

(4) 약품 탱크

① 약품 탱크는 충분한 내식성 재질이어야 하고 직독식 액면계, 환기구(Vent), 멘홀(Man Hole), 덮개(Cover), 배수(Drain) 및 약품 배관 접속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최대 저장 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약품과 기기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약품 유입 및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약품 탱크 설치 위치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여 형태변형이 없도록 한다.

④ 약품 탱크의 배관은 약품종류에 따라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을 적용한다.

⑤ 약품 주입방법은 레벨 세팅(Level Setting)에 의한 연속 또는 단속 주입이 되도록 한다.

⑥ 약품 유입 및 주입배관 관련자재는 설치 시 포함되며, 시상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⑦ 약품 유입배관 주입구는 역류방지밸브, 호스커넥터로 구성한다.

⑧ 챠량에 의한 약품주입 후 잔여 약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받이를 제공한다.

⑨ 비상세안장치를 포함한다.

(5) 순환펌프

① 순환펌프는 약품을 본체로 이송 시키는 장치로 효율이 우수하며 운전범위내에서 불안전 상태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공통가대, 커플링(Coupling), 소음, 진동, 부식, 성능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펌프(Pump)는 케이싱(Casing) , 임펠라(Impeller), 전동기(Motor), 방진 베드(\Bed)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펌프의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으로 한다.

④ 전동기는 직결식 전폐형으로 설치한다.

⑤ 임펠라는 정․동적 밸런스 시험(Valance test)을 하여 가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펌프는 운전시 케비테이션(Cavition)에 의한 진동, 부식,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⑦ 케이싱의 구조는 내부 임펠러와 중심축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고 하부의 드레인 콕크(Drain Cock)은 개폐가 편리한 위치에 있도록 한다.

⑧ 스터핑 박스(Stuffing Box)는 미케니컬 씰(Mechanical Seal)의 교체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 배관은 용접 및 플랜지(Flange) 배관으로 하며 분해·조립부분은 플랜지 체결 방법으로 한다.

⑩ 압력계(콕크 포함)는 격막식 등을 사용하며 수격 방지용 배관을 한다.

⑪ 100A이상의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6) 탈취용 송풍기

① 케이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다. 단, 악취가 접촉되지 않는 베드 및 보강부분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중량, 풍압, 회전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한다.

②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팬(Fan)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케이싱의 흡입구는 공기유입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한다.

④ 임펠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고, 악취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한다. 임펠러의 보스(Boss)와 축(Shaft)은 키이(Key)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⑤ 임펠러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용접부위의 이상유무를 용접 후 자분 탐상 시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를 한다.

⑥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한다.

⑦ 축의 굵기는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4배 이상의 되도록 한다.

⑧ 터보 팬의 구동은 V-Belt 또는 기기 특성에 적합한 구동방식을 적용한다.

⑨ 구동장치의 커플링 등 노출된 회전부에는 반드시 안전커버(Safety Cover)를 부착한다.

⑩ 축의 축봉(Sealing)은 미캐니컬 씰(Mechanical Seal)로 한다.

⑪ 터보 팬의 가동에 따른 진동이 덕트(Duct) 또는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설계된 방진가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팬 흡입구에 연결용 신축이음장치인 방진가대, 신축 연결(Flexible Joing, In/Out Canvas)을 포함한다.

(7) 현장제어반

① 순환펌프, 탈취용 송풍기, 국소탈취용 송풍기 모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8)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9) 활성탄 흡착

① 활성탄 탈취설비는 본체(Body), 흡착제, 배기용 연도(Stack) 등으로 구성한다.

② 활성탄 탈취설비는 악취제거를 위해 접촉시간을 2초 이상으로 한다.

③ 본체의 재질은 스테인레스(STS304 동등이상) 또는 FRP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④ 활성탄 탈취설비는 활성탄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탈취설비내 압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압력계를 설치한다.

⑥ 제품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영향 및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가드나 보조지지대 및 기타자재 등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⑦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플랫폼,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10)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15㎝이상) 등을 설치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외 될 수 있다.

2.3 장비

KCS 33 55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3 55 05 (2.4)에 따른다.

2.5 배합, 도장

KCS 33 55 05 (2.5)에 따른다.

2.6 조립

KCS 33 55 05 (2.6)에 따른다.

2.7 마감

KCS 33 55 05 (2.7)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3 55 05 (2.8)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5 05 (2.9)에 따른다.

(2) 일반기계류는 관련 국내의 안전법규, 구조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3) 진동에 대한 모든 조건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다.

(4) 장치 제작 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격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모든 주요장치는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55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3 55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3 55 05 (3.3)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4.1 공통사항

(1) KCS 33 55 05 (3.4)에 따른다.

(2) 전기제어박스와 공압제어 장치들은 하우징(Housing) 내부에 설치한다.

(3) 플레이트(Plate), 쐐기, 기초 볼트 및 암나사의 설치 및 마감작업을 수행한다.

3.4.2 관로전환기

(1) 설계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관로전환기를 위치시킨다.

(2) 관로전환기는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도면에서 사이클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4)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5) 지지대를 견고하게 전후에 설치한다.

(6) 토출 관로는 원주 방향으로 설치하며, 프레임에 고정된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7) 토출 관로 커버밸브는 연결구 및 전환밸브 관로 내부의 슬러지 발생이 생기지 않는 원활한 구조로서, 연결구에서 발생되는 악취차단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공압 실린더

① 공압식 실린더는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는 액상 호우닝(Honing) 연마를 한다.

② 실린더 로드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③ 조작계통은 솔레노이드 밸브로 한다.

④ 프로세스 최대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⑤ 실린더 타이로드 및 실린더 축은 크롬 코팅을 하고 피스톤은 덕타일철(Ductile-Iron)이어야 하고 기준은 SPS-KFCA-D4302-5016 에 준한다.

3.4.3 원심분리기

(1)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2)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갖추어야 하며 기밀 구조로 한다.

(3) 원심분리기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분리상태(막힘 현상, 생활폐기물 분리)를 알 수 있도록 원심분리기 전·후단의 압력차, 회전스크린의 저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소음, 진동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원심분리기와 생활폐기물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6) 원심분리기에는 생활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레벨 이상이 감지되면 수집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7) 원심분리기 하부에는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밀폐구조여야 한다.

(8) 폐기물이 인입되는 흡입배관(Inlet Pipe)과 공기가 배출되는 회전스크린의 배출(Outlet)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시킨다.

(9)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상부에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 후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일반폐기물 압축기와 중심선을 일치시켜 설치한다.

(11)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와 압축기의 연결은 러버슬리브(Rubber Sleeve)로써 연결한다.

(12) 중심선이 수직선을 유지하고 작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3)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대를 설치한다.

(14) 지지대에는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15) 설치 전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수평과 높낮이를 검사한다.

(16) 설치 후 반드시 폐기물분리기의 레벨(Level)과 엘리베이션(Elevation)을 확인하고 검사한다.

(17) 기초볼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하고, 회전력에 의한 이탈이 없어야 한다.

3.4.4 생활폐기물 압축기

(1) 적재함에 적합한 한 개의 덩어리로 생활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어야 한다.

(2) 압축실린더가 전진하여 생활폐기물 압축 시 압축실 내로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압축기에 표준계기 및 제어반을 장착한다.

(5) 폐기물압축기는 폐기물분리기에서 분리된 대상 폐기물을 충분하게 압축율 50% 이상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압축율은 투입당시 폐기물의 부피대비 압축 후 부피 감소율로 한다.

(6) 압축기는 유압구동방식으로 원심분리기와 연계작동 되며, 압축기 내부로 들어온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원심분리기, 폐기물 압축기, 컨테이너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집하장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압축기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9) 압축기는 컨테이너의 적재상태 및 교환 시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압축기는 프레임, 유압유니트, 실린더, 로딩 플레이트(Loading Plate), 유입구,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사각강판으로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기밀 구조여야 한다.

(11) 본체는 원심분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본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편심이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13) 로딩 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두께 9mm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4) 로딩 플레이트는 사각 용접 구조형 또는 판 등으로 제작되며 왕복운동에 따른 마모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5) 본체의 상부 또는 측면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6)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압축기 배출부위에는 컨테이너 스토퍼(Stopper)가 설치되어 컨테이너가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러버(Rubber) 등으로 패킹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7) 컨테이너 이탈시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이탈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8) 설치

①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고 컨테이너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② 컨테이너 방향과 일치시켜 설치한다.

③ 원심분리기와 압축기 중심선을 일치하게 위치시킨다.

④ 원심분리기와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접합시킨다.

⑤ 원심분리기와 압축기 사이를 러버 슬리브(Rubber Sleeve)로 연결하여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⑥ 수평을 유지하고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작동 중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4.5 컨테이너와 컨베이어 시스템

(1) 도면에 따라 바닥 레일을 측정하고 장착한다.

(2) 바닥에 레일을 고정하는 확장 볼트의 위치를 표시하고 구멍을 뚫는다.

(3) 지정된 위치로 압축 컨테이너를 안내하기 위해 바닥 레일 위에 보호레일을 용접한다.

(4) 컨테이너 정위치를 위한 위치계와 중량 감지를 위한 로드셀을 설치한다.

(5) 컨테이너는 저장 및 이동시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컨테이너는 압축기의 압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컨테이너는 압축된 폐기물의 적재 시 폐기물의 흩날림, 침출수 누수 등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25㎥ 등 컨테이너 반출이 가능한 암롤 트럭으로 지자체와 협의한다.

(9)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맞게 선정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10) 컨테이너는 압축기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안정적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11) 컨테이너는 적재 운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12) 몸체는 사각 구조로 강판으로 용접구조물로 견고하게 제작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

(13) 컨테이너는 진공흡입장치의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4) 컨테이너는 암롤(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으로 한다.

(15) 압축기와 연결되는 후면 도어는 개폐 방식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 이송 도중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16) 덤핑시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

(17)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용 호이스트 체인 블록 또는 청소차량이 적재 시에 걸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한 구조로 한다.

(18) 덤핑 고리는 적재 시 트럭 암에 의한 휨이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9)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설비는 이물질 분리기, 저장탱크 등으로 구성되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완전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설비 등을 설치한다.

3.4.6 진공흡입장치

(1) 진공흡입장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2) 진공흡입장치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에 설비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부속기기 및 진공흡입장치는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4) 케이싱(Casing)에는 임펠러 부위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5) 드레인 연결부는 케이싱의 최하부에 두어야 한다.

(6) 케이싱 부분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시일(Shaft Seal) 등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

(7) 케이싱

①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 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 되도록 부드러운 나선 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이나 맥동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심한 와류를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

②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공기 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벳트를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 및 운전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케이싱은 기공, 핀홀(Pin Hole),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 또는 용접 구조용 강재로서 흡입구를 통하여 축(수평)방향으로 흡입되고, 토출은 상․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해야 한다.

(8) 임펠러

① 임펠러 깃은 허브에 견고하게 리벳 또는 용접으로 부착한다.

② 깃은 균일한 곡면으로 높은 정밀도로 정형되어야 한다.

③ 보스와 주축은 키로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하고 축방향에 대하여는 너트, 볼트 등으로 고정하여 회전 중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④ 운전 또는 운반시 임펠러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성능 및 효율

① 진공흡입장치의 효율은 정격용량 기준 75%이상이어야 한다.

② 표준 성능은 KSB6311에 규정하는 온도 20℃ 절대압력 760mmHg 표준 흡입으로 하며, 실제 사용 온도시 20℃로 환산한 값을 그 규정으로 하되, 가장 악조건인 장마철 및 고온에서의 성능으로 한다.

③ 성능 변동은 저항 곡선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 안전장치

① 권선온도스위치

② 진공흡입장치의 기동 연동장치 및 비상경보(정지)장치

③ 진동감지장치

(11) 전동기

    진동과 소음은 NEMA 규정에 따른다.

(12) 필요에 따라서는 방호 커버를 부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13) 진공흡입장치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 전단에 이물질 거름망을 설치한다.

(14) 풍량조절 및 대수제어 장치는 현장제어반과 통합 주 제어반에 내장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관내 유속계 또는 압력전송기에 따라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5) 체크 밸브 디스크는 정상 흐름 시에는 압력손실을 최소화하여 민감하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진공흡입장치 운전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7) 제어반

① 중앙제어실에는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 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및 속도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3.4.7 탱크와 압력용기

(1) 플랜지의 볼트구멍은 탱크 동체에 위치하는 노즐 중심선과 지붕에 위치하는 표준 중심선에서 양분되도록 한다.

(2) 탱크 위의 모든 통기구에는 망을 부착한다.

(3) 탱크에는 최소한 2개의 접지를 위한 브래킷(Bracket) 또는 플레이트(Plate)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탱크 설비를 갖추며 압력계, 드레인콕,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5) 공기압축기는 패키지형으로 내부에는 방염 처리된 흡음재를 부착한 방음커버로 되어야 한다.

(6) 유니트에는 제어반이 장착되어야 하고, 보호등급 IP55이상 이어야 한다.

(7) 자동 및 반자동 겸용으로서 단속,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8) 압축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 건조기(Air Dryer) 에는 드레인 콕 등을 설치한다.

(9) 전동기는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하며, 절연등급은 F종, 보호등급 IP 55이상 이어야 한다.

(10) 공기 저장탱크는 1.0㎥ 이상의 입형 공기 저장탱크를 공급한다.

(11)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자동배수트랩과 모든 필요한 노즐을 갖춰야 한다.

(12) 공기탱크에 저장된 압축공기는 헤더설치를 하여 각 사용처로 보낼수 있어야 한다.

(13) 공기 건조기

① 흡착식으로서 제습효율이 높고(95%이상), 압연강재(SS275)로 제조 및 단독운전에 견디며 견고해야 한다.

② 공기 출입구, 압력계, 자동배수 트랩, 유수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압축 공기량이 변동하더라도 일정 노점을 -10℃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제어장치를 부착한다.

(14) 에프터 쿨러(After Cooler)

① 팬(Fan)에 의한 공냉식으로서 구동 전동기 및 팬, 파워 램프(Power Lamp), 압력게이지, 운전램프, 드레인 코크(Drain Coke), 유출입 노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압축공기의 최대압력에 적합하며, 충분한 열교환 능력을 보유한다.

(15) 공기 저장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따라 제작하며, 제조, 설치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② 강판 용접제로서 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내압 및 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공기출입구, 압력계, 압력 스위치, 안전밸브, 배기구 및 기타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압력의 고저 신호 및 경보를 현장제어반에 보내야 한다.

(16) 냉각기(Cooler)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설비로 자체 냉각 팬에 의한 공냉식으로 구동모터, 냉각팬, 압력계, 드레인 콕 등으로 구성한다.

(17) 수분과 오일 분리기(Moisture & Oil Separator)는 압축공기중의 수분 및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터 카드리지 방식으로 적용한다.

(18)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9) 공기 저장탱크는 셋팅압력(7.5〜8kg/㎠)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3.4.8 압축공기시스템

(1) 압축공기탱크와 압축기를 동일 베드에 설치한다.

(2) 공기 건조기를 설치한다.

(3) 냉각기를 설치한다.

(4) 마이크로 필터를 설치한다.

3.4.9 행거 및 지지대의 설치

(1) 배관 지지대를 운전압력과 충격력, 압력, 하중, 외력, 열응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배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데 필요한 행거 및 지지대는 수급인에 의해 설계, 운송 및 설치된다.

(3) 행거 및 지지대는 규격화되어야 하며, 제품의 부품수를 최소로 한다.

(4) 지지대는 연결부품과 밸브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5) 지지대의 배열은 화학적 세정이나 내압시험을 하는 동안 배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동 후 모든 스프링 행거는 스프링 하중 지시계가 적절한 운전하중 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며, 스프링이 없는 행거 및 지지대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4.10 밸브 및 배관부품

(1) 밸브 및 배관부품은 유체종류와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2) 밸브 및 배관부품은 관련 규격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3) 기어 또는 다른 구동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체인구동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긴급하게 개폐를 요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밸브는 긴급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5) 설치 및 운전상 필요한 배관부품에는 호칭경, 압력, 유체 방향, 재질 등을 표시한다. 배관부품의 식별을 위한 색인이나 도장은 배관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배관 및 기타 부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공은 승인된 기준에 따른다.

(7) 밸브 및 계장과 같은 모든 중요 부품은 작업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4.11 덕트 및 부속품

(1) 덕트는 내부의 연결부 마감 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바르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덕트는 모든 운전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한 장비로부터의 진동과 격리되어야 하고 진동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승인된 수치에 따라 건물에 시공되어야 한다.

(3) 특별한 규정이 언급되지 않으면, 굴곡 엘보는 덕트 넓이의 1.5배와 동등한 반경을 가져야 한다.

(4) 곡관부에서의 편심류를 줄이기 위해 급격한 회전부위에 베인 등을 설치한다. 이것은 표준제품이어야 하고 운전 중일 때 정숙해야 한다.

3.4.12 댐퍼

(1) 댐퍼 구성요소는 압력등급에 따라 밀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2) 댐퍼는 엘보에서 덕트 장폭의 1.5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모든 단일 블레이드 댐퍼는 진동 없이 고정된 위치에서 댐퍼를 유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가져야 한다.

3.4.13 탱크의 제작

(1) 탱크는 KS B 6225에 준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2) 가능한 한 길이방향 용접이음은 개구부를 피해서 위치한다.

(3) 탱크 내부에는 내면 라이닝 또는 코팅할 수 있도록 모든 모서리 부위는 둥글기를 가져야 한다.

3.4.14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공사

(1) 토목공사는 토목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는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전기공사는 전기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통신공사는 통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조경공사는 조경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55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3 55 05 (3.6)에 따른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55 05 (3.7)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3 55 05 (3.8)에 따른다.

3.9 시운전

(1) KCS 33 55 05 (3.9)에 따른다.

(2) 악취, 분진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성능시험 기간 중에 결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4) 성능 보증

① 진공흡입장치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하며, 시방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KS B 6350), 공인기관(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 또는 제조사)시험 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그리고 진동 및 소음시험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진공흡입장치의 진동은 진공흡입장치 고정 기초위에 설치하여 시행하고, 진폭은 60µ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전동기 온도는 연속 운전에 의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전동기 표면에서 측정하고, 흡입 공기 또는 주위 온도 +40℃이상 높게 해서는 안된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3 55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