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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3 55 10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공사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33 55 0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3 55 05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3 55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KCS 33 55 05 (1.5)에 따른다.

(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는 생활폐기물 투입시설로부터 자동집하시설까지 연결하는 관로로써 주로 지하에 매설되며, 생활폐기물 및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부속설비로는 생활폐기물을 관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시설과 생활폐기물을 관로내에서 이송할 수 있는 공기흡입구설비가 있다.

(4) 이송관로 배관 내에는 부압 또는 양압을 발생시켜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이송 및 집하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시설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별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각각 독립적인 개폐장치를 가지고 있다.

(6) 투입시설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별 배출량을 계량하고, 투입금지물 등 부적정 폐기물 투입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이송관로는 배출밸브와 연결된 분기관과 집하장으로 연결된 주관로로 구분되며 구역을 구획할 수 있는 섹션밸브가 설치되고 주 관로 끝단에는 자동집하설비가 설치된다.

(8) 공기 흡입구는 이송관로 내의 생활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공기를 흡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9)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계획․운영한다.

(10)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므로 자동집하시설 고장시를 대비한 안전시설을 고려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55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3 55 05 (1.7)에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KCS 33 55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3 55 05 (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55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3 55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55 05 (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55 05 (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3 55 05 (1.14)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55 05 (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5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3 55 05 (2.1)에 따른다.

(2)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강도, 연성, 내구성 등이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2.2.1 생활폐기물 투입시설

생활폐기물 투입시설의 구성품은 일반폐기물 투입시설 및 배출밸브,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시설 및 배출밸브, 공기 흡입구 및 소음기, 공기흡입밸브, 투입시설의 감시제어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 투입구 하우징(housing)은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고,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및 방법 등으로 제작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 하부 저장슈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

(3) 배출밸브 하우징의 재질은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밸브디스크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부식을 차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4) 공기흡입구의 소음기부분은 탄소강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이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적용하고, 흡입밸브디스크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에 부식방지구조로 하며, 공기가 흡입되는 노즐부분은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또는 동등이상으로 사용한다.

(5) 투입구의 설치위치는 주변상황에 일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 타 공사의 관로(배관, 맨홀 등)를 확인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되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6) 투입구 설비는 다수의 대중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상 안전성, 견고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치한다.

(7) 투입구의 설비는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용도지역별 특성에 폐기물의 발생시간, 발생빈도 및 발생량 등 정확한 현장파악과 주변여건 분석으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설치한다.

(8) 투입구의 제작은 제시된 기능의 완벽한 작동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9) 투입구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건설폐기물 투입 차단과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용적제한형 구조로 제작한다.

(10) 투입구 도어의 열림은 인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힘은 손가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은 힘으로도 투입구 도어 닫힘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11) 투입구 열림 시 배출밸브 미개방 및 배출밸브 열림 시 투입구 미개방 되는 연동 구조(Interlocking)여야 한다.

(12) 투입구 배출밸브 하부에서의 폐기물 적체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투입구에는 레벨센서가 부착되어 일정량의 폐기물이 저장되었을 때 집하장의 중앙제어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개별 수동운전, 자동운전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에서 수동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14) 투입구는 빗물의 침투로부터 내부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악취 및 해충 등 보건위생, 소음, 동절기의 시설 폐쇄현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5) 투입구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서로 다른 용도의 투입구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혼입방지 구조여야 한다.

(16) 일반폐기물 투입구는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유무를 집하장에서 감시하며 향후 소화약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소화약제 설치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2.2.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이송관로설비의 구성품은 생활폐기물 이송용 매설배관, 섹션밸브(section valve), 관로 배관에 설치되는 각종 감시 제어 계측장치 및 기타 관로 설비로 구성되어있다. 매설배관은 직관, 곡관, 분기관 및 합류관 등이 있다.

(1) 적용규격 및 표준 : 배관설계 및 제작, 설치, 검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적용규격은 KS 및 ANSI/ASME의 최신판을 참고하고, 상기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한다.

(2) 배관두께 선정 : 배관두께는 ASME B31.1의 104.1.3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특징을 반영한 마모량이 적용되어 결정한다.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의 경우 30년 내구연한을 만족시키기 위한 배관두께를 선정한다. 두께를 결정 할 때는 마모량, 기계가공 공차, 부식량, 외압에 의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한다.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매립지의 토양염분성분을 감안하여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PE 코팅관을 사용하고 부식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강관 이외의 경우에는 이송관로 특징을 고려한 마모량과 재질을 적용하여 배관두께를 선정한다.

(3) 배관연결방법

① 배관과 배관 부속재와의 연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강관은 용접 이음방식, PE관은 전기융착방식을 취하고 기기와의 연결 등 필요한 경우는 해체 및 착탈이 용이한 플랜지 이음 혹은 나사 이음 방식을 취한다.

② 배관은 시공 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밸브류, 기계류는 분해검사 후 책임 시공한다.

(4) 배관 지지

① 모든 배관계는 자중에 의해서 과도한 변형이나 허용치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은 위치에 적합한 형식의 지지물로 지지한다.

② 배관의 지지는 지지대(Support) 상세도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③ 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및 건축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행거 및 앙카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④ 건물의 지주에 도면 기재 이외의 취부 작업을 행할 경우는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기초도 및 배관도에 없는 부분 지지대(Local Support)를 추가 또는 변경 설치 시 기초 공사를 포함 앵커(Anchor) 고정까지 모두 시공한다.

2.3 장비

KCS 33 55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3 55 05 (2.4)에 따른다.

2.5 배합, 도장

KCS 33 55 05 (2.5)에 따른다.

2.6 조립

KCS 33 55 05 (2.6)에 따른다.

2.7 마감

KCS 33 55 05 (2.7)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3 55 05 (2.8)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1) KCS 33 55 05 (2.9)에 따른다.

(2) 도금이나 코팅 표면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도금이나 코팅의 두께는 전자기 유도식 또는 와전류식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9.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설비는 투입설비 관련 국내의 안전법규 및 구조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시험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2) 투입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투입문과 배출밸브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잠금상태로 전환한다.

② 슈트를 비울 경우 배출밸브는 규정된 시간 동안 열려있어야 한다.

③ 배출밸브는 방수형이고 점검장치가 구비된 지하 매설식으로 한다.

④ 배출밸브의 실린더는 공기압 또는 전기식으로 구동한다.

⑤ 배출밸브는 구동원(공기압 또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배출밸브가 스스로 열리지 않는 구조 및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 배출밸브는 상부의 생활폐기물하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⑦ 투입구는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 긴 생활폐기물 등 시스템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투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 투입구는 이송관로 내의 악취 및 특히 음식물투입구는 슈트내의 악취가 외부로 누기 또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공기흡입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집중호우로 인한 이송관로 내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소음기의 흡음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빠른 공기속도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기흡입구의 동작 시 소음은 근접주거자의 실내에서의 측정소음이 법적 생활소음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제작한다.

2.9.2 이송관로

이송관로 및 부속설비는 PE 코팅에 대한 외관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55 05 (3.1)에 따른다.

3.1.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투입구는 각종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투입구 슈트는 종량제봉투의 자중에 의한 미끄럼 투입이 가능토록 제작되어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 투입구 케이싱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강도 기준 최소 두께 4mm이상으로 제작되도록 하며 4mm미만일 경우 별도의 투입구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투입구의 케이싱은 외부부식 요인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립부는 중방식 도료로 도장하고, 외부 노출부는 자외선 및 습기로부터 부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장한다.

(5) 투입구의 케이싱의 상부와 하부는 상시점검이 용이한 분리형 구조로 제작한다.

(6) 설계도서 검토

KCS 33 10 10 (3.1.2)에 따른다.

② 각 공종별, 부문별 공사 착공 전에 시공방법, 자재 및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3.1.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및 부속설비

(1)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도면이나 시방서 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현장 실정 보고하여 처리한다.

(2)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지반의 상태 및 공간 등 토질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다.

(3) 배관의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4) 배관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5) 배관 설치 전에 공기에 의한 청소 또는 물세척 등에 의한 관내 스케일(Scale), 모래, 기름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은 적당한 두께의 마개로 밀폐한다.

(6) 밸브(Valve) 설치시 에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하며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개폐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7) 각종 펌프(Pump) 및 압축기(Compressor)의 접속 플랜지의 개구부에는 최종 설치까지 얇은 철판 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Bolt)가 일치하도록 접속한다.

(9) 나사형 플랜지에 있어서 관의 나사 길이는 플랜지의 면에서 관의 앞단까지 1.5~3.0㎜ 범위의 간격을 갖도록 나사를 낸다.

(10) 플랜지의 볼트 구멍은 특히 지정하는 이외의 항상 수직 또는 수평선상의 양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11)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상호의 평행 간격은 레벨(Level), 트랜싯(Transit), 추 등을 사용 정확히 시공한다.

(12) 계장 덕트(Duct), 케이블 덕트(Duct) 부근에서의 화기 사용 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부터 수행한다.

(13) 특수한 배관 및 라이닝관 부근에서의 작업 시는 화기, 충격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4) 재질이 다른 배관의 접속 부분에는 전위차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플랜지(Flange)를 사용한다.

3.1.3 관로 섹션밸브

(1) 맨홀내부 공간에서 밸브설치 높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2) 점검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이송관로의 접합은 도면에 주어진 반경 및 접합 간격을 준수한다.

(4) 작동 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신축이음부의 간격을 확인하고, 이송 공기가 누기되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

(6) 맨홀 인입부 슬리브와 이송배관의 간격이 동일하게 설치하고, 슬리브에는 완충재를 충진한다.

(7) 슬리브와 이송배관이 접촉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8) 맨홀 외부의 슬리브와 이송관로 사이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열수축 시트로 코팅 등 방수가 되도록 한다.

(9) 열수축 시트를 코팅할 때는 적합한 코팅방법을 준수하며, 무리한 가열, 수축이 없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KCS 33 55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3 55 05 (3.3)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KCS 33 55 05 (3.4)에 따른다.

3.4.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전기제어반과 공압 제어장치들은 외부 영향, 빗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시공

①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일반폐기물 투입구(소형,대형) 설치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

② 투입구는 하부와 상부로 구분되며, 하부 설치 후 상부 연결 부위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③ 투입구 하부 설치 전 지반의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한다.

④ 투입구 하부 접속 부위에는 모래를 부설하여 투입구를 보호한다.

⑤ 투입구 하부 주변에는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운 흙으로 조심스럽게 되메우기한다.

⑥ 투입구 하부 설치 후 상부와 연결부위는 레벨과 높이를 확인한다.

⑦ 이송관로 연결부위는 열수축 시트로 코팅한다.

⑧ 투입구의 전면부 위치를 확인한다.

⑨ 투입구 상부를 설치 전 보호 철판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을 한다.

⑩ 상하간의 접속구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⑪ 투입구 상부 설치 후 다시 한번 레벨과 높낮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한다.

⑫ 연결 부위는 공기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 처리한다.

⑬ 볼트의 연결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⑭ 도입관에 배출밸브 외함을 설치하고,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한다.

⑮ 슈트(chute)와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⑯ 압축공기 또는 전기식 작동실린더를 설치한다.

⑰ 투입구 하우징을 설치하고, 투입구의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한다.

⑱ 배출밸브용 제어반을 설치한다.

⑲ 레벨 표시기,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 공기흡입구의 시공

① 도입관에 공기흡입용 연결배관과 공기흡입밸브를 설치한다.

② 공기흡입밸브용 소음기를 설치한다.

③ 압축공기 또는 전기식 작동실린더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 배관 및 전기제어반을 설치한다.

⑤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4.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설비

(1) 배관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설치하며, 설치상의 문제 발생 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와 협의한다.

(2) 매설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기자재 설치는 선임된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4) 배관설치

① 수급인은 배관공사 시공 전에 배관 재질, 용접방법 및 시공 배관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② 배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결정하고, 절단선 표식을 배관에 표시하며, 배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다.

③ 배관은 바닥 표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내부 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원으로 연결한다.

④ 배관이 설치되는 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⑤ 매설작업 시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마감한다.

⑥ 배관 몸체에 표시되는 직경 호칭,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⑦ 곡관시공의 경우 폐기물 이송을 고려하여 상승, 하강, 분기 각도와 마모를 고려한 곡률 반경을 확보한다.

⑧ 용접부에는 표면처리, 프라이머 도장, PE테이프 또는 열수축시트 피복 등 부식방지를 한다.

(5) 배관지지대의 설치

① 배관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배관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② 생활폐기물 이송 시 진동으로 인한 기계, 소방, 전기, 제어, 토목 및 건축 구조체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6) 측정함 설치

① 측정용 도선을 배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점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접속한다.

② 도선은 식별을 위하여 색으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영구적인 식별 표시를 한다.

③ 측정함은 분실 우려가 없고 위치 파악이 용이한 장소로 선정하되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섹션밸브의 설치
섹션밸브는 필요한 이송관로에만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수거지역의 선택과 블록화에 필요한 지점, 주 관로와 분기관의 연결부에 설치한다.

(8) 맨홀의 설치
맨홀은 밸브설치부위, 관로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설치한다. 멘홀에 지하수 및 지표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방수를 한다.

(9) 관로 및 멘홀 터파기 공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0)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플러시 다운(Flush Down)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11) 모든 배관 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의 필터를 청소한다.

(12) 모든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진공흡입장치를 가동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의 청소를 완료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55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3 55 05 (3.6)에 따른다.

3.6.1 생활폐기물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 수급인은 배관공사의 진행에 다른 기자재 수급 시기, 기자재 설치 및 저장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출한다.

(2) 기자재 운반 시에는 파손 방지 및 도장면 보호를 한다.

(3) 기자재 설치는 선임된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기 설명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구는 목록을 작성하여 시운전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6.2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전기부식방지설비

(1) 최초전위와 관의 대지전위 및 비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공사를 한다.

(2) 배관의 대지 전위 측정은 부식방지의 정도를 결정하거나 단락 위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만큼 한다.

(3) 부식방지시설의 운영

① 부식방지시설은 최종 검사를 받기 전에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식방지시설의 향후 유지 관리자의 입회하에 최종 현장 검사를 한다.

③ 부식방지시설은 설치된 최종 현장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④ 통상적인 유지 절차 및 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서를 제출하며, 이 지침서에는 시설의 준공도면, 기준 전극에 대한 배관의 전위 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다.

(4) 전기부식방지시스템의 설치
전기부식방지(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 등)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도선이나 접속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55 05 (3.7)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3 55 05 (3.8)에 따른다.

3.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55 05 (3.9)에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3 55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