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석유류 이송을 위한 지상 또는 매설형 배관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는 배관설비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배관설비의 제작 및 공급
(2) 배관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 및 검사
(4) 관련공사와의 한계
1.2 참고 기준
배관에 적용하는 표준 및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2.1 관련 법규
(1) 송유관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가스안전관리 관련법령
(3) 도시계획 관련 법령
(4)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KCS 33 10 10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2) KCS 33 4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3) 배관자재
①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②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③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pecification For Line Pipe API 5L Forty-Forth Edition, 2007
④ ANSI : Pipeline Transportation Systems For Liquid Hydrocarbons And Other Liquids ANSI B31.4 - 2009 Edition
⑤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⑥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⑦ MSS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⑧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⑨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4) 배관공사
①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② B31.4 Liquid Transportation System For Hydrocarbons ․B16 Series
③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④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⑤ 5L Line Pipe (combination Of Former Spec. 5L, 5Ls & 5Lx)
⑥ 6D Pipeline Valves
⑦ STD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 And Related Facilities
⑧ RP1102 recommended Practices For Liquid Petroleum Pipelines Crossing Railroads And Highways
⑨ RP1110 recommanded Practices For Pressure Testing Of Liquid Petroleum Pipeline
⑩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⑪ Section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⑫ PFI : Pipe Fabrication Institute
⑬ BS-3 Fabrication Tolerances
⑭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⑮ MSS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 SSPC :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1.3 제출물
(1) KCS 33 40 05 (1.7)에 따른다.
(2)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3) 자재 규격 및 재질검사 보고서(mill test report)
(4) 비파괴검사 결과물
(5) 내압 기밀시험 및 세척방법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 운반
(1) 배관 운반 시 배관 양쪽 끝에서 1~2 m 지점에 나일론 끈을 걸어서 들도록 하고 이때 배관의 외부 피막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배관을 트레일러로 운반할 때에는 수평, 수직 받침대의 표면을 고무벨트, 마포 등으로 보호하여 코팅부가 직접 딱딱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급정차 시 적재물이 미끄러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체결 와이어와 파이프가 접촉하는 부분은 고무벨트 등의 보호재를 설치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소운반을 포함한 일체의 자재조작 관리에는 책임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자재의 도난 손상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4.2 자재 보관
(1) 외부 피복배관은 햇빛에 노출될 경우 열화 현상이 생기므로 옥외에 보관 시는 필히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2) 배관자재는 종류별 (직관, 곡관), 규격 (관경, 재질, 두께, 각도, 공구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주요기기를 보관 시에는 기기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기기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장 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플랜지의 접촉면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무 또는 플라스틱판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배관 보관 시에는 바닥에 배관이 닿지 않도록 높이 10 cm 이상의 각목 등으로 만든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배관은 가급적 단층으로 적재하고, 다층일 경우에는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받침대와 배관 사이, 배관과 배관 사이 등에는 고무 또는 마포 등의 완충재를 넣어 피복부분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이때 고무 등의 완충재는 파이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3 40 05(2.1)에 따른다.
(2)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에 따른다.
(3) 기기와 배관 연결 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노즐의 플랜지, 개스킷, 볼트 및 너트
② 안전밸브의 플랜지, 개스킷, 볼트 및 너트
2.2 구성품
(1) 배관
(2) 밸브
(3) 플랜지
(4) 피팅류
(5) 볼트 및 너트, 개스킷류
2.3 자재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자재는 수급인 책임 아래 설계, 제작, 검사, 품질보증, 포장 등에 요하는 일체의 사항을 자재규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재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험, 관리 및 생산절차 등을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과 규격서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합격 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관련 표준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한 후 보관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도중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후에는 관련 표준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배관
(1) 배관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API 5L표준을 참조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검사항목 |
방법 |
장소 |
비고 |
|
1 |
화학성분 |
체크검사 |
시험실 |
API 5L 표준 기준 |
|
2 |
기계적 성질 |
체크검사 |
시험실 |
|
|
3 |
수압 test |
전수검사 |
test실 |
|
|
4 |
무게 |
전수검사 |
계근장 |
|
|
5 |
치수 |
전수검사 |
야적장 |
|
|
6 |
관단 처리 상태 |
전수검사 |
야적장 |
|
|
7 |
비파괴 검사 |
전수검사 |
비파괴검사장 |
|
|
8 |
외관 검사 |
전수검사 |
야적장 |
(2) 매설배관용 피복배관의 피복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 표준에 따라야 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검사항목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비고 |
|
1 |
물성치 |
체크검사 |
시험실 |
|
|
2 |
제작전 검사 |
전수검사 |
야적장 |
표면처리 |
|
3 |
겉모양 |
전수검사 |
야적장 |
|
|
4 |
피복두께 |
체크, 전수검사 |
야적장 |
|
|
5 |
핀홀 |
전수검사 |
야적장 |
|
|
6 |
관끝처리 |
전수검사 |
야적장 |
|
|
7 |
당김강도 |
체크검사 |
시험실 |
압출식(Pin) |
|
8 |
결함보수 |
전수검사 |
야적장 |
|
|
9 |
표시 |
전수검사 |
야적장 |
|
2.3.3 밸브
(1) 밸브류는 API, ASTM, ASME, MSS 등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시험 및 검사는 API 598(valve Inspection and test)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2) 폭발위험장소 또는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모터 구동 밸브(motor operated valve)의 경우 자재규격서에 적합한 방폭구조여야 하며 수급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방폭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4 플랜지
(1) 플랜지는 ANSI, ASTM, MSS 등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하며 시험 및 검사는 ASTM A105(Forging, Carbon Steel, For Piping component), A370(Mechanical Testing Of Steel Products)표준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2) 플랜지는 용접가공, 용접조립 혹은 주조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3)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RF 플랜지 면의 거칠기는 125 ∼ 250 µin Ra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4) ANSI B16.5에 언급되지 않은 26B이상 플랜지는 MSS SP-44를 참조 한다.
(5) WN(Welding Neck) 플랜지의 끝단 처리는 ANSI B16.25를 참조한다.
(6) 포장 및 운반 등 취급 시 개스킷 접촉면 및 배관 연결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합판 혹은 보호링을 부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3.5 피팅류
(1) 피팅류의 외경 및 치수는 ANSI B16.9(Factory-Made Wrought Steel Butt - Welding Fittings)을 참조하고 재질은 ASTM A234(Piping Fitting Of Wrought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For Moderate And Elevated Temperatures)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2) 피팅류의 시험 및 검사는 ASTM A234 표준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은 KCS 33 40 05(3.1 3.2)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KCS 33 40 05(3.4)에 따른다.
(2) 배관은 가급적 직선화하여 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배관의 분기는 티를 이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되는 배관 시스템이 서로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 자재 기술표준을 참조하며, 재질의 등급이 바뀌는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높은 등급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4) 밸브는 스템을 하향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통로와 조작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기의 조작과 근접통로의 편리를 위하여 통로(Walk Way)나 플랫폼을 설치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5) 배관의 연결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지 접속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추가로 필요할 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배관은 피그가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보강판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보강 패드의 공기빼기 구멍은 용접 작업 후에 반드시 이물질 및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8) 기기, 펌프 등의 배관 접속은 최종 설치 완료 후에 행해야 한다.
(9) 주공정 배관은 마이터 벤드(miter bend)를 허용하지 않으며, 고주파 벤드(bend) 또는 배관 자재 사양서에서 규정한 엘보우(elbow)를 다듬질(trim)처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10) 유틸리티 등에 사용하는 파이프 굽힘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을 사용하며, 전기저항용접강관(ERW, electric resistitive welding pipe)를 벤딩할 경우에는 가로방향 용접 심(seam)은 굽힘 방향과 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3.2.2 주요 내용별 시공
(1) 지상배관의 배관지지
① 배관 서포트 상세도에 따라 제작되어 원칙적으로 배관도면에 지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배관 도면에 없는 현장 서포트를 공사 감독자로부터 설치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앵커 고정까지 전부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서포트부에 사용하는 슈의 부착은 부분용접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드의 길이는 75 mm 이하, 용접각장은 0.7 t(t는 shoe의 두께)이상으로 한다.
(2) 배관의 가공 및 절단
① 기계가공 및 정밀가공을 요하는 작업은 특별히 우수한 기능공으로 하여금 도면상의 작업지시나 시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② 절삭, 연삭, 절단, 천공 등의 가공이나 이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와 재질, 절삭도등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 기술자가 시행하고 중심표시, 마킹, 펀칭 등은 정확, 정밀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가공부재는 가공면 조도, 가공 중 변질, 잔류응력, 표면 성질 등에 대한 조립 책임자의 검사를 받고 그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볼팅, 피팅 등의 부분 조립이 요청되는 경우 차기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고 각 피팅 허용오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최종 점검받아야 한다.
⑤ 가스절단, 아크절단 등은 일반 거친 절단 시 사용하며, 이때 그라인더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모재의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절단은 1/4의 기울기로 한다.
(3) 배관 배열
① 배관배열은 용접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였고 (최소 300 mm), 배관 밑바닥이 놓이는 부분에는 고운 모래 등을 충분히 깔아 피복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복된 배관을 배관노선에 배열을 하기 위하여 운반을 할 때에는 배관의 끝단 및 피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배관 조립
① 배관 조립 시에는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도면 및 규격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② 배관부분은 조립 전에 공기 혹은 물에 의한 세척 등으로 배관내의 스케일, 모래, 기름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배관 양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판(캡) 등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③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단 용접 연결형 밸브의 용접 설치 시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의 개폐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④ 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플랜지의 체결면은 가스킷 접촉부위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시행하여 부식에 따른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나사부의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 등으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기름등을 일체 도포하지 않고 충분히 나사를 끼운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⑥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 상호간의 평행간격은 수평계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⑦ 개스킷의 삽입, 볼트/너트의 체결은 고착․누수 방지를 위해 페이스트를 도포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개스킷은 재사용할 수 없다.
⑧ 배관 최종 취부까지 접속 플랜지의 가공부에는 합판 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⑨ 전기케이블 부근에서는 화기 사용 작업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배관(비금속배관 및 라이닝관)의 주위에서는 화기/충격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배관용접
배관공사는 용접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작업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용접작업 수행 전에 용접 절차표준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및 용접 시공인정 기록서(PQR: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절차 확인 시험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험하며 시험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용접 이음부위는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 녹, 유지, 토사, 수분 등을 제거한 다음 용접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구경이고 지하매설구간의 경우 용접부위의 터파기를 더 깊게 굴착하여 용접사가 안전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우천 시 및 10 m/s 이상의 풍속 시에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티그 용접의 경우에는 3 m/s 이상, 아크 용접의 경우는 5 m/s 이상의 풍속이 있을 시 방풍막 설치 등의 적절한 방풍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⑤ 밀폐된 옥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대기 중 인화성 물질(가연성가스 및 유독가스 포함) 등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위험한 환경을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자연 환기가 곤란한 장소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또는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작업 장소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매설배관 용접 작업 시는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용접봉 사용은 규격에 맞게 건조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사 개개인은 휴대용 건조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용접 실시 전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될 부재가 젖어있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일 경우, 용접 중 작업 중단으로 용접부위가 냉각되었을 경우에는 예열작업을 하여야 하며 용접부에 대한 후열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배관용접에 대한 기타 시방은 해당 공종에 대한 상세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 따른다.
(6) 안전표지의 설치
① 배관이 지상 설치 및 매설된 위치에 시설물의 식별조치 및 위험표지를 설계 상세도면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되는 배관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경에 10 cm 이상을 더한 폭 이상의 폭으로 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보호포를 보호판의 상부에 배관 중심선을 기준으로 종방향으로 설치한다.
(7) 밸브류 설치공사
① 일반사항
가. 밸브는 긴급 시 개폐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운전 조작이 편리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개폐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밸브 주위에는 운전 및 확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지하 피트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관 관통부를 밀봉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배관, 동력 및 통신선으로 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밸브를 지하 피트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밸브설치 예상위치(도면상 지시된 위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험 굴착을 실시하여 지장물의 매설 여부 확인
(나) 밸브 설치장소가 타 매설물로 인하여 밸브나 밸브 피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타 매설물을 처리하고 매설물 장소 변경
(다) 밸브 설치 시 밸브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지반 침하 대책, 열응력 대책 강구
② 긴급 차단 밸브
가. 배관의 운전 목적상, 유류 누설 시 또는 유류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관의 구간경계 또는 분기점에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나. 설치 간격은 ANSI B 31.4을 참조하거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 긴급 시 차단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손상이나 오조작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유 밸브
운전 중 배관 보수 등으로 배관 내 유체를 비울 때 사용하는 밸브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배유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④ 밴트 밸브
밴트 밸브는 관로 배관의 높은 곳에 설치되며 수압시험과 운전 중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8) 용접부의 현장 피복
① 일반
매설 피복강관의 손상부위나 용접이음 부분에 완벽한 방식효과를 위한 cold 테이프 형 또는 열수축 시트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에 따른다.
② cold 테이프형 사용 시 용접부 피복규격
가. 피복 전 표면처리
동력 브러시를 사용하여 코팅 대상 표면의 기름,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른 헝겊을 이용 수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기름은 기름 제거용 나프타, 벤젠 등의 유기용제만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의 도포
(가) 프라이머는 배관 표면에 칠하기 전에 잘 저어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0.05~0.08 mm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하고 건조시간은 0℃에서 약 5분, 20℃에서 약 3분, 40℃에서 약 1분 정도 지난 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방식 테이프를 감는다.
③ 방식 테이프 감기
가. 맨 좌측 끝부분부터 감기 시작하여 50% 겹치기로 주름지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인장을 주어 hand wrap machine이나 손으로 작업하며 테이프의 처음과 끝 양단 1/3 부분은 인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배관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다.
나. 테이프 폭은 100 mm로 하고, 150 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방식 테이프의 물성치는 관련 표준(ASTM)을 참고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방식 테이프 두께는 20 Mils (0.508 mm) × 2겹 이상을 사용한다.
마.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보호용 텐트 내에서의 작업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④ 보호 테이프 감기
가. 보호 테이프 감기작업은 방식 테이프 감기작업을 완료한 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방식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감기작업은 방식 테이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테이프의 물성치는 관련표준(ASTM)을 참고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 테이프의 두께는 15 Mils (0.381 mm) × 2겹 이상을 사용한다.
⑤ 용접부 테이프 피복범위
|
pipe 관경 |
코팅 범위 |
비고 |
||
|
450 mm 이하 |
450 mm 이상 |
직관 P.E 피복층 양단 75 mm씩 도포 |
||
|
500 mm 이하 |
600 mm 이상 |
직관 P.E 피복층 양단 150 mm씩 도포 |
||
(9) 열수축 시트 사용 시 용접부 피복
① 피복 전 표면처리 피복부위의 표면에 기름,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마른 헝겊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였으며 기름은 기름제거용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② 열수축 시트의 시공
가. 피복부위가 50~60℃ 정도 되도록 일정하게 예열한 후 온도 감지용 크레용이나 온도 측정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예열이 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접착제가 칠해진 부분의 보호용 비닐을 양끝으로부터 100~150 mm 벗겨낸 후 용접부위를 중심으로 정 중앙에 위치시킨 후 배관을 감는다.
다. Patch를 설치할 때 접착제가 붙은 얇은 종이를 제거하고 중심이 피복자재 끝선과 일치하도록 하며 보호용 장갑을 낀 손으로 누른다.
라. Patch가 완전히 접속되면 배관을 용접한 부분부터 둘레를 원을 그리면서 열을 가한 후 접착이 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배관과 수평방향으로 열수축 시트 전체를 한 번씩 더 열을 가해주어 우수한 접착이 되도록 한다.
마. 열 수축 시트의 물성값은 관련표준(ASTM)을 참조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작업기온이 5℃ 이하 또는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보호용 텐트 내에서의 작업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P.E 시트를 사용할 때 배관 P.E coating 부분의 최소한 65 mm 이상을 중첩하여야 하며 끝부분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③ 피복부 품질 검사
가. 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holiday detector로 표면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핀 홀 등이 발견될 시는 원인을 조사한 후 완전 보수한다.
나. holiday detector의 이동속도는 30 cm/Sec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holiday detector의 전압 설정은 KS D3589, D3607에 따른다.
라. 곡관 공장피복자재는 다음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현장 반입 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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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검사항목 |
제출 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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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공장 시험결과 자료 또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
물리적 특성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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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검사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공장 검사 결과서 |
주름, 부풀림, 벗겨짐, 뭉침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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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검사 |
상동 |
피복 끝단으로부터 90°각도를 갖는 4개의 선을 따라 12개소 이상 두께측정 실시하되 완성품 두께기준은 maker spec.을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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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홀 검사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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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사감독자 요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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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관 세척
① 일반
가. 배관 세척은 시공완료 후 피그를 이용한다. 다만, 수압시험 전에 배관세척 시행 여부는 공사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배관이 용접 후 매설되면 현장조건에 따라 세척대상 배관(장거리 송유관의 경우 20 ㎞정도의 길이 단위) 양끝에 발사기(launcher)과 수신기(receiver)을 부착한 후 공기압축기를 이용, 피그를 통과시켜 배관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내압시험 완료 후 배수 및 세척작업 시에도 잔유 수분 및 침전물을 피그를 통과시켜 제거토록 한다.
라. 세척작업이 완료된 후 임시 피그 트랩 설치부분은 가스 절단 등으로 제거하고, 용접단을 재가공 후 연결배관과 용접하여야 한다.
② 피그 작업 시 고려사항
가. 티 부분은 가이드 바 등을 티 내부에 설치하여 피그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유량계, 오리피스 판, 온도계의 감온보호통 등 피그 통과에 지장을 주는 부품들은 사전에 완전히 철거한다.
다. 기타 배관 부속 및 기기가 피그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피그를 통과시킨다.
라. 발사기 및 수신기이 있는 곳에서는 세척작업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1) 내압 및 기밀시험
① 일반사항
가. 시험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API RP-1110 recommended Practice For Pressure Testing of Liquid Petroleum Pipe Lines의 최신판 규정을 참조한다.
나. 내압시험 실시 전 배관은 세척을 하여야 한다.
다. 내압시험 및 관 세척 구간의 설정은 피그 도행 시 이물질에 의한 파이프 내의 블로킹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라. 내압시험은 청수를 활용한 수압시험이 적용되며 현장 여건상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기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종 연결 용접부(Tie-in Weld)는 비파괴검사(RT) 시행 후, 반드시 규정된 압력으로 시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시스템의 재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용접부 국소 내압시험 장비(용접부 조인트 테스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용접부에 한하여 규정된 압력으로 시험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내압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마. 내압(기밀)시험의 적용방안, 시험압력 및 유지시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상세 시공시방서에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기준을 승인받아야 한다.
바. 시험 기간 동안 온도 및 압력기록은 자동기록기를 사용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기록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시험검사 15일 전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가) 용수원 위치
(나) launcher detail dwg. (제작도면)
(다) receiver detail dwg. (제작도면)
(라) 압축기 토출량 및 토출압*
(마) 충수 펌프 토출량 및 토출압*
(바) 가압 펌프 토출량 및 토출압*
(사) 용수원, launcher 사이의 배관 시공도 (가설배관용)
(아) receiver 쪽의 배수를 위한 배관 시공도 (가설배관용)
(자) 시험구간의 단면도 (Bop. El. 기준)
(차) 피그 데이터 및 카탈로그
(카) 각종계기의 데이터 및 카탈로그
(타) 시험요원에 대한 배치 계획도
(파) 시험기간 동안의 시간 일정
(하) 충수 펌프 및 가압 펌프 용량(토출압) 계산서
(거) 기타 필요 사항
압축기, 충수 펌프, 가압 펌프의 토출량 및 토출압은 각 시험구간의 연장, EL.의 고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산정한다.
② 수압시험 절차(해당 공사 상세 시공 시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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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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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r/receiver, water pump (충수용, 가압용), air compress (w/dryer) 설치,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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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시험 및 1차 이물질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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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 피그, 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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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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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 피그, water pump (충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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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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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ump (가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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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기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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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및 2차 이물질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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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피그, 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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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물질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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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 피그, 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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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및 용접 스레그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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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 피그, 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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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소 및 수분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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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 피그, 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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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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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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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수압 시험절차
가. 피그 클리닝 검사 기준
(가) 수압시험 완료 후 피그를 사용하여 관 내부를 깨끗이 세척하여야 하며 피그 통과는 내부 오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실시하고 피그 통과 횟수는 공사 감독자가 피그의 상태를 보고 최종 판단한다.
(나) 피그 상태 평가는 피그 표면으로부터 수분에 젖은 이물질이 피그 내부로 침투한 깊이로 평가하며 상세공사 시방서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12) 도장공사
① 일반사항
가.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배관 지지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도장면 표면처리는 반드시 승인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가설 작업장을 만들어 모래분사나 샷 블라스트 (shot blasting)로 할 수 있다.
다. 표면처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장 사양 (painting specification)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용접 부위 등 모래분사나 샷 블라스트가 곤란한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동력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스프레이 페인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레귤레이터, 압력게이지, 압력 밸브 등을 필히 준비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도장재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열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5~35℃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된 저장소는 피해야 한다.
② 표면처리
가. 도장 전 배관표면을 SSPC-SP 3 (power tool cleaning)에 따라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들뜬 녹, 흑피, 도막 등을 제거한다.
나. 표면처리는 표면처리 등급 SA 2 1/2에 따라 표면적의 95% 이상까지 눈에 띄는 모든 잔류물을 완전 나금속 세척에 가깝게 Blast 세척한다.
다. 모래분사 작업은 강한 바람이나 비 또는 눈, 안개 등으로부터 배관의 표면이나 작업자를 보호 할 수 없을 때는 작업할 수 없다.
라. 표면처리를 행한 후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공기가 습하거나, 운반도중 녹 등 이물질이 표면처리 한 표면에 발생하였을 때는 그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마. 표면처리는 강재 표면이 젖어있을 경우, 눅눅할 경우, 강재 표면이 노점보다 3℃ 이상 낮을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없다.
③ 도장의 시공
가. 도장 중에는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에 알맞은 온도는 15~32℃이며, 5℃이하의 온도나 43℃이상의 온도에서는 도장하면 안 된다.
다. 도장 시의 표면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3℃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표면에 응축이 일어나 부착력이 감소 될 수 있다.
라. 도장 작업시 습도 80% 이하에서 실시한다.
마. 옥외에서 도장 할 경우, 바람이 심하면 도막의 과잉건조와 주위 오염물에 의한 오염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눈‧진눈깨비 등의 강수현상이 심하면 부착력 감소, 도막 탈락, 오염물 부착, 도막성능 저하 등 도장 결함이 일어나므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표면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표면이 건조되지 않았거나 건조시간이 제작자 사양에 맞지 않는 경우, 먼지가 낀 날씨 등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사. 표면처리 후에는 새로운 발청 및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도장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슬에 젖은 부위는 표면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
아. 도장하는 동안 도료의 구성요소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도장 중에도 계속해서 교반해 주어야 한다.
자. 매회 도장 시 규정된 건조 도막두께를 준수하면서 균일한 도막 두께가 도포 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 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재도장 간격을 준수한다.
차. 도장 작업 중에는 적절한 환기량을 유지하도록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점화원 관리, 임시 소화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시험 및 검사
가. 도장 계획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지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하며 승인 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나. 도장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도장계획서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라. 매회 도장 시 마다 도장 시의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도막 박리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매회 도장 시마다 재도장 전에 도포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매회 도장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각종 측정기구로 두께를 측정하여 도장 계획서에 제시된 도막두께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외관검사는 떨어짐, 기포, 타물질 부착, 변색, 표면 주름, 흘러내림, 파임 등을 검사한다.
사. 유체방향, 유체종류 등 배관 인식표지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3) 비파괴 검사
① 일반사항
가. 비파괴 검사 업체는 비파괴 검사 실시 전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및 KS B 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따라 요구되는 비파괴 검사의 세부절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비파괴 검사 업체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 이상을 갖춘 비파괴 검사원을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 물량 및 검사 부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출 및 지정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 액체 침투 탐상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분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방사선 투과 검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영상 초음파 탐상 검사 (PAUT: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방사선 투과 검사
가. 방사선 촬영에 앞서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외 주변 접근을 차단하고 작업자는 선량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방사선 투과 검사에 필요한 방사선 투과 장치, 감광 재료, 투과도계, 계조계, 관찰기 등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KS B 0888(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에 따른다.
다. 방사선 투과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부속서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 검사를 영상 초음파 탐상로 검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검사-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에 따른다.
③ 액체 침투 탐상 검사
가. 용접부 침투 탐상 시험의 시험방법은 염색 침투 탐상 시험 또는 형광 침투 탐상 시험으로 하며,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S B 0816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종류),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등에 따른다.
나. 검사절차는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고, 속건식 현상법으로 검사할 경우의 절차는 표면처리-침투처리-제거처리-현상처리-관찰-후처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침투 탐상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부속서에 따른다.
라. 액체 침투 탐상 검사를 자분 탐상 검사로 대체할 경우에는 KS B 0888(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KS B ISO 23278 (용접 비파괴 시험-용접부 자분 탐상 시험-허용 기준) 등에 따른다.
④ 보수 부위 재검사
비파괴 검사에 따라 불합격 된 개소를 보수한 경우 비파괴 검사 기준에 따라 재검사 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내용 없음
3.4 시운전(초기 충유 작업)
(1) 일반사항
① 송유관의 시운전은 시공, 세척 및 시험이 완료된 후 초기 충유하고 실제 유류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거리 송유관로의 경우 지형의 고저에 따라 동일한 고저 형태를 가지며, 송유관로라는 특성 상 벤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초기 충유 작업에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③ 초기 충유 작업에서는 관내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2)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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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개요도(profile)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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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구간 중 최고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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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배압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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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압 구간 선정(배압 조절 밸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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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배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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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초기 배압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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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압 조절 시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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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충유(initial filling) 실시 |
(3) 작업 시 유의사항
① 충유는 multi-cup 피그를 이용하여 시발가압소의 펌프 토출압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단거리 송유배관이나 석유저장시설 내 배관의 경우는 피그 없이 저장탱크 유위 또는 입출하 펌프 등을 활용하여 충유할 수 있다.
② 충유 선속도는 1 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하향구간을 통과 시에는 충유속도 유지를 위해 배압을 형성시켜야 한다.
④ 위험물을 초기 충유하므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 피그를 복수로 하고 피그와 피그사이에 물을 채워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
⑤ 종점 저유소에는 초기 충유 시 피그와 함께 오염된 유류가 일정량 이송되므로 이를 별도로 저장,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충유 작업 중 이상 압력 발생, 누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충유작업을 중단하고 구간별 차단밸브를 차단하고 원인분석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