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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3 30 3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기 및 배관의 보온에 대한 자재의 인수, 저장, 설치 및 시험과 수급인이 공급하는 지입 보온재의 구매, 공급, 운반, 저장, 설치에 필요(가설자재의 공급 및 설치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참조표준

(2) 보온재료

(3) 보온재의 시공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3 30 05(1.2)에 따른다.

1.2.2 관련 표준

KS F 2803에 따른다.

1.3 지급자재

표 1.3-1의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작업 구분을 참조한다.

표 1.3-1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작업 구분

공사 항목

공급 구분

설치 작업 구분

비 고

발주자

수급인

타 공사

PACKAGE

보온공사

PACKAGE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대설비

 ∙ 터빈

 ∙ 부대 설비

 

배열회수보일러(HRSG)

 본체 및 부대설비

 ∙ HRSG 본체

 ∙ 관련 배관

 

증기터빈 및 발전기

 ∙ 터 빈

 ∙ 관련 배관

 

복수 및 급수 계통

 ∙ 복수저장 탱크

 ∙ 주급수 펌프

 ∙ 탈기기 및 저장탱크

 ∙ 급수가열기

 

배관 공사

 ∙ 주증기, 재열증기 및

   바이패스관

 ∙ HRSG 관련배관

 ∙ 급수계통 관련배관

 ∙ 증기터빈 설비 관련배관

 ∙ 복수이송 및 저장계통

   관련배관

 ∙ 보조증기 배관

 ∙ 소화설비 관련배관

 ∙ 공기조화설비 관련배관

 ∙ 기타 지입배관

 

발전시설 공용설비

 ∙ 소화설비

 ∙ 공기조화 설비덕트

 ∙ 계측용 배관

 

 

 

 

 

 

 

 

 

 

 

 

 

 

 

 

 

 

 

 

 

 

 

 

 

 

 

 

 

 

 

 

 

 

 

 

 

 

 

 

 

 

 

 

 

 

 

 

 

 

 

 

 

 

 

 

 

 

 

 

 

 

 

 

 

 

 

 

1.4 제출물

KCS 33 30 05(1.7)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온재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계약조건에 만족한 제품이어야 한다.

1.5.2 자격

(1) 보온재는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2) 보온시공은 설치경험이 있는 설치업체가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신속하고 안전한 하차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장비를 준비한다.

(2) 제품을 내려놓는 곳은 그 제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이어야 하고 버팀목을 준비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차는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업체가 하차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이를 지불한다.

(4) 현장 상차도 이후 제품운반 및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제품을 내려놓은 바닥은 콘크리트나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지반이어야 하며, 그 위에 철재나 목재로 버팀목을 깔고 보관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제품인수 시 제품의 결함, 수량부족 등을 확인해야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8 공정계획

공정계획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온재 선정기준

각 계층의 배관 및 계통부품에 설치되는 보온재의 사용목적에 따른 종류 및 그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원 보호: 운전온도가 60℃를 초과하여 설계된 배관 및 계통부품이 바닥 및 플랫폼이나 계단 통로로부터 2.1 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면 보온재가 설치한다.

(2) 표면온도가 60℃를 초과하지만 열손실 방지용 보온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도 운전원의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곳에는 보온재가 설치한다. 필요시 계약에 따라 보호망으로 대체한다.

(3) 단지 비상용으로 쓰이고 정상 시에 상기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배관 및 계통부품의 일부분은 보온재가 설치되지 않거나 특정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요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4) 모든 공기조화용 덕트 및 외기를 수송하는 덕트는 최소 25 mm 두께와 밀도 24 kg/m³의 유리섬유로 시공하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시공 할 경우에는 같은 두께의 유리섬유 흡음라이너(Acoustic liner)로 라이닝한다. 여기서 흡음라이너가 설치된 덕트의 내부치수가 덕트의 크기이다.

2.1.2 보온재질의 선정

(1) 보온재질은 열손실이 적고 품질이 우수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조성한다. 특히 성형보온재는 관의 팽창수축에 대해 높은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균일, 부식 및 박리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흡수 및 흡습이 적은 제품이어야 한다. 본 복합화력 발전시설용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보온재 종류, 특성 및 적용규격, 표준은 다음과 같다.

(2) 보온재질에서 석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각 보온재질의 열전도율(W/m·℃)은 아래 표 2.1-1과 같고, 시험 및 검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적용되는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표 2.1-1 각 보온재질의 열전도율

∙ 칼슘 실리케이트 및 광물섬유 보온재

        구분

 종류

밀도

(kg/m3)

내열도

(℃)

열전도율

(W/m·K)

적용 규격

칼슘실리케이트판

(calcium silicate board)

220 이하

650

0.62 이하

(평균온도 70+5℃)

KS L 9101

칼슘 실리케이트 파이프커버

(calcium silicate pipe cover)

150-220

750 이하

0.036

(20℃ 기준)

KS L 9101

암면

(rock wool)

0.06 ~ 0.01

600

0.045 이하

(평균온도 70+5℃)

KS F 4701

∙ 유리면 보온재

구분

 종류

열전도율(W/m.K)

(평균 온도70+5℃)

시험할 때의 밀도

(kg/m³)

적용 규격

유리면 2호

0.42 이하

40

KS L 9102

유리면 파이프커버

0.43 이하

* 450

 

주 1) 호칭두께에 따른 밀도 (kg/m3)임. (유리면 2호 사용 시)

(3) 보온재는 보온재의 두께가 80 mm 이상이거나 운전온도가 315℃ 이상 될 때는 복겹(Multiple layers)으로 설치한다.

(4) 표 2.1-1에 명시한 보온재 두께는 코팅된 래깅(Lagging)(e>0.9) 표면에서는 최고 표면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두께이다(e: emissivity).

(5) 모든 배관 및 계통부품은 보온 후 외부에 래깅(Lagging)을 하며 일반적으로 알루미늄판을 사용한다.

3. 시공

KCS 33 30 05(3)에 따른다.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보온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모든 면을 와이어 브러쉬 및 스크래핑(Scraping)으로 스케일, 먼지, 그리스 또는 녹과 같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요의 방청 처리가 수행한다.

(2) 플렌지로 연결된 밸브 및 계측기기의 보온은 볼트체결 또는 해체작업이 가능하도록 보온재를 설치한다.

(3) 배관 또는 기기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고 위의 사항이 확인된 후 보온공사에 착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에 따른 보온의 두께와 마감 방법 등 시공 조건을 확인한다.

3.1.3 적용기준 검토

(1) 배관상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2)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작업원 보호 및 열효율 향상, 응축 및 결로 방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3) 옥외에 설치된 대형 수조는 동결 및 결로 방지 및 효율 향상을 고려하는 경우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4) 옥외 또는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어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및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5)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6)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7)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3.2 작업준비

(1) KCS 33 30 05(3.2)에 따른다.

(2) 설치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한다.

(3) 대형물이나 고소작업이 되는 장치의 보온작업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검토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보온시공은 수급인(설치업체)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보온재 및 부대설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설치순서는 도면 및 설치 절차서 또는 기기 공급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업체의 업무범위는 모든 기자재설치 및 현장에서 제작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3) 표 1.3-1에서 기술된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 구분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보온재를 저장 및 관리(수급인 공급분 포함) 하며, 발주자가 별도 제공하고, 도면, 설치지침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모든 보온재(표1.3-1, 발주자 및 수급인 보온재 공급 및 설치구분), 부속품, 래깅 자재 및 소모성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며, 보온재의 품질시험도 병행한다.

(5) 아래에 기술된 배관 및 기기는 보온하지 않는다.

① 냉각용 열교환기

② 압축공기 배관

③ 윤활유 배관

(6)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는 보온용 시멘트, 마감재 등 습식 공법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부득이 시공할 경우,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 보양 조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습기가 있거나 변색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또는 배관재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보온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8) 보온은 깨끗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부 및 모든 가장자리 연결은 겹치게 하여 접속시킨다.

(9) 기기 보온공사는 기기와 드레인 잠금 밸브 사이의 연결된 드레인 라인의 보온을 포함한다.

(10) 보온공사는 드레인 및 우회(Bypass) 밸브도 포함한다.

(11) 검사 또는 보수를 수시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기에서의 보온공사는 보온 및 래깅의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2) 모든 계기용 주 배관, 게이지에 연결되는 부분, 시험장치, 유량계 및 그의 계기도 보온한다.

(13) 보온되는 표면상에 부착된 기기 일련번호 또는 명판을 떼어내고 보온된 표면의 외부에 재설치한다.

3.4 시공허용오차

KCS 33 30 05(3.5)에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30 05(3.6)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절차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한다.

(2) 설치 시 모든 검사는 절차서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록 및 관리한다.

(3) 모든 검사는 반드시 검사 양식을 사용한다.

3.7 완성품 관리

KCS 33 30 05(3.1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