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속 설비에 대한 자재인수, 저장, 설치 및 시공,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할 일체의 역무를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배열회수 보일러 관련규격
(2) 배열회수 보일러의 제작 및 공급
(3) 배열회수보일러의 운반, 인수, 보관 설치
(4) 품질관리 및 검사
(5) 관련공사와의 연계
1.2 참고 기준
KCS 33 30 05(1.2)에 따른다.
1.3 지급자재
(1) KCS 33 30 05(1.3)에 따른다.
(2) 발주자가 공급하는 주요자재에는 배열회수보일러본체, 부속설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3) 배열회수보일러(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보호 측정 장치들은 가스터빈 보호시스템과 상호 연관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4) 배열회수보일러(HRSG) 주요 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① 드럼 수위계
② 안전밸브
③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
④ 기타 제작사 제시 보호장치 등
1.4 시스템 설명
(1)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를 수평으로 배치된 배기가스 덕트를 통해 받아들이며, 이 고온의 배기가스는 배열회수보일러로 분배되면서 흐르게 되어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열된 증기 및 급수관과 열교환 후 대기로 배출된다.
(2) 발주자 요구 및 계약에 따라 우회통로(by-pass stack)와 전환댐퍼(diverter damper)를 설치하여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로 보내지 않고 우회통로로 배출함으로써 단순사이클 모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30 05(1.6)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일반사항
KCS 33 30 05(1.7)에 따른다.
1.6.2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용 상세도면은 보일러 공급업체(자)가 제공한다.
(2) 도면과 설치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6.3 시험성적표
(1) 수압시험 보고서
(2) 비파괴검사 보고서
(3) 제작자 보고서
(4) 기밀시험 보고서
1.6.4 제작자의 자격
(1) KCS 33 30 05(1.7.3)에 따른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한다.
1.6.5 시공계획서
KCS 33 30 05(1.7.4)에 따른다.
1.6.6 품질보증서
KCS 33 30 05(1.9)에 따른다.
1.6.7 확인서
KCS 33 30 05(1.7.7)에 따른다.
1.6.8 품질인증서류
KCS 33 30 05(1.7.8)에 따른다.
1.7 공사기록서류
KCS 33 30 05(1.8)에 따른다.
1.8 품질보증
1.8.1 일반사항
KCS 33 30 05(1.9)에 따른다.
1.8.2 자격
(1) 보일러 설치는 보일러 설치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자)가 한다.
(2) 압력부 용접은 자격요건을 소지한 자에 의해 수행한다.
1.8.3 현장견본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1.8.4 현장시험
(1) KCS 33 10 10(3.6)에 따른다.
(2) 발주처 요청 시 이에 따른다.
1.8.5 공사 전 협의
KCS 33 30 05(3.1)에 따른다.
1.8.6 운반, 보관, 취급
(1) KCS 33 30 05(1.10)에 따른다.
(2) 신속하고 안전한 하차를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하차장비를 준비한다.
(3) 제품을 내려놓는 곳은 그 제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으로 선정하고 버팀목을 준비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하차는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업체가 하차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추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치업체는 이를 부담한다.
(5) 현장 상차도 이후 제품운반 및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설치업체에서 수정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모듈상자는 내부의 압력부가 중량물이므로 흔들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제품을 내려놓은 바닥은 콘크리트나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지반이어야 하며, 그 위에 철재나 목재로 버팀목을 깔고 수평도를 맞춘다.
(7) 단열재가 시공된 설비나 계기등은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한다.
1.8.7 환경요구사항
KCS 33 30 05(1.11)에 따른다.
1.9 현장수량 검측
제품인수 시 제품의 결함, 수량부족 등을 확인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10 공정계획
KCS 33 10 10(1.14) 및 공정표에 따른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30 05(1.15)에 따른다.
1.12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3 30 05(1.16)에 따른다.
(2) 보일러 공급자는 운전에 필요한 하자보수용 자재를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한다.
(3) 하자보수용 자재인 여유자재 및 특수공구는 별도 포장하여 보관한다.
(4)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별도로 보관한다.
2. 자재
2.1 배열회수 보일러
2.1.2 구성품
배열회수보일러는 증발기(튜브), 드럼, 안전밸브로 구성되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절탄기, 과열기, 재열기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2.1.2.1 증발기
(1) 증발기의 벽체는 수냉벽으로 구성하여 내부로 보일러수가 흐르면서 배열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냉벽은 가스의 누출 및 공기의 누입이 없도록 용접식으로 제작한다.
(3) 증발기 외벽은 열손실 또는 열방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온한다.
(4) 증발기는 내부 또는 외부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1.2.2 드럼
(1) 드럼은 보일러수와 증기의 순환 경로를 구성하고 증발기에서 유입되는 기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일러수의 저장 및 내부 고형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드럼의 구성요소는 급수관, 강수관, 상승관, 격판, 원심분리기, 건조기, 포화증기관, 수위계, 블로우다운관, 안전밸브, 벤트관 등이 있다.
2.1.2.3 안전밸브
(1) 보일러의 압력부에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고시 또는 ASME BPVC 등 적용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2) 안전밸브 작동 시 부속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2.1.2.4 절탄기
(1)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공급 급수를 예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절탄기는 급수 기준으로 최종 급수 가열기와 드럼 사이에 위치하며, 연소가스 기준으로 보일러 과열기와 공기예열기 사이에 위치한다.
(3) 절탄기의 재질은 보일러 후단의 온도와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1.2.5 과열기
(1) 드럼에서 분리된 포화증기를 가열하여 온도가 높은 과열증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과열기의 재질은 보일러 내부에서 가장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안전한 물리적 성질 및 역학적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하여 제작한다.
2.1.2.6 재열기
(1) 재열기는 고압터빈에서 토출되는 저온의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과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재열기는 고압터빈 후단, 저압터빈 전단에 배치하여 발전시설의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저압터빈 날개의 침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2.1.3 장비
설치장비 및 시공장비는 도면과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업체가 선정 및 결정한다.
2.1.4 부속재료
(1) 관련규격에 따라 인증된 설계값과 용량을 갖는 안전밸브를 고압드럼, 중압드럼, 저압드럼 및 고압 과열기 출구측에 부착한다. 재열기가 있는 경우 재열기 전후단에도 부착한다.
(2) 보일러의 지지는 상부 지지형으로 하며, 계단 및 배관, 통로, 플랫폼을 지지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설치한다.
2.1.5 조립
적용법규 및 절차서에 따라 제품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1.6 마감
공급자재의 마감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기기나 설비공급자 표준에 따른다.
2.1.7 조립허용오차
KCS 33 30 05(2.5)에 따른다.
2.1.8 자재품질관리
KCS 33 30 05(2.6)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3 30 05(3.1)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도면이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현장 작업준비는 설치업체(자) 책임하에 시행한다.
3.2 현장여건 파악
KCS 33 30 05(3.1.2)에 따른다.
3.3 설계도서 검토
KCS 33 30 05(3.1.3)에 따른다.
3.4 작업준비
(1) KCS 33 30 05(3.2)에 따른다.
(2) 설치업체(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선정한다.
(3) 현장 작업준비는 설치업체(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3.5 시공기준
KCS 33 30 05(3.3)에 따른다.
3.5.1 공통사항
(1) 보일러는 설치 업체의 책임 하에 설치하며, 설치상의 문제가 발생 시는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와 협의한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5.2 주요 내용별 시공
(1)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대설비는 발주자가 공급할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도면(기자재 공급자도면) 및 설치지침서에 의거 배열회수 보일러본체 및 부대설비를 설치한다.
(2) 기자재 설치이외의 공사범위
①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소내 운반, 저장 및 설치 후의 수압시험, 누설시험 등 각종시험 및 증기송풍 수행 및 필요한 작업원 및 공사감독자 공급
② 용접봉, 보온재 및 기타 건조하게 저장해 두어야 할 자재들에 대한 건조유지
③ 제반 장비, 공구, 가설배관, 가설자재, 소모품 일체의 공급
④ 배열회수 보일러 본체의 제반 시험완료 후 운전 전까지의 관내 부식방지를 위한 질소봉입설비 설치 및 질소봉입
⑤ 시운전
⑥ 제반기기의 예비점검 및 시험 인력지원
⑦ 화학세정 및 이에 필요한 자재 공급
⑧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의 정비 및 재포장 후 반납 및 목록 작성
⑨ 기동전에 조립된 설비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필요한 보수업무 수행
⑩ 폐기물 처리작업 수행
⑪ 상세설계 및 도서제출
3.6 공사 간 간섭
3.6.1 토목·건축공사와의 한계
(1) 각 설비의 기초는 토목·건축공사에 포함한다.
(2) 장비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토목·건축공사에 포함되고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 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은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3)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 설치는 건축공사에 포함하며, 슬리브 설치 및 개구부 마감공사는 해당공사(기계, 전기 등)에 포함하되 토목·건축분야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4) 철골설치, 지붕 및 벽체설치, 열간 빔(hot beam) 설치 및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3.6.2 계측제어설비 공사와의 한계
(1) 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각종 제어장치와 계기류의 설치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배관에 직접 설치되는 각종 측정소자의 취부공사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3) 배관 및 용기에 설치되는 밸브는 배관공사에 포함하고 제어밸브, 릴리프 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는 배관공사에 포함하며,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치 및 제어밸브 조정 등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4) 계측제어설비 연결을 위한 노즐로부터 루트밸브(전단)까지는 배관공사이며, 그 이후(후단)의 도압배관(instrument impulse line) 공사는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5) 시료 채취점의 루트밸브로부터 격리밸브(전단)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6) 계기용 공기공급 배관은 공기 헤더의 격리밸브까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격리밸브 이후(후단)로부터 계측제어 기기까지의 배관은 계측제어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7) 밸브 등 구동장치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포함한다.
3.6.3 전기공사와의 한계
(1) 사급자재에 포함되는 제어반, 스위치기어 및 케이블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2)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조명, 접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사급자재에 포함되는 전기부하설비,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 또는 단자함 설치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3.6.4 타 기계 공사와의 한계
(1) 주증기계통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과열기의 출구에서 2 m까지이며 그 이후는 배관공사에 포함한다. 재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온 재열기, 고온 재열기 배관과의 연결도 포함되며, 중압증기 계통의 자체 배관공사도 포함된다.
(2) 급수계통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절탄기 헤더 2 m 전까지이다.
(3) 가스터빈과의 공사한계는 전환댐퍼 출구이다.
(4) 기타 배관과의 공사한계는 배열회수보일러 건물 밖 2 m이다.
3.7 시공허용오차
KCS 33 10 10(3.5)에 따른다.
3.8 보수 및 재시공
KCS 33 30 05(3.6)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1) KCS 33 30 05(3.7)에 따른다.
(2) 현장품질관리는 절차서에 따른다.
(3) 설치 시 모든 검사는 절차서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류상으로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4) 보일러의 검사에는 연소배가스 누설시험과 수압시험을 반드시 포함한다.
(5)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발주자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배열회수 보일러 및 보조설비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항목의 조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데 협조한다.
(7) 배열회수보일러 수압시험은 제작사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견된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시험절차 및 수질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8) 수압시험을 요하는 각 구간에 충수가 완료되면 필요한 수압시험 기구에 의하여 보일러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각 구간의 설계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한다. 수압시험 압력은 압력부(드럼 및 수관 등)의 표면 온도가 21℃ 이하인 경우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수압시험이 완료되면 배열회수보일러는 처리된 용수로 채우거나 질소 봉입을 하여 기동전까지 공기를 차단한다.
(10)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명된 시험 요원만이 참가하여 실시해야 하며 시험 중 배열회수보일러 주위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11) 배열회수보일러의 배수가 필요하다면 배수 후 송풍을 하여 가능한 한 속히 드럼 내면과 헤더 내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3.10 제작자 현장지원
(1) KCS 33 30 05(3.8)에 따른다.
(2) 보일러 설치 시 제작자는 현장지원을 한다.
(3) 보일러 시운전 시 제작자는 현장지원을 한다.
3.11 현장 뒷정리
KCS 33 30 05(3.9)에 따른다.
3.12 시운전
(1) KCS 33 30 05(3.10)에 따른다.
(2) 시운전은 시운전 절차서에 따르며, 기기공급자의 기술감독을 받는다.
3.13 완성품 관리
(1) KCS 33 30 05(3.11)에 따른다.
(2)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