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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3 20 4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소각재 반출 설비공사에 적용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른다.

KCS 57 80 25 (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분류된다.

(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바닥재는 바닥재 배출장치를 통하여 재 저장조에 저장되고 재 크레인으로 반출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게 된다.

(3) 바닥재는 고온으로 배출되어 냉각장치가 필요하며 냉각장치는 습식과 반습식으로 분류된다.

(4) 바닥재 컨베이어는 벨트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스크류컨베이어, 버켓컨베이어 및 진동컨베이어가 선정된다.

(5) 폐열보일러와 절탄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는 반건식 반응탑이나 백필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와 함께 비산재 컨베이어를 통하여 비산재 저장조에 저장한다.

(6) 비산재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비산재를 밀폐하여 톤백에 포집할 수 있는 설비 및 톤백 이동용 호이스트가 설치된다.

(7) 고형화가 필요한 경우 고형화설비, 자력선별기 등을 설치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05 (1.14)에 따른다.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1.1 바닥재 배출장치

(1) 몸체 : SS275(KS D 3503) 또는 동등이상

(2) 라이너(liner) : AR500 또는 동등이상

(3) 축(shaft) : SCM400(KS D 3867) 또는 동등이상

2.2 구성품

2.2.1 바닥재 처리설비

2.2.1.1 소각재(바닥재) 처리 계통

(1)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는 재 배출장치를 거쳐 진동형 소각재 컨베이어를 통하여 재 피트로 배출된다.

(2) 보일러에서 발생된 비회는 로타리 밸브를 거쳐 보일러 비회 컨베이어에 의해 재 배출장치 상부로 투입되어 소각재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된다.

(3) 소각재 컨베이어 상부에는 자력 선별기를 설치하여 철재물을 분리하여 수거한다.

2.2.1.2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1)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는 승인된 형식으로 설치하고 마모 및 충격에 접하기 쉬운 부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교환식이어야 한다. 배출장치의 모든 부분은 최소 8,000시간의 연속 운전기간 내에 마모 등에 의한 교체작업이 필요 없어야 한다.

(2) 윤활유는 중앙 자동윤활 설비로부터 공급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의 속도는 가변식으로 재 발생량에 대응하도록 하며 현장 및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제어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는 수 욕조식으로 감속기 모터에 의해 작동된다. 수 욕조는 제반 운전조건 하에서 소각로 및 용융로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수 공급제어는 오동작 및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이상의 운전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나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5)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출구 측 개구부는 바닥재 또는 슬래그 중 큰 물체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추출기의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설치한다. 또한 리들링 컨베이어 하부에는 문제 발생 해결 및 청소를 위한 맨홀을 설치한다.

2.2.1.3 재분산기

(1) 재분산기는 재의 물성값 및 재 피트의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재 이송장치 기동 시 함께 기동된다.

(2) 재분산기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충분한 것으로,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2.1.4 컨베이어

(1) 공통

① 모든 컨베이어는 사양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각의 컨베이어 및 관련 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③ 모든 보조기기 및 컨베이어는 전반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조화되어 자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④ 감속기는 비마찰형 베어링 및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한다.

⑤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동부위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한다.

(2) 체인 컨베이어

① 체인 및 스프로킷 조합체는 기름 및 먼지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밀폐형이어야 하며, 오일 실(oil seal) 및 오일 주입구 및 배출구를 구비한다.

② 스프로킷은 냉간 가공한 제품이나 주강품을 사용하며, 체인과의 접촉부위는 경화 처리한다.

③ 체인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제품을 사용하며, 내구력이 요구되는 핀(pin) 및 부싱은 경화 처리하도록 한다.

④ 체인은 관련 스프로킷과 정확히 일치하며, 소음 없이 운전되도록 한다.

⑤ 체인 컨베이어는 운전 중에 체인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스크류 컨베이어

① 스크류 컨베이어의 몸체는 밀폐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점검 창 및 강제 지지대를 구비하도록 한다.

② 스크류컨베이어의 스크류는 축에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진 플라이트 또는 패들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③ 구동부

가. 45 ㎾ 이상의 모든 구동장치는 전동기와 풀리 축 사이에 감속기를 둔다.

나. 37 ㎾ 이하의 모든 구동장치는 기어전동기를 사용하며, 체인 커플링에 의해 축 풀리와 연결된다.

다. 감속기 베어링은 내마모성 베어링으로 한다.

라. 각각의 체인 및 스프로킷 조립품은 오일의 주입 및 배출을 위한 연결부를 가져야 하고, 오일이 새지 않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하우징으로 밀폐되어야 한다.

마. 하우징은 체인의 검사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 베어링은 20,000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고, 베어링 하우징은 분진 등 이물질 유입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윤활계통을 구비하도록 한다.

⑤ 재를 운반하는 스크류 컨베이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진동 컨베이어

① 취급 물질과 접촉하는 부위는 내마모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쉽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진동에 의한 건축구조물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리들링 컨베이어 및 재축출기

① 리들링 컨베이어 및 재나 슬래그 추출기에는 증기 및 악취 배출용 배기관을 설치한다.

2.2.1.5 조임장치

(1) 조임이 요구되는 컨베이어에는 스크류 타입의 조임장치를 사용한다.

(2) 수직형 중력식 조임장치는 벨트 피더 및 컨베이어를 제외한 컨베이어에 설치된다.

(3) 컨베이어의 입․출구에는 슈트를 설치하여 관련 기기들과 연결하며, 이 슈트는 취급 물질이 누설과 막힘이 없이 이송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모성이 심한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내부에 라이닝을 하도록 한다.

2.2.1.6 기기 지지용 구조물

(1) 모든 기기는 관련 기기와 연관하여 설치하며 완벽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2) 관련 기기와 연결되는 플랜지 면은 기기의 축선과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며, 위치, 각도, 크기 및 접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 계약자는 해당 기기의 기초설계를 위하여 하중 및 지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2.2.1.7 수축관(expansion joint)

수축관은 각 기기의 입·출구에 설치하며, 이는 열팽창, 진동, 하중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2.2.1.8 전동기

전동기의 정격은 기기 구동에 필요한 정격용량에 여유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2.2.2 비산재 처리설비

(1) 폐열보일러, 반건식 반응탑 및 백필터 하부에서 발생된 비산재는 컨베이어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된다.

(2) 저장조는 비산재를 일시 저장한 후 시멘트 사일로의 시멘트(또는 약제)와 혼합하여 고형화 물질로 만든 후 고형화물 컨베이어에 의해 고형화물 피트로 배출하거나 톤백으로 포집하여 반출한다.

2.2.3 재(ash) 크레인

(1) 재 크레인의 구성품은 KCS 57 80 25(2.2)에 따른다.

(2) 재 크레인은 소각시설의 일일 최대 소각용량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전량을 처리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바닥재 크레인은 천정주행 크레인을 사용한다.

(4) 크레인운전실은 바닥재 저장조 및 차량적재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운전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공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해야한다.

2.2.4 재 저장조

(1) 바닥재 저장조는 크레인과의 충돌에 견딜 수 있고, 재의 비산, 소음, 진동에 의한 2차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

(2) 바닥재 저장조의 용량은 수거 및 운반체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바닥재 저장조는 재와 함께 배출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수조를 설치한다. 저수조는 바닥재 저장조로부터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재를 저장조에 보관 시 미연소 폐기물의 재연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5) 바닥재 배출 과정에서 재의 흩날림으로 인해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비산재는 고온이므로 호퍼에 일시 저장하여 자연 냉각 과정을 거친 후 폴리에틸렌(PE)백 등에 담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고형화 설비 등으로 이송한다.

2.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3 20 05 ( 2.4)에 따른다.

2.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4.1 바닥재 배출장치 설치

(1) 바닥재 배출장치의 보충수 공급 계통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바닥재 배출장치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며, 미연분 및 이물질에 의한 브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재 또는 슬래그 배출장치 하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직접 배수되도록 한다.

(4) 대형 불연물이나 미연소 폐기물이 쌓이게 되면 재의 배출이 어려우며, 맨홀을 개방 후 막힘 해소 작업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한다.

(5) 바닥재 배출장치에서 배출된 폐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최소화한다.

(6) 다량의 증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60℃ 이상의 운전 온도에서는 수증기 배출기를 설치하여 수증기를 소각로 연소 급기부 또는 2차 연소실 후단으로 인입시켜 배출하게 한다.

3.4.2 컨베이어 설치

(1) 운전원의 안전을 위하여 구동부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보호대는 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2) 컨베이어 설치에 앞서 건물, 기초 및 기기 등의 관련 치수를 세밀히 점검하고 기초 표면에 컨베이어 중심선을 표시한다.

(3) 컨베이어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준비한다. 컨베이어에는 용접 작업이 많으므로 숙련된 용접공과 용접장비가 필요하며 화재예방 조치를 한다.

(4) 포장물은 운반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설치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포장을 풀지 않는다. 운송 중에 덮개 변형 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완충 재료는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5) 덮개 정열 시, 동력부 위치를 제일 먼저 결정한다. 덮개들은 중간부터 연결하여 끝 쪽으로 연결한다.

(6) 덮개 플랜지면과 덮개가 밀착되는 면은 패킹을 충분히 긴 것으로 한다.

(7) 플랜지 곡관부 면에 정착되는 패킹은 겹쳐서는 안되며, 가위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패킹을 절단한다.

(8) 패킹은 볼트구멍과 일치되게 펀치로 관통한다.

3.4.3 재 크레인 설치

(1) 크레인의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안전을 위한 완충장치와 정지 장치를 설치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며, 설치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다.

(3) 크레인의 거더, 통로, 계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4)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선 연결 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크레인의 모든 스위치 및 제어용 기기는 케비넷에 내장되어야 하고 운전실에서 근접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8) 버켓 외부에는 충격방지물이 장착되어 재 저장조와의 충돌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9)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10) 스팬 및 주행, 인양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변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2) 크레인은 현장에서 양정, 횡행 레일의 스팬, 크레인의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주행레일 길이, 버켓의 작업 동선을 확인한다.

(13) 크레인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 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