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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3 20 1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소각로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소각로 설비를 구성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 공급장치, 소각로(화격자식, 유동층식, 회전로식 등),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연소보조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33 10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3 10 10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생활폐기물 소각설비공사는 폐기물을 투입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을 소각로로 정량 공급하는 폐기물 공급장치, 생활폐기물 소각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소각로, 생활폐기물을 연소보조장치로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보조 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으로 한다.

1.5.1 폐기물 투입구

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는 입구로서,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 저장하며 소각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1.5.2 폐기물 공급장치

생활폐기물 투입구에 일시 저장된 생활폐기물을 연소상태에 따라 적정량씩 소각로 내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1.5.3 소각로 설비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설비로서 일반소각로 설비와 고온소각로 설비,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등이 있다.

1.5.4 연소보조장치

생활폐기물을 연소시키는 소각로의 버너로서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 유량 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3 20 05 (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크레인에 의해 투입된 생활폐기물이 소각로 내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형상과 크기를 가진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국부적인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하부 슈트는 연소실 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물로 시공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냉식 등의 냉각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4) 생활폐기물 투입구의 개구부는 버킷의 전개 최대 치수보다 크게 한다.

(5) 생활폐기물 투입구에는 연소실과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6)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구비한다.

(7)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생활폐기물 투입 시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질 재질을 사용한다.

(8)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확인한다.

2.2.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생활폐기물의 질 및 연소실 내의 연소 상황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공급양을 조절하며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작동이 원활하며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 시 생활폐기물 배출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유압으로 작동시키며, 유압장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유압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할 수 있는 설비 구성을 검토한다.

2.2.3 소각로 설비 일반사항

(1)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 연소장치를 설치한다.

(2)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갖춘다.

(4) 폭발사고 및 화재 등을 대비한 안전한 구조로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5) 시설규모,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6)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200 kg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이는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 본체의 고온 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 표면온도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35조의 법규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회전식 열분해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200 kg 미만인 시설로서 연소가스 냉각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1) 생활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며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소각로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 시간당 처분능력이 25 kg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2.4 일반소각로 설비

(1)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연소할 수 있는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2) 연소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를 사용한다.

(3) 연소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한다.

(4)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를 설치한다.

(5)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마모성이 좋도록 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한다.

(7) 생활폐기물 연소 시 연소실 내 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한다.

(8) 운전 중 연소실 내부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문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9)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의 질 및 투입량이 변해도 연소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연소장치의 재질 및 구조는 고온의 연소온도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다.

(11) 연소장치는 생활폐기물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연소공기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2) 연소장치는 규정된 발열량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투입될 경우 보조 연소장치를 가동하지 않고도 연속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연소장치는 연소가스 중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물질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도록 2차 연소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2.5 고온소각로 설비

(1) 2차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1,100℃ 이상으로 한다.

(2) 2차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 이하가 되도록 소각 성능을 갖춘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로 한다.

2.2.6 열분해설비

(1) 생활폐기물 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를 설치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으로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 공기와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열분해로 구조

① 노의 본체는 생활폐기물 열분해 용융에 가장 적절한 형식과 치수를 가지며, 구조상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가. 충분한 강도를 지닌다.

나. 공기 및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한다.

다. 내화재, 축로방식, 지지 방식을 사용한다.

라. 소각로 외부 표면온도는 관련법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마. 수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노벽에 사용하는 내화재는 강한 내부식성 재료이며, 급냉 및 온도의 급상승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내화재 지지용 자재는 내열, 내식성 재질로 한다.

④ 생활폐기물 및 재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의 내화물은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⑤ 내화물질은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며 물리적, 화학적 응력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한다.

⑥ 열분해로에는 운전 중 노의 내부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유리는 복사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 또는 냉각용 공기를 사용하고 내열 패킹재로 밀폐하는 동시에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⑦ 보조버너의 수량 및 용량은 노의 시동 및 일정 온도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최대 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내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료 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⑧ 열분해로 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위한 맨홀, 청소구를 설치하며 맨홀 및 청소구의 뚜껑에는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게 내열 패킹을 하여 밀폐하고 복사열 및 화염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내화물로 시공한다.

⑨ 열분해로의 운전 및 보전을 위해 점검 장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한다.

2.2.7 고온 용융설비

(1) 고온 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1,200℃ 이상으로 한다.

(2) 고온 용융시설은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고온 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규정된 성능 보증값 이하로 한다.

(4)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부속설비

① 원활한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의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부속설비는 각 제작자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제작 및 설치한다.

② 각 제작자는 부속설비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도서를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2.2.8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연소공기 공급장치, 연소장치, 연료유량조절장치,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긴급차단장치, 자동제어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버너는 연소 상태에 따라 연료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3) 사용 연료는 경유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4) 차단밸브는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조정한다.

(5) 버너의 연료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한다.

(6) 소각로 운전 중 버너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간단히 소각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버너 분리 후 연소로 벽에 생기는 개구부를 막기 위한 간편하고 적절한 수단을 준비한다.

(8) 액체 연료의 경우 분무방식은 회전식 분무방식 또는 유압 분무방식으로 하고, 증기 분무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9) 버너의 화염이 노내의 맞은편 측벽까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최대용량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한다.

(10) 버너 근처에 감시용 창문을 설치한다.

(11) 버너에는 화염 검출장치를 설치하여 점화 실패 또는 화염 소멸 시 이를 감지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작동시킨다.

(12) 역화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3 장비

KCS 33 20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3 20 05 (2.4)에 따른다.

2.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전 일반사항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3 10 10(총칙) 또는 KCS 33 20 05(일반사항)에 따른다.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를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6)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7) 기초볼트의 위치 및 치수를 점검하여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앵커박스 내에 고형물, 이물질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9)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0)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하고,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가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11) 중량물이 설치되는 기초부분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12) 각종 배관과 밸브가 체결되는 위치의 현장 조건을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KCS 33 20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4.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생활폐기물 투입구 인양, 설치 등 인양 시 투입구가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리프트 러그 등 인양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생활폐기물 투입구 작동 시 열팽창된 투입구가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접촉 등을 감안한다.

(3) 연소실 내의 대류 및 복사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재를 시공하거나 수냉식· 공랭식 냉각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한다.

(4)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소각로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장치 등을 설치한다.

(5)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3.4.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소각로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구동부가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작동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견고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3) 윤활유 등의 충진 없이 현장에서 윤활유 등을 충전하기 전에 베어링 등 회전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4) 기자재에 대한 모든 윤활유 계통, 유압유 계통, 급수배관 및 관련 계통을 깨끗이 청소한다.

(5) 유압장치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며, 유압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냉각설비를 확인한다.

3.4.3 일반소각설비

(1) 지지 구조물과 소각 설비 간에 열팽창을 고려한 슬라이딩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지지 구조물은 소각로의 정하중, 반입폐기물의 동하중, 기계장비의 구동에 의한 동하중 등을 고려한 지지 구조물, 패드 및 앙카 크기, 위치 등을 확인한다.

(3)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및 폐열보일러 등 전후단 설비의 연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4) 계측기, 보조버너, 1차 연소공기, 2차 연소공기 공급관, 감시용 창문 등 유틸리티 위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5) 연소실 외벽 온도가 규정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냉 노벽 또는 내화 단열재 두께 등에 대한 시공절차, 내화재 양생 절차 등을 검토한다.

(6) 연소실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다.

3.4.4 고온소각설비

3.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3.4.5 열분해설비

3.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3.4.6 고온용융설비

3.4.3 일반소각설비를 따른다.

3.4.7 연소 보조장치

(1) 버너는 보조장치의 구성조건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2) 경유 공급인 경우 배관의 유량, 압력, 제어 조건 등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3) 도시가스 공급인 경우 배관의 유량, 압력, 제어 조건 등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 (3.6)에 따른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 (3.7)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 (3.8)에 따른다.

3.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