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로에 공급하기 위한 계량기, 반입・반출로, 반입장, 투입문, 생활폐기물 저장조, 생활폐기물 파쇄기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3 20 05 (1.2)에 따르고,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한국산업표준
(1) KS B ISO 4301-5 크레인 — 분류 — 제5부: 천장크레인 및 겐트리 크레인
(2) KS B ISO 8686-1 크레인 —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 제1부: 일반
(3)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KCS 33 20 05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3 20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반입 및 공급설비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계측하는 계량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폐기물을 저장조에 하역하는 장소인 반입장,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폐기물 저장조, 반입장과 저장조 사이에 설치되는 폐기물 투입문, 폐기물을 저장조에서 소각로의 투입 호퍼로 폐기물을 이송하는 폐기물 크레인 및 제어실, 대형 폐기물을 소각로에 공급하기 위한 크기로 파쇄하는 파쇄기 등이 있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3 20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3 20 05 (1.7)에 따른다.
1.8 공사기록서류
KCS 33 20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3 20 05 (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3 20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3 20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10 05 (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3 20 05 (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3 20 05 (1.14)에 따른다.
1.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3 20 05 (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3 20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KCS 33 20 05 (2.1)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계량기
(1) 계량기는 계량대, 계량장치, 전달장치, 연산장치, 로드셀 및 배수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2) 계량기는 강도와 구조가 견고하며, 동작이 원활하고 연속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기의 최소 측정단위 눈금을 확인한다.
(3) 로드셀 4점 또는 6점 지지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각 측정 소자가 총 하중의 50%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 계량대의 가로 및 세로 방향에 완충장치(bump stop)를 설치한다.
(5) 계량장치는 계량대의 하중 값을 표시하며 연산장치에서 자료를 처리 및 저장한다.
(6) 계량장치는 제어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인터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7) 중량 지시 화면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8) 각 운반차량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합산하고 일보 및 월보를 작성한다.
(9) 각 계량대의 측정 결과는 중앙으로 전달되어 통합관리가 되도록 연결한다.
(10) 계량장치는 소각로 제어반에 설치된 종합관리용 컴퓨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상태에서는 모니터에 계량시설의 작동상황을 표시하고 오류 발생 시에는 인쇄기 및 메시지로 전달한다.
2.2.2 반입장 설비
(1) 반입장에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작업 공간과 차량의 출입문 및 악취확산을 예방하는 에어커튼, 반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실내 환기설비, 청소수, 급배수 설비 등이 설치된다.
(2) 반입장의 출입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가 안전하고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폭과 길이 및 높이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3) 반입장의 출입문은 폐기물 반입차의 출입을 통제하며, 폐기물 차량 근접 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다.
(4) 반입장 출입구에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반입장과 외부를 공기로 차단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 한다.
(5)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바닥 청소수를 용이하게 배수하기 위한 바닥경사를 확인하고, 배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6) 반입장의 폐기물을 청소할 수 있는 용수 공급 배관 및 밸브 설치를 확인한다.
(7) 반입장에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 및 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8) 반입장에는 환기설비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2.2.3 폐기물 투입문
(1) 폐기물 투입문은 폐기물 반입차량이 폐기물을 저장조에 투입시키고 반입장과 폐기물저장조를 차단하여 저장조 내의 먼지와 악취가 반입장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높고 개폐 동작이 원활하고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하며 선정된 개폐속도에서 안전을 확보한다.
(2) 투입문의 크기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차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투입문의 구동장치(전동, 공기압 또는 유압)의 형식과 개폐여부를 확인한다.
(4) 투입문은 수동 및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5) 투입문의 개폐 동작이 현장 및 투입문 조작실에서 가능한지 또한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에서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2.4 폐기물 저장조
(1) 폐기물 저장조는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일시 저장하여 반입폐기물의 적체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2)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폐기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바닥에 적절한 경사를 주어 원활한 배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3) 침출수 집수정으로 통하는 배수구에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배수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집수정을 통하는 복도, 계단 등 작업 통로에 악취로부터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5) 폐기물 저장조에 화재 발생의 위험에 대비한 소화설비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6) 집수정에 저류된 침출수를 소각로로 이송하는 경우 배관 및 설비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
(7) 집수정 펌프는 흙, 모래 등을 침출수와 함께 이송할 수 있는 펌프 형식으로 선정한다.
(8) 집수정에 설치되는 환기 팬 및 덕트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2.2.5 폐기물 크레인
(1) 페기물 크레인은 본체, 버켓, 주행레일 및 전기공급장치, 계량장치, 안전장치, 크레인 운전실 및 조작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버켓이 유압용인 경우는 유압구동장치가 설치된다.
(2) 크레인의 구동장치는 원활한 가속 및 감속,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최적 운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크레인은 전동기나 기어 부분의 이상과열이 없는 상태에서 정격용량으로 24시간 연속운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저장조 상부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크레인은 소각로 폐기물 투입호퍼에 폐기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크레인은 저장조 내 폐기물을 혼합하고 대형 폐기물을 파쇄기에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6) 버켓은 폐기물 저장조 내 작업공간에서 폐기물을 집거나 혼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크레인에는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량장치를 부착하며 계량지시는 디지털 형식으로써 중량을 톤 단위로 지시한다.
(8) 천장 크레인용 주강제, 단조강제 주행 휠은 KS B 6237에 따른다.
(9) 천장 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는 KS B ISO10245-5에 따른다.
(10) 천장 크레인 조정실과 조종 스테이션은 KS B ISO8566-5에 따른다.
(11) 크레인의 인양장치, 제어, 배치 및 특성은 KS B ISO7752-5에 따른다.
2.2.6 폐기물 파쇄기
(1) 폐기물 파쇄기는 파쇄기 본체, 전단축, 유압구동장치, 호퍼 및 프레임, 점검대 및 계단,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2) 과부하 시 자동 역회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격조작 및 현장 제어반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철사나 테이프 형상 등의 물질에 감기거나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철재류 등이 혼입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파쇄기에서 화재 발생 시 긴급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7) 생활폐기물 중 시너(thinner), 유기용제 등 폭발에 따른 충격과 마찰에 의한 기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폐기물이 호퍼에 걸려 칼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교현상 발생 시 브리지(bridge) 및 토출 슈트에 파쇄물이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9) 파쇄기 운전시 작업자에 의한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2.3 장비
KCS 33 20 05(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3 20 05(2.4)에 따른다.
2.5 배합
KCS 33 20 05 (2.5)에 따른다.
2.6 조립
KCS 33 20 05 (2.6)에 따른다.
2.7 마감
KCS 33 20 05 (2.7)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3 20 05 (2.8)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KCS 33 20 05 (2.9)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3 2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3 20 05(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3 2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3 20 05 (3.4)에 따른다.
3.4.1 계량기
(1) 계량기의 판독장치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탑승한 운전원이 카드를 직접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 할 경우에는 방수형 구조로 한다.
(2) 측정소자는 어떤 형태의 수직 하중에도 측정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측정소자에 연결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제 외장 케이블(armoured cable)을 사용하며, 필요 시 증폭기 등을 설치하여 신호 전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2 반입장 설비
(1) 폐기물 반입차량이 반입장에서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을 투입 시 차량간섭이 없는 공간을 확보한다.
(2) 악취저감시설 등 설비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동선을 피한다.
(3) 반입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램프에는 차량의 진출입 시 에어커튼 및 셔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쪽에 차량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4) 반입장의 바닥은 차량 진출입시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용수배관과 공기압배관은 운영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6) 바닥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모래나 톱밥 등을 사용하여 침출수를 흡수하며 여기에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4.3 폐기물 투입문
(1) 투입문의 개폐 동작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2) 투입문은 반입장 건축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3) 투입문은 폐기물 저장조 내의 악취 및 먼지가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한다.
(4) 폐기물 하역 시 반입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지 턱 또는 추락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차량 전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4.4 폐기물 저장조
(1) 폐기물 저장조는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며 외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저장조 내에서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구조로 한다.
(2) 부식성이 큰 침출수에 의한 강제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부식 방지와 방수를 위해 지하 구간에는 내부 폴리우레탄 등의 유기 피복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 방식 피복을 시행한다.
3.4.5 폐기물 크레인
(1) 크레인의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안전을 위한 완충장치와 정지장치를 설치한다.
(2)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크레인의 거더, 통로, 계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구비한다.
(4) 크레인 및 관련 기기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유지 및 분해 제거 시 시설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전선 연결 설비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입구와 안전 작업대를 설치한다.
(6) 와이어 클램프는 드럼으로부터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드럼에 고정시켜야 한다.
(7) 크레인의 모든 스위치 및 제어용 기기는 케비넷에 내장하고 운전실에 설치한다.
(8) 크레인의 위치 지시 계통은 충돌방지용으로서 폐기물 크레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안전거리 내에 도달 시에는 제동 경보를 발령하고 경계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한다.
(9) 폐기물 버켓 외부에는 충격 방지물이 장착되어 폐기물 저장조와의 충돌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10)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한다.
(11) 스팬 및 주행, 인양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 일정에 따라 맞추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구조물의 변형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3) 현장에서 폐기물 크레인의 양정, 횡행레일의 스팬, 크레인의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주행레일 길이, 버켓의 작업 동선을 확인한다.
(14) 크레인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 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3.4.6 폐기물 파쇄기(필요시)
(1) 파쇄된 처리물은 중력으로 낙하하여 폐기물 저장조로 이송되도록 한다.
(2) 반입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은 파쇄기로 이동하기 위하여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다.
(3) 파쇄기 기계실은 폐기물 저장조와는 별도로 설치되며 정비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4) 파쇄기에서 파쇄되는 폐기물이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 접근 제한 구역을 설치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3 20 05(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3 20 05(3.6)에 따른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3 20 05(3.7)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3 20 05(3.8)에 따른다.
3.9 시운전 및 준공
KCS 33 20 05 (3.9)에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3 20 05(3.10)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