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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80 6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청정소화약제 종류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CHCI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CF3I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Ar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N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N2 : 52%, Ar : 40%, CO2 : 8%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N2 : 50%, Ar : 50%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이하 "FK-5-1-12”이라 한다.)

CF3CF2C(O)CF(CF3)2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 사용 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표 2.2-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HFC-227ea

FC-3-1-10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 ℃ 충전압력

(㎪)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소화약제

항목

HFC-23

최대충전밀도

(㎏/㎥)

768.9

720.8

640.7

560.6

480.6

21 ℃ 충전압력

(㎪)

4,198**

4,198**

4,198**

4,198**

4,198**

최소사용 설계압력

(㎪)

9,453

8,605

7,626

6,943

6,392

    소화약제

항목

HCFC-124

HFC-125

HFC-236fa

FK-5-1-12

최대충전밀도

(㎏/㎥)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21℃ 충전압력

(㎪)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표 2.2-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기준

    소화약제

항목

IG-01

IG-541

IG-55

IG-100

21 ℃

충전압력(㎪)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최소사용 설계압력

(㎪)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2 참조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르되49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80 55(3.5)에 따르되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