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소화약제 |
화학식 |
|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
C4F10 |
|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
CHCIFCF3 |
|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
CHF2CF3 |
|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
CF3CHFCF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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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
CHF3 |
|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
CF3CH2CF3 |
|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
CF3I |
|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
Ar |
|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
N2 |
|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
N2 : 52%, Ar : 40%, CO2 : 8% |
|
소화약제 |
화학식 |
|
불연성⋅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
N2 : 50%, Ar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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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
CF3CF2C(O)CF(CF3)2 |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 사용 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
소화약제 항목 |
HFC-227ea |
FC-3-1-10 |
HCFC BLEND A |
|||
|
최대충전밀도 (㎏/㎥) |
1,201.4 |
1,153.3 |
1,153.3 |
1,281.4 |
900.2 |
900.2 |
|
21 ℃ 충전압력 (㎪) |
1,034* |
2,482* |
4,137* |
2,482* |
4,137* |
2,482*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379 |
2,868 |
5,654 |
2,482 |
4,689 |
2,979 |
|
소화약제 항목 |
HFC-23 |
||||
|
최대충전밀도 (㎏/㎥) |
768.9 |
720.8 |
640.7 |
560.6 |
480.6 |
|
21 ℃ 충전압력 (㎪) |
4,198** |
4,198** |
4,198** |
4,198** |
4,198**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9,453 |
8,605 |
7,626 |
6,943 |
6,392 |
|
소화약제 항목 |
HCFC-124 |
HFC-125 |
HFC-236fa |
FK-5-1-12 |
||||
|
최대충전밀도 (㎏/㎥) |
1,185.4 |
1,185.4 |
865 |
897 |
1,185.4 |
1,201.4 |
1,185.4 |
1,441.7 |
|
21℃ 충전압력 (㎪) |
1,655* |
2,482* |
2,482* |
4,137* |
1,655* |
2,482* |
4,137* |
2,482**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951 |
3,199 |
3,392 |
5,764 |
1,931 |
3,310 |
6,068 |
2,482 |
|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
||||||||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
소화약제 항목 |
IG-01 |
IG-541 |
IG-55 |
IG-100 |
||||||||
|
21 ℃ 충전압력(㎪) |
16,341 |
20,436 |
14,997 |
19,996 |
31,125 |
15,320 |
20,423 |
30,634 |
16,575 |
22,312 |
28,000 |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차측 |
16,341 |
20,436 |
14,997 |
19,996 |
31,125 |
15,320 |
20,423 |
30,634 |
16,575 |
22,312 |
227.4 |
|
2차측 |
비고2 참조 |
|||||||||||
|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
||||||||||||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르되49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80 55(3.5)에 따르되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