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1) KCS 31 80 55(2.1)에 따르고,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
KCS 31 80 55(2.2) 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KCS 31 80 55(2.3) 에 따른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KCS 31 80 55(2.5)에 따른다.
2.6 선택밸브
KCS 31 80 55(2.6)에 따른다.
2.7 제어반
KCS 31 80 55(2.7)에 따른다.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KCS 31 80 55(2.8.2)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80 55(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