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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70 20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내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시설물(이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시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진 발생 시 기계설비의 파손 및 기능상실을 방지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DS 31 70 20에 따라 내진 설계된 기계설비에 적용한다.

1.3 내진설비 공사 시 고려사항

(1) 배관, 덕트 등의 기계설비가 밀집되어 설치되는 기계실, 피트, 샤프트, 공동구 등은 과도한 변위 발생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간의 충돌과 전도, 이탈, 낙하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설비와 내진설비를 건물 구조부재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내진 기자재는 다음 항목을 따른다.

① 내진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장치 및 자재는 내진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내진장치는 내진성능과 관련한 국내의 KFI 인증 또는 UL, FM, ICC-ES, ETA 등의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기타 단체표준 규격의 내진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기계설비 내진설계책임기술자가 승인한 진동대를 이용한 동적시험법, 유사 동적시험법 또는 정적시험법 등의 공인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내진장치에는 제조자, 품명, 규격 등이 각인되거나 명기된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

(3) 내진설비가 견디어야 하는 지진력 및 변위는 KDS 31 70 20의 4.3에 따라 계산한다.

(4) 천장 고정 길이가 300mm이하인 배관 및 덕트, 단면적 0.6m² 이하이고 무게가 300N/m 이하인 덕트의 경우에는 별도 내진 장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규정된 용량 이상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맹독성, 폭발 위험 물질을 취급하거나 배연설비로 사용되는 모든 설비에는 내진 장치를 적용한다.

(5) 내진설비는 평상시 가동 조건에서는 방진장치의 진동 흡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하며, 열에 의한 수축 및 팽창 움직임도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연한 연결부 및 신축이음관 또는 유사한 기능의 연결구조는 KDS 31 70 20의 4.4.2에 의해 설계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의 연결부 또는 정착부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충분한 두께의 와셔를 설치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자재로 보강하여 장비에 가해지는 지진하중이 분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설비의 연결 또는 고정을 위해 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장력 볼트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볼트로 체결하며, 용접 접합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참고기준

(1) KDS 31 70 20 1.3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

1.5 용어의 정의

● 내진설비:기계설비의 내진설계에 의해 보강되거나 추가되는 내진장치와 부재의 총칭.

● 내진 스토퍼: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 내진장치:지진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서 제조되고 품질이 검증된 장치류의 총칭.

● 횡방향 내진 지지대 : 수평직선배관이나 덕트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지지대

● 종방향 내진 지지대 : 수평직선배관이나 덕트의 진행방향(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지지대

● 비고정형 내진 지지대 : 인장력만을 가지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장치로 세장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방향으로 설치되는 내진케이블 등의 내진장치

● 고정형 내진 지지대 : 인장과 압축력을 가지는 파이프, 형강 등을 이용한 장치로 1방향으로 설치되는 내진장치

● 연단거리 : 앵커볼트와 콘크리트 기초 모서리의 최소 거리

1.6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 2.3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진 앵커볼트

(1) 내진 앵커볼트는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내진 자재를 사용한다. 특히 후 설치형 내진 앵커볼트는 균열 콘크리트에서의 내진성능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자재를 사용한다.

(2) 내진 앵커볼트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 장비 기초 또는 구조체에 설치되어야 하며, 내진설계서의 설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내진 스토퍼

(1) 내진 스토퍼는 기계설비에 직접적인 이동방지 또는 전도방지 보강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될 수 있으며, 기계설비에 가해지는 지진력에 의하여 전단력만 발생되면 이동 방지형, 인장력과 전단력이 발생하면 전도 방지형을 설치한다.

(2) 이동 방지형 내진 스토퍼는 최소 1방향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여야 하며, 전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는 수직방향의 이동 제한을 포함하여 최소 2방향에 대한 제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3) 장비와 접촉하여 충격을 받는 표면에는 적절한 두께를 가진 폴리클로로프렌 등의 점탄성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패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내진 스토퍼는 지진력이 가해졌을 때 회전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내진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5) 내진 스토퍼는 수평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 형으로 제작하며 기계설비의 고정 방식에 따라 설계 검토된 방식으로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6) 내진 스토퍼는 기계설비의 하부 형상과 높이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높이 고정형과 높이 가변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7) 내진 스토퍼의 하중 성능은 장비와 접촉하여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와 방향에서의 성능으로 규정한다.

2.3 내진 겸용 방진장치

(1) 스프링 방진마운트, 고무 방진마운트, 스프링 방진행거, 고무 방진행거 등과 같은 진동격리장치들 중에서 지진하중을 견디고 변위를 제한하는 내진 성능을 가지는 방진장치를 의미한다.

(2) 내진 겸용 방진장치는 지진하중으로 인한 압축, 인장, 전도모멘트, 전단 등의 발생 가능한 하중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내진 겸용 방진장치는 3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상하 방향에 대해서 모두 변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4) 내진 겸용 방진장치는 평상시 가동조건에서 방진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장비와 6mm 이내의 유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위 제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장비와 접촉하여 충격을 받는 표면에는 적절한 두께를 가진 폴리클로로프렌 등의 점탄성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패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4 내진 지지대

(1) 내진 지지대는 고정형 내진 지지대와 비고정형 내진 지지대로 나누어진다.

(2) 고정형 내진 지지대는 압축력과 인장력을 모두 견딜수 있는 내진 지지대로서, 흔들림방지 버팀대와 L형강, ㄷ형강 및 시스템 찬넬 등을 이용한 강성보강용 지지대를 포함한다.

(3) 비고정형 내진 지지대는 인장력 만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지지대로서,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내진케이블 형태의 장치이며, 진동 격리 장치가 설치된 장비에 사용되거나 고정형 내진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4) KFI 또는 UL, FM 등의 인증을 받은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경우, 인증서에 표기된 시험하중 이하의 설계지진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인증이 없는 내진 지지대 시스템은 기계설비 내진설계책임기술자가 승인한 내진 구조검토 결과와 하중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사용 설계 지진력을 제한한다.

(5) 수직 지지용 전산로드의 경우, 좌굴하중과 세장비 등의 설계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강성 보강용 앵글 및 스트럿 찬넬 부재와 고정 크램프 등의 내진 보강대를 전산로드에 추가로 설치한다.

(6) 앵글, 형강, 시스템 찬넬 등으로 제작되는 공통 가대의 경우, 내진설계에 의해 성능이 확인되는 제원으로 설치하거나, 내진 지지대로 보강한다. 공통 가대의 상단 또는 하단에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배치하고 건물 구조부재에 앵커볼트로 정착한다.

2.5 내진 보강 보조장치

(1) 기계 설비의 정착부 결합 문제 및 정착부의 설치면적, 높이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시공 방법으로 내진 스토퍼, 내진 지지대 등의 내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보강된 보조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보조장치는 기계설비의 지진하중을 구조부재로 전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실외기와 같이 방진 일체형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내진 방진가대를 이용한다. 가대의 상부와 하부가 구분되고 그 중간에 진동절연장치가 설치된 내진 방진가대의 경우에는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내진 스토퍼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의 정착 위치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비내력 부재 등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자립형 가대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비내력 부재가 내진 보강이 된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설비의 하중을 추가하여 내진 보강하여야 하며 적절한 설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중바닥 방진·방음 시스템이 적용된 장비 기초의 경우, 이탈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진 대책안을 추가로 적용하거나 건축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내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3. 내진 시공

3.1 바닥 설치형 장비

(1) 바닥 설치형 장비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설계 및 승인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된 위치에 적절한 내진장치를 배열하여 설치한다.

(2) 방진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장비의 경우, 내진계산서를 근거로 적절한 규격의 내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이때 앵커 간격, 근입 깊이 및 최소 연단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설치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시공절차를 준수한다.

(3) 내진앵커볼트는 내진설계도서에 명기된 적정 토크 값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 바닥 설치형 장비에 설치되는 내진 앵커볼트 또는 내진 스토퍼의 경우,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하여 내진 장치의 최대 설치 간격을 1.5m 이내로 하되, 실제 장비의 하중 및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5) 방진장치가 설치되는 장비의 경우, 내진 계산서에 선정된 규격의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내진 겸용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6) 내진 스토퍼를 방진장치가 없는 기계설비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설비에 밀착하여 설치하며, 방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내진 스토퍼가 방진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3~6mm 미만의 유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7) 내진 스토퍼는 지진발생 시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내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전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가 설치되어야 하는 기계설비의 하부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내진 스토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상단이나 배면, 측면 등에 내진 보강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한다.

(9) 내진 스토퍼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진 보강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내진 보강 보조 장치는 설계 지진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내진 스토퍼와의 접합은 고장력 볼트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0) 내진앵커 및 내진 스토퍼가 설치되는 장비기초는 앵커의 설치로 인한 기초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소 연단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천정 설치형 장비

(1) 천정에 매달리는 장비의 경우 낙하 및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계도서와 승인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전산 볼트를 이용하여 장비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전산 볼트가 관통되는 장비의 상부와 하부에 너트와 와셔를 설치하여 장비와 전산 볼트를 고정해야 한다.

(3) 장비를 지지하기 위해 행거로드가 사용되는 경우, 행거로드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전후좌우의 4방향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형 내진 지지대를 설치하며, 설치 후에는 고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4) 스트럿 찬넬을 포함하는 강 구조물에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장비는 강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강 구조물은 내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행거로드와 방진 행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3)항과 같이 설치하고 내진 지지대는 비고정형을 적용한다. 

(6) 장비의 수직 단면상에서 내진 지지대의 일반적인 설치 각도는 수직 지지대를 기준으로 45°±15°의 각도 범위이며, 구체적인 설치 각도와 지지대의 길이는 내진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위치별 설치 방법을 따른다.

(7) 장비의 평면상에서 내진 지지대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정형 내진 지지대는 회전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직각을 이루는 두 측면에 2개 이상의 내진 지지대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4측면에 모두 내진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고정형 내진 지지대는 전후좌우의 흔들림과 회전,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4방향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배치는 각 측면에 수직을 이루면서 2개씩 최소 8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45°의 대각선 방향으로 최소 4개 이상을 설치한다.

③ 동일면에 설치되는 내진 지지대는 서로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반대 면에 추가적인 내진 지지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8) 비고정형 내진 지지대의 내진케이블 고정용 와이어 클립 또는 와이어 슬리브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진 케이블의 두께에 따라 설치 수량은 달라진다. 와이어클립 또는 슬리브는 내진설계도서 또는 제조사의 설치 방법에서 제시하는 설치 수량, 방향 및 간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3 벽체 설치형 장비

(1) 구조 부재 중 벽체 또는 기둥에 별도의 지지대가 없이 설치되는 소형장비는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4개 이상의 내진 앵커볼트를 설치하며, 각 앵커볼트의 설치 위치는 구조적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2) 구조 부재 중 벽체 또는 기둥에 설치된 지지대에 장비 또는 배관, 덕트가 설치되는 경우, 내진설계된 지지대와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지지대는 내진 앵커볼트로 정착한다.

(3) 지지대가 비내력 부재 또는 비구조 부재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비내력 부재는 내진보강된 부재이어야 하며, 장비 설치시 해당 부재 및 장비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인 보강이 되어야 한다. 장비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자립형 내진 지지대에 장비를 설치하고, 자립형 내진 지지대는 구조 부재에 내진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3.4 배관 및 덕트 시스템

(1) 행거로드를 이용하여 천정에 매달리는 배관 및 덕트 시스템은 낙하 및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진 지지대를 설치한다.

(2) 내진 지지대는 배관 및 덕트 시스템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는 종방향 내진 지지대와, 직각으로 설치되는 횡방향 내진 지지대로 구분된다.

(3) 내진 지지대의 일반적인 설치 각도는 수직 지지대를 기준으로 45°±15°의 각도 범위이며, 구체적인 설치 각도와 지지대의 길이는 내진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위치별 설치 방법을 따른다. 

(4) 배관용 내진 지지대의 최대 설치 간격은 횡방향 12m, 종방향 24m이며, KDS 31 70 20의  4.4.2.5.1(5)를 따른다. 단 배관 재질과 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배관용 내진 지지대의 오프셋 간격 기준은 배관 관경 및 연결 방식별 기준에 따른다.

(5) 덕트용 내진 지지대의 최대 설치 간격은 횡방향 9m, 종방향 18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KDS 31 70 20의 4.4.2.5.2(5)를 따른다. 또한 덕트용 내진 지지대의 오프셋 간격 기준은 덕트 폭(w)의 2배 이내로 제한한다. 오프셋 간격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분리된 덕트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내진 지지대를 설치한다.

(6) 하나의 가대에 다수의 배관 및 덕트가 설치되는 공통 가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내진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통 가대에 설치되는 배관의 관경 및 연결방식이 다른 경우, 내진 지지대의 최대 설치 간격 및 오프셋 간격은 최소 조건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진 지지대를 공통 가대 사이의 내부 공간에 2개 이상 교차 설치하는 경우, 단일 시스템이 되도록 연결하거나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덕트 및 배관이 공통 가대에 설치되는 경우,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인해 공통 가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전후좌우의 4방향으로 덕트 및 배관이 모든 위치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특히, 종방향 또는 횡방향의 내진 지지대가 설치되는 위치에서는 설계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④ 덕트가 전산로드와 앵글받침대를 이용해 지지되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지지되는 경우, 덕트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덕트 상단에 하단의 앵글받침대와 동일 규격 이상의 앵글고정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⑤ 전산 볼트를 수직 부재로 이용한 모든 공통 가대에서 수평 부재가 전산 볼트에 고정되도록, 전산 볼트와 수평부재가 연결되는 상하부 위치에 너트와 와셔를 모두 설치한다.

⑥ 공통 가대가 구조용 형강이나 스트럿 찬넬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진 하중을 견디도록 내진 설계된 공통 가대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내진 지지대가 필요하면 횡방향 또는 종방향 내진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⑦ 2개의 이상의 수직 부재가 있는 공통 가대에 설치되는 종방향 내진 지지대는 일반적으로 수직 부재의 수와 동일한 수량의 내진 지지대를 동일면에 서로 평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내진 지지대가 비고정형인 경우에는 공통 가대의 양면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수량이 2배가 된다.

⑧ 공통 가대에 2개의 횡방향 내진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서로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고정형 내진 지지대에 사용되는 와이어 클립 또는 와이어 슬리브는 3.2(8)에 따라 설치한다.

(8) 배관 및 덕트가 행거로드로 지지되는 경우, 상기 (4), (5)에 따라 내진 지지대를 설치한다. 지지용 행거로드의 크기 및 길이에 따라 좌굴 발생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행거로드에 내진 보강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9) 행거로드의 내진 보강대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고정용 클램프 또는 고정볼트를 이용하여 행거와 밀착 시공해야하며, 지진하중에 따라 수량과 간격을 조절하여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배관이나 덕트가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경우, 배관 또는 덕트가 관통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관통구를 설치하거나 이격부에 탄성이 있는 단열재를 등을 충진하여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물과 배관이나 덕트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1) 장비 또는 구조물과의 상대변위 발생으로 인해 배관 또는 덕트에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 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지진분리이음, 내진 플렉시블 커넥터 또는 캔버스 이음 등의 유연한 연결부를 설치한다.

(12) 유연한 연결부의 600mm 이내에는 반드시 고정용 지지대 및 내진장치를 설치하여 이음부위 이후의 과도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5 이중바닥 방음·방진 시스템

(1) 구조체 전달음 및 진동흡수를 위해 설치되는 이중바닥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건축 슬라브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초의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중바닥 시스템을 구성하는 상부 콘트리트 구조체는 상부에 설치되는 장비를 고려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동, 전도 또는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3.6 면진구조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1) 면진구조물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KDS 31 70 20의 4.4.3을 따른다.

(2) 면진층을 관통하는 기계설비는 최대 설계변위보다 큰 변위에 견디거나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내진장치는 공인기관의 내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내진장치에 적용된 고무의 시험검사는 KS M 6518에 따른다.

(3) 내진성능의 증명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내진장치는 KDS 31 70 20의 1.6.3과 1.6.4에 따라 작성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