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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1 25 252026 제정·개정 · 2026.02.24원본 보기 · KCSC ↗
시험조정및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는 해당 설비가 설계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성능 확보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계통 검토

(2)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물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4)자동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확인

(5)소음측정 

(6)최종점검 및 조정

(7)종합보고서 작성

1.2 참고 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자의 자격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려는 자는 공기조화설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대상 공기조화설비의 규모에 필요한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의 수행자의 자격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2. 수행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 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1-1 공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2%

12개월

온도 측정장비(공기)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물)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표면)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지시값의 ±3%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2.2 공기계통 장비

표 2.2-1 공기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0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4,500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mm, 900mm

1,200mm, 1,500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측정 장비

0.2~15m/s

지시값의 ±10%

12개월

습도측정 장비

10~90%RH

지시값의 ±2%RH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10~600 L/s

지시값의 ±5%

12개월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2-1에 따른다.

2.3 물계통장비

표 2.3-1 물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물압력 측정장비

0~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0~1,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100~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차압 측정장비

 0~1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초음파 유량계

 0~6 m/s

 최대값의 ±3%

12개월

물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2.4 공동주택 환기설비용 장비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TAB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계측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측정 장비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4-1에 따른다.

표 2.4-1 공동주택 환기설비용 측정 장비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전류 측정장비

AC 0~10 A

 지시값의 ±3%

12개월

공기 미압 측정장비

0~50 Pa

최댓값의 ±2%

12개월

피토관

Φ3.2 mm×250mmL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풍속 측정장비

0.2~15 m/s

 지시값의 ±10%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3~80 L/s

 ±(지시값의 5%+0.3 L/s)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3. 수행절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시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3.1.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공기조화기

(2)송풍기

(3)가열 및 환기 유닛

(4)현열 및 전열교환기

(5)냉방기, 열펌프 및 항온항습기

(6) 덕트계통 관련기구

3.2.2 물분배계통

물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보일러

(2)냉동기

(3)냉각탑

(4)펌프

(5)열교환기

(6)냉각코일 및 가열코일

(7)배관 및 반송 관련기기(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

(8) 축열식 냉난방 시스템

3.2.3 자동제어계통 및 기타

수행자는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자동댐퍼, 자동제어밸브, 공기조화기 인터록 장치 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 배관 및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2.4 소음계통

장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며, 장비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소음을 각각 나누어 측정한다.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실별 및 계통별로 온도, 습도, 풍량, 유량 및 소음의 실측값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 범위는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기술기준을 따른다.

(1)공기분배계통

(2)물분배계통

(3)자동제어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 운전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4 공동주택 환기설비 수행 절차

3.4.1 계통검토

수행자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수집하여 환기설비 전체 계통을 숙지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공기분배의 적정성 검토

(2)주덕트 크기 검토

3.4.2 환기성능 측정 및 조정

다음 항목들에 대한 환기 성능 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환기유닛
팬, 현열 및 전열 교환기, 필터, 제어장치

(2)공기분배계통
디퓨저, 풍량조절댐퍼, 급기덕트, 배기덕트

3.4.3 소음측정

계약서상 또는 기타 필요할 경우 건물 내부에서 환기설비와 관련된 소음도를 측정한다.

(1)환기 덕트와 디퓨저가 설치된 환기유닛 설치 인접실에서의 소음도

(2)환기 유닛 설치실 내 소음도

3.4.4 보고서

공동주택 환기 설비의 TAB보고서는 TAB를 수행한 결과의 기록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 된다.

(1)대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개요

(2)설계값과 측정값의 비교 검토

(3)설계, 시공 상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및 기타 운전에 관련된 사항

3.5 커미셔닝 관련사항

TAB 업무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 빌딩 커미셔닝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3.5.1 TAB 보고서 검증

(1) 커미셔닝 관리자가 실시하는 최종 TAB보고서 현장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계측기를 제공한다.

(2) 검증은 무작위 10%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증에 필요한 계측기는 TAB 수행 시 사용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3) 소음도를 제외한 모든 측정값의 오차가 보고서 값의 10%이내이면 합격으로 하고 소음도는 3 dB 이내로 한다.

(4) 검증대상 항목 중 불합격률이 10% 이상이면 최종 TAB보고서는 반려되고 해당 시스템을 재수행한 후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TAB수행자가 부담한다.

3.5.2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TAB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공조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사용하며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