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설비용 열원기기공사에 적용하며, 냉동기, 보일러 등과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2)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공 전에 규격 및 특성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 제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 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소음⋅진동 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도시가스사업법
● 산업안전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방관련법규
●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 KS B 6030 냉매용스톱밸브
● KS B 6083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 KS B 6202 주철 보일러의 구조
● KS B 6205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
● KS B 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 KS B 6222 저압 공기식 오일버너
●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 KS B 6753 동력보일러
● KS B 6270 원심 냉동기
●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 KS I 2200 연도 가스의 오염물질 측정 방법
● KS M 2610 경유
● KS M 2613 등유
● KS M 2614 중유
● KS B ISO 13256-1 수열원 열펌프-성능시험 및 평가 - 제 1부 물-공기와 브라인 - 공기 열 펌프
● KS B ISO 13256-2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 - 제 2부 물 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1.2.3 단체표준
● SPS-KARSE B 0003-0165 기계통풍식 냉각탑
● SPS-KARSE B 0004-0166 기계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
● SPS-KARSE B 0014-0176 소형 공냉식 콘덴싱 유닛(3RT 이하)
● SPS-KARSE B 0015-0177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 SPS-KARSE B 0020-0182 대형 콘덴싱 유닛(3RT 이상)
● SPS-KARSE B 0022-0184 밀폐식 팽창탱크
●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 SPS-KARSE B 0027-0189 빙축열 시스템
● SPS-KARSE B 0042-0204 조립식 스테인리스 연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냉동기
2.1.1 일반사항
(1) 본 절의 냉동기는 왕복동식과 회전식(로타리식, 스크루식, 스크롤식)의 용적형 압축기로 구성된 냉동기와 원심냉동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및 열펌프 등으로 한다. 구동원 및 열원은 전력, 연료, 물, 공기, 증기 등을 이용한다.
(2) 각 냉동기는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적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허용 소음 값과 성능(성적계수, COP) 이상이어야 한다.
(3) 냉매는 KCS 31 40 00 2.1.1의 냉매 시방서에 따른다.
(4) 상기의 냉동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 관계 법규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시험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증발기 동체와 흡입관의 보온은 일반적으로 20 mm 이상의 독립기포 발포 (closed cell foam) 보온재로 한다.
2.1.2 용적형 냉동기
(1) 구성
냉동기는 압축기와 부속기기의 구성에 의하여 압축유닛, 응축유닛, 냉수 증발유닛 및 그 외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2) 압축기
압축기는 밀폐형, 반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특성이 양호하며 윤활장치와 누설이 없는 축봉장치(밀폐형은 제외)를 갖추어야 한다. 흡입용량 조절장치는 흡입가스 압력 또는 냉수온도에 따라 자동제어 되며 경부하 기동장치를 병용해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3)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KS 표준에 따른다.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4) 동력전달장치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기계는 전동기직결형 또는 원동기 직결형으로 커플링이 필요한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V벨트 구동형에는 V벨트에 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이 좋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V벨트 구동형의 경우는 안전용으로 벨트덮개를 설치한다.
(5) 응축기
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응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① 수랭식 다관원통형 응축기 및 수랭식 이중관형 응축기의 동체는 강판 및 강관제로서 내부(냉매측)는 산세척 및 기타 처리방법에 따라 녹을 제거한 다음 방청처리한다. 끝부분에는 수실을 설치하여 관의 청소 또는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관은 KS D 5301에 의한 동관 또는 핀이 있는 동관으로 하고 양끝 부분은 누설이 없도록 부착한다. 수액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에 지장이 없는 용적을 동체내부에 확보한다. 또한, 동체에는 안전밸브 또는 용융전을 설치하고 수실에는 공기 및 물빼기 밸브, 냉매 출구 측에는 스톱밸브, 액면계 및 필요에 따라 점검창 등을 설치한다.
② 공랭식 응축기는 동핀이나 알루미늄핀 부착 동관재 코일, 수액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며 코일재질은 KS D 5301으로 하고, 핀의 재질은 KS D 6701 및 KS D 5201에 따른다. 송풍기는 용량이 충분하고 코일전체에 일정한 양의 냉각용 공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증발식 응축기는 동관이나 핀부착 동관 또는 강관 및 핀부착 강관으로 된 냉매코일, 수액기, 노즐, 배관, 엘리미네이터, 하부수조, 순환펌프 등을 포함하는 물분무장치, 냉각용 송풍장치, 외부케이싱 등으로 구성되어 분무용 물이나 냉각용 공기를 냉매코일에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6) 증발기
소정의 조건에 맞추어 냉각능력을 갖추고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① 다관원통형 만액식 증발기의 구조는 (5)의 ① 수랭식 다관원통형 응축기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액면 조절장치를 부착한다.
② 건식 증발기는 원통 내에 직관 또는 U자관의 관군을 설치한 것으로서,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하고 관은 동관 또는 내식성 금속관을 사용한다. 냉매는 관내를 흐르며 냉수는 관외로 흐르도록 하고 관외에는 적합한 배플판을 설치한다.
③ 상기 ①과 ②이외에도, 냉각능력을 갖춘 다양한 형식과 구조를 지닌 열교환기 등이 사용 가능하다.
(7) 용량 조절장치
용량 조절장치를 설치하며 용량 조절장치는 냉온수의 출구 또는 입구의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밸브에 의해서 행하며,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로 원활히 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기동 시 및 운전 시의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지며 밸브의 개도표시 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9) 부속기기
필요에 따라서 다음의 부속기기를 설치한다.
① 수액기
불응축가스가 액관계에 흡입되지 않도록 냉매액을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냉매액 출입구밸브, 안전밸브(또는 용융전) 및 액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체는 강관 또는 강판을 용접 가공한 원통형으로 하고 내용적은 운전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② 유분리기
본체를 강판제 원통형으로 하고 토출가스 중에 들어 있는 오일입자를 관성식, 여과식 또는 중력식으로 분리시켜 분리된 오일은 자동적으로 압축기의 지정 부위로 들어가도록 한다.
③ 건조기
강판제 또는 동판제의 외통내에 건조제를 충전한 다공 통을 내장한 것으로서 그 작은 부스러기가 냉매와 함께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여과기
강판제 또는 동판제의 외통 내에 내식성 그물망으로 덮어씌운 다공 통을 내장한 구조로 하고 그 기능 충분히 발휘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여과기는 건조기를 겸용하여도 된다.
⑤ 전자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⑥ 스톱밸브
KS B 6030에 따르며 주요부는 동합금, 주철 등 사용 냉매압력과 온도에 견디는 재질로 한다.
(10)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압축기 내 유압의 고저에 따라 동작하는 유압 장치(단, 유압이 0.1MPa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하여 동작하는 압력 장치
③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동작하는 압력 장치
④ 냉수가 과냉각되었을 때 동작하는 온도 장치
⑤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동작하는 단수 장치 (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 회로)
⑥ 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하여 동작하는 과부하 장치
(11)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제어 및 조작반 압력계 및 연성계 유압계 방진장치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
법규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만 적용하고, 형식에 의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1.3 원심냉동기
(1) 구성
원심식압축기,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응축기, 증발기의 주요부분과 용량조절장치, 냉수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2) 압축기
케이싱은 주철제로 조립하여 분배 및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라야 로 하며 회전부는 주조 및 특수합금제로서 정적 및 동적 평행상태가 양호하고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서도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축봉장치가 필요할 경우는 기능이 확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각 부분에 대한 급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급유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유온(油溫), 유압조절밸브 등으로 구성하며 베어링 및 축봉부에 확실한 급유가 되어야 한다.
(3)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2.1.2(3)에 따라서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 하며, 그 냉각방식은 크기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냉매 냉각식으로 한다. 기동장치는 자동 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 기타 상세한 시방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4) 동력전달장치
전동기 또는 기어 증속장치에 의하여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어 증속장치는 모든 부하 및 회전수에서 진동, 소음 및 열의 발생이 적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은 필요 시 강제급유방식으로 한다.
(5) 응축기
응축기의 재질 및 구조는 2.1.2(5)①에 따르며 공기 및 수증기 등은 응축기 내의 상부에 모여 추기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열회수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6) 증발기
냉각기는 다관원통형 만액식으로서 동체는 강판용접제이며 수실 및 수실뚜껑은 주철제 또는 강판용접제로 한다. 관은 동 또는 기타의 내식성 금속을 사용한 관으로서 양 끝단에 있는 관판에 밀착시킨다. 냉매액이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필요에 따라 냉매 검사창을 설치한다.
(7)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8) .용량조절장치
냉수 출구온도 또는 저압변동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한다. 용량조절범위는 설계용량의 100~30%를 기본으로 하고 설계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범위 내에서는 서어징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주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베인의 개도를 조절하거나 압축기 회전수 제어 등의 방법으로 과부하운전을 방지 하도록 한다.
(9) 냉수 온도 자동조절장치
냉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며 냉수출구온도를 설정 값으로 유지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10)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유압의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유압 장치
② 유온 또는 베어링온도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온도 장치
③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장치
④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장치 또는 증발온도의 과도한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온도 장치
⑤ 냉수가 과냉각 되었을 때 작동하는 온도 장치
⑥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 장치(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회로)
⑦ 주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해 작동하는 과부하 장치
(11)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전동기 제어반 제어 및 조작반 복합압력계 및 압력계 온도계 유압계 방진장치 공구류 예비품 |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1.4 공기열원 및 수열원 열펌프
(1) 구성
열펌프 유닛은 압축기, 전동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 등의 주요부와 냉난방 전환밸브, 수액기, 유분리기, 안전장치 등의 필요한 부속장치 및 소요되는 냉매배관으로 구성한다.
(2) 압축기
압축기는 2.1.2(2) 및 2.1.3(2)에 따른다.
(3) 공기열원 증발기 겸용 공냉식 응축기
2.1.2(5)③에 따르며 동절기 증발기로서 사용조건은 전열면적 선정 및 관, 팬의 구조, 배열 등을 고려하여 착상이 적게 되도록 하며 착상 시 자동 제상장치를 설치한다.
(4) 수열원 증발기 겸용 수냉 응축기
2.1.2(5)에 따른다.
(5) 보조 가열장치
필요 시 보조 가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6) 냉난방 전환밸브
필요시 전동 및 유압 또는 가스압에 의해 작동하는 4방향 밸브로 원격조작에 의해 쉽고 확실하게 냉매관로를 전환할 수 있으며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
(7)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 냉동냉장설비공사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8) 부속기기 및 부속품
2.1.2(9)~2.1.3(12)에 따른다.
2.1.5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열펌프
(1) 구성
흡수식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등의 주요부와 냉매펌프, 용액펌프, 추기장치, 용량조절장치, 안전장치 및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식 또는 2중효용식의 것으로 한다. 냉매는 물,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등의 수용액으로서 이들과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흡수식냉동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흡수식냉동기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장치나 연소가스 또는 온수, 증기, 설비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히여 가열되는 재생기 등이 앞서 기술한 기기에 부속되어야 한다.
(2) 본체
강판용접제의 단동형 또는 쌍동형의 밀폐 케이싱 내에 전항의 주요부를 효율이 좋도록 배치하여 냉매액, 냉매증기, 흡수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냉매증기의 재생부에서 액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내부의 열교환용 관군은 열교환 면적이 적합하고 그 외의 구성재와 함께 내식성 재질로 한다. 또한 케이싱 외면의 필요부분에는 단열재로 피복한다.
(3) 냉매순환펌프 및 용액순환펌프
흡수식냉동기용으로 설계된 밀폐형 펌프로 운전이 부드럽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의 압력차를 이용한 자연순환의 경우 펌프를 설치하지 않는다.
(4) 냉매 및 흡수액
냉매는 물을,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등의 수용액 등을 사용한다.
(5) 추기장치
진공펌프식, 인젝트식, 화학흡착식 등의 배출장치에 의해서 불응축성가스를 적절히 기외로 배출할 수 있다. 냉매 및 용액의 손실이 적고 밖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용량 조절장치
냉수출구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가열원의 제어, 흡수액 농도의 제어, 냉각 수온의 제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용량 조절장치를 준비하고 소정의 운전조건에 있어서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과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7) 안전장치
다음의 보안장치를 갖춘다.
①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펌프와의 인터록회로)
② 냉매 또는 냉수의 과냉각 시에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③ 용액의 결정에 의한 고장방지 장치
④ 냉각수 온도의 과저하 방지용 온도릴레이
(8)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조작반 기동 및 정지용 스위치 부속펌프류의 스위치 표시반 및 표시램프 운전 제어기기 흡수액 및 재생액 감시계 진공계 온도계 냉동기용 특수공구류 예비품 |
|
1면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1.6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1) 구성
직화식 흡수냉온수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의 주요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한 연소장치 및 연소가스에 의해 직접 가열한 고압재생기 및 냉매펌프, 흡수액펌프, 추기장치, 용량 조절장치, 안전장치,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 또는 2중효용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에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본체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체
2.1.5(2)에 따른다.
(3)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4) 냉매순환펌프, 용액순환펌프
2.1.5(3)에 따른다.
(5) 냉매 및 흡수액
2.1.5(4)에 따른다.
(6) 추기장치
2.1.5(5)에 따른다.
(7) 용량 조절장치
냉수 출구온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량공급제어, 흡수액 농도제어, 냉각수 온도제어 또는 이러한 조합에 의하는 기동-정지제어, 상-하한제어, 비례제어 등의 용량 조절장치를 갖추고 일정한 운전조건을 두어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좋은 효율로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도록 한다.
(8) 안전장치는 2.1.5(7)에 따른다.
(9)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제어 및 조작반 진공계 기초 볼트 공구류 예비품 |
필요한 경우 설치
|
1면 1식 1식 1식 1식 |
2.2 냉각탑
2.2.1 일반사항
(1) 냉각탑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KARSE 단체표준 인증 기준으로 성능이 검증된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주위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KARSE 단체표준인증 기준에 따른 저소음형이나 초저소음형 냉각탑을 사용한다.
2.2.2 개방형 냉각탑
(1) 구성
본체, 수조, 송풍기,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본체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또는 경질염화비닐판, 스테인리스강판, 내식성이 높은 합금 강판 등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하고 내부의 점검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물 분배장치는 내식성 재질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하도록 한다. 공기흡입구에 설치하는 루버 또는 금속망은 상기의 본체 재질로 하고 공기의 유통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
충전재는 경년변화에 견딜 수 있고 통과 공기의 유동저항이 적으며 낙하 물방울을 균일하게 배분시키는 형상 및 구조인 것으로 한다. 충전재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자외선 방지제 등을 첨가한 재질로서 PVC등 자기소화성 재질이나 불연성 재질로 한다. 향류형의 충전재는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직교류형은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진재 상층부에 행거 형식의 지지대를 추가한다.
충전재에 항균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비산방지판은 PVC나 기타 불연성 내식 재질로 만들며 물방울이 비산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냉각탑 주위에 물방울이 낙하하여 젖지 않아야 한다. 공기 출구 쪽에 설치하며 입구 측에 루버 대용으로 설치될 수 있다. 비산방지판은 순환수량 대비 비산량이 0.005% 이하가 되도록 하며 청소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수조
수조는 본체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며, 크기에 따라 구조에 이상이 없는 두께를 적용한다. 수조에는 배수관, 넘침관, 급수관 및 기타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수조 안의 냉각수 출구에는 내식성 금속제 철망(눈금 6~13mm) 또는 슬릿형의 것을 사용한 거름망을 설치한다. 수조 안의 냉각수가 정체되는 수조는 초기 기동 시 공기가 혼입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냉각수량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4) 송풍기
송풍기는 KCS 31 25 15(2.1)에 의한 것으로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가지는 것으로 회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내식성 보호용 철망 등을 설치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KS 표준 제품 기준에 따르며 모두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6)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볼탭 사다리 점검구 강제베드 및 기초볼트 부속장치 벨트 보호덮개 |
본체 높이가 1.5m 이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
벨트 구동의 경우 |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1) 구성
본체, 수조, 냉각기, 송풍기, 살수펌프,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본체
2.2.2(2)에 따른다.
(3) 냉각기
냉각기의 열교환 부분은, 관 또는 판 등으로 하고, 내식성의 재료(동, 스테인리스강, 외면에 용융아연도금강관 등)로서, 열교환기에 적합하며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4) 수조
2.2.2(3)에 따른다.
(5) 살수펌프
라인펌프 또는 원심형펌프로 펌프용 전동기는 실외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송풍기
KCS 31 25 15(2.1)에 따른다.
(7) 전동기
2.2.2(5)에 따른다.
(8) 부속품
2.2.2,(6)에 따른다.
2.3 지열원 열펌프시스템
이 절은 KCS 31 50 15 05를 참조한다.
2.4 열병합발전 시스템
2.4.1 일반사항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전기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것 외에 소음⋅진동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의 법규 및 국내외 품질인증 제도에 따른다.
2.4.2 구성
원동기, 발전기, 열교환기, 제어장치, 안전장치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4.3 원동기
원동기 중에서 디젤엔진과 가스터빈은 표준에 따르며, 가스엔진은 관련 기술지침을 적용한다.
.
|
원동기의 종류 |
표준번호 |
규격 명칭 |
|
디젤엔진 가스터빈 |
단체 표준 KS B 6083 |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
2.4.4 발전기
교류발전기(유도발전기 또는 동기발전기) 또는 직류발전기(인버터장치를 갖춘 직류발전기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표준에 따른다.
2.4.5 열교환기
열병합발전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와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로서 표준은 원칙에 따른다.
|
열교환기의 종류 |
규격 명칭 |
|
열교환기(원통다관형) 배기가스 보일러 |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KS B 6753(동력보일러) |
2.4.6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열병합발전 시스템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동력, 전력 및 열을 제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KS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2.4.7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제어 및 조작반 방진장치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
1면 1식 1식 1식 1식 |
2.5 보일러
2.5.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본체와 연소실 및 부속장치로 이루어지며 안전밸브, 수면계, 압력계, 수주계 및 온도계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2) 가스보일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기준에 따라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따른다.
2.5.2 강철제 보일러
(1) 재료 및 구조
강철제보일러는 수직형 보일러, 노통보일러, 연관보일러, 노통연관 보일러, 관류보일러 및 수관보일러 등이 있고, 강철제 보일러 및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KS B 6753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3)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적요 |
수량 |
|
증기 보일러 |
온수 보일러 |
||
|
주증기밸브
급수밸브 및 첵 밸브 안전밸브
블로(분출)밸브 및 블 로(분출)콕 압력계 수면계 보조증기밸브 - 공기빼기밸브 수위 고저경보장치 연도댐퍼 및 도어류 폭발구 맨홀,점검 및 청소구 점검창 비계 및 베드 공구류 예비품 |
온수출구밸브
온수입구밸브 안전밸브 또는 릴리프 밸브 블로밸브 및 블로콕
압력계 또는 수주계 - - 온도계 공기빼기밸브 - 연도댐퍼 및 도어류 폭발구 맨홀,점검 및 청소구 점검창 비계 및 베드 공구류 예비품 |
밸브의 개폐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
KS B 6216
KS B 5305 KS B 6208
특수 분해 공구 수면계용 유리 및 패킹 1대분,맨홀 및 점검 청소구용 패킹 1대분 |
1개
각 1개 1식
1식
1식 1식 1개 1식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
주 1)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기수분리장치, 블로(blow)장치, 탈기장치와 매연 분출장치를 구비한다. |
|||
(4)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
증기보일러의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3편 보일러 설치검사기준등에 따른다. 온수보일러의 급수와 보일러수의 수질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5) 점검 공간 확인
① 유지관리를 위한 보일러 점검 공간이 확보되도록 배치한다.
가. 앞뒤 문의 개폐
튜브 다발과 연소실 및 보일러 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 앞뒤의 모든 문이 180°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나. 블로다운 밸브
모든 보일러는 보일러 내의 총 용융 고형물(TDS, Total Dissolved Solid) 등 수질오염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에서 물을 빼낼 수 있도록 수동 블로다운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밸브
배관계통에서 보일러를 차단시킬 수 있게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라. 후면 연소실 투시경
보일러 전후면에 불꽃검사용 투시경을 설치한다.
마. 튜브 교체 공간
보일러 튜브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6) 보일러제어반
① 일반적으로 보일러 제어반은 보일러 전면 근처에 설치한다. 다음 사항을 구비한다.
가. 비례온도제어기
나. 고/저 리미트 제어
다. 고압차단
라. 저 수위 차단
(7) 세척과 세정
설계도서에 세척과 세정절차와 책임을 명시한다. 증기계통에 세척약품을 넣기 전에 맑은 물로 배관계통을 세정한다. 세척약품을 넣고 펌프로 24시간 동안 순환시킨 다음 그 물을 버린 후 맑은 물로 세정한다. 모든 스트레이너를 청소하고 다시 한 번 맑은 물로 계통을 세정한다.
① 세척약품
배관계통의 세척약품은 약품주입기로 계통에 넣는 세제기반 약품이다. 일반적인 공급량은 계통의 관수용량 L 당 0.01 L이다.
② 감독사항
수처리 업체가 배관계통의 세척과 세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명기한다.
2.6 진공식 온수보일러 및 무압식 온수보일러
2.6.1 일반사항
(1) 진공식 온수보일러
강철제 및 주철제로서, 관내의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보일러 본체, 연소실,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며, 연성계, 진공압력계, 압력스위치, 용해전, 과열방지 장치 등의 부속품,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2) 무압식 온수보일러
강철제 및 주철제로서 관내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운전된다. 관 본체, 연소실, 열교환기 및 개방탱크로 구성되며 온도계와 과열방지장치, 급수보충수장치 등의 부속품과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2.6.2 진공식 온수보일러
(1) 재료 및 구조
강철제 진공식 온수보일러의 구조는, 노통연관형, 관류형, 수관형 등으로 한다. 주철제는 주철제 섹션을 니플 또는 플랜지, 볼트, 너트로 조합한 것으로 강철제, 주철제와 함께 그 재료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3)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연성계 수면계 온도계 및 온도감지기 진공압력 스위치 및 압력감지기 압력해소장치(가용안전밸브, 용해전 등) 과열 방지 장치 추기장치 청소구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
설치
|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6.3 무압식 온수보일러
(1) 재료 및 구조
2.5.2(1)에 따른다.
(2) 연소장치
2.7에 따른다.
(3)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온도계 및 온도센서 자동급수조절장치 과열 방지 장치 저수위 연소차단장치용 수위 검출기 저수위 경보장치 맨홀, 점검, 청소구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
설치
|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7 연소장치
2.7.1 일반사항
(1) 연소장치의 구성
다음과 같은 기기로 한다.
① 버너
② 송풍기
③ 연료공급장치(가스, 오일 등)
④ 자동연소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2) 사용연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기체연료
가. 도시가스
나. 액화석유가스
다. 기타
② 액체연료
가. 등유(KS M 2613)
나. 경유(KS M 2610)
다. 중유(KS M 2614)
라. 기타
(3) 가스용 연소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B931)”을 충족하고 검사를 필한다. 유류용 연소기는 제조사의 자체 검사 기준에 따른다.
2.7.2 가스 버너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는 연소효율성, 안전성,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 편리성 등을 확보하고 가스안전공사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성능을 충족해야만 한다.
(2)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는 KGS 검사를 필하고, 한국환경공단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2.7.3 오일 버너
(1)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지정된 연료를 가장 좋은 효율로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전 중에 소음이 적으며 그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노즐 등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버너 및 부속기기는 KS B ISO23550 “가스 및 또는 오일 버너 및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를 충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7.4 송풍기
KCS 31 25 15(2.1)에 따른다.
2.7.5 오일 펌프
2.9.5에 따른다.
2.7.6 자동연소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1) 자동연소 제어장치의 제어방식은 스텝제어 또는 비례제어방식의 전자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부하의 변동에 따라 증기보일러, 일반온수보일러 및 진공식 온수보일러, 무압온수보일러 또는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등의 출구 증기압력 또는 냉온수 온도가 설정범위에 맞도록 연료량 및 공기량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동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① 연료제어장치
② 연료공기량 제어장치
③ 자동점화장치
④ 압력 또는 온도조절장치
⑤ 연소안전제어장치(점화, 연소, 정지)
⑥ 저수위 연소차단장치
⑦ 자동제어반
2.8 연도 및 배기통
2.8.1 연도
(1) 재료 및 구조
조립식 스테인리스 이중연도는 SPS-KARSE B 0042-0204에 따른다. 현장제작 설치 연도는 강판제로 하고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와 청소구를 구비하며 외부에는 배기가스 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보온재를 이용하여 단열한다. 연도는 아래쪽으로 꺾임이 없도록 하고 기울기는 연돌방향 상향으로 한다.
(2) 부속품
보일러 기종에 대해서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맨홀 또는 청소구 |
|
1식 |
|
폭발구 |
|
1개 |
|
온도측정용 측정공 |
|
1식 |
|
풍압측정용 측정공 |
|
1식 |
|
CO2 또는 O2가스분석용 측정공 |
|
1식 |
|
분진량 측정용 측정공 |
주기 참조 |
1식 |
|
유화산화물량 측정용 측정공 |
주기 참조 |
1식 |
|
질소산화물량 측정용 측정공 |
주기 참조 |
1식 |
|
매연농도계용 측정공 |
|
1식 |
|
주 1) KS I 2200 연도 가스의 오염물질 측정 방법 |
||
2.8.2 배기통
KCS 31 30 20(2.7) 에 따른다.
2.9 펌프
2.9.1 일반사항
(1) 본 항은 일반용 펌프, 보일러급수펌프, 라인펌프 및 오일펌프 등에 적용한다.
2.9.2 일반용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하여,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서 케이싱은 회 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깃은 청동 주물 또는 회 주철품에 따른다.
펌프는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운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며, 각부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적으며, 물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온수펌프의 축 받침 부분은 온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수량 |
비고 |
|
압력계 또는 연성계 연성계 공기빼기 콕 배수용콕 흡입구, 토출구 덮개 축이음 보호덮개(강판제) 상대 플랜지 방진 장치 기초볼트 및 너트 |
2개 1개 1개 1개 1조 1조 1식 1식 1조 |
볼트, 너트, 패킹 붙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9.3 보일러 급수펌프
(1) 재료 및 구조
2.9.2,(1)에 의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축 및 연결부는 온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압력계 공기빼기 콕 배수용 콕 흡입구, 토출구 덮개 축이음 보호용덮개(강판제) 상대플랜지 방진장치 기초볼트 및 너트 |
강판재 등
볼트, 너트, 패킹 붙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개 각 1개 1개 1조 1조 1식 1식 1식 |
2.9.4 라인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펌프가 일체구조로 된 것으로 축봉부에 공기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수리 시에는 배관을 떼어내지 않고 분해 조립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흡입구, 토출구 덮개 압력계 상대플랜지 |
강판제 등
볼트, 너트, 패킹 |
1조 2개 1식 |
2.9.5 오일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와류펌프, 전동기 직결 또는 벨트 구동의 기어펌프로 소음이 적고 오일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지정된 오일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압력계 및 연성계(콕부착) 흡입구, 토출구 덮개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축이음 또는 벨트커버 |
강판제 등 볼트, 너트, 패킹 붙임.
|
각 1개 1식 1조 1식 1식 |
2.10 열교환기
2.10.1 일반사항
(1) 본 항은 증기 대 물 열교환기, 물 대 물 열교환기에 적용한다.
(2) 물 대 물 열교환기는 판형이 일반적이며, 다른 형식의 사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83호)에 따르고,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10.2 원통 다관형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2.10.1(3)의 표준에 의해 인정되는 강재를 전기용접 가공한 것으로서 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코일부는 쉽게 취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이외의 재료 사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 점검구, 청소구 및 압력계(수주계), 온도계, 안전밸브, 온도검출기 등을 설치할 삽입구를 설치한다. 또 끝단부 수실의 방식처리는 KCS 31 20 10(3.3.3)에 따라 알루미늄 용사를 한다. 단, 스테인리스 동체는 별도의 방식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서 내면의 방식은 사용온도가 60℃ 이하일 때는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열경화성수지의 일종)를,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KCS 31 20 10 (3.3.3)에 의한 알루미늄 용사로 한다. 상기 이외의 방식으로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계기류 및 안전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규칙에 따른다.
(4)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압력계 또는 수주계(콕부착) |
물측 |
3개 (4개) |
|
온도계(부르동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
물 출입구 |
2개 (4개) |
|
안전밸브 |
증기측 |
1개 |
|
공통베드 |
|
1식 |
|
기초볼트 |
|
1식 |
|
주 1) ( )내의 수량은 물 대 물 열교환기 기준 |
||
2.10.3 판형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개스킷식 판형 열교환기는 STS 304 또는 STS 316 등의 재료를 파형으로 프레스 성형한 전열판(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내열성 합성고무 개스킷을 포함한다.)을 여러 장을 조립한 전열판 조립체와 이를 압축하여 밀봉하고 지지하는 프레임 본체로 구성된다.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개스킷이 없는 구조로 전열판 조립체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레임과 일체화시켜 용접 또는 브레이징하여 제작한 것으로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응축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는 고온수 측 및 저온수 측 공급 및 환수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0.4 스파이럴형 열교환기
(1) 재료 및 구조
스파이럴 상태의 전열관에 몸판, 상하단 프레임, 뚜껑판을 설치하고 밀폐용 패킹을 이용해 볼트를 조인 구조로 한다. 전열관의 재료는 내식성 재질로 하며 그 외 재료의 사용은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몸체의 플랜지, 뚜껑판은 연강제로 한다. 본 기에는 1차측 및 2차측의 급수관 및 환수관의 접속구 및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삽입구를 설치한다.
(2)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환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물 대 물 열교환기에는 고온수측 및 저온수측 공급 및 환수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부속품
표 2.10-1 원통 다관형 열교환기 부속품 기준에 따른다.
2.11 탱크류
2.11.1 일반사항
(1) 본 항은 팽창탱크, 응축수탱크, 플래시탱크, 저유탱크, 오일서비스탱크, 증기 축열탱크, 잠열 축열탱크 및 헤더에 적용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며,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따른다. 저유탱크는 소방 관련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3) 사용강재는 설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1.2 팽창탱크
(1) 개방형 팽창탱크
① 스테인리스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 라이닝 0.4 mm 이상으로 한다. 수온이 60 ℃를 초과할 때는 KCS 31 20 10(3.3.3)에 의한 알루미늄 용사로 한다. 탱크에는 팽창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 배수관 등의 접속구 및 액면 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②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수면계 맨홀 강제베드 사다리 기초볼트 |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
1식 1식 1식 1식 1식 |
(2) 밀폐형 팽창탱크
① 내부에 격막(다이아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탱크에는 팽창관 접속구와 팽창탱크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부속품을 갖춘다.
|
밀폐형 팽창 탱크의 형식 |
부속품명 |
적요 |
수량 |
|
격막식 및 블래더식 |
공기압 조정구 |
플러그 또는 고무마개 |
1구 |
|
봉입압력조절밸브 |
|
1개 |
|
|
기초볼트 |
|
1식 |
|
|
압축기 제어식
|
공기압축기 |
탱크본체 부착형 또는 별도 유닛 설치형으로 하며, 제조회사의 표준에 따른다. |
1개 |
|
솔레노이드밸브 |
한 개는 공기배출용으로, 한 개는 기동시 공기압축기 토출배관의 언로더용 |
2개 |
|
|
공기압용 안전밸브 |
|
1개 |
|
|
압력감지기 |
제어 및 화면표시용 |
1개 |
|
|
제어반 |
시스템 설정압력, 현재유지압력, 압축기 가동여부,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폐여부, 고장표시 등의 기능을 가질 것 |
1개 |
|
|
압력계(필요시) |
콕부착 |
1조 |
|
|
기초볼트 |
|
1식 |
② 밀폐형 팽창탱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필한다.
③ 밀폐형 팽창탱크에서는 주기적인 탱크봉입압력의 점검을 위해서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팽창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정상 운전시에는 팽창관의 차단밸브를 반드시 열어 배수밸브는 잠근다. 팽창탱크와 차단밸브 사이에는 반드시 유니온 등을 설치하여 유지 보수 시 팽창탱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밀폐형 팽창탱크는 배관에 별도로 릴리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배관의 물채움이나 보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을 연결하고 팽창수가 급수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이중 첵 밸브 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보충수 압력이 배관의 정수두보다 50 kPa 이상 높을 경우에는 역류방지 기능을 가진 감압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부착한다.
(3) 팽창기수분리기
① 배관압력센서, 팽창수 제어밸브, 펌프,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팽창수 저장탱크, 제어반 등을 구비한다. 배관수의 팽창, 수축에 따른 압력변동을 일정범위 내로 제어하면서 배관 내의 공기를 분리, 배출하는 기능과 보충수 자동공급 기능을 가진 팽창탱크로서, 그 형식에 따라 다음 표 2.11-3과 같은 필요한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팽창기수분리기의 팽창수 저장탱크는 대기압에서 운전되므로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배관에는 별도로 릴리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
팽창기수분리기의 형식 |
부속품명 |
적요 |
수량 |
|
대기압식 |
펌프 |
팽창수 환수용 |
1대 또는 2대 (Stand-by 설치시) |
|
첵 밸브 |
역류방지용 |
펌프당 1대 |
|
|
압력감지기 |
제어 및 화면표시용 |
1개 |
|
|
전동밸브 및 솔레노이드밸브 |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용 |
2개 |
|
|
팽창수 교축밸브 |
팽창유량 조절용 |
1개 |
|
|
감압밸브(필요시) |
팽창수 및 보충수 압력제어용 |
1개 이상 |
|
|
팽창수 저장탱크 |
블래더식 |
1개 |
|
|
에어벤트 |
|
탱크당 1개 |
|
|
레벨센서 |
탱크내의 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1/50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
1개 |
|
|
제어반 |
탱크내 수량, 시스템 설정압력, 현재 유지압력, 펌프 가동여부,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밸브의 개폐여부, 경보 및 고장표시 등의 기능을 가질 것 |
1개 |
|
|
자동드레인밸브 기초볼트 |
|
1개 1식 |
|
|
진공식 |
펌프 |
팽창수 환수용 |
1대 또는 2대 (Stand-by 설치시) |
|
압력감지기 |
제어 및 화면표시용 |
1개 |
|
|
첵 밸브 |
역류방지용 |
펌프당 1대 |
|
|
전동 밸브 및 솔레노이드밸브 |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용 |
2개 |
|
|
팽창수 교축밸브 |
|
1개 |
|
|
감압밸브(필요시) |
보충수 압력제어용 |
1개 |
|
|
진공 탈기챔버 |
|
1기 |
|
|
스프레이 노즐 |
탈기용 |
1개 |
|
|
레벨스위치 |
펌프보호용 |
1개 |
|
|
팽창수 저장탱크 |
블래더식 |
1개 |
|
|
에어벤트 |
|
탱크당 1개 |
|
|
레벨센서 |
탱크 내의 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1/50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
1개 |
|
|
제어반 |
탱크 내 수량, 시스템 설정압력, 현재유지압력, 펌프 가동여부, 팽창수 및 보충수 제어밸브의 개폐여부, 경보 및 고장표시 등의 기능을 가질 것 |
1개 |
|
|
자동 드레인밸브 기초볼트 |
|
1식 |
2.11.3 응축수 탱크
(1) 재질 및 구조
SS 40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여 내면은 KCS 31 20 10(3.3)에 따르는 방청 도장을 하거나 STS 304 스테인리스제로 용접가공 한다. 탱크에는 보급수량, 보일러급수관, 배수관, 넘침관, 배기관,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수면계, 온도계, 액면 제어장치의 접속구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기관 및 팽창관 등의 접속구와 온도조절장치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
명칭 |
적요 |
수량 |
|
수면계 온도계(부르동관 팽창식원형지시계) 맨홀 강제베드 사다리 기초볼트 |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11.4 플래시 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관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저압증기관, 저압환수관, 배수관, 고압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안전밸브, 압력계 등의 설치용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압력계(콕 부착) 안전밸브 강제베드 기초볼트 |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
1개 1식 1식 1식 |
2.11.5 저유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주유관, 통기관 또는 송유관과 유면계 또는 검유계 및 원격 유량지시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하탱크
|
명칭 |
적요 |
수량 |
|
주유구 흡유 첵 밸브 계량구 누유점검관구 맨홀과 점검용 뚜껑 주유용 결합철물 통기관(인화 방지장치 부착) 보호통, 고정밴드, 그 외의 부속품 |
탱크 내 배관과 함께 탱크 내 배관과 함께 계량계 배관과 함께
|
1조 1조 1조 1식 1식 1개 1개 1식 |
② 실내탱크
|
명칭 |
적요 |
수량 |
|
유면계 주유구 통기관(인화 방지장치 부착) 맨홀 사다리 기초볼트 |
강판제
|
1조 1조 1개 1식 1식 1식 |
2.11.6 오일 서비스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송유관, 배유관, 넘침관, 통기관, 증기관과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유면제어장치, 유면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유면계 맨홀 강제베드 사다리 기초볼트 |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
1조 1개 1식 1식 1식 |
2.11.7 스팀 축열탱크
(1) 재료 및 구조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원통형, 입형 또는 횡형이고, 증기입구관, 증기출구관, 급수관, 배수관 등의 접속구 및 수면계, 압력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토출밸브 안전밸브 압력계(콕 부착) 수면계 넘침관 맨홀 점검베드 사다리 증기분배관 증기분사노즐 강제베드 기초볼트 |
콕 및 보호쇠붙이 부착
내부설비 내부설비
|
1식 1식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
2.11.8 헤더
(1) 재료 및 구조
강관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냉온수 헤더에 대해서는 관의 재료에 상응하는 용융 아연도금방식의 방청처리를 한다. 밸브중심선은 동일 평면상에 놓고 헤더의 축심과 같은 방향에 설치되는 인접 밸브핸들과의 외주간극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헤더에는 필요에 따라 환수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명칭 |
적요 |
수량 |
|
압력계 온도계 강제 베드 기초볼트 |
냉온수용
|
1식 1식 1식 1식 |
2.12 수축열 설비
2.12.1 일반사항
(1) 건물의 냉난방을 공급할 목적으로 냉동기, 열펌프 등 열원기기와 축열조를 갖추고 축열 매체로는 물 또는 현열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에 적용한다.
(2)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축열조 배관회로와 공조배관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축열조 배관회로와 공조배관 회로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3) 수축열조는 내부 수질 변화가 없게 설치를 해야 한다. 수질 관리를 위한 추가 장치를 설치하여 축열조 내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4) 온도성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축열조 내부 분배기를 구성해야 한다.
(5) 수축열조 자재는 스케일 방지를 고려한 재질을 선정한다.
(6) 개방형 수축열조의 수위보다 배관 최고높이가 높을 때에는 펌프 정지 시 배관의 물이 수축열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낙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7) 축열조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내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12.2 개방형 콘크리트 축열조
(1) 축열조는 건물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축열조 내부바닥 및 측벽은 방수를 확실히 하고,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축열조 상부바닥은 방수를 확실히 하고,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온수축열을 겸하는 축열조는 내열성을 가지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축열조의 최소 단열두께는 KCS 31 20 05(2.3.3(2))의 기준에 따른다.
(5) 축열조는 내부단열을 원칙으로 하며,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6) 축열조는 단열시공 이후에 방수작업을 하고, 72시간 이상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수위 변화와 누수가 없어야 한다.
(7) 축열조를 통과하거나 축열조 내에 설치되는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와 단열이 되도록 설치한다.
(8) 펌프는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9) 축열조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구획하고 각 수조마다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직경 600 mm 이상으로서 단열성능을 갖춘 맨홀, 내식성 재료로 하고,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등받이를 부착한 사다리, 배수피트 등을 설치하고 배수관, 넘침관, 통기관, 보급수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3 독립구조 개방형 축열조
(1) 탱크 본체의 재료는 내외부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내식성 재료로 제작한다.
(2) 축열조의 제작, 시공은 2.12.2(3) 내지 (9)를 따른다.
(3) 외부에서 단열을 하는 경우에는 탱크본체와 바닥사이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강도가 높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4) 축열조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으로 구획하고, 각 수조마다 점검을 위한 직경 600 mm이상으로서 단열성능을 갖춘 맨홀을 갖추어야 한다.
(5) 축열조가 공장제작품인 경우, 현장설치 후의 담수 확인시험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12.4 밀폐형 강판제 축열조
(1) 축열조의 설계⋅제작기준은 KS B 6321 압력용기의 구조에 따른다.
(2) 용접부의 부식방지를 위해 탱크내부 전체를 방청라이닝 시공한다. 방청성분 유체를 사용할 경우 일반 라이닝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축열조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분할하여 반입하며, 현장에서 용접하여 최종 조립하는 경우에는 라이닝 시공은 현장에서 모든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한다. 또 현장 조립 후에는 반드시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4) 축열조의 제작, 시공에 있어서 앞의 2.12.2(3) ~ (9)와 2.12.3(3) ~ (5)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2.12.5 수축열 장비
(1) 냉동기는 2.1.2 용적형 냉동기 기준과 2.1.3 원심식냉동기 기준을 따르며, 공기열원 및 수열원열펌프 기준은 2.1.4을 따른다. 겨울철 히트펌프 기준은 2.14.4 혼합축열시스템의 히트펌프 겨울철 운전상태를 따른다.
(2) 펌프는 2.9.2의 일반용 펌프 기준을 따른다.
(3) 열교환기는 2.10.3의 판형열교환기 기준을 따른다.
(4) 자동제어 밸브 및 자동제어시스템은 2.13.6을 따른다.
2.12.6 수축열 설비 배관 및 보온
(1) 배관 재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2) 배관 보온 기준은 KCS 31 20 05 보온공사에 따른다.(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90% 기준 )
2.13 빙축열 설비
2.13.1 일반사항
(1) 건물의 냉방용 열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냉동기, 잠열축열조, 판형 열교환기, 브라인펌프, 자동제어밸브, 무인운전용 제어시스템 등을 갖추고 축열매체는 얼음, 또는 PCM(잠열축열재) 등을, 열반송 매체로는 냉수, 브라인, 슬러리(물과 얼음의 혼합물)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2) 빙축열 냉방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SPS-KARSE B 0027-0189 빙축열시스템에 따른다.
2.13.2 냉동기
(1) 빙축열 냉동기는 심야시간 제빙운전 시 축열조의 제빙온도에서 10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주간에는 높은 온도로 상온운전이 가능하도록 2중 증발온도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냉동기는 심야 시간 동안에 빙축조를 충분히 제빙할 수 있어야 한다.
(3) 냉동기의 제어패널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냉동기에 본체에 부착된 패널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4) 빙축열 냉동기는 야간 축냉이 완료되는 시점에 서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분부하 운전특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3 잠열 축열조
(1) 축열조는 해빙이 진행되어도 일정수준 이하의 브라인 출구온도를 유지하도록 반드시 해빙효율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2) 축열조는 축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 유량과 온도를 계측하여 축열량 및 방열량을 연산하여야 하며 유량계와 온도계는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축열량을 수위센서로 대신할 경우 정확한 제어를 위해 열량으로 환산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구분 |
정밀도 |
형식 |
|
냉온수 온도센서 |
+/- 0.1 ℃ |
열전대, 측온저항체 |
|
브라인 온도센서 |
+/- 0.1 ℃ |
열전대, 측온저항체 |
|
유량센서 |
+/- 2% |
마그네텍, 초음파식 |
|
수위센서 |
+/- 1% |
정전용량식, 압력식, 전극식 |
(3) 축열조의 최소 단열두께는 다음 표 2.13-2에 따른다.
|
단열재의 종류 |
0 ℃ 부근의 물과 접촉 |
0 ℃보다 낮은 온도의 브라인과 접촉 |
비 고 |
|
고무발포 보온판 |
60 |
75 |
|
|
경질 우레탄 폼 보온판 |
60 |
75 |
|
(4) 축열조는 개방형 콘크리트제, 개방형 플라스틱제 (FRP 또는 PE) 탱크, 개방형 강판제 탱크, 압력용기 구조의 밀폐형 강판제 탱크 등을 사용하며 그 구조 및 제작, 설치에 있어서는 2.12 수축열 설비의 축열조 기준에 따른다.
(5) 개방형 콘크리트 축열조는 건물벽체를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토사면에 접한 건물벽체를 직접 이용할 경우 외부 지하수가 직접 단열층에 침수되지 않게 지하수 유도판을 설치한다.
(6) 캡슐형 축열조는 내부 전체의 캡슐이 얼었다 녹았다 할 수 있도록 유량분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유량분배 디퓨저는 유동압력에 대한 강도를 가지면서 스테인리스관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 금속제로 한다. 모듈형 축열조를 사용할 경우 모듈에 브라인이 정유량이 흐를 수 있도록 정유량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압력용기 구조의 밀폐형 강판제 탱크를 이용하는 캡슐형 축열조는 제빙시 팽창하는 브라인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의 인벤토리 탱크를 기계실 내의 빙축조 가까이에 설치한다.
(8) 빙박리형, 슬러리형의 축열조는 쌓인 얼음이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빙기의 대수, 배치, 축열조의 형상 등을 적절히 분산 배치한다.
(9) 코일형의 경우 브라인 누수에 대처할 수 있는 축열조 구성이 필요하다.
2.13.4 펌프
(1) 브라인이 누수가 되지 않게 메카니컬 씰 부착형 펌프를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2.9 펌프 기준을 따른다.
2.13.5 열교환기
(1)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축열조 배관회로와 공조배관회로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열교환기는 주로 판형을 사용하고 2.10.3에 따른다.
(2) 열교환기를 두지 않고 축열조로부터 냉수 또는 슬러리, 브라인 등을 부하측 공조배관 회로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3) 개방형 축열시스템에 열교환기를 사용할 때 냉수 측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 차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2.13.6 자동제어밸브
(1) 빙축열조용 온도제어밸브는 3방향 밸브 또는 2방향 밸브 2조를 연동하여 사용하고 수동조작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야간에 축열운전 시 열교환기측으로 브라인이 흘러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교환기 바이패스용 3방향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교환기 입구에 추가로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제어로직을 구비한다.
2.13.7 제어시스템
(1) 무인운전 제어패널에는 각종 운전상황표시 및 계기가 부착되어 운전 시 이상 유무 및 냉동기의 운전상태를 판독확인이 가능하며, 제어값을 설정할 수 있고 원격제어(정지, 기동, 온도제어 등)가 되는 빌딩제어시스템과 연결한다.
(2)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운전 상태 자료가 저장되도록 구성한다. 가능한 중앙감시반에서도 상태 감시가 되도록 한다.
2.13.8 배관 및 보온
(1) 브라인배관은 아연도금강관(백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브라인 배관의 보온 두께는 표 2.13-3에 따르며 KCS 31 20 05 보온공사 2와 3 기준을 참조한다.
(관내온도 -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90% 기준)
|
최소 보온두께 |
15~80 A |
100 A 이상 |
비고 |
|
고무 발포 보온재 |
38 |
50 |
|
(3) 판형 열교환기 보온은 하부를 제외하고는 프레임 및 플레이트 전체를 고무발포보온재 25 mm로 감싸고 밀봉한다. 외부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조립식 케이싱으로 시공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틈새는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한다.
2.13.9 브라인
(1) 빙축열용 브라인은 에틸렌글리콘(EG) 또는 프로필렌글리콜(PG) 계통을 사용한다.
(2) 브라인은 방청, 안정성, 높은 열전달, 침전방지, 경수안정성 및 거품방지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브라인은 매년 농도확인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투입시설이 설치 되어야 한다.
2.14 혼합축열 시스템
2.14.1. 일반사항
(1) 건물의 냉방 및 난방 열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열펌프를 사용하여 냉축열과 온축열을 이용하는 축열 방식으로 열원인 히트펌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은 수축열, 빙축열 방식을 따른다.
2.14.2. 혼합축열용 히트펌프
(1) 여름철 히트펌프는 심야시간 제빙 운전 시 축열조의 제빙온도에서 10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주간에는 냉방설정 온도로 상온운전이 가능하도록 이중 증발온도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여름철 히트펌프는 심야 10시간 동안에 축열조를 충분히 제빙할 수 있어야 하며, 심야부하가 있는 경우 심야부하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3) 겨울철 제상운전이 최소가 되도록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 안정적 난방 운전이 되도록 한다. 수열원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온도는 45℃ 이상의 제품을 선정한다.
2.14.3. 혼합축열조
(1) 내부 사용 재질은 빙축열 기준을 따르며, 축열조 제작 설치에 있어서는 수축열조 기준에 따른다.
(2) 여름철 제빙운전 및 겨울철 온수 운전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3) 축열조 저장매체의 온도를 60℃이상 올릴 경우 내열성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4) 축열조 단열두께는 빙축열 기준을 따른다.
2.15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또한 내진 시공에 대해서는 KCS 31 50 10~15에 따른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3.2 냉동기 등의 설치
(1)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냉동기의 보냉공사는 고밀도 고무발포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열전도율이 0.035 W/㎡⋅K 이하 제품) 두께 20 mm 이상으로 한다.
(4)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방진효과가 높은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5)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은 진동에 따라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6) 할로겐 화합물을 냉매 가스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냉매 배출관을 설치한다.
(7) 빙축열탱크의 설치는 3.10에 따른다.
3.3 냉각탑의 설치
(1) 냉각탑의 기초와 진동차단
냉각탑은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받침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충분히 견디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① 냉각탑의 본체와 기초 사이에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는 진동방진구를 설치한다. 냉각탑은 진동이 적은 것을 선정하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진동방진구는 냉각탑 본체 중량과 냉각수 중량으로 인한 추가 변위에 대하여 맞도록 선정 한다.
② 냉각탑 본체와 진동방진구는 풍압과 지진에 견디는 내진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진동방진구의 형식은 옥외설치형으로 내부식성이 중요하므로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3회 소부도장 한다.
③ 진동방진구의 형식은 코일스프링에 고무를 추가한 복합형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수평설치 축류팬은 수평횡적인 진동요소와 자동제어에 의한 기동정지의 반복 시 잔여 진동의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댐핑효과를 필요로 한다.
(2)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① 냉각탑 주변의 장애물 높이는 냉각탑 토출부보다 더 높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냉각탑 토출부보다 더 높은 벽면은 1면 이하로 한다.
② 유입공기의 유동 장애가 없도록 냉각탑 주변벽 인근에서의 풍속은 2m/s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원할한 공기유입 유동을 위하여 탑 하부에 유동 공간을 만들고 주변 벽면의 하부에는 루버 등 유동로를 만든다.
④ 재순환과 공기유동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습구온도를 상향 조정한다.
⑤ 주 풍향과의 배치는 냉각탑의 좁은 면이 풍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 길이 면과 공기흡입면이 풍향과 일치하도록 배치하여 공기 재순환 현상을 최소화 한다.
(3) 냉각탑 입출구 냉각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냉각탑과 배관의 연결부는 모두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냉각탑의 비산 영향
비산은 레지오넬라균을 포함할 수 있어서 비산량울 줄이고 확산경로에 주의를 요한다.
① 비산방지판을 설치하여 비산수량을 순환수량의 0.005% 이하로 줄인다. 0.001% 미만으로 줄일 경우, 작은 입자의 비산량이 더 많아져 원거리 확산에서 불리하다.
② 비산량이 0.005%보다 커지면 주변바닥을 적시며 변색 등이 심해지는 환경오염이 되므로 주변환경에 맞추어 설치장소를 고려하고 비산량과 냉각수질 등의 제어를 한다.
③ 냉각탑의 토출구는 외기취입구보다 1.5 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6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냉각탑 비산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외기취입구에는 살균장치를 설치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냉각탑의 비산이 출입로나 산책로 등에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냉각탑의 소음 : 냉각탑은 운전시간대와 소음대상지역에 따라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다르므로 법적기준에 따른다.
① 소음대책으로 설치위치 선정, 저소음팬의 채택, 방음벽의 설치, 소음기 설치 등을 고려한다.
② 냉각탑의 소음기 설치 시는 냉각성능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팬동력을 보상한다
③ 냉각탑 주변에 전달 소음의 원인이 되는 환풍기와 덕트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고 설치될 경우 환풍기는 최대한 이격시키고 덕트는 방음재 처리를 한다.
(6) 냉각탑 배관
① 냉각수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수조의 수위가 균형이 되도록 냉각탑 배관을 설치한다.
② 냉각탑과 냉각수순환폄프 및 배관 내 냉각수 흐름에 의한 진동이 건물 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신축이음으로 연결하고 수직관을 포함한 전체 배관이 방진장치에 의해 방진 및 지지되도록 한다.
③ 냉각탑 수조보다 높은 출구 냉각수의 수평배관은 가능한 피하고 길지 않아야 한다.
④ 냉각탑 수조 수위보다 높은 출구 냉각수의 수평배관이 길 경우, 순환펌프 정지 시 냉각수가 역류되어 냉각탑 하부수조에서 넘침이 되지 않도록 수조를 크게하거나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7) 기타
① 냉각탑은 냉동기와 냉각수 순환펌프보다 위에 설치한다.
②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건물의 배기구와 이격시켜 성능저하와 부식발생 및 냉각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냉각탑 주변에 나뭇잎 등의 이물질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공기흡입구에 스크린이나 필터 등을 설치한다
④ 냉각탑 주변에는 배수로와 소화전 및 소화기 배치를 권장한다
⑤ 냉각수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주입장치와 필터링 시스템 그리고 자동배수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3.4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치
(1) 가스엔진, 디젤엔진,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치에는 3.2 및 3.5에 따른다.
(2)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치에는 3.2 및 3.5에 따르는 것 외에, 설치 중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행한다.
① 차실 설치 수평측정
② 공통베드 수평측정
③ 차실 심출 측정
3.5 강철제 보일러의 조립 및 설치
(1) 보일러조립 및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설치 기준 및 도면,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2) 보일러의 설치위치는 보일러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보일러는 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격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실줄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 등을 한다.
(4) 설치하는 새들 및 잭 등으로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 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한다.
(5) 보일러의 화실, 연도 등에 접한 구조부분은 열을 받는 온도에 적합한 내화벽돌 또는 부정형 내화물로 보호한다.
(6) 보일러 연소실과 연도에 벽돌쌓기를 할 때 재료와 벽돌쌓기 후의 건조요령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7) 보일러는 화기 건조 시에 소다 끓이기 세척을 한다. 건조불때기, 소다 끓이기 세척을 끝낸 다음에는 보일러 본체를 세척한다.
(8) 보일러의 부속품과 쇠붙이류는 고정에 앞서 점검을 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9) 보일러의 조립은 제조회사의 조립 시방에 따른다.
3.6 진공식온수기 및 무압식 온수기의 설치
3.5,(1) 및 3.5,(2)에 따른다.
3.7 연도 설치
(1) 연도는 용접 또는 리베팅으로 하고 가공 후의 재료가공 단면은 연삭마감 하여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 이음을 한다.
(2) 연도의 이음에는 내열성이 있는 띠로 된 두께 3.0mm 이상의 패킹을 삽입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 수평연도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도는 각 이음마다 또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부분에 행거 또는 브래킷과 베드로 지지한다. 그리고 연도 중량이 보일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연도 외부에는 접촉 시 화상이나 연소가스 온도 저하에 따른 통풍력의 감소 또는 연소가스의 응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열시공을 한다. 단열재는 연소가스 발생 온도에 문제가 �榴� 내열성 재료를 사용한다.
(6) 연도는 연소 가스가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상향 기울기로 한다.
(7) 연도와 연결되는 연돌의 입구에서 안쪽 바닥보다 최소 300 mm이상 높은 곳에서 연결한다.
3.8 펌프 설치
(1)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32mm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2) 펌프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배관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 방진이음관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결로가 발생하는 냉수펌프의 외표면은 결로방지 보온을 시공한다. 보온의 시공방법은 KCS 31 20 05에 따른다.
3.9 열교환기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에 따른다. 또한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하중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지지면을 두고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그 위에는 지진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받침대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열교환기와 강제 받침대는 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3.10 탱크류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및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오일탱크류의 설치위치 및 시공법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베드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하지 않는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제베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4) 실내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의 급유관, 환유관 및 송유관에는 가능한 그 취출측에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5) 지하탱크 외면의 방식처리는 에폭시수지 2mm(보강 포함) 이상으로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넣고 공간부에는 구운 모래 또는 인공 모래를 충진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냉동기의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2) 용적형냉동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수냉각기, 응축기의 물 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0MPa 미만일 때는 1.0MPa로 한다.
③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 냉동능력,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④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⑤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원심냉동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기는 법규가 정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원심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기내를 진공도 80kPa(600mmHg) 이상으로 하고 4시간 이상 방치하였을 때 진공도의 저하가 1시간에 0.13kPa(1mmHg) 이하인 것으로 한다.
③ 수냉각기 및 응축기에 대한 수측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의 검토는 냉동능력 및 용량 조절기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⑤ 안전장치류의 작동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⑥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행한다.
(4) 공기열원 및 수열원 열펌프
3.11.1(1)~(3)에 따른다.
(5) 흡수냉동기 및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① 흡수냉동기 및 직화식 흡수냉온수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냉수 및 냉각수 가열원 측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운전조건, 열매(증기 또는 온수)또는 연료소비량의 검토는 냉동능력과 용량 조절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11.2 냉각탑의 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① 냉각탑의 내외부 조립상태와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수평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하부수조의 냉각수 만수위 상태에서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방진가대의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방진기능을 확인한다.
② 풍압과 지진에 대비한 냉각탑 고정물 장치가 완전한지 점검한다. 팬과 전동기의 조임상태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팬을 회전시켜가며 팬날개와 실린더의 간격의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V-벨트의 장력과 베어링의 구리스 주입과 감속기의 뉴유 및 오일레벨를 점검한다
③ 수분배장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충전물의 표면을 고르게 흐르고 본체 밖으로 물의 비산이 최소화되는지를 확인한다.
(2) 예비시험
① 냉각수 순환펌프를 작동시키고 설계순환수량과 냉각수의 고른 분배 여부와 분사상태 및 누수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한다. 보급수 자동밸브의 동작상태와 수위유지 및 공기 흡입 여부를 점검한다. 밀폐형은 코일 내 공기빼기를 수동 및 자동 밸브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살포수 펌프를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② 팬을 동작시키고 이상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점검한다. 팬의 소요동력이 설계값의 적정한 수준여부와 전동기 명판마력을 상회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③ 냉각수와 팬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부하 시운전을 시행한다. 냉각탑 성능곡선과 실제 운전상태를 비교하고 냉방시스템과 냉각탑의 운전상태를 기록하고 비교한다.
(3) 성능시험
① 시험 및 검사는 KS B 6364 및 SPS-KARSE B 0004-0166에 따른다.
② 풍량이 설계값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③ 성능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①에 따른다.
3.11.3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시험 및 검사
(1)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시운전은 2.4.1 및 2.4.4에서 명기된 시험 이외에 각 기기의 단체시험 및 계통연계시험을 포함한 종합시험운전을 한다.
(2) 가스엔진으로는 발전기용량이 100kW 이상의 기종에 대해서 사용 전 검사 대상이므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11.4 보일러의 시험, 검사
(1) 보일러는 조립완료 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설치 및 개조심사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을 한다.
(2) 보일러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는 KS B 6205에 따른다.
3.11.5 진공식온수기 및 무압식온수기의 시험, 검사
(1) 진공식온수기
① 진공식온수기는 제조회사에서 기밀시험을 실시해 판매된 것이므로 설치장소에서 시험 및 검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지조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수압시험 및 진공시험을 한다.
②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는 3.11.4에 따른다.
(2) 무압식온수기
① 무압식온수기는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해 납입된 것이므로 설치장소에서의 시험, 검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지조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수압시험을 한다.
②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는 3.11.4에 따른다.
3.11.6 연소장치의 시험, 검사
(1) 보일러 설치 후에 시운전조정과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2) 시스템이 완료된 후 부하운전을 실시하여 연소 상태와 설계 용량을 확인한다.
3.11.7 펌프의 시험, 검사
(1)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 KS B 6302, KS B 6304, KS B 6307 등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펌프본체의 수압시험치는 최고 토출압력(운전범위에 있어서 최고양정+최고투입압력)의 1.5배 압력(단, 최저 0.15MPa)으로 하고 가압시간은 3분 이상으로 한다.
3.11.8 열교환기의 시험, 검사
열교환기로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구조표준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3.11.9 탱크류의 시험, 검사
(1) 개방형 오일탱크, 개방형 팽창탱크, 응축수탱크 및 개방형 잠열 축열탱크는 누설시험을 한다.
(2) 지하 저유탱크는 소방원의 입회하에 0.07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고 가압시간은 10분간으로 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 헤더, 스팀 축열탱크, 잠열 축열탱크로 압력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 구조표준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3.12 커미셔닝
열원기기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에 따르며, 시공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협력업체의 참여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은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12.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3.12.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2.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기기 및 장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 일정은 발주자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고,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