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교량, 암거 및 기타 도로교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이 기준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KCS 14 20 11 철근공사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2010)
1.3 용어의 정의
● 강재:철을 주성분으로 한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PS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함.
● 에폭시 도막 철근:에폭시를 정전 분사한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 이형철근: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주철근:설계하중에 의하여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
1.4 제출물
(1) 제출물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기준을 따른다.
2. 자재
(1) 자재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기준을 따른다.
(2) 소성 내진설계된 구조물에서 소성힌지구간을 지나는 주철근은 KS D 3504의 내진용 철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철근가공
(1)철근의 가공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른다.
3.2 철근조립
(1)철근조립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른다.
3.3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철근 고임재와 간격재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른다.
3.4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는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른다.
3.5 철근 배치의 허용오차
(1)철근 배치에 관한 허용 오차는 표 3.5-1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 조건 | 피복두께와 관련 없는 철근 위치의 허용오차 | 피복두께를 결정하는 철근 위치의 허용오차 |
| 바닥판 이외의 부재 | 부재 두께의 ±3% 또는 ±30mm 중 작은 값 | - |
| 바닥판 | ±10mm | - |
| 주: | ||
3.6 철근이음
(1)철근이음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