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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102024 제정·개정 · 2024.05.08원본 보기 · KCSC ↗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 에 따른다.

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5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H형강

기둥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용접 박스형

기둥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 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그루브용접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필릿용접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정지율

(%)

마찰

접합

M 16

17.0

100

19.0

80 이상

M 20

21.0

23.0

M 22

23.0

25.0

M 24

25.0

27.0

M 27

27.7

30.0

M 30

30.7

33.3

지압

접합

M 8

9.0

100

11.0

80 이상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23.0 (22.0)1)

M 22

23.0 (22.0)1)

25.0 (24.0)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부 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전장 지간

± (10 + 0.1 L)

L = 지간(m)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 3 +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과대시

3 + 0.15 L ≤ 20

L = 지간 (m)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부족시

3 + 0.05 L ≤ 6

L = 지간 (m)

항목

허용오차(mm)

적용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5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복 선

7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 5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 3

플랜지 폭

부족량

W = 플랜지 폭 (m)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목

허용 오차(mm)

적 용

주요부재의 휨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L = 부재길이(mm)

웨브판의 솟음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에서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t = 플랜지 두께(mm)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라멘교각

기둥중심간격(L : m)

기둥 길이 (h : m)

보의 길이 (b : m)

대각 길이 (d : m)

(평면, 입면)

± (5 + 0.15 L)

± (5 + 0.15 h)

± (5 + 0.15 b)

± (5 + 0.15 d)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L = 측정길이(mm)

받침판의 수평도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침목받이

수직재의 경사

δ1~δ2

2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면도

δ3

0.5 이내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측정방법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e≦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겹침이음의

틈새

e

e≦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15 mm

e≦1mm

t>15 mm

e≦t/15 또한

e≦2 mm

t≦15 mm

e≦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e≦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e≦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e≦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e≦2 mm

아크 수동용접

0≦e≦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e≦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e≦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e≦3 mm

틈새 게이지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2 mm

-2 mm≦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3 mm

-3 mm ≦

+3 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2 mm

뒷댐재 있음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3 mm

뒷댐재 있음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2.5˚

≥-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5˚

≥-10˚

한계 게이지

≥-2.5˚

≥-5˚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모델과의비교

보통은 목측으로판단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1mm

자유연단 d≤0.5mm

개선내 d≤2mm

자유연단 d≤1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판단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20 mm

e≦1 mm

t>20 mm

e<t/20

t≦20 mm

e≦2 mm

t>20 mm

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20 mm

e≦1 mm

t>20 mm

e<t/20

t≦20 mm

e≦2 mm

t>20 mm

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t2

e≦2 t1/15

또한

e≦3 mm

t1<t2

e≦t1/6

또한

e≦4 mm

t1≧t2

e≦t1/5

또한

e≦4 mm

t1<t2

e≦t1/4

또한

e≦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2 mm

e≦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e≦+7mm

또한 e ≦ 30mm

e≦+10mm

또한 e ≦ 50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

굴곡

e

e ≦

또한 e ≦ 20mm

e ≦

또한 e ≦ 25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

앵커볼트위치의어긋남

e

A

-3mm ≦ e

≦+3mm

-5mm ≦ e

≦+5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5mm ≦ e

≦+5mm

-8mm ≦ e

≦+8mm

4) 기둥 끝에

붙은 면의높이

H

-3mm ≦H

≦+3mm

-5mm ≦H

≦+5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층높이

H

-5mm ≦H

≦+5mm

-8mm ≦H

≦+8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3mm

또한 e ≦ 10mm

e ≦ +5mm

또한 e ≦ 15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

또한 e ≦10mm

e ≦

또한 e≦15mm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