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교량, 댐, 건축 등 토목공사를 위한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기초터파기를 위한 파일설치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물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일반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1)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1.3 용어의 정의
·굴착공사 측량 :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흙막이 가시설물 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설계대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측량
·기성말뚝 설치측량 : H형강, 강관, PS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기초공사 측량 :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
·널말뚝 설치측량 : 강널말뚝, 강관널말뚝, 셀형식 강널말뚝, 콘크리트 널말뚝 등을 이용하여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 토압 저항 및 차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널말뚝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옹벽공사 측량 :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공사와 관련된 측량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 땅깎기 또는 흙쌓기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측량
·흙막이 구조물 설치측량 : 땅깎기 또는 흙쌓기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1.4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정확한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위치, 범위, 면적, 물량 등에 대한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공사를 위한 콘크리트말뚝, 기성말뚝, 널말뚝, 케이슨기초 등의 설치 시 세부 공정별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시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수급인은 작업 결과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계획서는 KCS 12 10 05를 따른다.
1.5 건설공사의 측량기록
(1) 측량은 건설공사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성과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참고하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의 진행에 따른 내용, 수행자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옹벽기초 및 가설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 등이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수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정위치 측량의 정확도는 평면으로 ±30mm, 수직으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별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구분 | 항 목 | 허용오차 | |
| 수직오차 | 높이 30m 이하 | 선, 면, 모서리 | 25mm 이하 |
| 노출기둥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 ||
| 높이 30m 이상 |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최대 150mm 이하 | |
| 노출기둥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최대 75mm 이하 | ||
| 수평오차 |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 |
|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 ||
|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 ||
| 표고오차 | 슬래브 상부면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및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 |
|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 ||
|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 ||
1.7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의 검사측량
(1) 수급인은 시공기준점을 이용하여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후 후속 공정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측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현장 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한다.
(4) 시공을 위한 검사측량은 동일한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8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의 측량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량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기준점 조서
③ 임시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변위측량 결과표
(4) 공사 측량도면은 전산파일(CAD)로 작성하며, 공사완료 후의 지형현황과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한다.
(5) 공사 측량도면의 저장파일은 dwg 또는 dxf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수급인은 옹벽공사로 인해 변화된 주변 지형·지물의 현황이 포함되도록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스마트건설의 측량 적용
(1)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시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 수신을 위한 RTK-GNSS 기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RTK-GNSS 기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2)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건설장비의 경우 부착된 GNSS 수신기와 RTK-GNSS 기준국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며,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3)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로컬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푯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 또는 블레이드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작업 후, 무인비행장치, 레이저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정위치측량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3차원 지형현황 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장비 및 부자재
(1)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착공 전에 사용할 측량장비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장비 및 부자재는 KCS 12 10 05에 따라 선정한다.
3. 시공
3.1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옹벽 및 가시설물 공사 착수전에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 측량 시에는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기지점을 사용하며 평면 위치측량은 GNSS 정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4) 시공수준점 확인측량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 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5)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수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옹벽공사 측량
(1) 수급인은 옹벽이 기 시공된 구조물과 접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을 작도하고 설계도와 비교하여 최종 시공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깊이와 폭, 경사로 땅깎기를 위한 옹벽터파기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옹벽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 옹벽공사의 기준틀(규준틀) 설치를 위하여 시공도면에 표기된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수직기준틀(규준틀) 설치측량을 실시한다.
(4) 수급인은 보강토 옹벽의 기준틀(규준틀) 설치를 위하여 10m 간격으로 측량을 실시하며, 시·종점 및 단면의 변화지점에서 기준틀(규준틀) 설치측량을 실시한다.
(5)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정위치측량을 실시한다.
3.3 흙막이 가시설물 측량
(1) 수급인은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와 비교하여 최종 시공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출된 시공좌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현지에 시공좌표를 측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수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4 기초공사를 위한 콘크리트말뚝 설치측량
(1) 수급인은 얕은 기초측량을 위하여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타설 말뚝 설치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말뚝의 평면위치와 표고를 산출하며, 시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점 및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말뚝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기준틀(규준틀)을 설치하고 중심선 표시를 한 후, 기성말뚝 설치 완료 후에는 검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말뚝 설치 시 연직도나 경사도를 1/50 이내로 관리하고, 말뚝박기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말뚝 세우기 및 항타 작업에서 말뚝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법선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양방향 동시관측을 실시하고 정확한 위치와 경사를 유지하도록 널말뚝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말뚝 시공 후 위치도 도면작성 시, 설계도면 위치와 실제 시공된 위치에 대해 오차를 포함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케이싱의 수직도 측량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상의 말뚝중심과 굴착중심이 일치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말뚝머리를 정리(절단)하고 절단높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3.5 기초공사를 위한 케이슨 설치측량
(1) 수급인은 공사 중 케이슨 이동 상태는 중심위치의 수평이동, 평면 내의 회전이동, 수직축의 경사 등으로 구분하여 측량하고 4개 이상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케이슨의 위치 및 경사를 측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케이슨 수중 설치 시 두 기준점의 시준선 교차점을 이용하여 케이슨 중심점을 측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