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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50 052025 제정·개정 · 2025.12.30원본 보기 · KCSC ↗
얕은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얕은 심도 내에 지지층이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크기효과(scale effect) : 평판재하시험에서 시험평판과 실제 기초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지력 및 침하량의 차이

1.4 제출자료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1)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 중 파손, 민원 등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지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시추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지반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획하는 구조물의 침하량 및 작용하중이 인접한 기존구조물의 침하 유발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지지층 아래에 압축성이 큰 토층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층의 두께 및 특성을 파악하여 치환 등의 지반개량 후 얕은기초를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깊은기초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 착수 전 조사된 기존시설물을 이설할 수 없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설치위치, 설치깊이, 규모 등을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물의 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가 설치되는 굴착 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가 설치되는 굴착 바닥면에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4) 지름 80mm 이상의 조약돌을 포설할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굴착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일 때에는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굴착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굴착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기초터파기 부분은 기초 설치 후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변 배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비탈면에 얕은기초 설치를 위해 터파기를 하는 경우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기초터파기 지반은 기초설치 후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하고 식재 등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표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터파기 후 얕은기초 지지층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얕은기초의 지지층 검사를 위해서는 KS F 2444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재하판 규격과 시험방법은 KS F 2444에 따라야 하며, 시험수량과 위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지지층을 쇄석 등으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의 응력 영향범위가 치환층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평판의 최소 규격은 치환두께의 1/2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지지층의 안정성은 평판재하시험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를 고려하여 설계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④ 평판재하시험 외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지지층 검사도 가능하다.

(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