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지능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 위치정보, 다짐횟수, 롤러의 진동과 진폭, 지반강성 등을 실시간 자동 측정하고 전산화하는 지능형 다짐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시공 기준면적이 2,000m2 이상이고 최소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의 노체의 흙쌓기, 노상 및 노반의 다짐에 적용한다. 다만, 노체 흙쌓기의 경우 재료 내에 토사 대비 100mm 이하의 암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지능형 다짐값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산업부산물을 쌓기 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와 암쌓기, 비탈면 다짐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70 05, KCS 11 20 20을 적용한다.
(5) 이 기준은 표준적인 지능형 다짐공에 대한 시공기준으로 새로운 지능형 다짐장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시공 방법과 품질관리 방법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KCS 10 70 05 건설자동화 일반
• KCS 11 20 20 쌓기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지능형 다짐공(Intelligent Compaction): 다짐롤러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연속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값을 기반으로 다짐 공정을 연속적으로 제어 및 관리하는 다짐공법
• 지능형 다짐값(Intelligent Compaction Measurement Value; ICMV): 다짐롤러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연속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값으로부터 평가되는 다짐에 관한 지표로서 지반공학적 특성, 함수비 등의 환경 조건, 다짐롤러의 정적 특성, 가속도센서 부착 상태 등에 따른 상대적인 값
• 지능형 다짐장비(Intelligent Compaction Roller):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가 부착 또는 내장되어 있어, 다짐 작업 중 지능형 다짐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짐롤러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인공위성을 활용해 수신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지능형 다짐공을 적용하는 전체 다짐공사 수량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일 다짐공사 수량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능형 다짐장비(다짐롤러,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에 대한 성능확인서(품질확인서, 제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험시공 시 획득한 지능형 다짐값과 재료의 다짐정도에 대한 상관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 및 본 시공 중 획득한 다짐 경로, 다짐횟수, 다짐 살수량, 지능형 다짐값 등의 공사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다짐롤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다짐롤러와 흙쌓기 재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계측기를 장착한 단일 드럼 진동 롤러여야 한다.
② 다짐롤러는 진동 다짐 시 지표에 상하 방향으로 진동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짐롤러는 전후진 왕복 방식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후진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성과 작업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방 감지 센서를 장착한 것이어야 한다.
(2)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는 다짐롤러에 장착 및 고정된 것과 탈부착이 가능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 별 요구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는 롤러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지반반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GNSS 수신기는 위성신호로부터 다짐롤러의 X, Y 평면위치를 ± 50mm의 정밀도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위오차 보정을 위한 기준국 또는 RTK 수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지능형 다짐값 측정 장치는 계측기로부터 계측값을 입력받아 지반의 상대적인 강성을 나타내는 지능형 다짐값을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디스플레이 장치는 다짐롤러의 현재 위치 및 경로를 표시하고 다짐롤러의 속도와 다짐횟수, 목표 및 현재 지능형 다짐값 등을 표시하여 운전자가 다짐 시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지능형 다짐공을 이용한 현장 다짐관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① 흙쌓기 현장의 선형 및 쌓기 재료가 지능형 다짐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② 흙쌓기 현장의 다짐 이력 및 쌓기 재료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2) GNSS 수신기가 다짐롤러 상단에 결착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GNSS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보조 측위 방식의 적용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측기 및 지능형 다짐값 측정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① 지능형 다짐 관리를 위한 계측기가 다짐롤러의 전면 드럼 축에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계측기의 신호를 바탕으로 지능형 다짐값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디스플레이 장치의 작동여부를 포함해 지능형 다짐관리 장치 전반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① 실시간 다짐 상태 확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결착하였는지 확인한다.
②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계측기, GNSS 수신기, 지능형 다짐값 측정 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2 시공방법
(1) 지능형 다짐 관리 장치가 탑재된 다짐롤러는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작업하여야 한다.
(2) 다짐 시공 중 다짐롤러는 일정한 속도로 작업하여야 하며, 운행 속도는 2km/h ~ 6km/h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3) 다짐 시공 중 롤러의 진동 주파수는 ± 2.0Hz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다짐 시공 중 최적 함수비 달성을 위한 살수는 전체 영역에 대해 균질하게 수행해야 한다.
(5) GNSS 시스템을 이용한 다짐롤러 위치 측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짐 작업 중 주기적으로 장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6) 다짐 시공 시 다짐롤러는 왕복 방식으로 반복 다짐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할 수 있다.
3.3 다짐관리 기준 선정
(1) 수급인은 다짐관리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 중 다음의 과정을 통해 흙쌓기 재료의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설계 요구 다짐도를 만족하는 지능형 다짐값과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현장 다짐관리를 수행한다.
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험시공 조건에서 지능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각 층에 대한 반복 다짐 중의 다짐횟수, 다짐롤러의 이동 경로, 지능형 다짐값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최소 3개소의 위치에서 다짐롤러가 왕복 작업을 완료한 다짐횟수마다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지력계수를 평가하고, 시험위치의 좌표를 GNSS 측량 정확도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다짐관리를 위한 목표 지능형 다짐값과 다짐횟수는 다음의 가, 나항에 명시한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다짐롤러의 속도가 급변하는 구간 및 드럼과 지반의 접촉상태가 불량한 구간에서 측정된 지능형 다짐값은 분석에서 제외하며, 그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가.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한 위치 인근에서 측정된 지능형 다짐값의 대푯값(평균값 혹은 중앙값)과 지지력계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다짐관리를 위한 목표 지능형 다짐값을 선정한다.
나. 평균 지능형 다짐값의 변화를 분석하여, 목표 지능형 다짐값에 도달하는 다짐횟수를 다짐관리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짐횟수는 왕복을 기준으로 하며 올림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림 3.3-1 목표 지능형 다짐값과 다짐횟수의 결정 예시 (다짐횟수: 왕복 6회)
④ 회귀분석 결과 지능형 다짐값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복 다짐에 따른 흙의 현장밀도시험을 KS F 2311에 따라 추가 실시하고, 지지력계수 및 현장밀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설계요구 다짐도를 만족시키는 다짐횟수를 다짐관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짐횟수는 왕복을 기준으로 하며 올림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림 3.3-2 지능형 다짐값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다짐횟수의 결정 예시 (다짐횟수: 왕복 6회)
(3) 시험시공과 현장토질이 상이하거나 다짐롤러의 변경으로 인해 지능형 다짐값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재시험시공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시공 영역의 면적은 400 m2 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면적 및 개소를 조정할 수 있다.
(5) 다짐관리 기준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은 최소 2층 다짐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첫 번째 층의 다짐 시, 원지반과 흙쌓기체의 강성 모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시공의 첫 번째 층에서 산출된 다짐관리 기준은 본 시공의 첫 번째 층 다짐도 검사에 적용한다. 단, 원지반 조건이 설계 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해 원지반의 강성 및 다짐도를 확인한 후, 이를 다짐관리 기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두 번째 층 이상의 다짐 시, 원지반의 강성 보다는 흙쌓기체의 강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시공의 두 번째 층에서 산출된 다짐관리 기준은 본 시공의 두 번째 이상의 층의 다짐도 검사에 적용한다.
3.4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흙쌓기를 2,000m2 ~ 4,000m2 단위로 다짐 작업을 수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각 다짐 단위 별 다짐성과를 확인 받은 후 다음 단계의 다짐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3.3 (2)에 따라 선정된 다짐횟수에 따라 다짐시공을 완료한 이후 다짐도 평가를 수행하고 각 다짐 단위 별 평가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지능형 다짐값을 다짐관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다짐도 평가에서는 지능형 다짐값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다짐롤러의 속도가 급변하는 구간 및 드럼과 지반의 접촉상태가 불량한 구간에서 측정된 지능형 다짐값은 분석에서 제외하며, 그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가. 측정된 평균 지능형 다짐값은 시험시공에서 다짐 판정기준으로 결정된 지능형 다짐값의 105% 이상이어야 한다.
나. 측정된 지능형 다짐값이 시험시공에서 다짐 판정기준으로 결정된 지능형 다짐값의 70% 미만인 다짐장비 경로가 전체 경로의 10% 이하여야 한다.
② 다짐횟수를 다짐관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지능형 다짐값을 근거로 하여 정한 각 다짐 단위 별 1개소 이상의 위치에서 흙의 밀도시험 또는 평판재하시험을 통한 다짐도 평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지능형 다짐에 의한 다짐도 평가 결과의 확인을 위해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을 통한 다짐도 확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다짐도 확인은 국부적으로 원지반 조건이 변화하거나 시공 중 강우로 인해 함수비가 변화하는 등 시험시공 조건과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짐도 확인 요구 수량은 지능형 다짐공 적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다짐도 확인 결과 요구 다짐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다짐 또는 재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상 흙의 밀도시험 또는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적콘관입시험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